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0일 (월) 10시 개회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0시 개회)
○위원장 황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 7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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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 7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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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은경 기획재정국장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은경 기획재정국장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은경입니다.
먼저 제10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님과 구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발맞추어 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 소통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3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6개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등으로 운용 실효성이 낮아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전반으로의 용도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안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관리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촉진 기금의 명칭을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용 용도를 장애인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운용 실효성이 낮아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5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기준 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새로운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조동 11번지 일원 대조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대조시장 중 불광로 대로변에 인접한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소방 통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대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노후한 전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은경입니다.
먼저 제10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님과 구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발맞추어 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 소통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3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6개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등으로 운용 실효성이 낮아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전반으로의 용도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안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관리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촉진 기금의 명칭을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용 용도를 장애인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운용 실효성이 낮아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5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기준 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새로운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조동 11번지 일원 대조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대조시장 중 불광로 대로변에 인접한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소방 통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대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노후한 전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이미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재무에 와서 되게 낯설고,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기금에 관련돼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모두 몇 개인가요?
수고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재무에 와서 되게 낯설고,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기금에 관련돼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모두 몇 개인가요?
○기획팀장 윤인균
총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총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네. 각 개별 기금마다 기금운용 심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 개별 기금마다 기금운용 심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지금 여기 나왔던 내용은 개정 조례안 중에 조례안에 제안 이유를 국가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든 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사항을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모든 심의위원회의 내용으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나왔던 내용은 개정 조례안 중에 조례안에 제안 이유를 국가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든 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사항을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모든 심의위원회의 내용으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팀장 윤인균
지금 모든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조에 기존 기금 심의회 사항에서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한 심의 내역 확대 사항을 기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왜 8조에 넣었냐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10조부터는 다 지금 각 개별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8조 기금운용 심의에 거기에 지금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조에 기존 기금 심의회 사항에서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한 심의 내역 확대 사항을 기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왜 8조에 넣었냐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10조부터는 다 지금 각 개별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8조 기금운용 심의에 거기에 지금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나 지금 국가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나 지금 국가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획팀장 윤인균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권익위에서는 그 심의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을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지금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해서 적립 요건 해당 여부라든가, 계좌번호, 이율 같은 부분을 좀 세세하게 담아서 심의를 받아라! 하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권익위에서는 그 심의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을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지금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해서 적립 요건 해당 여부라든가, 계좌번호, 이율 같은 부분을 좀 세세하게 담아서 심의를 받아라! 하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이미경 위원
권고 사항이 사실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전체 기금에 관련돼서 지금 확대해서 적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각 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재정의 제목을 통합 재정관리과라고 되어 있어서 담당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로 구분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권고 사항이 사실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전체 기금에 관련돼서 지금 확대해서 적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각 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재정의 제목을 통합 재정관리과라고 되어 있어서 담당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로 구분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기획팀장 윤인균
일단은 저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왜 그 8조에 전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규정하고 있는 곳에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사항을 넣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조부터 12조라든가 다른 그 뒤에 나오는 그 규정의 부분을 보시면 각 기금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사항에 대한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8조에 그 기금 운용 심의에 그 부분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왜 그 8조에 전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규정하고 있는 곳에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사항을 넣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조부터 12조라든가 다른 그 뒤에 나오는 그 규정의 부분을 보시면 각 기금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사항에 대한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8조에 그 기금 운용 심의에 그 부분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금 운용 심의에 이 내용들을 통장에 관련된 잔액이라든지, 이자율이라는 것들을 이걸 매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의 내용을 첨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심의위원회에, 각 심의위원회에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 그렇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이 제2장 10조서부터 실질적으로 14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 넣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성격이 좀 저의 입장에서는 각 위원회에 다 이런 역할들을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대단하다!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조에다가 넣는 것이 맞는지 저는 별도의 2장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금 운용 심의에 이 내용들을 통장에 관련된 잔액이라든지, 이자율이라는 것들을 이걸 매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의 내용을 첨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심의위원회에, 각 심의위원회에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 그렇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이 제2장 10조서부터 실질적으로 14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 넣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성격이 좀 저의 입장에서는 각 위원회에 다 이런 역할들을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대단하다!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조에다가 넣는 것이 맞는지 저는 별도의 2장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장 윤인균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각 개별 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조부터 지금 14조까지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과 어떻게 운영 하는 거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로 넣기에는 저희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각 개별 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조부터 지금 14조까지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과 어떻게 운영 하는 거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로 넣기에는 저희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 각 기금에 17개의 기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기금에 돈이 들어 있으면 그 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을 하잖아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다른 기금위원회는 따로 규칙으로 각각 그 기금별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 몇 명에 구의원 몇 명 포함,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돼 있고,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각 기금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 각 기금에 17개의 기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기금에 돈이 들어 있으면 그 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을 하잖아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다른 기금위원회는 따로 규칙으로 각각 그 기금별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 몇 명에 구의원 몇 명 포함,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돼 있고,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각 기금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권고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회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라! 그리고 별도 운영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 실질적으로 2장 통합재정,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 8조에다 넣어버리면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이 각 호의 심의를 위해서 이거를 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모든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권고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회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라! 그리고 별도 운영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 실질적으로 2장 통합재정,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 8조에다 넣어버리면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이 각 호의 심의를 위해서 이거를 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모든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은평구의 기획예산과장 한 곳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구청 전체 것 기금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팀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는 설치 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장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역할을 딱 넣어서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넣은 게 어떤 심의에 대한, 기존에는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 계획, 이런 걸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권익위에서 이런 내용까지 너희 같이 심의를 해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예치 현황이나,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심의 운용, 기금운용심의회에 넣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주체까지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장에는 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 그 밑에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은평구의 기획예산과장 한 곳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구청 전체 것 기금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팀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는 설치 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장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역할을 딱 넣어서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넣은 게 어떤 심의에 대한, 기존에는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 계획, 이런 걸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권익위에서 이런 내용까지 너희 같이 심의를 해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예치 현황이나,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심의 운용, 기금운용심의회에 넣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주체까지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장에는 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 그 밑에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실제로 권고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투명성과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2장인 통합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여기에 심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심의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2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심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를 저는 14조, 15조 정도에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8조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기금운용심의회라고 그리고 내용을 뭐라고 넣었냐면 재정 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이것들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혼돈이 뭐냐 하면 모든 심의회를 이런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확대 의미인데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실제로 권고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투명성과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2장인 통합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여기에 심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심의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2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심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를 저는 14조, 15조 정도에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8조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기금운용심의회라고 그리고 내용을 뭐라고 넣었냐면 재정 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이것들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혼돈이 뭐냐 하면 모든 심의회를 이런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확대 의미인데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네.
네.
○이미경 위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위원님,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에다가 이 항을 추가를 한 건데 혹시 그런 오해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 보면 이 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이러 이러 이러한 내용을 심의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넣었잖아요.
그 심의회 앞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회에 보고를... .
위원님,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에다가 이 항을 추가를 한 건데 혹시 그런 오해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 보면 이 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이러 이러 이러한 내용을 심의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넣었잖아요.
그 심의회 앞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회에 보고를... .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예. 운용심의에 그 내용을 그러면 넣는 걸로 좀 수정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 기금을 이렇게 우리가 예치를 하고 운용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
예. 운용심의에 그 내용을 그러면 넣는 걸로 좀 수정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 기금을 이렇게 우리가 예치를 하고 운용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
○이미경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재정, 실질적으로 거기 업무인데 이거를 일반 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놓으니까 그 심의회에다 놓으니까 혼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제1회 각 호의 심의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1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금별로 기금 운용심의회를 둔다라고 하는 부분의 심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명확해야 되는 게 조례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요 앞에 심의회 앞에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재정, 실질적으로 거기 업무인데 이거를 일반 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놓으니까 그 심의회에다 놓으니까 혼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제1회 각 호의 심의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1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금별로 기금 운용심의회를 둔다라고 하는 부분의 심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명확해야 되는 게 조례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요 앞에 심의회 앞에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그러면 좀 명확히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명확히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은경
그것은 장,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권익위 권고의 내용을 저는 이제 개선안에서 이 2개의 항,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와 그것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두 개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8조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조를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익위 권고의 내용을 저는 이제 개선안에서 이 2개의 항,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와 그것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두 개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8조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조를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이미경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 제5항 중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를 명확하게 여기에 기재해야 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이 내용에서 통합재정안정화 심의 기금 운용심의회로 전환하고 그 밑에 각 항 1, 2, 3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회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 제5항 중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를 명확하게 여기에 기재해야 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이 내용에서 통합재정안정화 심의 기금 운용심의회로 전환하고 그 밑에 각 항 1, 2, 3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회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이미경위원님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호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게 아닌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 제51호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게 아닌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48)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7억.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7억.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94명입니다.
94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원래 이제 상인회에서 내는 걸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각 점포에서 거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제 민간 자부담은 4월에 입금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상인회에서 내는 걸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각 점포에서 거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제 민간 자부담은 4월에 입금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구미선
안녕하세요. 구미선입니다.
지금 대조시장 아케이드 건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이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가나 기본 재래시장을 보면 활성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선시돼야 되는 게 주차장 확보인데, 지금 이 아케이드권의 대조 시장은 뭐 다 아시죠?
주차 공간이 너무 미약하고 거기에 이제 아케이드 설치가 이제 완성된 조감도가 있는데 이 조감도 앞에는 주차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이소 앞까지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조시장 앞쪽에 1차선에 그 NC 백화점 앞쪽으로는 택시들이 두세 대씩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다이소 앞쪽으로는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아케이드권에 이게 완성이 돼서 지역 활성화나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선입니다.
지금 대조시장 아케이드 건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이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가나 기본 재래시장을 보면 활성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선시돼야 되는 게 주차장 확보인데, 지금 이 아케이드권의 대조 시장은 뭐 다 아시죠?
주차 공간이 너무 미약하고 거기에 이제 아케이드 설치가 이제 완성된 조감도가 있는데 이 조감도 앞에는 주차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이소 앞까지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조시장 앞쪽에 1차선에 그 NC 백화점 앞쪽으로는 택시들이 두세 대씩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다이소 앞쪽으로는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아케이드권에 이게 완성이 돼서 지역 활성화나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일단은 대조시장 자체가 대로변에 있어서 시도입니다.
일단 주차장 공간은 사실 그쪽에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후에 뭐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주차 공간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NC 백화점하고 주차장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공간 생기면 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조시장 자체가 대로변에 있어서 시도입니다.
일단 주차장 공간은 사실 그쪽에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후에 뭐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주차 공간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NC 백화점하고 주차장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공간 생기면 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백 위원
안녕하세요? 이한백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노점 운영자 자격 조건이 재산액이 이제 4억원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50개소 정도에서 지금 줄어들면 몇 개소로 정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한백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노점 운영자 자격 조건이 재산액이 이제 4억원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50개소 정도에서 지금 줄어들면 몇 개소로 정해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그 사업은 처음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6월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9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처음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6월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9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포를, 노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같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건하고 그다음에 사실 연령이 높다 보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이 많아서 설득이 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재산가액이 배우자랑 같이 했었을 때 4억 이하 되신 분들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게 4억 이하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포를, 노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같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건하고 그다음에 사실 연령이 높다 보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이 많아서 설득이 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재산가액이 배우자랑 같이 했었을 때 4억 이하 되신 분들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게 4억 이하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한백 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가장 궁금한 거는 선별된 인원이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인데 과연 이 자격 조건에서 4억으로 커트라인을 딱 두셨는데 종목별 그리고 연령별로 조금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야 이게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가장 궁금한 거는 선별된 인원이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인데 과연 이 자격 조건에서 4억으로 커트라인을 딱 두셨는데 종목별 그리고 연령별로 조금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야 이게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저도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보통 노점을 가셨으면 채소라든지, 건어물, 뭐 그런 거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중복으로 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가에 그걸로 좀 상인회에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저도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보통 노점을 가셨으면 채소라든지, 건어물, 뭐 그런 거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중복으로 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가에 그걸로 좀 상인회에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상의회랑 협의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회랑 협의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일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설명을 좀 들어서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때 요청드렸던 게 이한백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략 어떤 업체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공간혁신과든, 유관 부서나 시장 상인회든 확인해서 좀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 자료 주신 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나 만약에 더 부족한 게 있었다, 아니면 더 필요한 게 뭔지는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좀 말씀을 더 해 주시고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는 좀 부서 업무가 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설명을 좀 들어서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때 요청드렸던 게 이한백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략 어떤 업체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공간혁신과든, 유관 부서나 시장 상인회든 확인해서 좀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 자료 주신 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나 만약에 더 부족한 게 있었다, 아니면 더 필요한 게 뭔지는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좀 말씀을 더 해 주시고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는 좀 부서 업무가 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이제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이 목적이시잖아요. 목표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쨌든 그러면 오시는 분들 화장실이나, 쉼터나, 이런 휴게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이제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이 목적이시잖아요. 목표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쨌든 그러면 오시는 분들 화장실이나, 쉼터나, 이런 휴게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아직까지 좀 대조 시장에 대해서는 그 화장실 쉼터의 계획은 아직 없고요.
상인회 회의실은 이제 반대편 그쪽에 있는데 거기도 좀 특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서 나중에 상인회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대조 시장에 대해서는 그 화장실 쉼터의 계획은 아직 없고요.
상인회 회의실은 이제 반대편 그쪽에 있는데 거기도 좀 특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서 나중에 상인회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대림 골목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대림 골목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그 아케이드가 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후에 유동인구라든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된 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아케이드가 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후에 유동인구라든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된 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신현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늦을 것 같고요. 애초에 화장실이나, 관광형이고 어쨌든 간에 많이 개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림시장이나 골목시장도 지금 후, 미리 생각을 안 하고, 뭐 그건 이미 기존에 있던 곳이다 보니까 구석에다가 쉼터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하고 돈 들이는 만큼 애초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편의시설, 주차장은 자리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공간도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좀 더 고민하시고 상인회 분들한테도 말씀하셔서 미리미리 설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늦을 것 같고요. 애초에 화장실이나, 관광형이고 어쨌든 간에 많이 개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림시장이나 골목시장도 지금 후, 미리 생각을 안 하고, 뭐 그건 이미 기존에 있던 곳이다 보니까 구석에다가 쉼터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하고 돈 들이는 만큼 애초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편의시설, 주차장은 자리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공간도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좀 더 고민하시고 상인회 분들한테도 말씀하셔서 미리미리 설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신현일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할까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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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할까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50)검토보고서_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영구 공간혁신국장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영구 공간혁신국장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원영구입니다.
오늘 자로 은평구청에 발령받고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님, 구미선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62호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응암동 675번지 일대로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련산과 가좌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난 2025년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6년 3월 19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서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였고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5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입안 동의 요건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현재까지 징구된 동의서에 따른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61%, 토지면적의 63.9% 이므로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세부 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체인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이현구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안)으로 주민공람 의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원영구입니다.
오늘 자로 은평구청에 발령받고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님, 구미선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62호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응암동 675번지 일대로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련산과 가좌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난 2025년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6년 3월 19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서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였고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5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입안 동의 요건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현재까지 징구된 동의서에 따른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61%, 토지면적의 63.9% 이므로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세부 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체인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이현구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안)으로 주민공람 의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진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이현구 본부장님으로부터 PT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이현구 본부장님으로부터 PT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일위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일위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응암초 후문 및 힐스테이트 4차 일대는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공사 중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공사 완료 후 증가하는 차량을 고려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
두 번째, 가좌로변 상권 연결은 물론 서부선 102역 설치도 예정되어 있는바 공공 보행통로 확보 등 보행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계획할 것.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응암초 후문 및 힐스테이트 4차 일대는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공사 중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공사 완료 후 증가하는 차량을 고려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
두 번째, 가좌로변 상권 연결은 물론 서부선 102역 설치도 예정되어 있는바 공공 보행통로 확보 등 보행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계획할 것.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진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일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현일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일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안에 대해 신현일위원이 제시한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일위원의 의견이 의견 제시안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해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일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현일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일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안에 대해 신현일위원이 제시한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일위원의 의견이 의견 제시안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62)검토보고서_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정비사업신속추진과)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회의에서 심사해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