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본회의-제2차)


제24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시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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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근거를 명시하며 또한 부설주차장 이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물관 주차 이용료 부과 기준 및 금액 변경으로 박물관의 합리적 운영과 관람객의 박물관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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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특정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연 등 구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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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확대,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년이 가진 능력을 계발하고 청년을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2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지원 기본계획, 청년정책 수립,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청년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체육활동 강화, 권리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기관, 청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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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4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 소매업자, 중소   제조업체, 주민 사이의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회의,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제외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구성인원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2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개정안의 제20조 중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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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소심향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대토론회 및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을 정하고 반복심의를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심의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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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안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의 용어의 정의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근거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 제12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환경조사 결과공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른 것으로 환경조사 결과공개가 관련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까지 공개됨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보전협의회를 삭제하고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회의,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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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시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해당 시설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점검하고,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른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 하수도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맨위로

(11시2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에너지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은평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2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에 대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에너지관련 정책의 개발·평가 및 심의, 민·관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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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구의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의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17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019만 7,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우리구의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심사보고서의 참고자료와 같으며 심의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성흠제 소심향 이연옥 김규배 문근식
조수학 문규주 정병호 조정환 채근배
박등규 신성진 구자성 박용근 권순선
장창익 고영호 기노만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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