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본회의-제2차)


제24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일 (수)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으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사랑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두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으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사랑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두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두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문근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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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갈현2동 구산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은평구 불광동 456-1일대 24,614㎡ 약 7,466평에 텃밭과 약용식물원, 저류연못, 생태화장실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 도시농업체험원입니다.
은평구는 2010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는 도시농업은 친환경적이고 순환을 고려하는 생태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을 복원 확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교육, 지구온난화 방지,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공공적 활동이며 이의 확산을 위해 민 관·기업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서로 협력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남산자락 국궁터였던 석호정 이전 예정지인 갈현공원 부지를 도시농업 공원으로 전환해 2010년 11월 4일 사업을 시작해 2014년 12월 31일 총사업비 81억 8,4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 9월 30일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인수인계되어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16년 1월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S&Y 도농나눔공동체가 선정되어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총사업비 81억 8,400만원의 거금을 들여 조성되었으나 약용식물원에 심은 어성초, 방풍, 물레나물, 당귀, 산초, 꼬리풀 등은 토양이 맞지 않은 자갈밭이라 시들어 죽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죽은 상태입니다.
둘째 저류연못은 하수구의 배출용량이 적어 물이 조금씩 썩어 냄새가 나고 또한 부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멋대로 자라나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없어 자칫 어린이가 빠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태화장실은 조성 때부터 잘못되어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문에 못을 박아 놓은 상태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저녁이면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넷째 더욱 심각한 것은 분양된 220두락의 농작물은 병충해와 관리가 안 되어 벌레먹고 썩어서 거의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5무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무 원칙이란 화학비료, 합성농약, 비닐, 쓰레기, 자가용이 없는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원을 만든다는 원칙입니다.
5무 원칙에 의해 텃밭은 더 신경쓰고 더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220두락 중 공동체 텃밭 40두락은 어린이 집 학생들의 교육현장이기도 하기에 더욱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여야하는데 농작물들이 다 병들어 죽어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자분은 죽은 텃밭도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 어불성설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방문해 조사하고 분양받은 몇분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농작물이 다 죽어 실망이다 농사를 못짓겠다.” 라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1억 8,400만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주민들과 분양받은 분들, 어린이들의 원성과 슬픔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연꽃마을은 5,000평에 450여종 5만여 뿌리의 연꽃과 주변의 수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연꽃축제를 펼쳐 주민들과 관람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민들에게는 고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체험원도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점 즉 쉼터 주변에 꽃들도 심고 약용식물원에 복토도 다시 하고 저류연못 배수용량도 높이고 경계도 만드는 등 개선해서 지역주민들과 어린이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문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에 지역구를 둔 문근식의원입니다.
이제 11월로 들어서 계절도 초겨울로 접어들었고 얼마 있으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빈번해지는 연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본의원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연신내역 근처에 위치한 갈현동 로데오거리 주변이라 생각합니다.
로데오 거리는 주위에 대성고 선일여고 등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등교시간에도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하교시간인 저녁이 되면 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음식점, 호프집, 노래방 등을 찾아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은평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로데오거리 주변 가로 환경정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의 오늘   몇 마디로 로데오거리가 확연히 개선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리가 방치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아무도 개선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5시에 우리 은평구의회 성흠제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5명이 로데오거리 주변 실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해서 길거리 청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로환경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목 초입부터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어둠속에서 하얗게 널려있고 빗물받이는 담배꽁초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언제쯤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낯 뜨겁고 민망스러운 성인용 전단지는 학생들이 오고 가는 통학로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고 전봇대에 부착된 각종 첨지류, 업소 입구에 세워진 베너광고와 현수막 심지어 도로 바닥에 부착된 포스터용 광고까지 한마디로 난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이나 새벽시간대는 거리환경이 이렇게 무질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러한 가로환경 상태를 업주분들에게 환기를 시키기 위하여 환경정화 실천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로데오거리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당일 구청 관계부서인 청소행정과와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심각성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 다함께 인식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보다 다가오는 연말연시가 더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업주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점포 앞은 깨끗이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지역 상인회의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상인회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 해당부서를 한데 묶어서 연말연시까지라도 한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은평구에서 로데오거리 주변을 특별정화 대상구역으로 지정하여 획기적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찾는 많은 청소년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업주분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주변이 깨끗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매출증가로 이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7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마치고 자유를 만끽하며 거리를 확보하게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일이야 말로 그 어떤 일보다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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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법인으로 설립한 공단의 재산을 구청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당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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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위원장 김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13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내 공동시설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 1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의 반환 신청기한 및 반환여부의 통지를 도로법령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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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6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12개 조문을 13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 의견 청취,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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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재사용 봉투 용량을 추가하고 종량제 봉투 인쇄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와 별표 4에서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현재 20리터만 제작되고 있는 대형마트용 재사용 봉투를 5리터와 10리터 봉투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표기되어 있는 대행구역별 대행업체명을 삭제하고 은평구청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부 시행지침과 서울시 개선 계획에 따라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6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맞게 별지 서식을 변경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의 색상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와 일치시켜 보라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안 제14조제2호의 다량배출 사업장이 위탁처리 계약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명시하는 규정과 안 제15조제1호의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규정 및 안 제16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 시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와 일치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색상을 감청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구립 으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사랑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두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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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으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사랑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구립 두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구립 으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두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8호, 제2059호, 제206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 지원을 위하여 영아보육의 특화기능이 있는 으뜸어린이집, 사랑샘어린이집, 두산어린이집을 무상임대 구립 전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항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7항 구립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8항 구립 두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두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뜸, 사랑샘, 두산어린이집)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성흠제 소심향 이연옥 김규배 문근식
조수학 문규주 정병호 조정환 채근배
박등규 신성진 구자성 박용근 권순선
장창익 고영호 기노만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관 리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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