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본회의-제1차)


제23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5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0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0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장창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나성석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채근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명란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성흠제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평뉴타운 공동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산동 도서관 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북한산 한문화 특구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소심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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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대조동, 역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은평의 긴급 현안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빠른 조치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그러니까 2015년 1월 15일 새벽 5시 50분경 우리 동네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며 동네를 걷던 중에 연신내 주변 대조동과 갈현 2동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던 40대 중반의 여성이 자동차 크락션 소리를 내며 끽 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급정차를 한 젊은 남성운전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며 어찌할 줄 몰라하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 반복하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큰일날뻔 했다며 안부를 묻고 지금은 적색 신호 중인데 무단횡단을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아주머니께서는 글쎄 나는 저기 건너편에 있는 LED 간판을 교통신호기의 파란신호로 착각하고 차가 오는 것은 보지도 않고 건너려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구청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사진과 같이 건너편 교통신호기 보다 더 밝고 환한 LED간판 조명등이 적색과 녹색글씨로 변환되어 누구라도 착각을 일으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고 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본의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를 검토한바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지방법 제4항은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 부터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김우영구청장님께 긴급히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횡단보도 주변에는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그 내용에 위배되어 설치된 불법 간판이 본의원이 확인한 그 지점 이외에 또 다른 곳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 조사한 후 즉시 시정되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특히 조사 시점을 야간 LED 조명효과가 극대화한 시간대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 1, 2동 소심향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의 충족도를 높이고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마련에 보다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사시사철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는 서오릉의 입장료가 무료이며 연신내 영화관에서 조조보다 싼 5,000원으로 영화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날은 경복궁, 덕수궁, 종묘 등 문화재청 산하 모든 왕릉과 전시장,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스포츠, 뮤지컬이나 연극 등도 50% 할인은 물론 무료로 공연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올 해는 공공기관, 기업, 주민센터 등 생활밀착형 문화예술로서 문화가 지역과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문화가 있는 날’을 잘 활용하자고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문화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 역시 강한 문화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을 잘 홍보하고 그 특혜를 이용하여 문화 충족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히 우리구야 말로 문화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문화자원이 많고, 문화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적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문화특구’ 추진 배경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문화와 정신이 접목이 되어야만 진정한 문화 특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기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은 비록 한 달에 하루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족 간 힐링과 소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해도 그 정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이용하지도 않는다면 차려 놓은 밥상도 못 찾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구청에서부터 문화의 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직원들이 6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십시오. 적어도 문화특구를 지향하는 우리구의 차별화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부와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우수 공연 등을 지원받아 성인, 직장인 뿐 아니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문화 혜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세 번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은평문화예술회관’이나 ‘한옥 박물관’ ‘다문화 박물관’ 등 문화 시설을 개방하여 무료로 관람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 축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 주어야합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지난 해 큰 아픔 속에 상실감과 불신감 등 정신적 우울감에 젖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무기력함과 실업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가정 해체 등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정신적 힐링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사람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은 존재인 만큼 문화가 있는 삶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은평구에서부터 조성해 나가 진정한 문화시민으로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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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0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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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소심향의원과 조정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우영
부  구  청  장 홍성진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김봉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진택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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