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31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8일 (월) 14시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2.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2.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이경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제317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은평구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 안건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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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공동 발의자이신 김윤희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동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2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대상의 인권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을 반영하여 은평구의회가 지역사회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인권 교육을 정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인권 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원의 의정 활동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의회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 발의자이신 김윤희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명한 강사님들이라든지 박사님들을 초빙해서 인권 교육이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육을 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도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구 잠시만요, 갑자기 좀 숙의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먼저 김승엽위원님 좋은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원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다양한 교육 방식과 접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신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구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승엽위원 네.
위원장 이경구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


2.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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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위원장 이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으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 1일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며,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7월과 8월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경구 이경술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김윤희 장연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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