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31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7.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8.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7.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8.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9일 본회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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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보훈 대상자 중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 보상 대상자와 그 유가족,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증명을 제1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추가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개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상황으로 자치구 간 제도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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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제안 이유는 관내 공공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셔틀버스 운영 이용 대상자 노선 및 운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노선 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및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 이유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은평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에 관한 개선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서는 근무 환경 개선비 등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드린 본 안건 모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서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공공 문화시설 셔틀 프레스 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언급 드렸던 것이 사실 이 셔틀버스가 무료 셔틀버스죠?
과장님 그렇죠? 무료 셔틀버스인데 목적이 공공 문화시설에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언급 드렸다시피 이용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정이 됐네요.
보니까 이용 대상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국립 도시공원 방문객 등으로 나누는데 사실상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셔틀 버스 아닙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은평구 내에 교통복지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질문을 지금 대상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통복지가 왜 나옵니까? 과장님! 교통복지 대상이 이용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라고 봐도 무관한지를 여쭤봤어요.
제가... .
목적만 지금 공공 문화 시설이라고 간주를 했는데 엄연히 말하면 무료 셔틀 버스죠. 그렇죠? 이 조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료셔틀 운영 조례안이라고 봐도 사실 무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 대상을 갖다가 구분 짓지 않는 이 조건을 봤을 때는 국장님 동의하시죠?
사실요.
사실은 어떤 이용하는 앱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들을 대상 확인을 해서 할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회의록에 남거든요.
앱으로 추진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그 앱으로 찍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어르신들께 실버 복지를 제공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예산 문제로 그냥 사실 만 65세 이상만 되는 분들께 무작정 그냥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게 무작정 답은 아니다라는 결론들이 서울시 교통공사를 통해서 많이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문화 복지라고 문화시설 셔틀버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산구, 성동구를 비롯해서 지금 서울에 몇 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사실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정류소를 보면요.
아파트 단지가 써 있어요. 아파트 정류소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가 그냥 사실상 우리 은평구의 관광객이나 관광 목적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버스가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아까 전에 연이어서 이런 마을버스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거와 상충되는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
지금 16개 동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보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센터도 다수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단지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지방이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센터가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은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단지가 정류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센터에 서면 그게 단지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지리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 .
지금 어떻게 돌아갈 거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노선 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고 하면 은평이 서울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이 무료 셔틀 버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 각 수요가 무료 셔틀버스 아닙니까?
무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민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교통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을 버스라고 할지라도요.
기본 요금만 해도 1,000원 2,000원, 요금이 조금만 멀리 가면 그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아니라 은평구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끼려면 사실 이런 무료 셔틀 버스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마을버스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요.
노선과 구분 지어서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게 마을버스와 노선을 조율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사실상 은평의 지리 요건과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 문화시설의 지점을 확인해 보시면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 노선을 아무리 중복되게 안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 중복된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m만 걸어가면 다 노선이 중복되게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맹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이게 바로 이렇게 실행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영하는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선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할 거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선심성으로 그렇게 할 의도가 없고요.
정말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을버스가 해결 못하는 어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손 놓고 있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것들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노선 선정 문제는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도 사실 두 분이나 저희가 일부러 넣었고요.
노선 선정위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가감 없이 소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나중에 노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노선 선정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몇 시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버스를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이제 간단한 좌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한 시민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문화시설 입장 티켓을 마을 버스 탈 때 제출하면 그 티켓을 갖다가 마을 버스에다가 교통비를 지불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료 셔틀버스죠.
이번에 예산이 6억이 넘는 사실 예산인데 이 교통비를 산출하면 이것도 꽤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의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또 과거에 진관동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몇 분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몇 번의 실패한 또 셔틀버스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거기서 크게 개선된 점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도위원장 김윤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셔틀버스에 대한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은평구민에만 한정하는 것도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어차피 저희 세금을 시에서도 받고 나라에서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아까 검토 보고서에 보면 국, 시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는 재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문광과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병행하면서 노선을 지난번에 2개 노선 말씀하셨는데 그 안대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지역을 열어놓고 노선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그 노선은 너무 한쪽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위원님들의 반발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타구 사례를 보니까 한 노선인데 주민센터가 2개, 3개, 4개, 5개까지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은평구립 도서관이 꼭대기에 있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일로 변으로 해서 저쪽 갈현동은 괜찮고, 이쪽 불광동에서는 구청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용산구나 성동구는 다 구청을 들려요.
구청과 주민센터를 여러 개 다 들리고, 체육시설도 들리고, 공원도 들리고, 그래서 마을버스랑 조율하고 버스랑 조율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노선을 좀 잘 조합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 나왔던 내용과 그 부서에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나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물론 그런 부분들이 조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자료를 보고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장연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지역으로 치중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 노선을 놓고 보면 오히려 충분히 모든 은평구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연구모임을 하기도 하지만 은평구청 앞에 차 엄청 많이 막힙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차량을 감소시키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또 하나, 좋게 보면 그렇게 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를 들리게 되면 또 하나의 구민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차량 이용 감소도 좀 같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기열위원님께서도 어쨌든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진지하게 심도 있게 고민이 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조정 노선위원회에다가 맡기고 할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얘기나 주민분들 얘기나 그다음에 정말 내년에 좀 시간 더 걸려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충분히 고민하셔서 제대로 노선 만드셔서 진행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또 연말에 예산 부분에서 또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은 연구하시고 고민하실 기반을 저는 마련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분에서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그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안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호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이 왔었을 때 제가 늘 생각했던 거여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했는데 안을 보니 조금 다른 방향도 있지만 지금 목적도 공공 문화시설 셔틀버스 너무 좋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이용 대상자가 저도 이 대상자를 보고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모든 구민의 대상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서 그걸 일일이 누가 판가름을 할 것이고 누가 볼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앱을 통해서 한다는데 앱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이게 뭐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많이 복잡하게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던가 은평구민에 대해서 누가 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예전처럼 안내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 열어주고 승차, 하차만 하는 건데 이거를 또 한다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 문화시설이라 그러니까 문화, 예술, 복지, 체육인데 은평구민 누구나 승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두 걱정하셨는데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평구민 누구나 갈 수 있는 우리 장연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은평구를 전체를 돌 수 있는 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 층만 만들 것인지 저는 공공문화시설이라고 그래서 은평구를 알리는 데에서 3대 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옥마을, 또 진관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성당도 있고, 금화무적유적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문화만이 아닌 은평구 구민의 혜택을 위해서 하는 거라 저는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은평구를 다 어우를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방향을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다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만 가실 건지... .
그리고 저희들이 구민들 전체로 선심성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노선을 잘 선정을 하겠다.
그리고... .
그러면 그 또한도 연계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청취해서 그 부분들은 다 보완해서 이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많이 가졌는데 대부분이 그 주민들의 반응은 그리 뭐 냉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첫째는 우리 공공 문화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구민들이나 시민들께 편익을 제공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 다음은 또 우리 은평구의 브랜드를 더 키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고, 또 활용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설을 홍보하는 데 큰 주 목적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말씀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조금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그 성동구에 전 의장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합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고 제가 한번 바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그 호응도는 좋다 그런데 하나의 머리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서로가 자기 집 주위까지 차를 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그 의장이 나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성동구는 또 그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비교시찰 한번 가본 일 있죠. 옛날 그 제화 공장 같은 데 보니까 우리 은평구도 문화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양기열위원님께서 혹시 이용객들이 중복 노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그 때에 가 안을 한번 주셨죠?
가 안을? 이쪽하고 이쪽 '가' 안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중복노선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류장이 겹친다든가 하게 됐을 때는 좀 신경 좀 쓰시고 지금 뒷장에 좀 보면 이제 마을버스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마을버스 지원이 공공버스를 운영하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다른 데 물어보니까 또 다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시고 우리 노선 노선 하나에 마을버스가 겹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고 노력할 테니까요.
하여튼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란에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 보조금 말고 뭐 특교나 다른 부분으로 하면 몰라도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문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더라도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꼭 은평구에서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셔서 올리셨겠죠? 올리셨는데 은평구의 도로 사정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구민들이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비율에 비해서 어떻게 몇 개 노선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은평구의 도로 사정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2개 노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은평구의 마을버스 비율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내버스 자체가 이 권한이나, 신설이나, 조정이나, 변경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게 서울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해서 저희가 그 노선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그 노선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제가 도로 환경을 여쭤봤냐면요.
마을버스가 잘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인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도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을 것이고, 당연히 마을버스가 못 다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도로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으로 지금 거의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수양관에서부터 대성고등학교까지 1개 노선, 그것도 대로변으로만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마을 버스 자체가 없고요.
불광1동도 마을버스가 07번 그것도 대로변으로만 있고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을버스가 없고 불합리한 교통 환경을 구민들이 겪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극복하시겠다고 지금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 문화시설 등의 셔틀버스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시범 노선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마을버스 차가 다닐 수 있는 기존 길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 길이면 지금 예상하시는 노선이 어디를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어떻게 예상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차이점이 있는데... .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근처까지 다닐 수 있지, 그 앞까지 만약에 본인 집까지 가거나... .
부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 노선 선정위원회에서 한번 여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걸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정말로 실제 운영하는 예산 편성하고 사업 구상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노선도 안을 주셨는데요. 시범 노선조차도 기존의 마을버스와 안 겹치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으로 이거를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중립적으로 될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기노만위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애초부터 다 얘기 드렸던 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고요.
지역구의 민원 받기 시작하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시범 노선 하시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결국에는 시범 사업이라는 건 잘해서 확대를 하시기 위한 시범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확대를 한다면 결국에는 예상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각 동별로 하나씩은 다 다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서울시에서도 버스 노선이 다닐 수 없는 길 구조다 보니까 다니기가 힘든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은평구가 극복해 내실 거예요?
요구 사항으로 오면... .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 그리고 열악한 곳, 이런 곳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선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지 시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시범 사업 안 봐도요. 버스 다닐 수 있는 큰 길이에요.
거기에서 큰 길에서 지금 중복 안 되게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일까 예상해 보면 딱 나와요. 답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노선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정위원회도 결국에는 추천하는 구의원 두 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나머지는 이제 교통 전문가 이렇게 가시겠는데요.
이게 지역구민을 위한 마음이라면요. 구의원도요. 사실은요. 사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는 구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구 우선으로 한다고 해 갖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라도 만약 제가 들어가면 불광 1, 2동 제 지역구니까 불광 1, 2동 어떻게 해서든 버스 다니게끔 좀 하면 좋겠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 의견이에요.
그런데 다만 공적인 대표로 해서 은평구의회에서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
이게 사실은 노선선정위원회에서 노선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예산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할 때 그러면 노선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 이 노선이 합리적이지 않다,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회의록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 우선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이 나온다면 그중에 안들이 몇 개 나온다면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이게 구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지역구 우선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다방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또다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접근성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동 주민센터 평지 있는데 한 번 내려오려면 그렇죠? 그럼 그분들 우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범 사업도 아주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교통 환경이 열악하면 마을버스가 못 다녀요.
그럼 시범 사업 자체가 하기 힘들고 결국에는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로 결국 기결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아까 예산을 위원들이 각자가 이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은 못 받아서 스트레스, 우리는 해줘야 되는데 못 하니까 스트레스, 서로 간에 예상되는 문제고요.
이미 뭐 그건 성동구에서 우리 기노만위원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1차 연도에 대략 6억, 7억 정도 하고 시스템 구축이 뒤에 향후에 물가 상승분 하면 1년 평균 5대 운영하는데 7억 정도 들어가요.
이게 확대를 해버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해버리면요.
이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5개에서 8개, 그러면 지금 이 노선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버스가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더 많이 노선이 확정되면 버스가 더 많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넘으려면 일단 기존 마을버스 노선하고 겹치는 거 피해야 되죠.
도로 피해야 되죠. 예산 극복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려되는 게 이미 눈에 보여요.
보이는 걸 놓고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문제를 놓고 해결도 못하고 뒤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겠으나, 지금 이 상황이 한번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바로 통과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내년 연도에 1차적으로는 일단은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흐지부지 해 가지고 노선 정해가지고 돌다 보니까 6억, 7억 또 지나갈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심도 있게 기간을 두고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도 그렇지만 내용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거 부서에서 올린 내용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서 올리셨다고 하시는데, 열정은 알겠으나 이 내용은 사실은 은평구 재정과 직접적 문제, 지역적 교통 환경 문제, 그리고 각 지역별 의원들께서도 처해야 되는 문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미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떤 하나도 대답을 못 하시면서 지금 조례 통과해서 시범 사업으로 가시겠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요. 지금 스타리아 4,000만원, 이번 추경에도 얘기했지만 부서에서 4,000만원도 없어 가지고 차량을 못 구하고 2,500만원이 없어서 국비 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드밴티지〔eodeubaentiji〕를 감수하게 하면서까지 2,500만원 저희 편성 못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억에서 7억이라는 돈 그리고 시범 사업 이후에 요구에 따라서 확대돼야 되면 짧게 적게는 1개 노선만 더 늘어나도 기본적으로 한 2, 3억 늘어날 거 아닙니까?
2억 정도.
그거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걸 각오하고 있고 열심히 다 소통하면서 해낼 자신이 있어서 올렸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예산하면서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할텐데 그러면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낼 수 있다 생각해서 올렸으니까 염려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책은 없어요.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어떤 질문하셨는지 앞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죄송한 마음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 있다고 국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자신이라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최소한의 대응책들은 1, 2, 3, 4로 어떻게 나열을 해서 붙이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조례 하나하고 기존 현황 파악된 거하고 이렇게만 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같이 뭐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통과보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가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조례는 바로 통과시키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안을 가져오세요.
안을 가져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저희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게 아니고, 이미 조례가 가지고 사업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에서 전문가 분들한테 부서에서 이미 회람을 돌리시든,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안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 통과시키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임시회의 열어 가지고 바로 통과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은평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놓고 보면요.
최근에 24년도 7월에 조례 제정돼 갖고 운행이 25년 1월부터 지금 되어 있는 성동구까지 해서 운행 중인 게 딱 두 곳이에요.
예정인 곳 조례 제정 완료돼 있고, 현재 미정 상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미정인 상태인 곳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가... .
그렇죠? 조례는 만들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본위원은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고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데 한 데 더 모니터링 하시고, 방안을 좀 가지시고, 또 기존 노선들하고의 부분도 고민하셔서 그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시간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산이 끼어 있고, 진관사가 끼어 있고, 한옥마을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 실정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아까 앱도 좋지만,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데, 주말에 등산객을 위한 셔틀버스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산에 가는 등산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진관사하고 한옥마을이 50%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의사를 전부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다뤘으면 생각이고요.
위원님들의 의사가 굉장히 그 지역구 위원이 그 지역구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오늘 마을버스하고 연구해서 일괄 상정을 했는데 셔틀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버스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대 3으로 서울시에서 7, 은평구에서 3, 이렇게 지금 적자 운행을 하는 걸 보충해 주고 있는데 사실 1년에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에서 1억 5,000씩 적자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구청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 보는데 마을버스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노선을 이렇게 해버리면 또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전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전부 이해가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늘 이거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좀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들을 지금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요.
부서에서는 질의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상황에서 원안 가결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아 어떻게 되나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부서에서 조례가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 본위원도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통과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결하면 되는데 문제가 예상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안 가결은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는 위원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최소한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안이라도 받은 상황에서 수정안을 하든, 부결을 하든, 통과를 하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요.
일단 제가 부서의 국,과장님 특히나 우리 국장님하고는 또 안건을 가지고 또 부딪히는 상황에 묘사가 되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들, 노선의 평지화, 그리고 직접적인 예산의 집행 계획, 그리고 예산의 확보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일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조례 원안 통과는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이상을 갖다가 토론을 해 놓고 우리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같은 위원들끼리 위원님들이 전부 정확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본인이 혼자! 뭘 그렇게 부정합니까?
위원님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논을 다 해놓고 어떻게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회의는 위원장님! 자제해 주시고요.
이런 발언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대한 평가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봉규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 이게 우리 은평구민을 위한 충정에서 나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라보건 데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통과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다 반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조례가 통과돼야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는 길도 막아야 하고, 가능하고 하여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을 버스와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마을 버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에 격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토론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조례는 통과하고, 사후에 조정을 하자! 그 다음에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관련한 내용으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우선은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 건 저는 전적으로 부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속기록을 확인하셔서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깊이 고민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처음 목적,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정확하게 목적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목적을 세우고 접근을 못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관광 목적으로 관련한 셔틀버스를 고민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공공 문화시설이라고 확대를 하셨었는데, 그에 대한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 더 심도 있게 고민이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통과해서 차라리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부분들 고민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토론 신청해 주신 양기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큰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예상되는 노선 선정 문제와 그리고 무료 셔틀 버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제 빗발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에 따라서 연간 첫해에 7억원, 그리고 매년도 6억원, 그리고 아까 언급 드린 노선을 이제 증설할 경우에는 매해 2억 이상씩 그럼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서를 보기만 해도 30억원이 5년간 넘게 들어가는 이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예산적인 재정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은평구의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단순하게 이 조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담회 때도 많은 분들께서 언급을 했지만, 지형교통복지에 대한 위기입니다.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본 교통행정과에서 이 발행한 처방전은 전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결국에는 다수 의견을 통해서 통과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적절한 은평의 교통 취약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이었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그 결과를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은 사실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회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뭔가 탈피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구청과 의회가 조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 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알겠습니다.
저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지금 원안에 대해서
재적 위원 총 9명이고요.
출석 위원 총 9명입니다.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계 표)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장연순 정병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시는 겁니까?
발언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그렇죠? 마을버스 서대문, 마포, 은평,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임금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20만원 내외인데 이 금액은 세전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전으로 330만원 내외입니다.
세전으로... .
그분들 임금이 아시죠? 저랑 몇 해 전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쭙지 않을게요. 그냥 금액 안 여쭙고 마포가 몇 % 비율까지 올라가 있죠?
지금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기억으로... .
저희도 90%입니다. 우리도 90% 맞나요?
지금 이게 강제 사항인 거죠?
이게 지금 임금 조정에 따른 문제인데 최소한 주변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 사항, 강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은평구가 예전에는 국장님 더 잘 아시죠?
그렇죠? 70%,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마포, 고양시 가서 은평구에 근무하다가도 거기 취직하면 거기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풍족하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신규 채용하는 기사분들이 교육받을 때 자기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운수 종사자들 교육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된 게 없다, 차분히 검토해서 예산하게 생겼으면 예산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돈 문제인데 이거를 어디는 얼마 해주는데, 우리는 얼마를 못 해주고 있고 아니 얼마 하는데 해주라! 계속 하면 결국에는 뭐였냐 하면 희망 고문이 된다는 거예요.
조례 근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조례가 생기면 당연히 예산은 성립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앞 조례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과 같이 만들어 놓고 조례에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희망 고문인 거고 아까 제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예를 든 사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려면 예산 추계 계획이 확립이 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사실 1억 미만이니까 안 합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재정이 이런 상태니까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희망 고문이 안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성립되면 당연히 예산을 성립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김윤희 부위원장 박성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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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정인태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화재 안전 취약 가구 해당 대상을 확대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안 제2조 1호에서 화재 안전 취약 가구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 어르신에서 차상위 계층,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과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가구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화재 예방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32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인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임시거처 및 긴급 생활용품 제공, 심리 상담, 치료 및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들 모두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또 부패 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화재 안전 취약 가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조례안이 임의 신청이기 때문에 임의 신청에 따르는 내용들에 따라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임의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환급 조치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지, 부서에서도 근거를 토대로 환급을 추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조치가 없어서 8조에 환수에 관한 조문을 좀 추가해서 수정안을 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8조 항을 만들어서 환수 부분으로써 구청장의 지원 대상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서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라는 구문을 좀 넣고 싶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7.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8.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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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0분)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임시회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소관 의견 청취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역세권(역촌동) 소재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역촌동 13-4번지 일원으로 구산역 남측에 위치하며 동측으로 역촌역에 인접하여 있으며 면적은 48000여 ㎡입니다.
지난 22년 12월 28일 우리 구로 사전 검토 신청이 접수되어 23년 4월 7일 서울시 사전 검토 완료 후 23년도 12월 22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입안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와 서울시 계획 검토를 거쳐 지난 2025년 6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공람과 함께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계획 제안을 위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토지 등 소유자 약 64.5%의 동의와 토지 면적 약 58.47%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택 용지는 준주거 종상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종상향에 따른 사업지 내 공공 기여는 인접하여 조성되는 공원과 공원 지하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용적률 448%, 최고층수 35층 이하의 세대 수는 총 153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동 308-2번지 일대로 연신내역 3번 출구에 인접해 있으며 면적은 5560㎡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비구역 및 특별계획 구역을 신설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도 11월 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었고, 지난 연도 11월 25일 관련 부서 사전 협의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공공기여시설 수요 조사와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 사항 보완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공람 공고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지난 6월 1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및 토지 면적상 100% 동의를 받아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축 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최고 높이 150m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의 위계에 걸맞은 중심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계획과 연신내역 주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하철 3호선 3번 출구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철도 정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20호 불광미성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동 248번지 일대로써 대운초등학교, 불광초등학교, 동명여자고등학교와 연접해 있으며 면적은 60720㎡ 규모입니다.
지난 88년도 12월 13일 사용 승인 처리되고, 지난 22년 9월 29일 재건축 진단 d등급으로 그리고 지난 23년도 11월 30일 신속 통합기획 자문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4월 15일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끝으로 지난 6월 13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접수하여 올해 하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입니다.
금번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사용 승인 후 37년 경과하여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지난 7월 7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후 후속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는 58%,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59%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축 계획안은 용적률 299.8% 높이 40층 이하, 세대 수는 총 166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오는 9월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불광 미성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용역의 책임 기술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 건의 의견 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 계획안으로 앞으로 있을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세 건의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주식회사 씨티웰 E&C 민홍기 부사장님, 주식회사 리얼플랜 컨설팅 홍성우 상무님, 주식회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박상준 상무님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구산 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저희 대상지가 제 지역구인 역촌동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업체 설명회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이 공간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업체에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70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70면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당초에 100면, 75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지금 노상 주차에 이미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사업에 따라서 정리되는 주차 면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걸 고려해서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당초에 계획한 거거든요.
그런 수요에 따라서 나온 거고... .
30면 정도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곳이 역촌성결교회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보물이죠. 인조별서유기비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있는 보물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못한다면 과연 이 곳의 주차난이 해결이 될까요?
그거를 감내하고도 장기 전세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차가 없습니까?
그걸 연관 지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공간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수용을 해주지 못한다, 반영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은평구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수요를 어떻게 흡수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여건이 상당히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또 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그리고 또 생활하시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대상지인데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대상지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많은 분들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특히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해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 제시 없죠?
김윤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입니다.
저희 안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상지 인근의 저층 주거 지역이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면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 공영 주차장 규모와 그리고 진입로 관련돼서 좀 제대로 확보해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불광천과 또 서오릉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비 구역 내 보도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함께 설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윤희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위원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위원의 의견 제시안은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쇼핑 센터 부지 관련돼서 저희 주민의 공론장? 공청회 운영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참가, 그러니까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지난번 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역이 3호선, 6호선, GTX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싱크홀 관련돼서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지역이 대상지 인근 지역, 사업지 인근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지하 안전 관련돼서 혹시 미리 사전에 알아보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고, 현재는 이제 GTX 지하 구간하고의 충돌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국토부하고 관계기관하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싱크홀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
지하 7층입니다. 근데 지하층마다 기본 3m에서 4m라고 한다면 21m에서 28m 정도 지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지하 안전 역량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굴착 깊이가 20m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하 안전 평가를 할 그 단계가 아닙니다. 절차상.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다 절차대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 안전 평가에서 좀 안 좋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려에 대한 것들은 비단 이 사업장만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업자가 아닌 저는 주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픈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 주민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대규모 공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행정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먼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과연 여기가 안전한지 안한지 먼저 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지도를 봤습니다. 지도를 봤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든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계획하는 거 다 좋아요.
주민들의 생활 편의 다 좋습니다. 근데 그전에 먼저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절차상 지하 안전 평가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변경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아셨나요? 저는 그만큼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안전, 지금 지하에 문제가 생기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해서 좀 암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하라는 그런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범서쇼핑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불광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성도 | 김윤희 | 기노만 | 신봉규 | 신현일 |
| 양기열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기 획 재 정 국 장 | 이호선 |
| 교 통 환 경 국 장 | 김종필 |
| 공 간 혁 신 국 장 | 윤옥광 |
| 세 무 행 정 과 장 | 윤미경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현정 |
| 안 전 관 리 과 장 | 장훈석 |
|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 조정래 |
| (주)리얼플랜 | 홍성우상무 |
| 씨 티 웰 | E&C 민홍기부사장 |
|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 박상준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