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본회의-제2차)


제23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1일 (수)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16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10.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 위탁동의안
11. 구산동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12. 통일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16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10.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 위탁동의안
11. 구산동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12. 통일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11시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현청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산동16-45번지일대, 구산동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정환의원외 18인으로부터 통일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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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운영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타 회의일수의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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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운영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시행되어 우리 의회 조례의 각종 행정서식중에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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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등에 의거 법령에 정해진 바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수집 이용이 가능하나 현행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자치법규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를 포함 14개의 조례의 조문 및 별표 별지서식 35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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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장항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센터장의 임기를 현실에 맞추어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내용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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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46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0월 서울시 평생교육센터 공모사업에 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 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 등록장애인 중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수는 650명으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자유 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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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5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구하고자 기노만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어린이들의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이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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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보조금 반환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그린파킹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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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35 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규정을 정비하고 세출규정에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본 조항 제10호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8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배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세출항목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근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16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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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은평구의 2016년도 출연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산출된 938만 5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수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6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10.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 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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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5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서울시로부터 인계된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
진 체험원 조성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체험의 장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갈현 도시농업 체험 운영관리 민간 위탁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갈현 도시농업 체험 운영관리 민간 위탁동의안


11. 구산동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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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산동 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구산동 16-45번지 일대, 구산동 25-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지역은 구산동 16-45번지 및 25-2번지 일대의 구산중학교 아래쪽에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써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각각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 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가 해산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3에 따라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이 없고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산동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구산동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12. 통일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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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일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입니다.
통일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52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북부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국도 1호선 통일로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의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상습 정체구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및 고양시 삼송·지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은평구 불광동에서 종로구 부암동에 이르는 연장 5.76㎞의 은평새길 건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착공 예정이던 은평새길 건설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년도에 서울시 예산 200억원을 편성하고도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정체 개선을 열망하는 50만 은평구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은평새길의 건설은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시속 15㎞ 이하로 포화상태에 이른 통일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서울 서북부 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며 낙후지역 개발과 강남·북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조기 건설 촉구를 결의합니다.
1. 은평새길은 은평뉴타운 및 고양시 삼송·지축지구 등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통일로의 열악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은평새길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1. 서울시는 은평새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로구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1. 서울 서북부권 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은평새길 건설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의원 19명 정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통일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장창익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윤준병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김봉호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진택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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