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32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 (수)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4.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4.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32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26년 3월 6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6년 3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과 2026년 3월 6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3월 10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9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의해 김승엽 부위원장이 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 대상자를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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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 여러분,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열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열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신 오영열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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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생활용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과 기부 식품 제공자,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여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기부, 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식품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기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 홍보 그리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내 식품등 기부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이거 설명해 주실 때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무슨 재단이죠? 우리 복지재단 연구용역 들어가 있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회복지 시설은 직접 민간 위탁을 받을 수 없고,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푸드뱅크 마켓은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위탁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재단을 만들게 되면 이게 지금 민간 위탁 기간이 27년도 12월로 끝나거든요.
푸드뱅크 마켓이... .
그거는 거의 그대로 있으면서 재단에서 민간 위탁 받아서 법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게 냉장, 냉동, 운반 차량 등 뭐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저는 아까 전에 또 재단 쪽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수급자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긴급 필요하시거나 이제 그런 대상자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저희가 5월부터 새로 25개구가 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누구나 와서 어려우신 분은 오셔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 약간 그런 거를 지금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새로 이 사업이 시행되게 돼서 아마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사업이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이용률이 한 지금 한 800명 선정을 하면 600명 이상 오셔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은 92% 정도 되고, 저희가 푸드뱅크 마켓에서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지금 다들 좋아하시는 편이시고, 그리고 푸드뱅크 마켓에서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용자들한테 있어서 그 뭔가 투명하게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저는 좀 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오후나 이런 때 가면 오후에 가면 물품이 사실 없었어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명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푸드뱅크 마켓 말고도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공 보육 복지 시설 등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그런 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상위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안 만들었는데 타구에 보니까 이 조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은 구가 한 뭐 열 몇 개 구가 있죠? 과장님!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겠구나! 싶은 생각에 마이크를 켰고요.
어쨌든 우리 좀 사각지대에 계시는 기존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말고도 정말 먹는 게 되게 지금은 흔해졌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동에서도 그 참여 예산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조금 이게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이 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4.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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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3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이·미용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무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 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기반을 마련해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16호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재위탁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향림어린이집은 불광2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200.94㎡, 지상 3층, 정원 27명 규모입니다.
2026년 5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7호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구리 꿈여울어린이집은 갈현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58.59㎡, 지상 4층, 정원 54명 규모입니다.
개인이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6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체의 심사 점수는 94.6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18호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구립 푸른들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63.19,㎡ 지상 1층, 정원 49명 규모입니다.
사단법인 명행원에서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6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체의 심사 점수는 94.3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 업소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1만 5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적정한 금액인가요, 지원 금액이?
저희 구가 이제 중간에 작년 만원씩 지원하다가 10월부터 이제 1만 5천원으로 지원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최대 2만원까지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편의 제공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예산 때문에.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소음 이용, 미용 기구라든지 소모품이긴 하지만 커트보라든지 드라이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전용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 요청하고는 있어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은평구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 소리에 민감한 발달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저소음 샴푸대나 이런 이·미용 기구나 이런 부분은 사소한 거지만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사실 못 가는 친구들 많아요. 남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바리깡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귀를 막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지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의자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일체형 샴푸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숫자를 좀 늘리는 것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10개소를 운영할 건데 중간중간에 권역별로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고루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8개소는 그렇게 돼 있고요. 두 군데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용실을 그 해당 동에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친화 미용실 자체가 장애인 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눈치가 보였다라는 그 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용사 중에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부족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 정도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협약을 좀 맺은 미용실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겠지요?
그다음에 그 불만족스러우신 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용실마다 요일제를 정해서 지정 요일제로 예약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들에 따라서는 그냥 오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계획상은 일단 지정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게 요일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서 좀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도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좀 서로 소통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이 8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또 이·미용실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친화 미용실이 아니고 전용 미용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 구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친한 미용실로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7조에 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계획하기로는 이제 한 동에 1개씩 정도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1개 동에 1개의 미용실 정도는 다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전 동이 다 됐을 때 이 직접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때는 복지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 위탁을 해보자라는 향후 앞으로의 계획으로 담아 놨습니다.
사실은 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하려면 공간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지인이 그 미용협회에 계시는데 굉장히 그런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가 대단하신 분이셔서 지금 여러 번 촬영도 했고 신문에도 나왔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봉사의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많은 지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최소한의 그런 지원들은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친화 미용실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많은 그런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바람대로 각 동에 하나씩 지금은 8곳이지만 좀 16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올해 과장님 되셔서 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매우 애착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 감사드리고요. 그 어저께도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다 나온 얘기가 다 설명을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6개 동을 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0개 정도가 이제 운영할 예상인데 앞으로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장애인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동감을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좀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구나.
그런데 이거 지금 1만 5천원이라는 게 현금 지급이에요? 바우처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좀 국장님이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동을 좀 늘려서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매김해 주면 더욱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6항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꿈여울어린이집과 그다음에 푸른들어린이집은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향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97에서 98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정원이 있는데 정원 미달은 당연한 거고 정원이 그대로 뭐 차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몇 개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고 현원 자체가 뭐 반, 그러니까 정원이 20명이면 10명 정도, 이런 사실 어린이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받을 때 그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아 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탁자가 없게 되면 재위탁 수탁 그 하는 분이 없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정말 끝까지 이제 없게 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원은 사실 1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과연 이 부분을 여기에 공모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운영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가!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요.
어쨌든 그 주변에 사시는 어머니들은 가까운 데에다가 아기를 맡기고, 뭐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 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저희가 8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공립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은 거의 진짜 너무 많이 폐원이 됐고 가정 어린이집마저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30개 이하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만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형제가 만약에 아기가 있고,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으면, 같은 데로 아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위치적인 면에서도 또 이제 부모님들은 또 좋은 환경에 더 좋은 편리한 곳으로 그런 데로 이제 아기들을 보내고 싶어 하니까 좀 뭐 위에 있다던가, 언덕에 있다든가, 좀 위치가 안 좋은 곳들은 아무래도 좀 현원이 많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 진 과장님!
|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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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1회 은평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3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직원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정규 임용 특별 휴가 신설을 통해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및 장기 근속을 장려함과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1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
이미경 위원장
오영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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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가 그동안 축적해 온 민간 협치 기반의 생활문화 운영 경험과 관련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본질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생활문화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문화,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생활문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진흥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의 위탁 및 부정한 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더욱 장려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공하신 우리 이미경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작년에도 구청장님 저걸로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현재 남아 있는 유휴 공간은 지금 많이 최소한 한 1년 이상 이렇게 비어 있는 걸 갖다가 유휴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아마 공간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구 전략적으로 쓰임이 있을 때라든가 했을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문화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복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각 시설별로 아마 또 목적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은평구가 이제 사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에서도 이제 문화 공간으로 좀 쓸 만한 공간 이런 것 또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또 유휴 공간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또 생활문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그러한 조례라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휴 공간을 주차하는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그 유휴 공간을 갖다가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성화할 수 있나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는 자체는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 조례가 빛을 바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면 이 조례안만 해놓고 활용을 못 하게 되면 조금 이미경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공간을 물론 문화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문제로 결국 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서 주차장을 그럼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 문화 공간을 활용한다는 얘기인지 그 뜻도 제가 해석이 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문화의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지역 문화에 관련된 조례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 분야에 관련된 지원이고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이고요.
이 조례를 보다 보면 지역 문화 성격하고 이 생활문화 성격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조례 자체가.
예를 들면 보시면 2조 보시면요. 생활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쭉 해서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이 부분은 생활문화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보면 유형과 무형 차이는 지역 문화하고 생활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뭐 좀 적어놨는데요.
유형 같은 경우는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산 관련 활동으로 문화적 어떤 보존, 전시, 체험 예를 들면 박물관 전시나 유적지 탐방 이런 것들이 저는 유형으로 딱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걸 유형이라고 보면 무형은 형태가 없는 공연 그다음에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전승에 관한 관습, 공연 예술,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은 무형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여기에 생활문화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과장님?
그래서 지역 문화하고 생활문화하고 크게 구분 안 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예술인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보통 예술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미 활동으로도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 활동을 더 지원해 주고 본격적으로 전에는 이제 기본의 법체계가 어떤 예술 관련된 지원은 예술인들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다 보면 이번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주고 말씀하신 유무형 같은 경우에서는 포괄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문화예술에 대해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유무형이라고 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괄성을 놓고 보면 생활문화보다는 지역 문화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의 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게 글쎄요. 맞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5조에도 보면 셋째 줄에 보면 다에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역 문화 진흥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또 질문을 드려보면요. 지금 취지는 알겠어요. 왜 조례를 들고 올라오셨는지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협치에 관련된 어울마루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나오신 거 보면 소속이 문광과인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대상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2조에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관 대한 관련된 문화시설, 두 번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번 건축법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또 그다음에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또 주민문화센터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이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대상보다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러 군데 사람들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문화예술 같은 것들을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지역문화 진흥 조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경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들고 올라온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겠는데, 조례가 조금 더 뭔가 구체성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포괄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산 및 재원 성과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의 좀 지나치게 추상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그 단체나 기관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또 빠져 있는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위원 구성은?
지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
그래서 법 자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지역문화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여러 기관들 , 여러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또 박물관, 미술관 등 하여튼 여러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좀 뒷받침하는 그러한 조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과장님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거에 대한 조례와 관계없이 그리고 조례를 근거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구체안을 따로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구성에 관련돼서는 생활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이것의 생활 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제안을 좀 하긴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구성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17조에서 11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생활 문화가 16개 동을 다 포괄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지는 것보다는 11명 정도로 정말 이 진흥에 관련된 고민을 해 주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것은 좀 부서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범위라는 부분 자체가 협치에 관련된 어떤 동아리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만 또 포괄을 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까지 전부 다 포괄을 하기 때문에 범위에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이미경위원님이 이제 지금 발의를 하신 생활 문화 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은평이 그 주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되게 많은데, 공간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동아리한테 이렇게 편향되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주민들한테 골고루 정말 그 공간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그 특정 단체나 특정 동아리들이 여기는 내 공간이야! 하면서 다른 동아리들한테 이렇게 좀 자리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제10조 보면요. 그 생활 문화 시설 설치 운영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생활 문화 공간이 우리가 은평구가 소유한 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평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것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또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소유’라고 이렇게 좀 축소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소재’라고 해야,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휴 공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놓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박세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지역문화 발전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경술위원님이나 권인경위원님께서 유휴 공간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서 전 부서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관내 유휴 공간이 사실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한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은평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되게 많은데 그 동아리들이 활동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유휴 공간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공간계획과에 좀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시면 그 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좀 홍보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저희 부서에서 나서서 홍보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파트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아까 박세은위원님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지역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그 둘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둘 수 있다는 강제성이 좀 없어서 이거를 둘 수 있다,로 명시하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실까요?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 검토할 때에도 타 자치구 조례 같은 거 봤을 때 큰 상황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또 위원님 말씀...
저희 공무원들도 이제 일하다 보면 일을 가장 부드럽게 잘 할 수 있게끔 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6조에 보면 앞서서 생활문화단체랑 동아리에 대한 정의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정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지원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 이러한 단체들이 어떤 고유번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지원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선정 기준을 혹시 마련하실 건가요?
그 외에 기타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좀 운영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명명확한 근거라든가 또 세부적으로 동아리 활동 운영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그런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냥 수업만 받고 나갔으면 요즘은 이제 각자 주민들끼리 동아리 활동 하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시려는 그런 욕구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좀 대응하는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치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추후에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진행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10조 제1항 “은평구 소유의 유휴 공간 등을” 그 부분을 “은평구 소재의 유휴 공간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인경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간 확보에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권인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오영열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9.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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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3314호, 3315호 3개 안건 모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을 위해 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3호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립증산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복지대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운영 기간을 공개 모집하고 2026년 5월 적격자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14호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재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1월 개최된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15호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신사2동에 위치한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2025년 9월 보건복지부 정기 평가를 통과하여 시설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월 개최된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고 민간 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10항 대조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상임위 활동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립도서관은 3년의 위탁 기간이고 사회복지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키움센터는 5년의 복지 위탁 기간인데 이것의 차이를 지난번에도 5년으로 좀 같이 동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지는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5년이라고 하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도 기간을 3년마다가 아니라 5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상임위에서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후에 변경하려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시행 규칙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위원장 말씀대로 사실 민간위탁 시설이 완주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설들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좀 제가 고민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박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미경 | 오영열 | 권인경 | 박세은 | 이경구 |
| 이경술 | 이동식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박성도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환 철 |
○출석공무원 (9인)
| 행 정 국 장 | 한재중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한상호 |
| 돌 봄 복 지 국 장 | 위선옥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보령 |
| 문 화 관 광 과 장 | 박영수 |
| 가 족 정 책 과 장 | 서유이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지우 |
| 장애인복지과장 | 남순희 |
| 영유아지원과장 | 임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