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본회의-제2차)


제24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7일 (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4.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
5.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7.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4.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
5.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7.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호 사무국장의 갑작스러운 빙모상으로 인하여 김인기 전문위원이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서울시 신규임용 및 임용예정공무원 15명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운영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사무국장의 갑작스러운 빙모상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규주의원, 부위원장에 조수학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운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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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성흠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0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은평구협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접목하여 행정에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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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0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금과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지출용도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사업 및 기금 공모사업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기금조성재원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기금과 연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의 사회적과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수익형사업 등에 대한 투자로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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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정진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0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치구 주도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직영해오던 은평마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마을지원센터에서는 마을생태계지원단 운영, 지역자원 연계발전,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등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전환 시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마을생태계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은평마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4.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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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0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 수행과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한 재단설립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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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본 안건은 서울시와 관련 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규정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에서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금을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은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목표 달성 시 사업비와 성과금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우수 정책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구가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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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0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7개소이며 추정사업비는 1,967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7개소 중 117개소는 존치하고 10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존치하는 117개소 중 자동실효 및 보상과 관련된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2020년에 자동실효 되는 95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실효 전에 해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공동주택이 저촉되는 경우는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적으로 해제하도록 할 것.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이면서 현황도로에 대지 등이 있는 경우는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7.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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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08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변경안의 대상지역은 수색동 160번지 일대로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 구역을 수색1존치관리구역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며 총 면적은 52,343㎡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전소를 지중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라 공원, 광장, 공공공지, 학교 등은 폐지하고 복합용지로 변경하며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755㎡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된 수색1존치관리구역을 개발함에 있어 수색6구역 변전소부지의 처리방안과 관련된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용도 및 구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수색6구역 내 변전소용지 수색동 164-7번지 일대 542㎡를 수색변전소 개발부지와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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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규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5,546억 3,026만 8,000원에 금회 추경분 24억 198만원이 증가한 5,570억 3,224만 8,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은평문화재단 설립 추진 사업과 대조동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및   전통사찰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 소심향 이연옥 조수학 김규배
문규주 문근식 정병호 조정환 채근배
박등규 신성진 유명란 구자성 박용근
권순선 장창익 고영호 기노만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이우진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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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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