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본회의-제1차)


제23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30일 (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나성석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채근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구자성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배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으로   2015년 6월 30일 字로 홍성진 부구청장이 명예퇴직하며 2015년 7월 1일 字로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국 이사관이 신임 부구청장으로,   또한 제가   2015년 7월 1일 字로 공로연수 들어가며 신임 의회사무국장으로는 박현청 교통행정과장이   승진 전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성흠제의원, 기노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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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조동, 역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조정환입니다.
며칠 전 본의원의 이메일에서 다음 같은 글을 읽고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판단과 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요구되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장흥백이라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대조순복음교회로 연결되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대조동 31번지 13호 앞 도로를 시속 5,6km 속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조수석 쪽을 바라 보니 50대 여성이 어깨를 만지면서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길래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쳤으면 병원에 가시자고 하자 그 아주머니는 괜찮다, 파스나 사서 붙이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극구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기에 참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고 나서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라고 연락처를 남겨주고 그곳을 지나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40분경 그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기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지 10여일이 지나 서대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 와 관련하여 조사할 일이 있다고 하여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해 보니 그 아주머니는 자동차 보험 자해사기꾼으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은평구 대조동, 불광동, 연신내 등 복잡한 골목길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사고를 일으켰고 현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확인 조사 중이라는 담당형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니 솔직히 살기좋은 은평, 은혜와 평화의 땅 은평구가 좋다는 생각이 없어 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평구 주민들이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점포 앞에 과다하게 도로를 점유한채 물건을 쌓아두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께서도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와 인도를 확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조정환의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 좋은 은평구가 기대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글을 보내주신 장홍백 선생의 주장처럼 최소한의 차량통행로와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를 분리 확보하여 범죄자들이 상습적으로 이용되는 요소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청장님!
우리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여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 둘 해결해 보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성흠제의원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못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창익 의장님께서도 모두에 발언하셨지만 세월호의 아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메르스라는 커다란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초동조치에 실패한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금할길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바른 대책으로 바른 시스템으로 메르스 정국을 끝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은평구에서는 6월 1일부터 하현성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를 한 결과 은평구에 총 오늘까지 123명의 증상환자가 있었으나 단한명의 확진환자도 없었다는 말씀을 구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우영 은평구청장님과 하현성 보건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본의원이 은평구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은평구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와 얼마나 많은 대책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여쭙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일반쓰레기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발생량이 46,521t, 2013년도 51,083t, 2014년도 53,398t, 많게는 5,000여t, 적에는 2,000여t의 증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책에 의해서 은평구도 올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10% 정도 감량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어떤 방법들로 어떤 홍보를 통해서 10% 감량을 채우고 있는지 의문이며 또한 서울시에서 약 8억원의 돈을 들여서 25개구에 약 15,000,700만장의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주고 여기에 은평구의 배부량도 131만여장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폐비닐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생각되겠습니다.
바로 은평구의 예산이 투입은 안됐지만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은평구에서는 과연 쓰레기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2016년도에 은평구에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약 은평구에 445개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가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조그만한 판대기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무단투기단속 실적을 보니 1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50만원 이상 부과건수는 단 1건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만원, 5만원입니다.
이 판을 제작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른 홍보방법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에 대해서 구민께 홍보한다면 더 많은 홍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안으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개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약 200여소에 불법무단투기 장소가 있는데 이런 개인차량을 이용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요인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단속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각 동에 단 한명의 청소담당 요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한분가지고 각동을 관할하기에는 무척 힘든 현실입니다.
해서 본의원은 청소담당 공무원 1인에 은평구에서 청소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을 한동에 2,3명 정도씩 은평구 홍보요원을 배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홍보활동을 겸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분들이 은평구에 새로 전입해 오시는 주민들에게 은평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당부드리면 더더욱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은평구가 쓰레기 없는 도시, 살기좋은 도시, 희망찬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이기 때문에 다음번 구정질의 때 추가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요즘 나라 전체가 메르스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메르스로 인하여 서북병원 나백주 원장님과 관계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은평구는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메르스도 진정세에 있다고 하니 참으로 즐거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한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작년 2014년에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됨으로써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일자리창출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다 라는 모토를 내세운 김우영 구청장님은 집무실에 일자리 창출현황판을 걸어놓고 매월 진척도를 체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남다른 정성을 쏟아왔고 이를 위해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18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3개가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업을 주민이 함께   꾸려가는 역마을협동조합 등 모두 69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마을기업은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아쉽게도 1개도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단법인 초록의 건강한 밥집은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둔 기업활동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3가지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는 필연성으로 이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립성으로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정성으로 마을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입니다.
따라서 마을기업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마을의 경제와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체인 것입니다.
은평구는 2015년 올해에도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이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어 예산은 불용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2014년과 2015년 은평구에 마을기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인큐베이터와 컨설팅 업체가 서울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엉터리로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아직 마을기업이 되려고 하는 3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세우고 인큐베이터와 컨설팅을 잘 교육시켜 서울시의 의도를 잘 파악해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이로 인해 은평구의 일자리가 창출도 되고 경제도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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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장창익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5 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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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순선의원과 정병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본회의회의록서명은 선임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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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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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채근배 조정환 박용근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우영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김봉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진택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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