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본회의-제2차)


제24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7일 (수) 11시0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구립 광현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꾸메푸메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2차 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가득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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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소심향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신성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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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토예비군 부대 지원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의 침투, 도발이나 우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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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기금조성, 장학생선발, 지도감독 등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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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빈번하게 출현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명피해 보상대상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불법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농축산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80%까지 차등 지급 하되, 피해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향후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정확한 피해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소규모 농작물의 피해보상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의 농작물피해 보상 대상 제외 규정인 제4조제2항에 제3호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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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은평구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구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조례에서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1시21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구립 광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꾸메푸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가득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204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광현 어린이집, 꾸메푸메 어린이집, 백련산힐2차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구립 전환하고 맞벌이부모의영아보육 편의 지원을 위하여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 사랑가득 어린이집으로 설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꾸메푸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현,꾸메푸메,배력산힐2차,사랑가득 어린이집)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 소심향 김규배 문규주 박등규
신성진 유명란 이연옥 조수학 조정환
채근배 문근식 정병호 고영호 구자성
권순선 기노만 박용근 장창익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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