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본회의-제2차)


제23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2일 (수) 11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8. 신사제4주택 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19.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0.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8. 신사제4주택 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19.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0.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3분 개의)
부의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성석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재무건설위원회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신사제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채근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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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불광천에 벚꽃이 만개해 구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싹이 돋아나 은평구민들의 희망을 돋구고 있습니다.
일주일 회기내에 5분 발언을 2번씩이나 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민원의 충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은 무단으로 사용되고 이것은 자투리땅의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은평구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개방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평구 대조동 2-6 필지는 방치된 땅으로 면적 50㎡로 약 15.1평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여러번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이곳 필지는 은평구 소유로 되어 있으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모 마켓이나 불특정 다수가 물건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쓰레기도 무단 투기되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 2-6필지는 도로법 제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내용에서 보듯이 전주, 우체통, 소화전, 수도관, 주차장, 차량진출입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주차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일반형은 넓이가 2.3㎡ 이상, 길이는 5m 이상으로 현재이곳은 15.1평으로 일반차량 3대와 경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방치된 땅을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또한 일반차량 3대와 경차 1대를 사용하게 한다면 연간 16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옆의 유료주차장은 30분당 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5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미관상에도 바람직하며 어려운 주차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땅이 방치된 지 오래 됐다고 하는데 변두리 땅도 아닌 불광동 요지의 땅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땅이 있는지 모르셨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땅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채근배의원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 가는 4월입니다.
반짝이는 봄 햇살과 예쁜 꽃들의 고운 빛깔이 삶의 무게에 고달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미소를 띄게 해줍니다.
은평 구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있어 녹번 제1구역 2지구, 3 지구간 경계 진입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입주 등 향후 분쟁이 예상 되는 바 이에 조속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번 제1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는 구역 지정 당시 녹번 제1구역이라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지구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각 조합의 사정에 의해 하기와 같이 사업 진행이 2년에서 길게는 3~4년까지 시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녹번 1구역 1지구는 녹번역 주변에 소재하며 면적 약 39,000㎡, 아파트 899세대 견축 계획으로 2015년 4월 현재 철거중에 있으나 종교 시설에 대해 조합과의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11월 착공 예정이며 녹번 1구역 2지구는 녹번동 튼튼병원 뒤편에 소재하며 면적 약 66,000㎡, 아파트 1,305세대 건축계획으로 2015년 4월 현재 이주 중이며 이주율이 약 65%에 달하고 있으나 비대위의 저평가에 따른 재감정 평가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올 하반기 이주를 완료하겠다 하는 예정입니다.
그에 반하여 녹번 1구역 3지구는 국립 보건원 옆에 소재하며 면적 약 74,000㎡, 아파트 1,230세대 건축계획으로 이미 2012년 11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공정율 87%에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머지않은 7월 말 준공과 함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시차로 인해 2지구와 3지구 사이의 접해 있는 15m 폭원의 경계 진입도로 설치가 사전에 지구간 소유권 침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청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승인 및 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2지구 3지구 조합과 시행사 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은평구청 역시나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했었다 하는 행정력과 지도력에 아쉬움이 생깁니다.
다행히 최근 2지구내 경계도로에 접해있는 세대들이 이주를 완료하여 3지구 사업시행 계획대로 도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은평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인근 위험 건축물로 판정 받은 빌라의 안전을 이유로 철거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3지구에서는 해당 도로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3지구가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입주하게 된다면 많은 차량 및 보행자가 위험 건축물로 판정을 받은 빌라 축대 바로 밑을 통행하게 되어 있어 더욱 더 대형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2지구 내 이미 이주 완료한 도로인접 세대건물들을 우선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은평구청이 사업시행인가 한 대로 녹번 제1구역 3지구가 조속히 15m 폭원의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제안 드립니다.
녹번 1 구역 지역 상호 발전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주민 안전을 위해 은평구청은 해당부서 국, 과장 참석하에 조합 관계자와 각 시행사 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다시금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그 대안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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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박용근 의원을 비롯한 12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88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설치 운용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기금에 대한 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조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평구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 되어 은평구의 경제는 물론 일자리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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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이연옥 의원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89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고 영애로운 상인   ‘은평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수상자 선발 시 은평구 거주기간 및 봉사기간 등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비율을 명시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과반수 출석을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개정안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봉사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름다운 기부상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본문 중 ‘구의회 추천 구의원 2인’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의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기존의 조문 내용인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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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90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역구 선출직 구의원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할 시 인원 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 25인 정원 범위에서 3인 이내의 일반직 고문을 별도로 두며, 일반직 고문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여 동 운영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각 자치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정보교환과 지원 사항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 연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 활동 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개정안 제 27조제3항 본문, 감사의 책무 중 “자체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조사결과 및”의 조문을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채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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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91 )호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되어 2015.7.1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은평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조례제정의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구성은 총 5장 4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 2장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기본 시책 마련으로, 적극적 조치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성 주류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여성의 복지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으나, 시간 상,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은평구의 적극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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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장경제의 심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이념과 구성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 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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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명시된 양성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퇴직자 취업 승인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양성 평등한 구성원으로 운영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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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현재 은평구 내 82세대 97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은평구 유입 시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원범위와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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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홍보 및 금연 시설에서의 흡연방지 등을 통한 금연 환경조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계도 및 시설점검 등을 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생활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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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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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회계 관직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은평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외의 다른 조례에서 경리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어 조례 간에 명칭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부칙에서 다른 조례에 있는 경리관의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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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미납구세 등의 열람을 임차인에 한하여 열람신청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지양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을 도모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현실적인 행정집행 방법에 따라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기노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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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어려움에 대한 부동산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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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업의 유통시장 장악에 따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의무와 이에 따른 의무이행 수단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 맞고 조례를 접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의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문근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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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표현에 자칫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그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으로 부드럽게 바뀌어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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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현행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 조치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입안을 해소하고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에 현재에 미달하는 종량제수수료를 서울시 가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인상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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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8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 이후 미 정비된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준칙에 맞춰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06EB1J]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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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8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역촌동 73-23번지 일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소공원 설치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정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8. 신사제4주택 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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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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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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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2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신사 제4주택 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19항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20항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신사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증산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85호, 제1886호, 제188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사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과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한 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886호의 증산1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증산1 재정비 촉진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8항 신사 제4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9항 증산1재정비촉진구역해제를 위한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0항 구산동16-45, 25-2번지일대 및신사동 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신사제4주택 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신사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2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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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7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92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45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15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등 총 21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 동에 대하여는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김규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규배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성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93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재정경제국 소속 6개과, 도시환경국 소속 6개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5개과 등 총 17개 과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박용근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홍성진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김봉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진택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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