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본회의-제4차)


제23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5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안
19.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7.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
2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안
19.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7.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
2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시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현청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명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성진의원, 유명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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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진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과 김우영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신성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늘 고민해 왔던 본의원은 침체일로에 있는 은평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은평구에 있는 여러 시장에 다녀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여 영세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했지만 해마다 떨어져 가는 매출 하락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인터넷거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통시장이 이러한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70%가 사이버 거래가 가능한 세대이며 이 비율은 해가 갈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어느 시장에 어떤 상점이 무엇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효과적인 정보제공방법과 상인들이 모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첫째 주차공간의 문제, 둘째 카드결제의 제한, 셋째 품목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점과 상품의 배치일 것 아닙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각 지역의 전통시장의 특징과 상점의 배치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점별 상품의 가격이 매일 갱신되고 개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당일 시세로 확인하고 비교하여 사전에 구매할 상점과 상품의 리스트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출력하여 장보기에 활용하는 방안은 소비자로부터 전통시장을 통한 알뜰한 살림살이를 장려하고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상품들이 구매대행의 형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중인 전통시장의 배송센터를 통해 집으로 배달가능하게 된다면 인터넷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은평구 홈페이지에 각 지역구의 전통시장의 판매 상품과 시세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대형마트에 밀리는 요인은 편리성에 있습니다.
편리성만 해결된다면 가격 경쟁력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과 전통시장, 상인, 소비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되어 시작은 은평구청이지만 향후 상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꾸준히 진행한다면 이 네트워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시스템으로 안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창의 행정가로 꼽히고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 정책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은평구민들은 김우영 구청장님을 아이디어뱅크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정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나 정책을 펼치시고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식나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공동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고 그 결과 베드타운이라는 한계에도 2012년도부터 4년 연속 서울시 일자리창출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의 제안을 참고하여 주셔서 우리 서민들의 답답한 경제사정에 희망의 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유명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란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2016년 예산안에 관련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17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재선으로 의원으로 이번이 6차례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이번이 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성실히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3일간 개별심사를 하고 다음 4일간 해당 공무원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1일 의원님들간에 서로 심의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계수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께 3일의 개별심사 시간은 부족한 면이 있었고 해당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부서당 한 분의 질의시간을 10분 정도로 제안하자는 의견까지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분씩 17분이 말씀을 하신다면 3시간이 소모됩니다.
은평구청 각 부서들의 숫자는 담당관과 공단을 합하여 40여곳입니다.
한 과 질의에 3시간씩 40개 부서를 질의하면 120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하여도 5일이나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열정 속에서 4일 동안의 질의응답을 마치려니 시간과 체력과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예산특별심사 위원장의 위치에서 보는 위원님들의 안쓰럽기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를 겪으며 위원장님인 본의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분도 계십니다.
그와 관련 되어서는 차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안건에서 다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 12시라는 시간을 넘긴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처럼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안건의 내용과 관련된 심의내용과 발언에 있어서 행동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생겨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응답과정에서 의원들이 한 말이 문제가 있는 듯이 그것도 발언 당일   바로 인터넷에 기사화되어 올라오고 의회 앞에 피켓시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을 보는데 여러 가지 시각적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지역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월급 받으면서 그것도 봉사냐! ”
네, 맞습니다.
월급 받습니다.
지난달 11월 20일 본의원 통장에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03만 6,000원 합쳐서 313만 6,000원 입금되었습니다.
명절이라 하여 명절비, 휴가라 하며 휴가비, 상여금 이런 것 없습니다.
흔히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도 위원들 받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7급 직원의 각종 수당을 월로 환산하면 저희 구의원들의 월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출해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수십개 모임의 회원이 되고 회비를 냅니다.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모든 행위들에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의원들의 지출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뒷돈을 받는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요즘 사회적으로 무척 이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기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구의원들을 보시는 주민들의 일부 시선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의원도 구의원이 되기 전 전문직을 하던 사람이었고 여러 위원님들 또한 나름의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긍정의 눈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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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님이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서류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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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8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성별 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및『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980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위임 근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심의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5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규정 반영 및 2015. 1.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신설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권순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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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5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여 영유아보육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안건 심사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는 “수 개 이상의 위탁금지” 조문내용을 1개소만 수탁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세부적 조문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비용의 보조”에서는 기존 법적 필수 보조대상 외에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신설된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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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56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영역 확대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및 기능개편 등 과제 중심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구성을 위하여, 구청 일부 부서의 명칭개정과 건재순을 변경하고, 부서 기능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간 사무이관 및 팀을 상호 이관하려는 것으로, 일자리정책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며,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과 교통지도과 자동차정비팀의 사무를 상호 이관하여 부서 기능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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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45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정의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기본적 책무와 지원계획 및 시행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에서는 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 기간 등을 비롯한 일부 조문내용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에 대하여 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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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1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지며 향후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전문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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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95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시   군   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 조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은평구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나, 다문화가족 등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자 문화교육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014년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요구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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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6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법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취지로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는 각 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공동으로 공유하여, 마을만들기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및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부록]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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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살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구립 대영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꿈나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이솝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좋은씨앗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경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62호부터 제1966호까지의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과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기본적 기준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 1년이상 운영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자가 시설이어야 하며 전환 시 지원 사항으로는 최초운영권을 5년간 보장하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시비 95%, 구비 5%로 지원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양질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김규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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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9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8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2015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안
[부록]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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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6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본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은평물품공유센터」를 「은평공유센터」로 제명을 전부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저촉의 우려가 있는 무상원칙 조항을 삭제하며 무료이용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조례안중 “은평물품공유센터”를 “은평공유센터”로 개정하는 부분은 센터명이 은평구 및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알려져 있어 구민 및 이용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에 “은평물품공유센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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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0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에 관하여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기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0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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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9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7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관리가 부실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립기준과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신청 방법과 심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와 그 기능을, 그리고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 및 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문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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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료 지급 규정 및 대행업체 계약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본 조례의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기준 및 대행료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4.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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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몇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회가 끝나고 즐거울 이 자리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노만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앞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명란의원님의 5분 발언에 우리 18명의 의원들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참으로 웬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못하고 가실 때 제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우리 18명의 의원들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2호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대조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9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7건으로 취득 16건과 처분 1건이며 취득은 토지 매입 8건 및 교환 1건, 건물 매입 2건 및 신·증축 5건이고 처분은 토지 교환으로 인한 처분 1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201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6.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7.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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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제27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0호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민요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요청된 증산1존치구역과 정비구역해제 고시된 수색14촉진구역, 증산3촉진구역과 증산1촉진구역을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폐지하는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7호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관계부서의 협의의견과 서울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6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항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2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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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74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구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5,260억 특별회계 140억원으로 총 규모 5,400억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인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 내역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7억 9,99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7억 9,692만원을 증액하고 306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을 대신하여 윤준병 부구청님께 증액여부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준병 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창익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
[부록]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2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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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75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구 기금 총규모는 양성평등기금 등 총13개의 기금 170억 1,557만 1,00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중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0억 3,250만을 감액하고 동일금액을 각 기금별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원이 안계시므로   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본안건부터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임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보좌 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여러분께서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및 방척객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비공개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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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4분 비공개회의 종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장창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공개로 전환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본회의장 밖에 계시는   방청객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고영호 징계의 건은 징계의 종류 중 최다표인 공개사과와 30일이내 출석정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공개사과는 다음 임시의회 때에 공개사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부터 30일동안 징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부분은 비공개회의로 회의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해서는 아니됨으로         공개하지 아니함)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윤준병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김봉호
재 정 경 제 국 장  명노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진택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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