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본회의-제4차)


제23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3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개의)
부의장 고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현청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 설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 용역 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규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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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배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메르스 예방과 접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해 결산에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신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메르스 대상자 관리에 올인하여 확진환자 제로의 청정지역을 사수해 주신 하현성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와 서북병원의 음압 격리시설을 운영하며 집으로 퇴근조차 못하고 합숙소에서 12시간씩 방진복을 갈아 입으며 맞교대 근무로 수고하신 나백주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모두 환자의 이송을 담당해 주신 은평소방서 구급대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세월호사건에 이어서 올해도 메르스라는 크나큰 악재로 구민들의 가슴에 공포외 긴장, 혼돈으로 깊은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메르스의 출구가 열려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지난 6월 초 장창익의장님과 의원, 보건소장님, 의사국 직원들과 함께 서북병원을 방문하여 격리수용 시설을 체험하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직접 격려하고 돌아온 것은 참 잘한 일로 기억됩니다.
저는 수색, 증산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퀵서비스의원 김규배입니다.
지금부터 5분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 마당을 합하여 64개가 있으며 그 중 53개는 탄성포장 바닥재이고 그 나머지 11곳은 탄성포장 바닥재의 일부가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래놀이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면역이 연약한 아이들로서 이 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이 1년에 2회 이상 기생충 중금속 검사와 더불어 소독, 오염물질 제거작업과 모래를 뒤집는 일광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모래놀이터는 아동들의 선호 놀이 공간이지만 공교롭게도 들고양이들의 배설장, 즉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들은 자기배설물을 배설 후 덮어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배설하는 특성이 있는데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그 대상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는데 어린이모래놀이터가 그대상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은평구의 특성이 야산과 인접한 넓은 지역으로 들고양이들의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지만 먹이의 부족이 음식물 쓰레기에 의존하기에 사람들의 배설물과 동일 수준으로 악취는 그 이상이며 현재 11곳의 모래놀이터는 배설물로 계속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소독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매일 오염물질을 제거하여도 소변부분은 제거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서울시가 추진중인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창의 놀이터 추진 계획서를 보면 은평구의 몇 곳의 놀이터에도 탄성포장 바닥재의 일부를 걷어 내어 모래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조성 방향으로는 창의와 상상이 살아 있는 놀이터, 주민참여와 세대간 소통을 이루는 놀이터, 화학물질 모래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과 위생이 걱정이 없는 놀이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부분 즉 들고양이 배설물 속에서 미래의 꿈인 아이들이 건강함이 보장되지 않는 창의성 생산은 모순 정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11곳과 추가사업지에 고양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위생과 안정이 보장된 후 창의와 건강이 공존하는 놀이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고영호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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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성의원 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 1897 )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5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4791억 2,820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99억 4,65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90억 7,470만 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958억 7,81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586억 4,513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72억 3,300만 1,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8,898만 4,000원으로, 지출 결정액 24억 4,399만원에서 23억 6,30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5,721만 5,000으로, 지출 결정액 4,860만원에서 4,68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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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임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임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9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일부조항을 수정하여해당연도의 결산의 중요성과 사회복지비 지출확대 및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하고도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
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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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분의 의원들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건으로 은평구 통 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내용 중 통장 위촉 시 연령을 “30세에서 65세”이하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25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폐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별 통장 결원으로 인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연령제한 폐지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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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 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8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구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여 은평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만 은평구 구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초등 설계단계부터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률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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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 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9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가 민원 일반행정 중심에서 복지 마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 서비스 기능 등을 강화하고 2015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제3호에서 규정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을 “지방이사관”(2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및 심의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또한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지역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문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명칭과 정보화 추진 강화를 위한 조문을 변경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제정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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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 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905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지급범위 등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6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권순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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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1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성인병질환 및 만성질환과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사전적 예방차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한 주요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추정검사로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기능검사를 비롯하여 은평구민 건강검진 등 총 다섯 개 종목의 검사를 신설하고자, 실행에 앞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문규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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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0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 입주자간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박등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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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0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 과오납 및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최소의 경우 수수료 반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우리구만의 특수사업인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사용수수료를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지정게시대의 사용수수료의 인상으로 그재원으로서의 옥외광고물 관련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정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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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부의장 고영호 의사일정 제16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1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역주민에 의해 해제요청된 수색14, 증산3 촉진구역 및 증산1존치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며 수색4와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의 변경사항으로는 진입도로 계획변경에 따른 획지 및 건축계획 변경, 공공청사 계획변경사항으로 구역내 파출소 부지의 폐지와 수색동 주민센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위치를 변경하며 평형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과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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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3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13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위원에서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4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동 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개별감사 후, 본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 기간 중 진관동 주민센터와 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16건의 우수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조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의원님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14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는 재개발 지역 녹번동 1-1구역과 1-3구역, 노후 위험건축물인 녹번동 보림연립과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아파트 그리고 장마철을 맞아 증산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 질의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은평구 교통정책, 재무회계, 도시계획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총 53건을 채택하였으며 우수사항으로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우리구의 특수사업인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 불광천의 우수토실 구조개선 사업 등 총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장님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채근배 조정환 박용근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윤준병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김봉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진택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이우진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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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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