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본회의-제2차)


제23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일 (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고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영호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순선의원, 소심향의원 두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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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역촌동과 갈현 1동 주민센터로 현장방문을 실행하였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간략한 보고와 이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우리 동네 주무관, 어르신 및 빈곤위기 가정 복지 플래너, 복지 통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복지상담 전문관 및 동 단위 사례관리, 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 그리고 민관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 주민관계망 활성화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일 가중되는 민원의 해결에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찾동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중에 복지정책과장님이 함께 하셔서 충분히 현황을 함께 보고 들으셨고 그 결과 구청의 행정조치가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두가지만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두 동 모두 복지 통반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셨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려면 거의 동직원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현장의 생각이고 저희 의원들도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신속한 행정지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업무의 과중함에도 결원이 발생할 시 바로바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과 육아 등으로 휴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한 신속한 인력충원이 더딘 관계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인력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저희 구청이 지난번 여성친화 단체로 선정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그를 위해 저는 우리 구의 인력 DB를 하루빨리 구축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경력 단절여성을 포함하여 체계적 인력 DB를 구축하여 시간선택제나 근무유연제를 통해 그 중요한 재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충분히 보장되고 권장되어야할 사안인바 이를 대비하여 지역차원에서 인력DB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총무과와 빅데이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등의 능동적인 협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 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여간, 결산검사선임위원들과 함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은평구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5,335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140억 9,100만원으로 총 5,476여억원 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에 대한 재무상황 전반을 살펴보며 예산관리 업무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산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여 졌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을 짚어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장 큰 시정사항은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증폭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세입부분의 결손 처분액 증가를 비롯하여 세출에 있어서 집행 잔액 과다,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문제 등은 연례적인 단골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간단히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 올해에도 결손 처분액 증가에 있어서 시효소멸 건수가 전 년 대비 245건에서 79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집행 잔액 과다문제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155억 4,400만원으로 30%이상 집행 잔액이 170건에 달했으며 그 중 100% 잔액발생 사업만 47건이나 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문제시 되어온 수의계약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정 A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10개의 발주부서에 총 계약 건수가 20건에 달하고 전문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최초 계약 변경 사업의 증가부분입니다.
지난해 30%이상 증감된 계약 건수를 보니 총 34건에 최초계약 금액 32억 7,966만원에서 24억 2,9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고 207% 변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미비와 지도 점검이 형식에 치우친다는 점입니다. 성과지표 자체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면밀한 지도 점검 부족, 직원 교육 정기 실시 등 운영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의회의 의결 없이 단체장 재량권에 해당되는‘전용액’이 전년도 4억 4,500만원이 24억 5,800만원 인 다섯 배로 현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요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결산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가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닌,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내실 있는 검사가 되려면 선행 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운용에 대한 분석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합니다.
두 번째 관련 부서에서는 결산에 임하기 전 매년 반복되는 사항 등을 결산위원들에게 브리핑하여 우리구의 특성과 운영 실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결산에 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위원으로서 주의나 의무, 자료요구, 검사결과 보고 방법 등 체계적인 결산검사 매뉴얼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부당집행이나 분식회계, 예산낭비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표 결산위원은 물론 구의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정 사항을 금년 예산집행 세부계획에서부터 반드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은평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결산위원님들과 함께 한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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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5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수급권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가구 중, 누락된“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와 “국가유공자 가구”를 포함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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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근거 법령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은평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추진의 일환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구의 승계의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승계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구의 승계가 결정난 후 연구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기타 내용으로는 업무부서의 변경에 의한   부서장 명칭 및 용어의 정비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성흠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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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육아시간 적용 범위를 법에서 정한 기준 외,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여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에 대하여 안 제18조의 2 및 별표4에 내용을 개정 하였으며,   안 제24조제4항에는 상위법에서 정한 모성보호부여 대상자 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근거로, 임신 13주이상 35주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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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09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은평구 문화예술기반에 대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금번 “생활음악지원센터” 및 “공연장” 조성을 위한 취지를 살펴본 바, 은평구 주민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과, 관내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공유의 장소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금번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신성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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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에서 추진된 것으로「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이외의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구세 기본조례」52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명을「구세 기본조례」에서 「구세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하여 지자체간 조례명을 일치시키고,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지방세기본법」의 지자체간 권한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8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를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에서 추진된 것으로「지방세법」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이외의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구세 조례」19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구세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와 관련하여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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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수탁자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옥외광고물 수탁자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8조의2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3에서는 위탁계약 취소 및 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제1호 별표3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개정과 조례표준안에 따라 입간판 신고 수수료 4,000원을 신설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에 따라 별지 서식 10종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탁자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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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부의장 고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4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16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 실시 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 동에 대하여는 주관과 감사 시 문제점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15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건설안전교통국 5개 부서 등 총 17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영호 박등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등규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장창익 고영호 채근배 조정환 김규배
박등규 기노만 권순선 문규주 성흠제
소심향 신성진 유명란 구자성 기노만
문근식 이연옥 정병호 조수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우영
부  구  청  장 윤준병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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