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31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4. 2026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4. 2026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안)(행정복지)

오늘 회의는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5년 9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과 2025년 9월 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9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 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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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재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재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은평구 인권위원회로부터 안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 권고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안 제9조 중 직무상이라는 문구를 개인 정보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경기도 파주시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 파주시는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GTX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으로 그 잠재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판단지 및 예술 마을로 대표되는 문화 기반, 임진각과 마장호수 등 풍부한 관광 생태자원, 훌륭한 생활체육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상징성과 교육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어 다방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성장 거점 도시입니다.
자매결연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무원 상호 친선 방문 및 행정 정보 교환, 파주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재해 재난 발생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파주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어 8월에는 세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양 도시는 자매결연을 통해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3238호, 3244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경기도 파주시 자매결연 동의안

행정지원과 김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중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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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일원에 생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광 콘텐츠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북한산 관광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끝으로 안 제9조부터 12조에서 순환버스 운영과 운행 노선 및 운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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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 평소 교육문화국 주요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248호 2026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문화예술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249호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응암정보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기존 도서관 철거 후 건립 중인 응암정보도서관 4층에 위치할 생활문화센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380㎡ 규모로 생활 문화 강좌와 주민 교류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지역 공동체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계획이며, 최초 계약 기간은 응암정보도서관 위탁 재계약 시점에 맞춰 1년 5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운영 성과와 위탁 기관의 적절성을 조기에 평가하여 향후 운영 방식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251호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50호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불광2동에 위치한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1년 3월 개관하여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건전성, 해당 분야의 경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3248호부터 325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6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가칭)응암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통일로스포츠센터도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하는 거 아니었어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저희 수영장이 3개 있는데 수영장 2개는 저희들이 청여울로 넘겼고 통일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다 보니 수영장이 좀 전문적인 시설이고 해서 하나 정도는 민간에게 맡겨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좋은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판단돼서 1개의 통일로스포츠센터는 민간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민간 위탁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미 비교는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민간에게 하나쯤은 넘겨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로스포츠센터는 처음부터 민간 위탁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 위탁에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맞는데 처음부터 민간 위탁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비교를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을 보면 지금 16명이잖아요.
16명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지금 이제 18명으로 돼 있죠.
박세은위원 18명인데 2명이 결원인가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올해까지는 예산 편성이 18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민간 위탁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인력들을 조금 줄여서 16명으로 정원을 만들어 2명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에 지금 직원이 3명 있는데 이게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헬스장 규모는 작은데 이게 안전 관리자가 배치돼야 되다 보니까 3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아침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조정을 좀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2명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 체육 프로그램 외부 강사나 이런 부분은 포함은 안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예, 그거는 지금 안전 요원하고 수영 강사하고 57명은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어서 그거는 뺐고, 이제 정규직원만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지금 전체 인원이...
한 60명 넘나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70명 정도.
박세은위원 많이 늘었네요.
초창기에는 50명이 채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죠?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3년으로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28년 12월 29일까지.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계실 때도 이제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원을 줄여서 감축을 해 갖고 예산을 전보다는 좀 덜 나가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불필요한 인력을 축소했고요.
이경구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헬스클럽 가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네, 가봤습니다.
이경구위원 거기 보통 우리가 다니는 웨이트트레이닝 헬스장을 가면 저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제가 시간대에 맞춰서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다 해서 너는 몇 시에 와라, 넌 몇 시에 와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 계속 운동하는 인구가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8시간만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6시부터 22시까지잖아요.
통일로스포츠센터 헬스장을 6시부터 22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까 이게 이용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6시, 7시, 8시 이런 데는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일반 헬스장인지 요새 무인 헬스장이라고 24시간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심야 시간대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항상 안전 사고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헬스장이 시간이 늘면 늘수록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이용 인원이 없는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 시간대를 충분하게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새벽 6시부터요?
이경구위원 해야죠.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한두 명밖에 운동을 안 하는데...
이경구위원 그 한 두 명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은.
그 사람은 그 시간대밖에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공이잖아요.
민간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하는데 공공에서 이런 거를 한두 명이 너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니까 운동하지 마,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교육문화국장 한상호 위원님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거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인원 줄여 갖고 돈 좀 아끼겠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민간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다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그건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시간대에 이용하는 분들이 6시 아니면 못하겠다는 분들 계시면 파트타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그건 광고를 해서 다들 운동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 민간위탁 동의안 모든 동의안이 다시 들어가면, 그러니까 재위탁을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이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가 상승분이 계속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어느 업체든 위탁을 받으면 급여나 이런 상승분을 다 빼고 다시 제로베이스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아니 지금 했던 업체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경구위원 아니 그니까 그 업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가 와도 원래 그게 맞는 거냐는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임금 테이블은 저희들이 했던 걸 반영해서 올려줄 수는 없고요.
저희 행안부에서 공고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한 거라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지 말아라, 그런 건 법적으로 없는데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임금 테이블을 다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저희들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권고안에 따라서 급수별로 산정을 해서 현재 받는 봉급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이게 첫해...
이경구위원 잠시만요.
만약에 같은 a라는 업체가 재위탁을 받았어요.
2년 있다가 다시 재위탁을 또 해요, 동의안 받아서 했어요.
급여가 깎였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지금 받는 쪽에서 기분은 조금 안 좋죠.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뭐라고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민간인들하고 생각은, 왜 하나도 생각을 안 해줘요.
내내 몇 년 한 4년, 5년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도 기분 나쁘기는 하겠지만 겨우겨우 됐어.
같은 직장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급여가 좀 깎인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런 거는 좀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저번에 우리 사전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공공 시설 운영 계획에 보면 위탁 이유가 민간과 공공의 경쟁 구도를 통한 서비스 향상, 운영의 유연성과 주민 편익 증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통일로스포츠 헬스장, 자유 수영, 장애인 수영, 어린이 수영, 아쿠아로빅, 남녀 공용 수영까지 다 해서 지금 이용객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저희 누적 인원이 현재 작년에 2024년도에 15만 명 정도 됐고요.
올해 조금 증가해서 이 증가율대로 따진다고 하면 누적 연인원은 한 17만 명 정도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렇죠.
근데 한 15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 은평구민들이 거의 한 95%는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이용하는 이용객 분석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은평구에 살고 계신 분이나 은평구에서   직장을 다니신 분 위주로 먼저 회원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 은평구 구민들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저번에 제시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차량 증차하는 거요?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구립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통일로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아까 1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배제되신 분들은 수색, 증산, 신사2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셔틀버스는 지금 1호차, 2호차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뉴타운만 돌아요, 나머지 3대는.
그러면 이게 뉴타운 쪽에 관련된 그분들만 이용하는 체육관인지, 아니면 은평구민을 위한 체육관인지를 다시 한 번 거기 노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저희 노선은 현재 확인한 바로는 4대 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색, 증산까지 돌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이용 인원이라든가 버스가 돌려고 하면 또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동식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그동안 시간을 줬고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한상호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활체육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추가 검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전기차 도입도 검토를 해봤고, 막대한 재정이 좀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차량을 증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색 쪽까지 가게 되면 아마 승하차까지 포함해서 약 한 8~9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서 이게 너무 승하차 시간이 길어버리면 수영장에 도착하면 수영을 못하는 일도 좀 벌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기존의 노선하고 수색, 증산만 별도의 운영하고 이제 그 신사에서 본 노선으로 합류하는 것, 그 두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할거 같아요.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거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신사2동하고 수색, 증산을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응암역까지 오고 지금 2개 노선이 지금 왕복 1호차, 2호차 노선이 총 10km예요.
왕복이 10km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 노선은 응암역부터 해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립체육관 거기서 왔을 때 여기 응암역까지 다이렉트로 오고 응암역부터 노선을 시작해서 그 새절, 증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DMC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수색 마트 쪽으로 해서 은평터널로 갔을 때 총 6km가 더 추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거리 수준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한테 바란 건데 지금 부서에서는 아무런 지금 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수색주민센터에서 한 군데도 거치지 않고 막 바로 갈 때는 한 3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동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수색주민센터에서 구민체육센터까지.
이동식위원 35분?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네비로 찍으면.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동식위원 중간에 안 들리고 딱 노선 겹치는 데까지만 딱 들리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그러면 수색, 증산에서 증차를 해서 돌려서 응암동이나 이쪽에서 순환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가, 그 문제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분 안에 도착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대책 방안을 세우는 거고요.
이게 민간 위탁을 하는 건 좋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공공에서 운영하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은평구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자는 겁니다.
제가 민간 위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립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통일로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그거는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남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거 하려고 지금 공단에 수색, 증산 쪽에서 구립체육센터 이용하는 인원도 좀 빼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돌리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노선에 다이렉트로 돌 건지, 아니면 수색, 증산에서 와서 응암역에서 환승해서 갈 건지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입찰 공고 낼 때 전기차나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한정하지 않고 여객운수사업법 있는 업체는 다 들어와라, 그랬는데 그 구립체육센터 얘기하기로는 이제 전기버스를 가지고 여기에 운수 사업했던 그런 업체가 없어서 지금 휘발유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랑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이미경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님.
생활 체육 시설에 관련돼서 위치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시설에 있어서 이용자들에 대한 배치, 그것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좀 더 부서에서 명확하게 수립됐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 전체에다가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박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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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서유이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서유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되었고 우리 구는 2018년 가입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권리 실현,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과 상호 발전 등의 기능을 갖는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입니다.
두 번째 규약 개정 주요 이유는 협의회 명칭 변경과 조항 재배치, 유사 용어 통일 등 규약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협의회 명칭 변경으로 현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조항 재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 셋째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규약의 내용 중 기간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지방정부 등으로 개정하였고, 협의회 임원 직책의 표기 순서 변경, 표창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 규약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로서 아동권리 협약 이행과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서유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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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행정복지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은평구 관내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복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과 지원 제도를 한층 정비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 속에서 보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훈선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추모뿐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문화 활동 속에서 호국보훈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혀 보훈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배우자 복지 수당을 규정하여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보훈 정신의 계승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지원의 정비를 넘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의 생활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보훈 문화로 이어가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승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3234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0조를 좀 보면 하여튼 지금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다, 김승엽위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10조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 신설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배우자분한테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원래 그 %로 해서 나갔었지 않았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국가보훈 대상자는 이제 본인 당사자가 사망하시면 그 선순위 유족 순위가 있어서 선순위 유족에게 받던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어서.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참전유공자 당사자가 사망하시면 가족한테 돌아가는 그런 지원금 같은 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100% 다 가나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100%가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참전유공자 이제 시에서 수당을 받으시고 저희가 올해부터 그   시에서 받는 분들도 3만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참전유공자한테 3만원 가는 거를 이제 배우자한테 사망하시면 이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100% 다 나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네.
이경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급 적용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이경구위원 소급 적용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이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유공자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일단은 이제 이게 수당이 신청 중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5년 동안 사망하신 참전유공자분 그 숫자를 봤을 때 한 4천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경구위원 4천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400명입니다.
이경구위원 4,000명이면 어마어마 한건대.
○복지정잭과장 이지우 4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기준해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보고 그중에서 70세 이상 남자 1인 가구 비중 9.9%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빼고 그다음에 그 70세 이상, 그러니까 남자들 7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통계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치 반영해서 신청을 한 50%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한 150명 정도 일단은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저희 예산안에 지금...
이경구위원 넣어 놓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네.
이경구위원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구위원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소급 적용 안 될까 봐 걱정을 해서 마이크를 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 개정 같은 걸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지급을 하려고 지금 5개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조례를 했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저는요.
우리 은평구가 복지수당 방금 말씀하셨듯이 3만원이에요.
서울시 25개구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꼭 우리가 해야 될, 나라가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례와 관련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평균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평균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한 5만원 선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들겠더라도 추후 부서에서 논의해서 3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우리 김승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8대 때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편차가 좀 있잖아요.
서울시 안에서도 강남 쪽에는 8만원까지 가고, 몇 년 전에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은평구처럼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은 안 올리고 우리는 올리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맞춰가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같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좀 보거나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이크를 켠 거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거 외에도 어떤 예산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지금 법률안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이제 국가 보훈에 대한 이런 공약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 보면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할 때 배우자가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가 받던 게 단절되지 않도록 그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이 일단은 앞으로 된다는 걸 알고 저희 이제 공약 사항을 보고 알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 수당 대상자한테 수당을 저희가 그 시에서 주는 대상자가 있고 그 보훈부에서 주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다 드릴 수는 없고, 중복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훈 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거를 사실은 보훈 복지라고 하잖아요.
복지 쪽에서는 이걸 보훈 복지라고 저는 지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상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확대되고 그리고 어떤 조사 범위나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완화되고 확대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할 때 매월 국가보훈부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요청을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인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서도 급여가 저는 바뀐 걸로 좀 알고 있어요, 확대된 부분이.
급여가 기존에 생계, 의료 그걸 넘어서 주거, 교육까지 확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제 질문의 취지를 좀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료로 구체화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예, 알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이경술위원입니다.
지금 김승엽위원님이 이 조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2026년 상반기에 아마 이게 실행될 거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원이 일부는 되고 있는 거죠?
아까 3만원 얘기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저희가 이제 시수당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올해부터 3만원 추가로 해서 참전유공자한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조례가 이렇게 해 갖고 올 7월달에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 10만원씩 상향하는 걸로. 10만원씩 저소득층 배우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경술위원 저소득층 상위 50% 이하라든지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행은 3만원, 5만원 평균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도 결국은 이 상위법을 따라서 1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그 수당 지급하는 게 법에다가 얼마를 준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경술위원 지금 법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 어떤 공약도 있지만 또 이 법 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이제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은평구도 같이 따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그거는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드리는 수당이 아닌가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도 이거 한번 보고 법 개정 사항을...
이경술위원 그거는 과장님 얘기하신 게 아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금액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에서는 이게 지금 80세 이상의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에 되신 분들은 10만원을 배우자에게 생계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전국의 모든 참전유공자는 다 10만원 정도의 기준은 일괄적으로 받을 것 같다, 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 말씀을 드려야 우리 이걸 발의한 김승엽위원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셔갖고 그 자료를 한 번씩 좀 나눠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국가보훈부한테 지금 받아본 상황은 아니라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이경술위원 해 보시면 2026년 상반기에 아마 실행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나눠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그 보훈 예우수당이 다른 단체 분들은 우리가 이제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보훈회관 안에.
권인경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지금 배우자 복지 수당이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10조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지금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이렇게 두 단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이런 수당이 또 나가고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아니요.
배우자 복지 수당 나가는 다른 대상자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는 당사자가 이제 사망을 하면 선순위 유족한테 그 수당이 연결돼서 지급이 됩니다.
근데...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손주한테까지 그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예, 관련 법에 이제 당사자가 사망하시면...
권인경위원 그냥 끝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배우자 복지 수당 포함해서 김승엽위원님 지금 발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고요.
권인경위원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보면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 이어서 손주까지 제가 받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6.25 참전이나 또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우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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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1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복지 전달 체계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권고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 협력체계 구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주민 참여 촉진, 모니터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13조에서는 수행 인력의 안전 확보,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평구 내에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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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2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은평구 점자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점자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행 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한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공 건축물 등의 점자 사용,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공문서의 점자 규정 준수 및 점자 문화의 확산, 안 제11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은평구는 시각장애인 수가 24년말 기준 2,265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와 노원구에 이어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관내 점자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고 점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은평구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발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경구위원님이 중요한 조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제4조에 보면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 규정을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혹시 동이든, 본청이든, 주민센터든 이런 데 각 부서에서 혹시 점자 프린터 하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자 프린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제가 방금 좀 알아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그 시간적인 소요를 많이 안 드는 건에 대해서는 업체에 제작을 맡길 경우에 기본 한 5에서 1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외주를 줄 경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그 비용을 들 바에는 점자 프린터를 좀 관에서 구비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중구의 그 의원님이랑 통화하다가 마침 우리도 이번에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됐다, 라고 말하니 이 조례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점자 프린터를 기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중구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기부가 힘들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매를 해서 관에서 선도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거로 예를 들면 우리 불편하신 시각장애인 분들 또한 우리 구에 많은 행사를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시지는 못하지만 들으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럼 그런 행사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데 장소나 행사 명이나 이런 거라도 점자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조례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참 힘들게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처음에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문광과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과니 저 과니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결국에 이제 장애인복지과로 왔는데요.
이게 점자 문화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과에서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승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 지금 제가 알기로 은평도서관인가요? 불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구립도서관요.
이경구위원 구립도서관에 조그마한 프린터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따다닥 이름을 치면 이렇게 스티커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고 왜냐면 문서를 만들려면 좀 큰 게 더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한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문광과랑도 잘 협업을 하셔서 이게 원래 정부 쪽에서는 이제 문화관광과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문화체육관광부.
이경구위원 사업도 그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좀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셔서 잘 찾아내 주시고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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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27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공공 부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상황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9조는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입니다.
은평구 지금 관내에 중증장애인 상품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9% 했고요,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1.99% 정도 저희가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퍼센트가 이 조례 취지하고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무슨 말씀이신지...
박세은위원 조례로 인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높이려는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거나 그런 답변을 저는 바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이게 지금 1.99%라는 게 지금 현재 구매한 것의 실적이고,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평가도 있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쭉 했기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는 지금 달성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일단 이건 법에서도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구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7, 8년 전부터 퍼센트는 거의 비슷해 왔고요, 지금 은평구 관내에 장애인 생산품이 생산이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저희 은평구의 보호 작업장이 8개소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 작업장에 있는 생산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은 현재 은평구에 있는 보호 작업장에 우선 구매가 아니고요.
박세은위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 작업장 8군데 플러스 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장애인 생산품 만들어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평구에.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8개소 있고요.
박세은위원 보호 작업장 8개소 외에?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이제 은평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인쇄용지라든지 카트리지라든지 주로 그런 거를 많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박세은위원 그것은 지금 은평구 관내에서 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은평구 관내에서는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은평구 관내를 얘기한 거예요.
관내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그리고 그 생산품의 품목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품목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은평구 관내에 있는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려고 우리 과에서는 노력은 하는데 이게 지금 품목이 제과제빵, 비누, 견과류, 누룽지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안에는 이제 제과제빵이나 이런 견과류라든가 누룽지나 이런 구매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구매 실적이 전혀 상승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7조 보면 우선 구매 촉진 등에서 1항부터 쭉 나오는데요.
2항 보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4항을 보면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다음에 8조 홍보에는 홍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9조 표창에는 표창할 수 있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 조항이 없어요.
제가 인사청문회 조례 만들면서 임의 규정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강제 조항이 아니면 이행을 하지 않는, 않아도 된다 라는 어떤 학습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어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임의 규정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퍼센트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고를 하는 그런 조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노력하시겠어요?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동식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부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퍼센트가 전혀 높아지지 않거나 생산품을 구매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냥 조례는 조례에 지나지가 않아요.
행정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만들고 목표치를 수립을 해놓고 사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왜냐하면요 이미 이동식위원님 이 조례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제가 서명을 하고 제가 직업 재활 쪽에 홍보를 했어요.
이미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조례는 조례로 만들어 놓고 전혀 그 목표치를 수립을 안 해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생산품을 배로 늘려야 될 겁니다, 라고 제가 홍보를 해놨어요, 이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현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예요.
전부 다 할 수 있다, 조례가.
그러면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모성 조례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화가 없다 라고 보면 저는 정말 불만이에요.
저는 정말 불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저는 과의 과장으로서 목표치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어찌 됐든 이거는 위원님이 들고 들어오신 조례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들고 들어오신 위원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대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안 할 것 같으면 과에서 하든가,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은 1% 이상인데 저희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 퍼센트는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1% 이내였어요.
그러다가 1% 이상으로 했다고 해서 2%도 안 되는 1.99, 1.8 뭐 이 정도로 됐다고 1% 이상 나는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 답변은 얼마나 궁색한 답변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과에서 협력을 하지 말았어야죠.
1% 이상에 부합되는 만큼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조례가 더 만들어진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퍼센트가 2% 이상 된 연도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어찌 됐든 진짜 이동식위원님 이 조례 진짜 필요한 조례거든요, 근데 필요한 조례인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이 이상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조례가 들어온 이상 과에서는 노력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그 이동식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아주 좋은 걸 하셨는데 이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고용 창출 아닙니까? 중증장애인.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물품 구매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조례일 뿐이고 우리 은평구에 지금 장애인 수가 21,7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은 한 8천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고용이 돼서 이런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서 또 구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몫이에요, 국민의 몫이고.
그거는 이제 관계 부처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는 이제 박세은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물품 구매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이 우선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지셔서 그분들이 그걸 꼭 팔아서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생산하고 하는 거를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구매를 해 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방법을 찾아서 느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거는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고용 창출이다 그래서 민간 기업,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1% 내에서 지금은 현재 공공기관이 하게끔 돼 있는데 사 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이나 돌봄복지국장님이나 은평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용 창출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강구하고 찾아나가시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규정한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이 법정 의무 구매 비율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를 한 건데 아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1.1%가 아니고 우리 많이 구매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1.1%가 아니고 한 3.3%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까 그   1%대가 넘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15년부터 해가지고 1.02%부터 해서 2021년도 0.99%   외에는 저희가 구매율이 항상 1%가 넘었어요.
아까 박세은위원님이 1%가 안 넘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부서한테도 이 조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가 아니고 3%, 5%까지 더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그런 규정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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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2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경사로 설치 지원 및 경사로 종류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경사로 지원 신청 및 결정, 설치 정산에 관한 내용과 협력 체계 규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예전에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좀 부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제가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전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이 조례만...
이거는 어찌 됐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명시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다, 라는 그걸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편의 제공을 했다 라고 보면 이 조례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데 어찌 됐든 제가 판단을 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라는 어떤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모르죠.
그 당시에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공공시설 또는 공원, 교통시설, 그다음에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 요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 시설까지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공고해서 편의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였어요.
물론 이제 공공건물 신축, 증축, 개축을 할 때는 그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바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거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 조례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였어요.
그러면 부합되는 부분이 있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경사로만 똑 떼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좀...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이미경 신현일의원님이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신현일의원님께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현일의원 우선 박세은위원님께서 해주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된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말씀 아까 주신 대로 현재 그 건축을 지을 때는 관련된 조항이 있어서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베리어 프리[barrier-free]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해서 해야 되지만 제가 한 거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낡은 건축물들도 많이 있고 그 법령에 조항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고요.
물론 지금 복권기금과 기금을 통해서 기존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메꾸고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우리가 계속 해오던 그 사업 중에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네,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사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용실을 가고 싶은데 미용실에서 장벽 없는 마을 상점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해보면 거기 경사로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장벽 없는 마을 상점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사로가 필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해 줍니다.
그거를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라는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하고 관이 같이 하는 사업은 아마 서울시에서 그게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그러면 그 경사로를 만들 때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경사로를 설치를 해줬느냐,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지금 그 사업을 시행을 한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경사로를 설치할 때 설치 근거를 어떤 조례에다가 두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무튼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 때 따로 위원회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무슨 도시, 무슨 위원회하고 같이 그냥 가는 걸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그것까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도 사실은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들은 채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었는데도 결국은 조례라는 게 우리 구민들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건데 형식적인 조례는 무의미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파악은 지금 안 하셨죠?
어느 정도 우리 은평구에 공공 주택이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관에서 하는 거 이외에 지금 진짜 오래된 공공주택들도 많고 한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조례로 인해서 필요로 한지, 이런 파악은 전혀 안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원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결국은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조례만 먼저 만들고 그게 실천이 안 되면 그냥 허공에 날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조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조례의 기반을 삼아서 그게 우리 구민들의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원칙적인 게 맞는데 그렇게 되려면 진짜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네, 동의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께서 만든 조례, 진짜 좋은 기존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다도 더 디테일하게 나온 조례는 맞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해야 한다, 와 지금 조례에 보통 해도 된다,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진짜 무의미한 것 같아요.
꼭 해야 한다, 이 조례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로 하니까 꼭 해야 한다, 이런 문구로 좀 이렇게 반 강제성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앞으로는 만들어져서 그래야 구민들이 봤을 때 아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한테도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게 보여져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무의미한 조례는 앞으로는 좀 더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지금 저희가 이제 경사로 설치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장벽 없는 마을 그거는 지금 이제 편의시설 촉진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 이거는 국비,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한계가 사실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 촉진 기금이 한 4억 2,800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매년 2,500만원 정도를 지금 해서 경사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거를 규모를 늘려서 한 2억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이동기기 수리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조례에 그치지 않고 그게 구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고인자 과장님 사실 박세은위원님 질문에 거의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그래서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미경 이후에 자료로 좀 보완을 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세은위원 앞서서 우리 황재원위원님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혼동을 드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하고 지금 이 경사로 설치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안에 경사로 설치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것만 똑 떼어서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꼭 필요한 조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횡단보도 갈 때 왜 그 발 밑에 파란색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빨간 불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것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은평구의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편의라든지 공공건물의 어떤 편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6군데가 이렇게 건너죠.
그런 디자인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입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경사로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대상을 그다음에 경사로라는 어떤 그 구체화된 그 조례인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혼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신현일의원님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드렸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과장님한테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유사 조례가 있는지를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이 자리에서도 전혀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거는 저는 정말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조례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부합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대상도 다 들어갑니다, 그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대상 안에.
그런데 그 조례를 전혀 모르고 계셨다, 라는 부분은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신현일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서 구체화하고 답변을 좀 더 성실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저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한테도 분명히 이제 그때도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조례는 어쨌든 큰 틀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조금 언짢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우려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세부적인 조례들을 다듬어간다, 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궤도 운송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항 시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모든 거 안에 이 은평구의 모든 조례들을 만들 필요 없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감안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찾아봤을 때 자기네가 도움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네,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거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성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알아듣고 그다음에 도움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다듬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그러면 조례들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특히 장애인 부분들이나 교통 약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이미경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승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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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승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26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지역 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로당 지원 계획 내 지역 봉사 지도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의해서 지역 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3226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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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
부위원장 김승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2호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28.1㎡, 지상 1층, 정원 73명 규모입니다.
2013년 9월 신규 개원해 법인 킨더슐레 교육재단이 2020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9일에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99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5년 11월 9일부터 2030년 11월 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재계약 위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김승엽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꿈나무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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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4분)
부위원장 김승엽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과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지원 범위와 지원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고,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중복 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뺄 수는 없는 건가요?
왜 꼭 저소득층이 들어가야지만이 되는지?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그거는 일반적 지금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서 저희가 지원 규모를 두 부류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약 3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경구위원 똑같이 주고는 있는데 좀 더 주자, 라는 취지인가요? 이분들한테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이분들이 지금 예상되는 범위가 그러니까 그 %로 계산을 하면 몇% 정도?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내년에 이제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정도밖에 없나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저소득 대상 출산율이 그 정도 지금 추계가 그렇게 돼서 범주가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범위가 의약품 구매, 건강식품, 한의약방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35만원 갖고...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를 정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잘 지원하자 하는 취지거든요.
이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구조가 중복 지원 금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 지원 대상자하고 저소득 지원 대상자하고 조금 차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일반 대상자는 지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조금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 조례가.
그래서 빼면 안 됩니다.
이경구위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좀 더 예산이 지금 내년에 가면 갈수록 지금 저희 은평구 예산이 너무 줄어서.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좀 더 많이 더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문제긴 하네요.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행정부 쪽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내년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관리과장 박경호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먼저 이경구위원님께 격려와 또 따뜻한 지원의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그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한 것은 이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례로 해서 그 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되는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90%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10%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사업의 한계가 이제 지원 범위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산모나 또 산후조리 이후에 되는 예산의 현금 지원은 조금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었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은평 구민들께 이것을 다 지원드리면 좋겠으나 은평구의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부서와 논의한 결과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출산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30명.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올해 이 기준을 만약에 잡았을 때 필요 예산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900만원.
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서한테도 감사드려야 되는 자리인 게 보건 복지나 현금 지원 예산은 아무리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작년 9월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법제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 검토를 모두 다 이제 받다 보니까 시기가 1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기열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대략적으로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900에서 천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저출생 극복과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향후 진행되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번 양기열의원 조례와 같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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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3분)
부위원장 김승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3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헌혈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이 헌혈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헌혈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보존 기간이 짧은 혈액의 특성상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헌혈자 감소 추세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헌혈이 필요한 바 헌혈 참여 문화를 적극 조성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헌혈의 집에서 매년, 매월, 13일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어! 모르고 계시나요?
국내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혈의 집에서 매월 13일날이 세계 헌혈의 날이랑 국내랑 틀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지자체에서 날짜를 어떤 명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날짜를 어떻게 정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혜경 저희가 헌혈의 날을 그 저희가 동별, 권역별 이렇게 해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그 헌혈의 날을 지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황재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계 헌혈의 날은 6월 14일이에요.
딱 명시돼 있어요.
국가에서 ABO 혈액형을 발견한 과학자로 인해서 수혈법을 확립한 카를 란트슈타이너 탄생일에 맞춰 갖고 6월 14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헌혈의 날을 매월 13일로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은평구 조례를 해서 헌혈의 날을 어느 날짜를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 건지?
이경구위원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세계 헌혈의 날이 6월 14일 맞습니다.
그 날짜를 1년에 한 번 날짜를 잡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평구 관내에 16개동이 있잖아요.
그 동에서 날짜를 잡아서 매달 여기는 며칠 날 잡아서 헌혈을 좀 하고, 권역별로 하든 아직 그건 결정은 안 됐는데 동별로 날짜를 좀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근데 그게 아직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 헌혈의 날 6월 14일날이 있는 그 날로 잡아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역이든 아니면 동별이든 그 날을 잡아서 그쪽에 어디 차를 주차를 하고 헌혈을 좀 독려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 말씀은 은평구 자체적으로 현혈을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6개동에 어느 날짜를 지정을 해서 각 권역별로 하자는 그런 활성화 취지로 하는 거지 현혈의 날을 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명시돼 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현혈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헌혈의 날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 거는 우리 현혈의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매월 13일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런데 은평구 자체에서 헌혈의 날이 수시로 막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이거는 조금 용어상의 어떤 거를 좀 정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은평구는 헌혈의 날에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혈의 날은 정하되 국가에서 매월 13일날 헌혈의 날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헌혈의 날이라는 그런 날짜 명시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부칙 식으로 우리 은평구만의 특화를 해 갖고 한다, 이런 명시가 되어야지 은평구의 헌혈의 날을 딱 며칠이다, 언제다 이렇게 정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경구위원 그 날짜 잡자는 게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 뒷장 10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혈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지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날짜를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평구에 각 권역별로 하면 날짜가 다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경구위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며칠 날이 좋을 거고 이런 것도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황재원위원 자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지정보다는 은평구의 부칙 식으로 해서 은평구의 헌혈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거다, 라는 정도로 인식이 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날을 딱 은평구는 헌혈의 날이 며칠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경구위원 그 날을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일단 16개동에 다 아직...
황재원위원 권역별로 한다는게 아니고...
이경구위원 권역별이든, 동별이든 그 날을 지정을 해서 그 날짜에 어디 위치에 가서 하겠다, 라는 뜻이지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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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3분)
부위원장 김승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3243호, 제3253호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32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수가를 현행화하고 건강 진단 결과서 및 건강 진단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 삽입하여 수수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본 조례의 목적 조항에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을 건강 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셋째 2024년 7월부터 무료로 시행 중인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항목을 수수료 별표 기준 유료 접종에서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이상 없었으나 은평구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11호의 면제 수가 범위에 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와 진료비가 모두 포함되도록 수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조 제4항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가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라는 조항이 이미 있고, 상위법에 따라서도 이미 반영된 내용들이 있어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53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 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매 안심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명 전원이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구민 37,498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다양한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본 민간 위탁은 2008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최초 위탁이 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 재위탁이 되어서 동수탁 기관과 2023년에 재계약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인하여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 환자의 등록 및 관리,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치매의 예방 및 교육 홍보,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등 치매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급속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3년간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3243호, 3253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북병원에서 하다가 은평성모로 위탁 기관이 넘어간 상태죠.
그러면 서북병원하고 성모병원에서 했을 때 병원 간의 어떤 장단점이나 아니면 협진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이혜경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치매 환자가 그 치매 외에도 이제 중복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은평성모병원은 훨씬 다양한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거나 그쪽으로 가셨을 때 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치매 안심 병동인가요?
그게 또 오픈이 됐어요.
○보건의료과장 이혜경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부분하고도 좀 협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건의료과장 이혜경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치매 안심 병동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장점일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성모병원이 또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한 단점은 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치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기 검진이나 상담이나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그 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북병원이 또 낫지 않을까, 라는 어떤 장점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병원이다 보니 거기에 계시는 치매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 전문의들을 구하는 게 사실상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는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은평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신경과가 과로 병원 자체에 개설되어 있고 한 부분들은 있어서 이후에 은평성모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는 오히려 치매안심센터는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서로 의뢰도 잘 되고 하는 경우들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북병원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그 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 그중에 한 파트로 이제 치매안심병동이라고 하는 걸 서울시에서 많이 확장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24년 작년 정도부터여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치매안심병동 서북병원 쪽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결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급성으로 중증인 치매 분들은 서북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는, 그래서 3자 관계로 보건소와 그다음에 은평성모병원과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서북병원의 병동까지 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엽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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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6분)
위원장 이미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안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미경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신현일 양기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환     철     

○출석공무원 (14인)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한재중
교 육 문 화 국 장  한상호
돌 봄 복 지 국 장  위선옥
행 정 지 원 과 장  김희식
문 화 관 광 과 장  박영수
가 족 정 책 과 장  서유이
생 활 체 육 과 장  박남수
복 지 정 책 과 장  이지우
장애인복지과장 고인자
영유아지원과장 임진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예 방 관 리 과 장  박경호
보 건 의 료 과 장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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