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본회의-제2차)


제24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21일 (금) 10시5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4.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15.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6.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4.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15.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6.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등규의원, 부위원장에 신성진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셨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흠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권순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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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더불어민주당 기노만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 어느 때보다 폭염과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4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오늘은 불광천 수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은 서울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불광천은 우리 은평구민의 젖줄로 많은 주민들의 쉼터로 건강을 지키는 사랑받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본의원은 깜짝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불광천 수질검사 자료였습니다.
2017년 2월 불광천 수질검사 자료를 살펴보면 상류는 3.6ppm으로 3급수이나 불광천 하류는 무려 11.5ppm으로 5급수도 안되는 급수 외의 물로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소모량을 말하며 약칭은 BOD입니다.
BOD가 1ppm 이하의 경우에는 1급수로 분류하며 5ppm 이상이 되면 하천은 자기 정화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BOD의 등급 판정기준은 1급수는 1ppm 이하로 가장 맑고 깨끗한 물로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2급수는 3ppm 이하로 냄새가 나지 않으며 수영이나 목욕을 할 수 있는 물입니다. 3급수는 6ppm 이하로 황갈색의 탁한 물로 불광천 상류가 3급수 물이라 하겠습니다. 4급수는 8ppm 이하로 심하게 오염된 물이며 대부분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입니다. 5급수는 10ppm 이하로 매우 오염된 물입니다.
그런데 불광천 하류의 물은 11.5ppm 이하로 악취가 나고 가장 더러운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6년과 2015년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6년에는 측정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2015년 2월 13일 측정자료를 보면 불광 4-1지역의 BOD는 7.6, 4-2지역은 9.0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구청장님은 우리 은평구에 문화와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난 불광천의 수질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광천은 한강에서 용수를 1일 약18,000t을 끌어 쓰기 때문에 예산도 연간 1억이나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은 심각한 상태인데 구청장님은 불광천을 살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은 끊임없이 순환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있으나 오늘 날은 극심한 오염으로 자정의 한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미 5개 구인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M은 첫째 부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둘째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며 셋째 금속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시켜 강력한 항산화력에 의한 좋은 환경과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고양시나 동두천 부천시는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천 위에 EM 탱크를 설치 EM액을 조금씩 흘러가게 하여 하천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EM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각 주민센터에 EM탱크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50만 은평구민의 젖줄인 불광천에   EM탱크를 설치하고 주민센터에도 탱크를 설치하여 가정에서부터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주민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권순선의원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불광5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논의결과 의원들은 학교부지의 해제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오늘 재개발 구역의 학교부지 필요성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 민관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민간협치국까지 신설하는 등 민관협치에 대한 큰 포부가 느끼게 하였습니다.
협치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기본 조례 제2조 1항에서 보면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구정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치란 사회의 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정을 말합니다.
협치는 사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고 과정이며 문화입니다.
민주사회의 발전과 그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따라서 민관협치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닥들이는 사회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 저출산, 공교육의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힘을 합해 해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내 재개발 구역안의 학교부지 해제 관련한 문제가 그 하나로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은평은 재개발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출산의 여파로 서부교육청에서는 계속 학교부지 해제를 재개발 조합에 요청하고 있고 조합은 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학교교육을 둘러싼 주체들은 학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의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우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의 지속적 감소 현상은 은평을 넘어서서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국가의 중대사이며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을 근거로 하여 학교부지 해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4학급 학급당 인원수는 34명을 기준으로 하여 800명 이상의 학령인구의 증가가 있어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현재 방침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재개발구역마다 반복되는 서부교육청의 학교부지 해제 조치는 지역주민과 재개발 조합, 구청 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불광5구역의 경우 가칭 은일중의 설립 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청은 2006년 학교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가 다시 2012년 학교부지가 필요없다고 학교부지 해제 요청을 함에 따라 불광5구역과 불광4구역 간의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여 지금껏 해결되지 않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5구역의 경우 학교 설립의 문제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응암2구역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응암중을 둘러싼 응암2구역의 갈등도 서부교육청의 학교부지의 해제 요청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까지도 학교설립계획을 유지했던 서부교육청이 2015년 학교부지를 해제함에 따라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은평구의 서부1권역의 경우 중학교가 서쪽 지역 편중으로 원거리 통학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녹번역 인근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불광1동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 현재 녹번역 인근 녹번동, 응암1동 중학생 1,000여명이 원거리 통학중입니다.
그럼에도 서부교육청은 응암중의 학교부지 해제를 명한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부지가 해제된 상태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학교부지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미래의 입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의 이권과 민원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개발 입주가 완료되면 학교 설립에 대한 입주민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광5구역의 학교부지 해제 응암2구역의 응암중 학교부지 해제 이어지는 수색, 증산 재개발 구역의 학교부지 해제 조짐과 관련하여 주민과 시민사회 교육주체들간의 협치를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체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관내 학교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전결사항임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지역 교육청과 서울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문제라고 밀어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학생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당연히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 학군의 다른 중학교 특별실 확보가 가능해서 학교 교육 환경이 좋아질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이권측면에서도 학교부지를 확보하면 그만큼 건물의 층수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조합에...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권순선의원님! 잠시만요.
권순선의원 알겠습니다.
크게 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가 있으면 아닌 말로 집값도 상승할 것입니다.
학교부지를 해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은 지금이라도 학교부지 문제와 관련한 여러 해결 주체들의 협치를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학교부지 해제와 관련한 갈등이 향후 재개발 사업 과정에 갈등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늦도록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원고를 5분 이내로 작성해서 10초, 20초 더 가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1,2분 더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분이내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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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운영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구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상황 및 사회통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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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 시책 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창의·인성 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다는 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등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습니다.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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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안정적인 폐의약품의 관리와 홍보 등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다는 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수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습니다.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5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과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습니다.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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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됨에 따라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이 5급 2명, 6급 이하는 2명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전문위원의 임용폭을 넓히는 유연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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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3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은평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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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은 2017년 6월 30일 기준 서울시 13개의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참여가 필요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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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34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한 역마을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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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3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없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규정은 안 제14조 임시시장에 대한 등록취소, 안 제18조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 안 제24조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취소가 해당되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기존의 타 법규로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임시시장과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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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3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중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별도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외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 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 없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6항제2호에서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서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납부 독려, 번호판 영치 등 징수 노력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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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은평구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유료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위탁과 관련된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규제로 작용 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위탁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위탁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유료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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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과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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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3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며,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는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고 환경부 지침도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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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4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정책연계 미흡 문제와 민주적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함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위해 우리 구가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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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4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불광동 238번지 일대인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동일 학군 내 진관중학교, 신도중학교 등 2개교 신설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중학교 부지 6,612㎡에 대해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된 학교용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의 경관녹지 2개소는 획지로 변경하였으며, 학교시설 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공공기여를 위하여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해제로 인해 전체세대수가 2,232세대에서 2,415세대로 183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학교부지 해제와 주출입구 변경과 관련된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판단은 과거의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현실에 맞지 않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연관하여 미래를 고려해서도 학교는 필요하므로 학교부지를 존치하도록 할 것.
둘째 현재의 주출입구를 통일로변 태극당 방향으로 변경하고 태극당 상가 건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포함하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6.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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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진의원입니다.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가로등 개량공사 등 2017년 도로굴착복구관리청 복구 건수 증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증가와 이에 따른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흠제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 조>
[부록]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 소심향 김규배 문규주 박등규
신성진 유명란 이연옥 조수학 조정환
채근배 문근식 정병호 고영호 구자성
권순선 기노만 박용근 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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