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본회의-제2차)


제23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4일 (수)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14.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건립유치 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14.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건립유치 촉구결의안

(11시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소심향의원외 18인으로부터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건립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다음은 고영호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영호의원입니다.
2016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본회의장에서 지난해 동료 의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의사발언대에 서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당사자인 유명란의원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욱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저의 행동이 상대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저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란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대리참석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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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불편의 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한 안제2조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및 범위를 규정한 안제3조부터 안제5조 지원대상자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안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중복지원의 방지와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원신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제외 및 지원금회수관련 규정을 안제7조와 안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질병, 상해, 재해 등에 의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께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야외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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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의 회계년도와 관련된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1조제2항 본문중 센터의 수입결산서의 제출시기를 현재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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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장창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을 제외한 1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주민자치위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양성의 비율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 양성 실현은 물론 동 관내에 거주하는 역량이 탁월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7조제3항 본문중 현재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원을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성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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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장창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시범운영에 따라 대상자가 지자체,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각종 “급부”에 대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서 하나로 총 10종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자치부예규 제28호『임신 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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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86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시 필요한 89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89명의 인력 증원에 따라, 안 제2조 본문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71명에서 1,360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4명에서 1,333명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별표 2와 3의 내용을 각각 개정하고, 또한, 별정직공무원 중 6급과 7급간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수요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한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성흠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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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87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훈령으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본문 중 표창장 수여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사항의 삭제 및 신설과 안 제11조 “표창장 결정” 본문에 상장과 감사장 수여 방법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 심사대상자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5조“표창장” 및 안 제7조“감사장” 조문 내용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수정 보완 또는 신설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표창대상자의 추천” 본문 중 대상자 추천 방법과 관련하여 모순된 조문을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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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공사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금대급 직불제 실시 및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자가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하도급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확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은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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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8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에 따라 특정 성별의 상한(60%)을 정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부패영향 평가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본 개정조레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박등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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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지난년도 체납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체납액이었으나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지난년도 체납액’이 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부분(2개월)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결과, 본 개정조레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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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3년 12월 10일 최초 1억원을 출연하여 심사보고서의 참고자료와 같이 출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10억원 이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로 인한 경영부실화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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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4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개인소유 건물을 개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은평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유지(구 골프장 부지 뒤편)인 녹번동 86-157번지에 가족상담실, 가족동아리실, 가족도서관, 강의실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680㎡의 “가족통합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유도, 지역 사회 지원망을 구축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회복·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12.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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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2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광동 23번지 일대 49,619㎡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소공원 설치, 범죄예방 시설(CPTED) 적용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노후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수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불광동 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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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93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북한산로와 연결된 백화사길 주변 진관동 313-1번지 일대 73,138㎡의 개발제한구역내 용도지구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취락지구 대상지역은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형 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비해 주택의 용도변경이 완화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시 주거기간에 따른 연면적 차등적용이 해소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생활안정 개선 및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취락지구 지정 추진이 필요함,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취락지구 경계선을 최대한 정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이라는 내용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4.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건립유치 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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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건립유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문학과 창작을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의 한 마음, 한 뜻을 담아 반드시 은평구에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 유치시키고자 하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8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을 서울시 은평구에 건립 유치하는 것은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한 근대 한국문학의 발원지로서의 당연한 사명이자 문학과 창작을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의 뜨거운 염원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통일의 관문도시인 서울시 은평구에 건립 유치될 경우 이념으로 갈라진 남과 북이 문학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상징성은 물론이고 뛰어난 접근성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북한산의 지리적 여건을 토대로 문학창작과 문예부흥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활동을 통해「국립한국문학관」이 서울시 은평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합니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정지용, 이호철, 최인훈 선생 등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한 근대 문학의 요람이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언론인 거주 밀집 지역인 기자촌이 위치했던 곳으로 한국 문학 부흥의 꿈이 은평을 중심으로 다시 피어 날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구에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 그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동참한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국립 문화시설이 전무한 소외 지역으로서 문화적 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립한국문학관을 은평구에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범 구민적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한국문 학관을 은평구에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유치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서울의 명산인 북한산을 비롯하여 북한산 둘레길, 불광천, 역사한옥박물관, 한옥마을, 명인마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밀집한 한문화체험특구로서 위 관광자원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문학예술발전을 통한 인문 정신 진흥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문학 진흥 사업 및 창작 연구 활동을 위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있
어 상징성, 접근성, 활용성 등 다양한 평가 부분에서 가장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유치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 조성과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우리구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건립유치 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윤준병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보  건  소  장 하현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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