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본회의-제2차)


제23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1일 (월) 11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8. 수색 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8. 수색 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장창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창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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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채근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다섯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6호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개최일을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서 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부칙에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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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으로 은평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은평구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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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2015년 12월   15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숲속극장” 및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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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법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치분권지방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미비점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토론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의 취지를 심사한 바 중앙정부와 국회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으로 이양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금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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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2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신내 생활음악지원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갈현동 연신내 지역은 청소년층과 청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예술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으로 젊은 세대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생활음악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현동 454-2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밴드 연습실, 커뮤니티 공간, 교육장, 체험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생활음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생활음악 창작활동 지원과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생활 향상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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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구체적인 구매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개선권고(2015.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에 없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과 3항에서는 상위법령에서 녹색제품 구매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본 개정조레안은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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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응암동 36, 37, 53번지 일대인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응암제2구역 중학교 부지(5,716㎡)에 대해 2015. 5. 19.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기존 2학군인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에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용지가 해제된 부지에는 2개동을 추가로 건립하여 2개동을 추가로 건립하여 당초 30개동에서 32개동으로 증가하고 전체 세대수 또한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152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녹번역과 은평로에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난 응암제2구역의 학교용지 해제로 인해 소형주택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구역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소형주택 공급부족 완화는 물론 전세시장    안정화 및 원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8. 수색 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맨위로

(11시26분)
의장 장창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색 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안은 수색동 361번지 일원의 수색4구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사항과 서울시·은평구의 합동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색4구역의 경계가 61,936㎡로 변경되고 수색14구역 진입을 위해 도로로 계획되었던 7필지 1,295㎡를 주민요청에 따라 제척하였으며, 수색로변과 단지중앙의 연결녹지를 폐지하여 연도형 상가 배치 및 공개공지로 계획하고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소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색4구역내 건축 예정이던 파출소는 폐지하고 동주민센터 위치를 중심부로 변경 및 동주민센터,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축계획 및 획지면적 증가 등의 변경으로 세대수가 1,076세대에서 1,192세대로 116세대 증가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창익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수색 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 증산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조정환 김규배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채근배 박용근 박등규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윤준병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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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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