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본회의-제1차)


제2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8일 (목) 11시1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25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나성석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신사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2014년 8월 1일자로 이미라 보건소장이 강서구로 전출하였으며 하현성 강서구 보건소장이 우리구 보건소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환의원, 권순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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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대조동 역시 역촌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조동, 역촌동 출신 조정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홍성진 부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종 전단지와 홍보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홍보와 광고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연신내 주변에서 주민과 불법 전단지를 붙이던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진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본 내용의 사진과 같이 약간의 틈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각종 전단지로 주변의 미관이 혼잡하고 광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구라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본 의원에게 제기한 민원인께서 전단지 부착을 하던 사람을 보고 “아저씨! 광고전단지 이런 곳에 붙이면 안 되요. 불법입니다.”라고 말 했던 것이 발단이 되어 “당신이 뭔데 다들 붙이는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는 것이냐?”며 시비가 되어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역세권 주변에는 각종 불법 전단지 부착으로 건물 벽체와 전신주 등 각종 표지판과 약도 게시판, 버스노선 표지판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불법 전단지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불법 광고물 처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조례와 담당부서의 존속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서울시 중랑구의 경우 2014년 6월말 기준 불법 부착 전단지 과태료 부과액이 약 2억여원에 징수율 70%로 약 1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은평의 경우 2014년 8월 14일 현재 부과액 900여만원에 징수율 약 45%로 약420만원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이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무려 징수액이 33배가 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과 확인 검토한 결과 현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벅차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한시적으로나마 지원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진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과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가? 또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가 합법적인 광고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권순선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 권순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 힘쓰셨을 구청장님과 감사삼당관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후 여성과 장애인, 노동, 학생, 거주외국인 등의 인권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윤일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의식은 상당히 낮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군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저는 은평구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구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권조례 발의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인권조례는 현재 서울시가 2012년 9월에 제정하였고 서울의 자치구 5개구 중에서는 8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구청장 발의로 입법 예고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이하인권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발 맞추고자 하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과정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인권조례안의 내용은 인권 정책의 계획수립과 그 실행에 있어서 주민과 인권 관계전문가 등에 참여와 관련된 사항과 또한 정책추진체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둠으로써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실질적 힘을 갖기 어려운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례안의 준비단계에서 부터 인권조례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요소, 즉 구민의 참여없이 조례안이 깜짝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조례와 같이 중요한 의제는 어느 경우에서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후 정책실행에 있어서 반듯이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부터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다뤄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사회적 약자의 비중도 높은 점을 볼 때 구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조례제정과 그 효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번 인권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 기초 설문조사나 구민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과정이 반듯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홍성진 부구청장님과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는 열린행정, 열린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대 구의회 의장이 되신 장창익 의장님께서는 구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그에 따라 구민과 소통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많이 열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그 공약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홍성진 부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인권의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급하게 서두루지 마시고 천천히 더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효용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구의회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기본 조례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구민과 함께 하는 그 과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권순선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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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장창익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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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흠제의원과 구자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채근배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홍성진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김봉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진택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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