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본회의-제2차)


제23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3일 (금) 14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8.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은평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10.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8.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은평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10.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성석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 북한산 한문화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근식의원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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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 역촌동 문근식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나 구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의 발전방향은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구 정책방향에서 밝혔듯이 한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의 활용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진관사를 비롯한 유명한 고유사찰, 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서울 유일의 명소로 만들어 가는 추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과 역사가 접목된 진관사의 증축복원,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 한옥박물관, 역사적 사적들의 정비 등으로 연계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과 건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역사적 유물의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유기비 공원에는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능양군으로 있을 때의 별장으로 인조반정이시작된 곳임을 알리는 사적비 보물 1462호인 인조별서유기비가 있고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임을 당한 금성대군을 기리는 중요 민속문화재 제258호인 금성당이 있으며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를 회상하면서 세운 유형문화재 제38호인 금암기적비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은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오늘의 현실적인 관리나 활용도는 사실상 미미하거나 도외시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나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조유기비 공원에는 아예 식수대와 화장실이 없고 금성당은 식수대와 화장실 문제로 SH공사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암기적비가 있는 금암공원에는 공원관리 화장실은 있으나 근무시간 이후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조별서유기비에는 24시간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인조유기비 공원과 함께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급수대와 화장실이 없어 근무자의 필요시 원거리 이용으로 고충 및 근무자 이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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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해서 출생율이 감소되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여본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도 우리구 출산율이 1.139명에서 2013년도에는 1.024명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 출생률인 1.19명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부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출산양육 지원금의 확대를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줌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지원내용 및 기준”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자녀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셋째자녀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 각 5만원씩 인상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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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은평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기금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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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은평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관할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과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과 임기를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법조항을 안 제2조에서는 아동위원회 역할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아동 보호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지원, 요보호아동의 발굴추천,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직무수행에 사항의 처리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와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과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기하여 위원 책임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06DB05]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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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2호 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에서 2017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규제개혁과 정부 시책사업추진 보건지소 등 지역현안 수요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원 총수를 1,249명에서 1,271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 5급 일반직을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직원 정원을 2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인력확충내용으로는 정원총수의 변동은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순수한 증가이며 직급별 정원규정의 변동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 보건소 내 6급 진료사 2명을 일반임기제 의무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구강 치과 및 한방 의사를 현 보건소 내에 진료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은평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회를 높이는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06DB07]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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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체험프로그램 수강료징수 근거 마련 및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개관 이후 운영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박물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 안 제39조 별표3에서 5의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징수, 납부, 반환 및 감면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1조, 안 제42조에서는 새로이 문을 여는 은평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시 이용료 및 운영기준과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상품제작판매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또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협의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김규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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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5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동일한 도로점용요율을 점용하여 서울 권역 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일원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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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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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제8항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4호와 제186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을 2015년 5월에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2015년 6월에 각각 준공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과 구산동 마을도서관은 각종 도서류를 비치하고 자료열람 및 대출, 문화교육사업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은평구립도서관 및 증산정보도서관을 비롯하여 응암정보도서관, 상림마을작은 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총 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및 자치단체에 위치한 2개를 제외한 7개의 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그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에 특수성을 등을 고려할 때 개관을 앞두고 있는 2곳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06DB0D]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부록]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9. 은평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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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 입니다.
「은평 북한산 韓문화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66 )호 의견 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은평 북한산 韓문화특구」지정신청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 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우리 구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과 도심속 푸른 경관을 자랑하는 북한산 등 자연적 조건을 이용함은 물론,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조성중인 한옥마을을 한데 아우러 3개 부문 13개 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특구로 지정 받은 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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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2015년도 의사일정 제 10항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갈현동 462-17 외 1필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와의 매매금액간의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어 재조사 실시 후 새로운 부지로 매입하여 갈현2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현동 518-27외 1필지에 대지 297.60㎡에 지상 2층의 규모로 보육실과 강당, 교재교구실을 갖춘 정원 50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갈현2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소심향 유명란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홍성진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김봉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진택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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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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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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