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제2차)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항 행정관리국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베라힐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녹번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용운의원, 김진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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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운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은평구에서 일어난 침수피해에 불철주야 복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루 속히 수해복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발전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을 위한 공중선 정비입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를 걸어보셨습니까?
과거의 걷고 싶은 거리를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중선이 정비된 현재의 걷고 싶은 거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도심 하늘을 보면 만국기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저기 폐선이 난무한 상황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골목 환경 주거 환경은 급속가게 성장해온 인터넷 통신사들이 소비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규정된 법을 무시하고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공중선 설치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 공중선은 첫째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둘째로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안전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응암오거리 와산교 구간 국비, 시비를 포함한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도 반드시 인터넷선은 국산 단자함을 통하여 건물에 설치된 구내 단자함으로 들어가야 난립된 공중선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중선 정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통신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을 들여 정비를 진행하고 특정지역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정비사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비용대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비방법으로 또 다시 재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공중선 정비방법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공중선을 묶어 주거나 방치된 폐선을 정리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비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공중선 정비 실행 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반복적인 공중선 정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반영구적인 공중선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규정과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공중선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새로운 신개념 공중선 정비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새롭게 공중선을 신설하는 경우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 혹은 조례가 없다면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공중선 정비는 새로운 공법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등과 같은 장소 혹은 상태가 심각한 지역부터 선별 계획 실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공중선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만으로는 2차 재발이 되지 않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통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수 천억원의 국비, 시비, 구비 등 관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정비방법입니다.
은평구에서 공중선 정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및 전국으로 함께 시행을 한다면 은평구의 위상도 높아질 뿐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엄청난 재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예산으로 다른 부족한 사업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내에 서울에서 최초로 은평구 관내에 새로운 공법의 공중선정비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담당 부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초미세먼지 대책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며 국가가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을 모두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부를 뚫고 들어 갈 정도의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이 되어 향후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많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동차매연입니다.
특히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5위입니다.
또한 경기도로 연결된 교통의 위치적인 면으로 자동차야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으므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이에 대하여 은평구에서도 자동차 매연 감소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학계 혹은 민간산업계에서 자동차 매연감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결과 연비절감과 매연 저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 실험을 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지정된 발언신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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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안녕하세요.
진관동 김진회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는 듯 합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등원하며 느낀 점과 제258회 임시회를 지나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주민과의 소통과 의회와의 협의에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째 진관동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진관동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의견이 처음에는 소수처럼 느껴졌으나 이제는 매주 토요일 500여명 이상 모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매일 반대 서명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나쁜 정책이 됩니다.
주민들은 현재 구청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으나 구청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이 서로의 불신과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나와 소통하기를 요청하면 구청은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은 현재 아무런 대응도 없이 갈등을 키우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의 소통 또한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구의회 의장 비서실장은 누가 임명해야 합니까?
저는 당연히 의장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을 해야 하니까요. 구청에서는 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구의회 비서실장을 행정 7급에서 별정직 6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차하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겠다는 행정부의 협박처럼 들립니다.
구청장의 현재의 모습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독립된 의회를 마치 집행부의 종속된 기관인양 일방적인 통보식의 행정 처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제8대 첫 번째 상정 안건이 민생문제가 아닌 비서실장의 직급을 높이는 안으로 간다면 안 그래도 물난리 등 여러 어려움에 있는 구민들은 민생을 외면한 구의회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도 구청장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 및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무국 직원 임명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상생하며 견제와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만약 구청장이 구의회 비서실장 임명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를 행정부 아래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의회의 기본 소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이 조례는 꼭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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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4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의회 의장의 의정·입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별정6급(비서) 충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동 구의원 황재원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정원조례 공무원법 자체를 7급에서 6급으로 하자 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부결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평구 구의원이 되어서 들어올 때 다들 구민만 바라보고 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안 자체가 구민이 아니라 누가 봐도 50만 구민이 봤을 때 은평구의회가 의장의 비서실장을 7급을 6급으로 하고자 하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구민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같은 의원님들한테 부결을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생각을 갖고 각자 개개인이 한 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응암2,3동 구의원 송영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회의원님, 존경하는 황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어저께 나간 기사도 읽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기사내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가 은평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첫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일 의사일정을 보면 총 16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실시시범 공유재산 물품조례 등 여러가지 조례안과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거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주민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의회 별정직 정원에 대해서 6급 이상으로 비서진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6곳, 7급이상으로 운영되는 곳이 20곳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구, 용산구는 7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시진이 2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는 7월 10일날 행정부에 은평구 구의회에 위상을 위해서 별정직 직을 올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의회의 위상과 의전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은평구에서는 정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은평구의회가 구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는 비서진을 갖추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0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요.)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세요.
불광동 정준호의원입니다.
금번 상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장과 함께 할 사무직원의 채용은 의회 존중차원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천절차에 대해서 향후 구청장님께서는,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상은 직급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의회의 존중을 위해서는 임명권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존중차원을 존중해서 향후 진행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존경하는 정준호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직급만 변경하는 것이지 인사채용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 정준호의원입니다.
기본적인 표결방법인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이연옥 방금 정준호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0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는데 왜...)
○사무국장 김봉호 그러니까 거부로 할 것인지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이연옥 먼저 본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반대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4명
기권 2명으로 본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표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재석의원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찬성의원
이연옥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신봉규 양기열
정준호
○반대의원
정은영 송영창 문규주
오덕수
○기권
박용근 조정환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강용운의원, 오덕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강용운의원 이상없습니다.
오덕수의원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부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신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 줄 우측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설치된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불명확한 기재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11시39분 투표시작)
(11시44분 투표종료)
의장 이연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매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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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5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계획에 참여하고자 서울시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우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불광1, 2동 구의원 신봉규의원입니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데요.
단,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던 위원으로서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시범조례안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위원회 정원 관련해서 50명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동장 추천 2명 이내 그리고 특정 성비율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40대 이하 100분의 15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사항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여쭙고 싶은 게요. 이 법안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시면서 5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정하신 내용인지 그리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항목이 참 애매합니다.
7조1항에 보면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지 않아도 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이 자리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9조3항에 보면 위원회 위촉부분에 있어서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별위촉위원이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반영시켰습니다.
40대 이하라 하면 만40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100분의 15 총 정원 50명을 놓고 본다면 7.5명 사람을 자를 수 없으니까 8명이 되겠지요.
성비율에 따라서는 동등히 가면 4대 4입니다.
실질적으로 40대 이하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활동해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얼마나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잘 진행되신 부분이라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시작하는 시범조례안이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강행 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현실적인 부분을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답변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질의에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신임하입니다.
부득이한 약간 지연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조례 실시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가 저희 은평구 역촌동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형 시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이 내용이 주민자치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서울형주민자치를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단계 시범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구에서 시범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전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동이 먼저 시범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시범실시된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차자치위원회가 기존에 25명이었었는데 50명으로 하는 이유는 이 부분 자체가 기존에 참여예산위원회랄지 그런 부분에 단체가 너무 많이 여러 군데에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40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활동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도 활동적인 분들도 많이 섭외를 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40대 이하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형의 주민자치형 역촌동 하고 은평형 주민자치회가 불광2동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사 월급을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는데 간사월급을 100만원 주는데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 구에서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운영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랄지 마을지원관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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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은평구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이 청사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은평구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따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신설·삭제·개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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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하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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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 입니다.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5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급식 부문에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은평구 공공급식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구청장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6.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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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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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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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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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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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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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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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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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6.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52호부터 제2259호까지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매입하여 구립 설치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1개소와 운영 예정인 관리동 어린이집 4개소를 무상임대 구립으로 전환 설치함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제11항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4.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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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6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산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재계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활용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통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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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6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갈현2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갈현2동은 현재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설치되어 공보육 확대가 필요한 지역으로 공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약 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공보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추진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오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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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64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18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 및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과 감사 시 문제점과 현황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은영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65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제1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부서, 도시환경국 6개부서, 건설교통국 5개부서 등 총 17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남형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신윤경 강용운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도 시 환 경 국 장  김덕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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