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본회의-제2차)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9일 (금)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개의)

의장대리 소심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회의는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병호 의원, 부위원장에 기노만 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결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김봉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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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6조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고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편의증진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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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5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은평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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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6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주도 재난관리의 한계 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참여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체계적인 인적 물적 협력체계의 구축과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권고하는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지역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협력활동 전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조정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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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여성의 경제참여와 나홀로 학생의 범죄 비행 노출 예방 등의 효과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유명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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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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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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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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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62호, 제2163호, 제2164호, 제216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구립 비단산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대상시설인 (가칭)다음, (가칭)사과나무, (가칭)꿈밭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가칭)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가칭)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가칭)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9.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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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6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은평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의 2018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051만 1,000원이며 심의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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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노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신청의 증가로 인한 추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1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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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대리 소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호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283억 3천 518만 8천원입니다.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소심향  정병호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은평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성흠제 소심향 이연옥 김규배 문근식
조수학 문규주 정병호 박등규 신성진
유명란 조정환 채근배 고영호 구자성
권순선 기노만 박용근 장창익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명노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진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팔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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