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본회의-제1차)


제23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 (수) 11시06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1회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1회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성석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박용근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옥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근배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심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박용근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신사제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16-45, 25-2번지일대 및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박용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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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잘 들어 주십시오.
며칠 전 봄꽃 향기 가득한 4월을 맞아 은평구의 대표 벚꽃길 불광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과 체험 전시 구민 장기자랑 등 구민이 함께 하는 2015 제4회 불광천 벚꽃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산동은 약 12,200세대 중 34,000여명이 살고 있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구산동 309번지와 308번지 일대의 민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오릉로 길 308번지 일대와 309번지 일대의 주민은 대략 684세대 중 1,834명이 살고 있는 동네로서 주민의 민원이 6-7년동안 계속 발생되던 곳으로 조용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잦은 곳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308번지와 309번지 주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차량 혼잡으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308번지와 309번지의 주민들은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한곳으로 모였다 갈라져 나오는 서오릉로 23길과 서오릉로 25일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길은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으로 차량은 1대만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교차통행은 불가한 지역입니다.
또한 25길도 311-1, 311-2번지에 휀스를 쳐놓아 차량의 통행이 1대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교차통행은 불가합니다.
311번지 주민 말에 의하면 6,7년전 대지를 산 사람이 측량을 해 자신의 땅을 찾아 휀스를 쳤다는 것입니다.
휀스를 치기 전에는 차량 교차통행이 가능하였으나 휀스를 침으로 해서 교차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됐던 곳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민원이 6,7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동절기 때는 음지라 눈이 잘 녹지 않고 좁은 길이라 접촉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교차차량이 마주친 경우에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싸움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보행주민의 안전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안에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 의견으로는 서오릉 23길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없애고 교차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5길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311-1, 311-2번지를 구청이 일부 매입하거나 도로대지를 연희빌라로부터 잘못 표기됐다면 측량을 통해 편입된 도로를 찾아 올바른 통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기노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동 출신 박용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곧이어 결산검사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회계년도에 마감되는 예산집행이 마무리 되면 1년동안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대로 제출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형식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 채무 등에 대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고 형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세입, 세출을 계수로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 주민들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분식, 부기회계의 재정보고,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재정활동과 회계결과가 전문가들의 회계검사와 의회의 비판적 심의를 통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예산 결과의 일치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심사에 예산심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통제라는 정치성을 띨 뿐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그 결과는 반영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예산심의가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통해 통제하거나 재정활동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인데 반해 결산은 지방의회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 과정이나 지방의원의 심사과정을 통해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될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못하고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만 추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형식화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2명과 검사결산 위원에 선정된 구의원 총 3명이 20일에 걸쳐 전년도에 지출된 은평구 집행예산을 심사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을 비교하고 심사함으로써 업무의 피로와 형식적인 심사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의 결여로 단편적인 지적사항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결산심사라는 구조적인 한계와 더불어 결산의 의미가 지출해 버린 결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안이한 인식과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결산심사를 통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간접적인 형식적인 태도에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 1인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 요원과 함께 유기적인 심사를 통해 총체적인 시각으로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 사후 통제수단으로 다음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또한 결산을 통해 예산의 시급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산 예산은 집행과정에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개선이나 반듯이 다음 예산에 편성, 심의확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시는 작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결산 심사의 예산자료를 통해 상호 교차 검증하여 예산낭비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산 포인트는 적정한 예산배분일 것입니다.
향후 결산검사에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적재적소의 예산의 편성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창익 박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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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5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부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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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근식의원과 박등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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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성흠제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김세택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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