(제315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31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4월 11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5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5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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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92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화언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에 있어 구민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 교육을 조문에 명시하여 은평구 수화언어 활성화 및 농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4항에서 구민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수어 통역사 양성 과정 등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할 때 보니까 이게 교육을 좀 하고, 또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올해 이 정도 잡아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9월이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배우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아무튼 이번 추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좀 더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경술위원님께서 수어 쪽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점자문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가 지금 은평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준비 중이기는 한데, 은평구에도 점자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나요?
점자 교육하려면 그만한 시설하고 전문 어떤 교육,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문자교육을 하는 전문 교육 복지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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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허명희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허명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3185호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은 녹번로 1길 13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장애인을 위한 맞춤학습 및 자립생활 지원 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적응 능력과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에서 96.7점으로 우수한 위탁 사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을 향후 5년간 재계약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통합돌봄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통합돌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돌봄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
그러면 직원이라고 하면 몇 분이나 참여해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때는 인력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 협력으로 해서 어떤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하면서 광역이나 우리 지방의회 은평구나 기초 자치단체나 이런 그 역량, 재정 운영에 관련된 역량에 따라서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조금 더 모범 사례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이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되는 조례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현재까지 기존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
노인은 지금 현재 은평구 노인 인구가 98000명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20000명 정도 넘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0000명 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 대상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추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8,000, 3,500 이렇게 외부 공모 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고, 협의체 운영을 해야 돼서 추경에 한 500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 4조에 보면 대상자 발굴, 조금 전에 65세 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원 환자들 명단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동에서 상시적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굴되는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허공을 이렇게 보듯이 어떤 근거 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곧바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은평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끔 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은 10원도 없다면서요.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거기서 좀 받아갖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는다고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제대로 서울시 예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받아왔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방향을 수정하고 있어서 6월부터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제로 통합 지원회의라든가 이런 거,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하고요.
내년에 3월 27일 되면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거든요. 전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이런 게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죠.
황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가 긴급 의료복지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이나 국가형이나 동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선정하셔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뿐이 아니고, 장기 요양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 돌봄도 있고, 주거까지 폭넓게 지금 이거 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례회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사례회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천을 받으면... .
저희는 이제 이 통합 돌봄의 취지가 뭐냐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역사회에서 영위를 하다가 임종까지도 지역사회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장애인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요양원에서 입소해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
그래서 동에서 하는 긴급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 통합 사례 하듯이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
일단은 조례 잘 제정이 돼서 또 우리 은평구의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20%가 넘으시고 또 취약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통합돌봄 지원업무 종류에서 지역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요양 및 여가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인 거죠?
연계... .
저희도 계속 지금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정기적인 미팅 이런 걸 가지려고 합니다.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 협력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한 빠지지 않게끔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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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3181호부터 제 3183호까지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31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를 재활보건센터로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 제목을 사업 등에 위탁해서 재활보건센터의 설치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리령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 2023년 11월 22일에 개정되었고, 2024년 11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목적 조항에 위임 법령을 추가하고,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제2조제3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어서 의안번호 제318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전환되어 조례 내에 있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사업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여 은평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 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명확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거의 지난번에 5년에 걸쳐서 조례를 제가 통과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핵심 사항이 딱 두 가지였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두 번째는 센터 설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그냥 뼈대만 만들어 놓는 조례였었죠.
근데 이 센터 설치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는데 드디어 하네요.
근데 센터를 설치한다, 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야 되나, 비상근으로 해야 되나 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 인력은 어느 정도일까를 몇 년간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센터라고 설치를 하고 한 것은 그동안 재활보건실이라고 있고 공식적으로 조례상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고 이번에 재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8월 1일자로 서울재활병원으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기관으로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8월 1일부터 재활보건센터 위탁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사실은 먼저 말씀을 주시면 이런 질문을 굳이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건강보험 조례를 통과시키기 한 5년 전부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도 몇 차례 했었어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이 저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중에도 여성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장님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죠?
첫 해에는 73억이고, 두 번째부터 거의 544억원,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억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사업이 본 사업으로 진입을 못한 이유를 좀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법안이 먼저 되고 그 예산이 잡혔다 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 진행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고 그 예산이 시범 사업이 아마 4차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 놓고 의지는 없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으로 진입을 못한 게 너무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체계를 수립하는 조례가 올라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법인 단체, 그다음에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인 거죠.
어찌 됐든 참여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참여를 좀 시켜야 되는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일반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가 의료접근성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장애인 주치의 제도나 제가 여성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 때는 여성 장애인들이 평생 산부인과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죽는다,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건강보험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병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아닌 지금 재활병원에서 병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전권을 그냥 다 거기다 일임을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MOU를 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치과면 치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내과면 내과, 여러 가지 병원들을 모집을 해야지 이 장애인들이 병원을 갈 수 있는 어떤 토대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병원과 어떤 MOU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재활병원에서 MOU 체결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5~6년 전부터 병원 모집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례로 산부인과 인정병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벌써 5년 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임을 해도 크게 뭐 나쁘지는 않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2018년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처음 시행을 했을 때도 실제 참여를 하겠다, 라는 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의사가 한 1,300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참여할 의사 수는 굉장히 저조해요.
1차, 2차, 3차 통틀어서 50명, 8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가 되는 이상 제대로 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세요?
그러나 서울재활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는 것으로 이제 정해졌고 서울재활병원에서 센터장 하시기로 하신 이규범 부원장님 계속 계시게 되니까 수시로 언제든 나와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했을 때도 이규범 부원장님 모셔다가 제가 토론회를 같이 했었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분 주도하에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문제는 지금 부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겸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들여다봤었고,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비상근으로 하긴 하셨을 것 같은데 잘 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찌 됐든 부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서부권역센터로 서부재활병원이 하고 있잖아요, 보건의료센터 재활로.
근데 지금 센터를 그렇게 해서 2개를 줘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지금 문제 없나요?
이 재활보건센터에 대한 부분은 은평구에서 하는 위탁이 되는 거라서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참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니면 일부 장애인 분류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건지, 그래도 되는 거에요?
많은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각 그 분야별로 장애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이 센터장님이 한 분이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고....
하여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은평구가 좀 더 장애인 문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좀 더 우리 소장님이나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5년 전부터 이걸 하셨다고 하니 이제사 그래도 성과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25년말 한 거를 잘 그래도 이끌어주시려고 했다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좋은 취지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서는 사업에 대한 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었나요?
이 사업 위탁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규모가?
그러면 보건센터에 대한 설치인데 이것에 대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가 재활보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재활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을 주면서 재활보건사업과 재활보건실이라는 명칭이 조례에 명명돼 있지 않아서 위탁함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지만 재활보건 사업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재활보건실을 재활보건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그 재활보건센터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보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활보건실을 재활보건센터라고 명명을 바꾼 것뿐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 건강진단수수료를 3천원으로 규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수료를 이렇게 한 지 몇 년이나 됐죠?
그래서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도 사실 그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채점을 해서 오시게끔 해서 하는 일이 있는 건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피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증이라는 것 때문에.
보통 보면 일반 우리 국내인도 있는데 외국인들 종사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3천원이라는 돈은 사실 왜 3천원을 규정을 하는지 한 번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도 지금 현재 3천원으로....
그래서 식품 위생이나 학교 급식, 그리고 유흥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전염병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건강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미발급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구민이나 국민이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3천원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천원은 결국 보건증 발행하는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준 수수료 3천원을 받아서 한다면 기분에 따라서 건강한 분들이 오셔서 하겠지만 피해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책임을 못 지잖아요.
보건증 자체만으로도 만드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위험의 물질,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어떤 불법, 퇴폐 이런 뒤에서 많은 점들을 발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3천원이라는 거를 꼭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어려운 종사자들을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꼭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내고 하는 것, 그분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와서 자기 퇴출 당해서 추방당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 관리에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천원의 중요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건증 발급할 때의 비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치료가 다 돼서 보건증을 발급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거에 대한 깊은 뜻을 안고 들어가면 더 큰 취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쪽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잠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국회에서 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통과 안 됐나 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식품위생법 이 건강보건증도 사실은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공공이 필요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됐다고 하면 우리도 보건소에서 개정을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또 3천원으로 규정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 가지고 저희 은평구도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못하시니까 일반 병원에서 비용을 많이 주고 하셔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그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해 준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 이게 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냥 무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치과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치과 치료는.
저희가 4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혹시 조금 더 예산이 중증 질환이거나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심의회가 서울대 치과병원과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역의 협의체라는데 있잖아요.
거의 전문가들이신 거죠?
그러면 인당 8만원 정도에서 그 치료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건수로 예산을 신청하면 지원이 되고 그런 구조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이경술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여기서 좀 짚고 간다고 그럴까,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 시범 사업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일전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들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라고 이제 구에서 따로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주치의 치료를 해서 했던 거고.
주치의 치료인데 이제는 저소득층 지원 조례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위원들도 다들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복 보장이 되느냐, 이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게 확실한 건 맞는 거예요?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주치의라든지, 지금 저소득층은 은평구에서 하는 거고 이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기존 1인당 8만원씩 받던 게 8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주치의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쪽에서....
은평구 안에서도 40만원 이내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로 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하는 거는 보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교정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교정이 정말 필요한,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미관상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그런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 같은 거는 없나요?
대신에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지금 치료를 이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교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교정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한 해에 두 명씩만, 지난번에 우리 교정,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근데 그 지원하는 건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 주신 거예요?
치과위원회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시고, 그 돈으로 교정을 한 해에 두 명 정도씩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 이하라고 했는데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가 안 나는 친구들은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40만원 지원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이제 비용이 비싼데 어른들 말고 학생들도 임플란트를 할 그런 것 있잖아요, 사고로 이가 이제 손상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들은 따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치과 관내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좀 개인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따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치과 원장님들한테 잘 연계를 해 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를 보시면 치료 진료비 신청을 의료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신청한 모든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해져 있는 26개 기관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를 경우는 치료를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26개 기관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있나요?
그럼 아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그거는 그러면 이후에 확인하세요.
이런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6개 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좀 더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원래 제명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므로 인해서 의료 지원이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위해서 아동 치과 치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수고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황재원 |
○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 김시완 |
돌 봄 복 지 국 장 | 허명희 |
장애인복지과장 | 오근영 |
통 합 돌 봄 과 장 | 고인자 |
건 강 관 리 과 장 | 김미영 |
보 건 의 료 과 장 | 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