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31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안)(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5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과 2025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 심사 및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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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한의약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지역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우리 은평구 실정에 맞는 지역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한의약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은평구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한의약 지금 은평구에 한방 계통에 일을 하시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제가 은평구 한의사협회는 아직 서울시 협회만 확인하고요.
죄송하게도 시간이 제가 체킹이 안 돼서 전년도에 은평구 한의사협회에서 활동한 것만 체킹이 돼서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별도로 체킹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 거냐면요.
지금 한방의료법이라는 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은평구에서 또 이제 상위법에 의거 해서 따라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의사가 있고 한약사가 있고 또 등등 이렇게 보면 한의사가 있고 한약사라고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이 조례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 한의회는 총 88개소의 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의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를 조금 보고...
이경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사인을 했지만 한방이라는 게 보통 지금 한의원이 여기 은평구에 얼마큼 있고 또 한의원이 아니면 또 한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또 얼마큼 있는지, 그거를 실체 파악을 제대로 좀 하셨나 해서 그걸 한번 여쭤봤고요.
실제로 한의사가 하는 일은 한의학회 의료 행위를 한 거고 한약사는 옛날에 전문기술자격증인 한약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 처방하는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명시를 여기가 결국 조례에 보면서 이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경구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한의 계통의 일반 양약 어떤 의료 계통하고의 구분이 있어서 한의사라든지 한약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우 개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의료 장비를 놓고 일반 의사들하고 비슷하게 마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이경구위원님이 이거 낸 거는 참 제가 볼 때는 전통을 살리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분들에 어떻게 일반 양약 의사하고 한의약하고 구분해서 정확히 같이 겸비해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거를 오늘도 세심하게 이 조례안을 살펴서 과에서도 이경구위원님한테 좀 더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조금 보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술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 조례는 한의약육성법의 기본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 보시면 정의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한의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약사라고 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2조1항에 보시면 한의약이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경술위원 제가 보고 있어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그런 이제 그 기술이 돼 있고요.
한약사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서 뿌리가 기본적으로 한의약육성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술위원 한의사하고 한약사하고 다 경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이걸 한다 이거죠?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아까도 양방에서 하는 것 같이 한의약에서도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도 요즘 한의약 쪽에 관심이 많고 침술 쪽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구 같은 거를 양방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한의사나 한약사가 원하는 게 그걸 거예요.
양방하고 한방하고를 한방 쪽에 있는 어떤 분들도 의료 행위를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조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던 건데 지금 그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한방에서, 양방에서 하는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환자 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듯이 한의약에서도 이렇게 봉, 침구라든지 일반 엑스레이 이런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양방에서 가지고 오는 걸 갖고 한방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어디가 안좋으셔서 이렇게 해서 약 처방을 한다든지 침술을 한다든지 일단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구위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일단 이경술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예전에는 침구사 면허가 따로 있었고요.
한약사 면허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침구사 면허 제도가 없어졌고 침구사는 침과 뜸만 뜨는 겁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한의약과 그리고 침과 뜸, 부항까지 모든 치료를 같이 하는 병행을 하는 건데요.
한의사가 지금 양의약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데가 지금 은평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지금 그전에 은평구 여기 시온 한방병원인가요?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의사를 둡니다, 한의사도 있고요, 같이.
그래서 같이 경영을 하면 협진이 가능한 그런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양의약 쪽에서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좀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의사들도 사용을 해서 환자들을 위한 진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 과연 그런 부분을 내줄지는 의문입니다.
이경술위원 저는 이경구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한의약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게 나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많이 양방에 의해서 한의약이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냈다는 거는 한의약 계통 쪽에서는 굉장히 이경구위원을 다시 한 번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보면 한의사들이 하는 권역이 있고 한약사가 하는 권역이 있고 그게 좀 차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한약사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다들 돌아가시는 추세라서 젊은 분들이 하시는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방이나 가야 어떻게 조금 있을까 은평에는 아마 한약사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의원은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어떤 빛을 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특별히 의사시니까 한의사도 같은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조례에 좀 원하는 대로 빛이 더 높이 발할 수 있도록 은평구가 아까 한 80여 곳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은평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잘 만드셔서 이 법을 잘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조그만 상식 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조례 만드신 이경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네,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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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재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재중입니다.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시도 단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취약 지역 대비책 관련 내용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된 취약적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법령의 재기재를 지양하는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내용을 재기재한 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방위 대비책으로 해서 지역 주민 및 학생에 대해서 안보 교육을 연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안보 교육은 별도로 지금 구에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황재원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조례상에 기존에 개정 전에도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있는데 아예 안보 교육,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통합방위 대비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까지 그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한재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제 안보 교육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DMZ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시킨 사례는 있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럼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통합방위 전체적인 대비책에 대해서는 이 자체에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나 우리 은평 구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지 않고 조례에는 지금 명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제 말씀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구에는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에는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은 이제 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 외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조례까지 있는 상황에 구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관철을 시켜서 구민들이나 학생들의 안보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강사진들을 좀 불러서 그런 상황이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동에서 예비군 동대나 예비군들 자원자들한테는 교육을 기본적인 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조례까지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지금 우리 은평구가 한 70군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학교를 좀 더 알아보는 안보 교육 조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이 생각을 갖게 되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조례까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때까지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국장님 좀 관철을 시켜서 주무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더라도 필요한 민방위과가 됐든 어떻게 했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재중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한번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황재원위원 지금...
○행정국장 한재중 분기별로 회의는 하고 있는데...
황재원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한재중 안보 교육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방위협의회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토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10조4항을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게 지금 상위법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이 상위법이라든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10조4항 부분은 저희가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어서...
황재원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그게 그때그때 개정이 되는데 저희가 구민들한테 어떤 의무 부담이 없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규정 사항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인데요.
10조4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통합방위법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을 재기재한 사항이라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삭제를 안한 사항인데 이유는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시차 때문에 하위법에서 나중에 이제 개정하게 됨에 따라서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에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날짜가 언제 정도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위법을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뭉뚱그리어서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한다, 언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좀 경과되어서 이렇게 여러 건을 갖고 한꺼번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정 사항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통합방위법 같은 경우에는 14년 1월달에도 됐었고 또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있다면 그때 바로바로 했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주가 뭐냐 하면 작년 처음으로 사실 제기된 사항이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2조 5항에 따라서 취약 지역 대비책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조례에다가 이입이 된 사항인데 옛날에 그 표준안이 아마 그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은평구뿐이 아니라 25개 자치구도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원도 제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도 해본 바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재원위원 인터벌이 좀 너무 길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4년도에 그런 상위법이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또 있다고 하지만 한 10년 정도 전에 바뀐 개정을 두고 있다가 이제 바뀐다는 거는 좀 뭐랄까 조례에 대해서 명분이라든가 그게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주무과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가서 정리가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해서 학생이나 우리 은평 구민들을 랜덤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안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조례도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재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조4항은 애초에 통합방위법 제정 당시에 있었던...
황재원위원 10조 4항입니다, 10조 4항.
○행정국장 한재중 그러니까 통합방위법의 9조인데요, 그 사항은 애초에 제정 당시에 있었고 개정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하면서 같이 삭제를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기존에 조례가 있었죠? 이 조례가.
근데 이제 이건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는 간첩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은평구에 지금 지역향토예비군을 향토를 빼고 그냥 예비군으로 한다, 예비군 통합으로 해서 보면 지금 예비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하여 결국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향토를 왜 뺀 거죠?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그거는 저희가 상위법에 통합방위법이라고 법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비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용어 정리입니다.
이경술위원 용어를 정리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향토방위작전"도 "방위작전"으로?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모든 게 향토라는 건 다 없어진 거네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대도 기무부대가 있고 국군방첩부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무부대는 나름대로 예전에 기무부대라는 데서 했고 이제는 조금 맞췄어요.
서로 다른 부대들이더라고요, 이게.
기무부대를 없애버린 겁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부대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기무부대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행정국장 한재중 예,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기무부대가 없어지고 국군방첩부대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 기무부대에서 모든 아까 말씀하신 간첩도 잡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 그걸 없애버리면서 기무부대가 방첩부대로 된다, 이렇게 된 걸로 통합이 여기 보면 국군방첩사령부라는 거는 이렇게 쭉 나온 거고 또 기무부대가 쭉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옛날에 기무부대는 국방부의 어떤 직할부대였고 지금은 이제 국군방첩사령부에 속한 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하고 이런 교육도 그리고 이게 지금 적의 침투라든지 어떤 해상 침투, 침투, 침투, 침투해서 이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평구에 간첩 넘어온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그것은 제가...
이경술위원 지금 간첩이 전국적으로 요즘은 간첩이라고 하지 않고 기밀누출, 기밀누설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유출하는 걸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지금 당초부터 지금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래서 지금 간첩이라는 건 여기 우리 내부에 와서 적의 침투로 인해서 은평이 만약에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유신정권 때부터 있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해 갖고 이거를 그냥 민방위에서 예비군 요거 글자 몇 글자 바꾼다고 하는데 그 실제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했으면 더 좋죠.
상위법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위에서 내리는 그 지시도 은평구에서 적합한 논리를 해서 은평구에 맞는 신뢰에 맞는 통합방위협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에는 통합 관리 대비 체계라든지 훈련 지원이라든지 은평구만의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보, 보안 부분은 저희가 또 우리 표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황재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걸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셨으니까 따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은평구에 간첩이 많이 침투했나? 이거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한재중 아마 통합방위법이 1970 몇 년도인지 정확한...
김신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아마 개정되고 이런 걸로...
이경술위원 그때부터 그런 어떤 침투 작전이 있고 서울에 넘어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제가 은평구를 탓하는 것보다 국가가 아직도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지금 이런 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밑에 관할지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상위에다가 좀 올려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밀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정부는 알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 법을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해체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해체된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한 것도 없이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군부대가 어디가 해체됐는지 어디가 지금 새로 생겼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군통합방위 내용이 이런 몇 분이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 이거는 여기 지역사회에서 물론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거에 집착된 방위협의회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그래서 은평구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위에다가 좀 잘 말씀을 하셔서 은평구에 적합한 방위협의회가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한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개정 쪽인데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사실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이제 매회 1년에 몇 건 계속 매월 개최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분기별로.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네.
권인경위원 그래서 민간이나 군인, 경찰 다 같이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잖아요.
그래서 안보 위기나 각종 그런 재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회의를 하시면 각 동의 동대로 이게 다 하달이 되나요? 회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그 동과도 연관이 된다면...
권인경위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하달이 되겠고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각 기관 여기에 이제 보면 경찰서도 들어가 있고 소방서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은평구도 들어가 있는데 각 기관의 구민 안보와 관련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동에도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하달을...
권인경위원 동대에.
동대에서 어쨌든 예비군 다 담당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달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각 여러 가지 우리 직능이 있잖아요.
직능 중에 방위협의회가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식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동 방위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방위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동 방위협의회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동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위협의회가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하고 아까 앞서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나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이나 이런 지원 대책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런 곳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무슨 친목단체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각종 방위협의회가 안보 견학을 가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방위협의회는 그냥 친목이에요, 친목.
매월 모임 날짜가 있는데 회비 걷어 가지고 친목하고 밥 먹고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잘 재정비하면 어떨까 방위협의회도.
친목 단체 밥 먹고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동의 지금 직능들이 많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와해되고 있다고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지금 주민자치 외에는 각 직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빼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보장협의체하고 방위협의회는 그래도 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바로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월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이   친목만 도모할 게 아니고 지금 안보 견학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그런 협의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한재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이시니깐요.
이번 기회에 이거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능단체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이후에 각 직능단체들이 정말 유명무실해진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재중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네,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네,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방위협의회 등에 관련된 관심과 의견이 많으셔서 질문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안건에 관련돼서, 조례 개정에 관련된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내용들은 내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업무 보고에서 좀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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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2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에 중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과 예방 교육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7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비밀 준수 업무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만든 이유가 뭐죠?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제가 그거는 일단은 의원 발의 됐기 때문에...
이동식위원 의원 발의, 일단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게 전국에 조례가 몇 개나 만들어 놨죠?
6군데?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7군데.
이동식위원 지금 서울에 몇 개예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3군데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3군데요.
지금 이게 조례 자체가 다른 데서 다 시도를 하려다가 처음에 관악구에서 만들고 24년도 말에, 이게 또 다른 데도 조례를 지금 하려다가 약간 멈춰 있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의원발의 해서 넘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인터넷이나 디지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저연령대부터 예방 교육을 통해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실효성이 높을 거라고 검토를 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이들,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거의 6만여 명이나 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동식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도록 돕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이게 쾌적한 사회 환경 조성을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일단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서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보면 또래를 통해서 친구들이 ‘아 이거 진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사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예방 교육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이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건 도박 위험군 청소년은 이제 발굴을 어떤 식으로 또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 지원 전문 기관 연계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치유센터도 지금 대전에 딱 한 군데 있죠?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은평구에서 치유센터 할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발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동식위원 네, 청소년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일단 발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센터는 일단은 본인이 아프고 해서 상담을 오기 때문에 지금도 여가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학년 전환기에 그런 미디어 도박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미디어의 사용법에 대한,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아마 도박 부분도 도박 중독에 관한 부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교나 교육청 여가부와 협의해서 그 자료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식위원 저희가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해서 어른들도 도박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잣대를 봤을 때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불신과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른은 되고 청소년이 안 되냐는 그런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준비를 해놓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준비도 안 돼 있고 상황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조례를 먼저 만드는 부분에 저는 약간 좀 반대 입장이거든요.
박성도의원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식위원 예.
박성도의원 말 그대로 청소년 도박은 바로 범죄 행위로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바로 범죄 행위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우리 타 자치구의 관악구, 도봉구에서도 예방교육 실시를 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실적을 보니까 약 1년 사이에 10%에서 15%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미리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그게 독이 된다는 얘기는 생각 안 하셨어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박성도의원 왜 이 홍보가 독이 된다는...
이동식위원 아니 아까 중독됐어요, 그럼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박성도의원 아니 낙인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이 도박을 하기 전에 미리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그 빠져들기 전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좀 예방 차원에서 홍보...
이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개방인데 일회성 강의가 표면적으로 캠페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시대적으로 흘러간 거고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건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성도의원 우리 구 차원에는 미리 우리가 이걸 수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예방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홍보와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부서 준비해 놨어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일단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 저희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은평지구회와 서부지구회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그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 같은 것 해봤나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치료에 대한 실태 조사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학생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를 할 계획인지, 하려고 하는 건지?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일단 실태조사 부분은 아무래도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필요하면 저희는 실태조사는 이제 발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도박 중독된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인 상담을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도박중독이라는 전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지금도 발굴된 친구들은 기본적인 교육이나 기본 상담을 마치고 도박문제예방치유원 그쪽이 완전히 전문 기관이거든요.
문화관광부 소관의 공공기관으로서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필요한 예방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왜 도박에 접근하게 되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조례를 하기 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거고, 이게 어떤 예산이 반영이 될 건지 반영이 되면 얼마만의 예산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항상 과장님들이, 집행부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의원발의는 발의한 의원이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과장님한테 한 두개 까지는 우리 집행부에 질문을 하게 되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거 지금 현재 교육청이랑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 차원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중복 부분에 있어서 대상은 아마 차별이 다 될 것 같고요.
여가부에서는 이제 학교나 교육청 대상으로 실태조사 부분을, 실태조사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당연히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의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승엽위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중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교육과 그다음에 복지와 문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부서 이번에 추경도 만약에 생기게 되면 가추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굉장히 그 부서에서 많이 필요로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사업 청소년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일단은 저희가 치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박성도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만큼의 이제 배분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육성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상시 순찰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실 나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일단은 의원발의해 주신 박성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랑 분명히 조율이 잘 되어야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의견 주셔서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은평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우리 이거 관내 집행부에서 혹시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 과에서나 집행부, 타 부서에서 진행한 적이 있나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그거는 없습니다.
김승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조례 근거로 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실태 조사를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면 진행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든 아니면 외부에서도 이게 신뢰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우리 실상에 맞나 실정이, 우리 은평구 실정에 맞나 라는 의문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마약 중독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그거를 개정을 해서 “마약”자를 빼고 청소년 무슨 무슨 앞에 중독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뭔가 변경을 해서 그 안에 녹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사실 또 마약중독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이게 처음부터 이 조례가 저희 부서랑 보건소랑 이게 중독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쪽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 대상 자체가 청소년에 한정되다 보니 저희 부서로 이 조례가 검토되게 됐습니다.
김승엽위원 우리 청소년들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 같은 조례는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관련된 조례 따로 있을까요?
그 조례 안에 예방 교육 이렇게 한 몫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안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혹시 어떨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그 부분은 갑자기 또 말씀을 주셔서 아마 저희 청소년 조례는 예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아이들이 직접 제정한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일이라서 지금 당장 제가...
김승엽위원 네, 한번 그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가 많이 생길 바에는 예를 들면 저희 청년 관련된 조례는 신현일의원님, 오영열의원님, 그리고 저,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청년 관련 조례는 그 안에 그냥 다 녹여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조례가 막 생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그럼 만약에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준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일단 실태 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태조사가 사실은 말씀드린 비용이 수반 되기도 하고 행정력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매년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도의원 김승엽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김승엽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질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성도위원님 끝나고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엽위원 도박중독 이 정책이 장기 효과성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을지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저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 중앙정부, 교육부, 여가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과 배분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집행부가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도박 중독 감소율이 정량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는 저는 의문이 또 있기도 합니다.
박성도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엽위원 네.
박성도의원 실태 조사를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중복 논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교육청, 우리 상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은평구에도 공유,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별도로 전수 조사하는 것은 인력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시 내부적으로 하면 보강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승엽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사각지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위의 실태 조사 결과 중에서 은평구 데이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료 등을 분석해서 연령, 유형, 주요 노출 경로를 도출해서 분석 자료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기초생활,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웃리치[outreach]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해서 우리 SNS, 지역 커뮤니티, 청소년 역량 환경 밀집 실태를 반영하여 맞춤형 홍보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지금 박성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중앙정부에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은평구만을 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데이터였기 때문에 저는 구 실정에 맞춰서 필요하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언론 기사에 나온 걸로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청소년의 약 87%가 도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제도 도입이나 조례만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드뭅니다.
이 조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중독률이 감소하거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매우 부족합니다.
즉 조례 제정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한 조건이 뒷받침하고 근거나 검증된 실적이 없으므로 필요성이 없다, 라는 미약하다 라는 언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들이 조례 제정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박세은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질의하신 이동식위원님 그리고 김승엽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올린 걸로,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박성도의원님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들여다 봤을 때 지금 4조에 도박 위험군을 청소년 발굴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태 조사를 어떻게 보면 풀어서 녹여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쭉 보다 보면 실태 조사하고 계획 수립, 그리고 치료 및 재활 지원이 빠져 있어서 사실 저도   이 치료 및 재활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들여다보니까요, 안에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 및 재활 지원이 4조, 5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도 4조의 지원 사업에 도박 위험군 발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갈음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여가부나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별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서 은평구 데이터를 은평구에 전달을 합니까? 과장님.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아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 전이라 구체적으로 데이터 요청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학년 전환기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1, 고1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박세은위원 그 데이터를 구별로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라는 부분이 계속 따라붙을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실태조사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찌 됐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중복을 해서 예산을 쓸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예산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예방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쓸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방 교육하고 그리고 홍보, 그다음에 지원이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답변에 따르면 그렇죠, 과장님?
교육청하고 여가부하고...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함께 하는 걸로.
박세은위원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 문제의 어떤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 관내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실태 조사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경찰서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 라고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 대두가 되면 하는 건가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경찰서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하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박세은위원 기관이나 단체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런 조항도 있는데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그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면 실태 조사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할 때 저희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청소년육성회처럼 그런 감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유관기관을 다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기관하고 단체하고 연계를 하세요.
그게 가장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중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이나 단체를 같이 연계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한정해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이 조례에 입각해서 전부 다 열어두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찰서도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상담센터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중복된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분 협력을 해야 되는 걸 포함하지 마시고요, 전부 다 포함해서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봤을 때는 저는 조례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사이버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발달이 되고 청소년들은 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도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요.
게임을 보면 어떤 도박성 그리고 내기를 포함한 어떤 경품을 포함한 내기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이 될 우려가 있다, 라고 보면 저는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조례만으로 봤을 때 여러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일 큰 부분이 실태 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도 이 안에 내용을 쭉 보면 굳이 지금 당장은 실태조사가 아니어도 데이터를 받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발굴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단체와 협력을 해야 된다 라는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로는 그냥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뭔가 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 각각 제6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실태 조사 “구청장은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식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동식위원님이 발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을 하실 이동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국장님께 먼저 좀 말씀 드릴게요.
다른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시민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보건소랑도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이게 항상 의원 조례지만, 그래도 은평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명확하게 조율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건소와도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중간에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한상호 저희가 수용할 때 경찰서라든가 보건서라든가 관계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도 이동식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한다면 사실 의원발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가 아마 의원님들의 판단하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의되는 것도 있지만 이 조례는 반드시 행정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실질적으로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후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관련돼서 부서가 실질적으로 좀 책임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이후에 어떤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부서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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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2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생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생존 위협에 놓인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4항에 길고양이 생태통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의 중성화 위탁사업 관련해   중복으로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생존 위협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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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교육문화국 소관 제출 심의 안건은 1건이며, 시민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216호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관동에 위치한 공공기업 건축물에 신규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112㎡ 규모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내 학습 인프라를 균형 있게 분산시키기 위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시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 세계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AI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등 특화된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신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최초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 성과 및 위탁 기간의 적정성을 조기에 평가하여 향후 운영 방식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주민이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안건의 추진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3216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고 재위탁 보고 건에서도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근데 이게 지금 하나는 재위탁이고 하나는 민간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면 인건비로만 거의 한 12억이 나가거든요.
양쪽 다 합치게 되면 12억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저는 이거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디가 민간 위탁을 받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최초 3년인데 2년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 취지에 맞다, 왜냐하면 2년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재계약을 할지, 위탁 할지 그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차라리 전문성 있는 법인이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더 전문성 있는 법인이 이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통합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재위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 보고하는 데랑 명칭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명칭이 올라오면 저는 이대로 가는 걸로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추후에도, 그럴 바에는 그러면 차라리 역촌동에 있는 은평구평생학습관 거기 하시는 분들이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게 잘 나오나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네네, 성과도 있고.
부위원장 김승엽 그러면 그곳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서 거기에 인력이 예산 인건비 보니까 거기가 거의 8~9억 되거든요.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운영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차라리 보강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좀 더 줄이면서 잘하고 있는 데가 위탁을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점은 그겁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냐하면 양쪽 다 두 개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약 12억이거든요.
이제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10억 시작하면 내년에는 15억이 될 수도 있고 16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인건비를 좀 줄이고 그런 방안을 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그래서 지금 김승엽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사실 신규 시설이 하나 늘어나면 엄청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관동에 짓고 있는 그 시설 명칭을 공모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역촌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랑 새로 진관동에 짓는 걸 통합 위탁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통합 위탁을 받아서 일단은 그래서 이쪽에 새로운 관장님 자리를 굳이 뽑지 않고 기존에 이제 제1에 있는 관장님이 그 역할을 대신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나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 인건비 부분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역촌동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간에 쌓은 노하우를 좀 빠르게 제2평생학습관에다 전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거기가 어쨌든 만약에 위탁을 한다 했을 때 그 역촌동에 있는 데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통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통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잘 협의를 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네, 예산 절감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가칭)제2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


6.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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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육과장 심미경 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과장 심미경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재위탁 건입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역촌동에 위치한 연면적 약 2,030㎡ 지상 5층 규모의 평생학습 시설로 구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 동아리 및 기관과 네트워크 지원, 상담,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0년 개강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는 학교법인 상명학원의 위탁 기간으로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 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형 민간 위탁은 재계약을 1회로 확정함에 따라 2025년쯤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재위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재위탁 추진을 위해 6월에는 재위탁 검토 및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는 공개 모집과 적격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0월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부터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은평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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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6분)
위원장대리 김승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2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무연고 사망자, 사회적 고립 사망자, 가족 사망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유족과 지인 등 사별자에 대한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호의 사회적 우리 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에는 봉안시설 개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별자가 고인을 추모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도 차별 없이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엽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 김승엽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8.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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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1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17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시작된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은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과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인 여가 복지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2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해서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재계약 추진을 위해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2002년 8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최초 민간 위탁 후에 2014년 8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으로 수탁 업체 변경을 통해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만족도 조사 실시, 셔틀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는 은평구 관내 2개 노선을 대형 버스 2대로 평일 10회, 토요일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행 실적은 2023년 1일 평균 580명 승차, 연간 어르신 133,000명, 장애인 5,500명 이용, 2024년 1인 평균 626명 승차, 연간 어르신 142,000명, 장애인 3,900명이며, 2025년 6월 말 기준 1일 평균 476명 승차, 어르신 54,000명, 장애인 1,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6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91.8점의 높은 점수로 우수한 위탁사무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시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노약자나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간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엔젤스헤이븐에서 인덕원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했던 기관이 인덕원 하나밖에 없어서 인덕원이 된 게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 당시 9월경에.
오영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위탁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점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같은 데 보면 어떤 모집 공고 때 사업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권고할 수 있는 기준점은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로 이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해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오영열위원 특별한 어떤 기준 점이 없는 거 맞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특별한 기준점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정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영열위원 그러면 엔젤스헤이븐이나 인덕원으로 봐서 이게 사회복지 관련된 법인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제가 그 당시 공고를 잘은 모르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법인이 할 수 있도록...
오영열위원 복지 법인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당시에 인덕원 선발했을 때 심사 채점비랑 25년도에 심사 점수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 변화를 줬는지 시점을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공고할 때 작년 2022년도에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했는데 들어온 데가 없다 보니까 인덕원이 다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는 2022년도 공고를....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2014년도 거는 사실 문제가 좀 없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법인만 따로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25년도 심사 점수표에 보면 심사 항목 중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 결과를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공신력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 지표에 따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신력 40점, 재정 능력 20점, 사업 능력 40점 해가지고 평가를 만드는데 이 평가표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 셔틀버스라는 게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된 거예요.
장애인 셔틀버스를 시작을 했었고 장애인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이게 시작 조사라는 것이 표준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복지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일단 가정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스가 복지의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장애인 셔틀버스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엔젤스헤이븐에서 2002년도에 시작을 하다가 엔젤스헤이븐이 12년을 하다 보니까 이 버스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민원을 접해야 되고 많은 여러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엔젤스헤이븐이 못하겠다 라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넘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차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버스 운영이 아니라 복지를 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적인 점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복지법인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용어를 정리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평가가 아니라 법인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를 조금 변화를 시키면 괜찮치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다음에는 좀 더 참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인건비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보통 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지금 운전원은 263만원이고, 보조원은 147만원 정도구요.
오영열위원 그러면 이 263만원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정을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직 운전기사 인건비 한 8~9호봉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을 한 거거든요.
오영열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결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에서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230만원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근데 이게 셔틀버스 12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부에서 넘어와서.
위원님께서 직영을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직영이 한 3개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직영으로 하는 데는 인건비가 더 많이 지급...
오영열위원 아,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인덕원이랑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도 이쪽이랑 재계약이 계속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위탁은 우리가 3년 단위로 재위탁 공고를 하니까 재위탁 공고를 해서 적정한 업체가 들어오면 만약에 적정한 범위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데서 들어온다면 바꿔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2022년도에 재공고를 했을 때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은평구에서 복지재단 지금 설립하려고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업 계획에 보니까 이관 사업 중에 하나로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능력을 가져오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아직 그 복지재단 관련된 내용은...
오영열위원 그렇게 나와 있었고, 여기 이관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무료셔틀버스 민간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버스가 2대잖아요.
전기 버스 한 대하고 그다음에 CNG 버스 한 대하고 근데 71서에 1226이 CNG 버스가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차 번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에어로시티 CNG 차량이 12년씩인데 그렇게 되면 차량초과 9년에 플러스 2년까지 최고 11년까지 보통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차량 초과가 이미 지난 상태고 그건 어차피 영업용이나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기준이지만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안에 CNG 내압 용기가 보통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이 됐을 때 폭파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있고, 시민의 안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 올해 다음 달부터 재계약이 들어가면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혹시 이 버스 한 대를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전기버스로 교체를 하겠죠? 하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다음 달 말 정도에는 새 버스가 들어올 겁니다.
새로운 CNG 버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식위원 같이 CNG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CNG가 아니라 전기버스로.
이동식위원 전기 버스로 교체하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예.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민 안전도 있고 재계약 내용에도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네.
위원장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위탁 기간에 대해서 연수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엔젤스헤이븐라든지 인덕원은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덕원이나 엔젤스헤이븐이 2014년도에 만료가 되고 그 후로 계속해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올해 8월달에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14년 정도를 한 곳에 위탁을 줬어요, 지금.
근데 그전에는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처음에 2017년도에 5년을 위탁하다가 조례가 3년으로 바뀌면서 3년으로 연장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전체 지금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또한 의원 발의로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위탁 기간을 1회로 한정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한 곳에 치중돼서 너무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물론 여기가 잘못해서 그런다는 건 아니고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위탁이라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그 일을 위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역량을 더 강화를 시켜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전국구 위탁 기간이 평균 13년까지 간 데도 있어요, 13년.
근데 여기 8월이 되면 14년이 돼요.
이거는 한번 우리도 인덕원이라는 데에만 계속 모든 복지에 관련된 거는 다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쪽으로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고 싶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일단 2022년도 위탁할 때도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4년이 아니라 20년이 되든 원년이 되든 간에 공고에서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역량이 있고 잘하는 업체를 법인이라든지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엔젤스헤이븐이 왜 못한다고 했냐면은 이 버스 운영은 지금 운영하는 시립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시립복지관에서도 되게 힘들어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많은 법인이 들어온다면 심사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신청을 안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게 문제죠.
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지원자가 없어서 혼자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생활도 공정성이나 타당성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르신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하는 이 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계속 거기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계속...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게 아니고요.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온다구요.
이경술위원 안 들어온다고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은평구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 공모를.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공모를 하면 은평구 내 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라장터에 공모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구요.
공모 업체가 들어오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경술위원 아니 지금 내가 아까 존경하는 이동식위원님하고 오영열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량 2대로 운행한다고 하는데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꼭 여기 인덕원 이분들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근데 아무튼 누가 들어와야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경술위원 어떻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나라장터에 공모를 한다고요, 전국에 다 한다구요.
이경술위원 그런데도 한군데도 안 들어온다구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렇죠.
그런데 아니 전국에서 제주도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겠죠, 당연히.
아무도 공모를 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경술위원 은평구가 기준으로 하되 은평구가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아니 공모를 해서 공개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한테.
아무도 안 하겠다는데.
이경술위원 공모 낸 거에서 지원자 수가 정말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아니 나라장터에 공모한대두요.
나라장터에 공모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미경 이경술위원님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례 이것에 대한 내용만 해 주시고 과장님 목소리 톤을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공모를 하는 건 하는데 제가 지금 노약자를 위해서 차량 운영하는 것 같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내는 공모에서 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아니 그러면 공고를 해가지고 위탁으로 공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저번 때 공고를 했고 그게 이제 우리가 6년 단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경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감시하는 그 어떤 의원 신분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위탁 사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은 지금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만 변명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공고를 했다고요, 위원님.
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공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안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안 들어오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할 수 있어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했고.
이경술위원 다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렇죠.
위탁 수의계약이죠,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 수의계약이죠.
이경술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한 사람만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전체를 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전체 다가 아니라...
이경술위원 나눠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뭘 나눠서 합니까?
이경술위원 금액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게 아니죠.
수의계약은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10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10개 오면 심사를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하겠는데...
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고한 내용 있잖아요.
지금 이 엔젤스헤이븐부터 시작해 갖고 엔젤스헤이븐이 왜 안하게 된 사유부터 그 나머지 공모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2002년도 자료는 지금 아마 폐기됐을 겁니다, 2002년도 문서 보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엔젤스헤이븐이 지금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엔젤스헤이븐이...
이경술위원 2002년에 엔젤스헤이븐에서 인덕원으로 넘어올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것은 폐기됐을 겁니다.
이경술위원 이쪽에서 엔젤스헤이븐에서 안 한다고 해서 넘어왔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거는 제가 올해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2년도 거는 문서 보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됐을 겁니다.
이경술위원 문서보관은 없어졌는데 엔젤스헤이븐은 지금 존재하고 거기 원장도 있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라도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왜 화를 내세요?
나는 여기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조건 한 사람이 지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럼 엔젤스헤이븐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엔젤스헤이븐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왜 안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답변서부터 지금까지 한 거를 공모를 했던 거를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자료가 없습니다, 문서가 폐기됐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복지과랑 어르신복지과랑 현재 엔젤스헤이븐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무자가 이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실무자가 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2002년도면 20년 전인데.
위원장 이미경 이결술위원님하고 과장님 조금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잠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그렇게 난 과장님 평소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오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좋은 취지의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수탁 기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던진 거예요.
던졌으면 아까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다른 데도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번 했던 위탁 기간은 몇 년 안에는 더 이상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무조건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계속 20년도 됐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기에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더 강하게 했는데 과장님은 저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 갖고 제가 좀 그게 섭섭합니다.
저는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무진 입장에서는 다른 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 여기 밖에 없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런 수탁기관 또는 위탁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수의계약만 할 수 있다,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공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이경술위원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먼저 거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 공고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일단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알고 보다 많은 법인이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타구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언뜻 듣고 찾아봤더니 타구에도 지금 1회, 길어야 2회 정도에 위탁을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좀 더...
이경술위원 좀 더 편한 시스템을 갖고 아까 차량도 노후된 차량으로 한다는 얘기도 제가 살짝 들으니까 저는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격하게 얘기하시면 사람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격하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잖아요.
일단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물론 저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전에 공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어차피 의회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관련돼서 지금 이경술위원님이 10년 이상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거고 또한 참여 기관이 많지 않았을 때,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이 행정의 어려움을 또 과장님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민간 위탁의 한계를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미경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성도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환     철     

○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한재중
교 육 문 화 국 장  한상호
돌 봄 복 지 국 장  위선옥
행 정 지 원 과 장  김희식
시 민 교 육 과 장  심미경
가 족 정 책 과 장  서유이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예 방 관 리 과 장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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