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본회의-제2차)


제2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3일 (수) 10시5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성석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평물품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으로 2014년도 9월 1일자로 이성일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및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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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샹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과정에서 공유촉진위원회 여성의원의 참여확대 취지를 살리고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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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8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응암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 민선 6기 변화하는 구정여건에 부합하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총수는 변동이 없고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비율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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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14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4년 12월로 임박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에 3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연속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김규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신사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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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1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무료 셔틀버스 운영주최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이관되고 운영사업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3조와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은평구에서는 그동안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운행해왔고 그 운영의 연속성 및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이용약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신성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무료 셔틀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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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1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물품대여와 프로그램운영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공유센터 사업이 최종선정됨에 따라,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참여예산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는 우리 구에서 물품 및 재능 공유를 통한 주민복리 향상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무료이용 대상자에 5. 18 민주유공자를 포함하는 등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을 주요내용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이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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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1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불광동 보건분소 옆 구유지에 연면적 약 380㎡, 지상 4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내년 4월경 준공 예정인 “물품공유센터”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센터는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방법 등의 노하우를 가진 단체 및 법인이 해당업무를 수행토록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은평물품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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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보고올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1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년 7월 15일자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원인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령 인용조문을 도로법 제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2에서는 제명을 도로법 제94조의 제명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수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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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정환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19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등 총 20개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동에 대하여는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현장 지도확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정환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행정복지위원회)[/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20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재정경제국 소속 6개 과, 도시환경국 소속 6개 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6개 과 등 총 18개 과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재무건설위원회)[/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홍성진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김봉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진택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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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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