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본회의-제2차)


제23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9일 (수)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8.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9.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8.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9.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도시환경국장이 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현청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학위원, 부위원장에 문근식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정환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외곽 순환도로 북부관 통행료 인하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이우진 전 도시환경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김봉호 전 행정관리관리국장이 주민복지국장으로 김진택 전 주민복지국장이 도시환경국장으로 2015년 9월 1일자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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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추경예산의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수고하신 조수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장창익 의장님께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과 살고 싶은 은평을 위해 수고하시는 1,200여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 배부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 오후 4시 전후 불광천 응암동 쪽 해태아파트에서 서대문구 경계지점까지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 뚝의 부끄러운 현장사진입니다.
본의원이 23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이 극히 일부 공공질서위반 구민에 의해 매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의 답변은 아주 속 시원하게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사항을 단숨에 해결할 듯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 개선되지 않고 본의원이 지적한 공공질서 위반이 매일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문 앞에는 100만원 벌금형을 비웃는 무단쓰레기 투기가 매일 이루어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벌금형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면 과연 해결될까요?
마구 버린 음식물 봉투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불광천 뚝 울타리안 화단은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의지, 청소관리상태, 수목관리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순찰은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015년 불광천 관련 예산을 승인하여 준 의원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관리상태로 방치하기 위하여 예산승인을 하여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주변 상가에서 깨끗이 정리한 구간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구간은 사진속의 민낯의 현상입니다.
불법투기하여도 누구하나 단속, 계도하고 청소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은 더욱 가관입니다.
불광천을 본격 개발하기 전 불광천 뚝에 쓰레기를 마구 버린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불광천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는 받아보셨나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현장확인을 지시를 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은평 행정을 비웃는 이런 쓰레기투기, 주민 공공질서 실종은 강한 단속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불광천 운영관리조례안을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장님께 강력 요구하여 불광천운영조례안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불광천운영관리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조 협의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살고 싶은 은평,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이 진정 은평구민의 보물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광천운영관리조례안이 제정되어 강력한 단속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광천은 보이는 부분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을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무질서가 시정되지 않으면 본의원은 2016년 예산삭감으로 맞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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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15년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5,313억 7,84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70억 3,18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 4,660만 4,000원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억 7,473만원을 감액하였고 1억 5,4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08만 8,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수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우영 동의합니다.
의장 장창익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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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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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4, 제5호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해당조합의 조문을 삭제 또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06GB0I]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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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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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제5항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 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91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및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상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된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안 제 8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지도    점검을 명시하여,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조문내용을 좀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강화하여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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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2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보완되면서 ‘수급자’의 자격이 세분화됨에 따라 우리구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이 기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비슷한 수준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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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1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관동 일원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 고전번역원 신청사 건립요청에 따른 계획변경, 중심상업지 도로계획 변경, 구파발역사 선형반영 및 철도시설 변경, 한(韓)문화 너나들이 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변경, 성모병원 앞 진출입로의 물푸레골 계획변경, 장기 미매각용지 용도변경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 미매각 부지 중 도시지원시설-1 용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 후면에 은평환경플랜트가 조성되어 소각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주거환경이 위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할 것, 또한 해당 용지 개발 시 수영장, 헬스장 등의 주민편익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8.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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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920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신사동 200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주민들의 사업추진이 없기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수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9.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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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외곽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 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24 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핵심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부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산에서 퇴계원 구간까지의 북부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부와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키로미터당 남부구간은 50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북부구간이 2.6배나 통행료가 비쌉니다.
또한, 남부구간은 나들목 구간들이 대부분 무료인 반면 북부 구간은 고양, 통일로, 송추 등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 할인율도 남부는 최고 50%까지 할인해주지만, 북부구간은 할인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북부구간의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지분의 86%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북부구간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익을 추구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남부와 달리, 민자로 건설된 북부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로 돌아가는 수익률이 무려 8.5%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일반적인 수익률에 3~4배가 된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남부구간과 북부구간 사이에 이런 차별을 10년째 받고 있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형평에 맞지 않게 은평구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의 즉각적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정부재정구간으로 전환하여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은 우리 구의원 1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의 제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채근배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우영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김봉호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진택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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