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제4차)


제25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9일 (월) 10시58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브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재원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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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과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의 황재원의원입니다.
어느 덧 10월의 마지막날을 이틀 남겨두고 제1차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달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구민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많은 보건사업들을 알게 되었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상포진 국내발생 환자가 2017년도에는 71만여명으로 매년 3%에서 4%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회 접종이 16만원에서 20만원하는 접종비용이 부담스러워 접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노출 후 평생 전신신경전에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저하 등의 의한 증식으로 피부수포, 신경통증 등을 일으키는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한번 걸리면 매우 고통스러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환절기에 접어드는 계절에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열이 나는 초기증상이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몸살로 생각했다가 뒤늦게 병증을 확인하고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런 대상포진 발생의 주원인이 면역력 저하인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줄어들어 전체 환자의 37%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또한 전체 환자의 9에서 15%가 통증을 경험하지만 60세이상 환자의 경우 40에서 70%가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최대 6개월동안 통증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증의 척도를 말씀드리자면 산모의 통증이 17점이라면 대상포진 통증은 22점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의 발병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 1월부터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백신비의 50%를 지원, 본인부담감 5만 2,250원을 부담하고 있고 충남 금산군 및 괴산군 보건소는 취약계층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강화군은 5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60세이상 의료수급자와 차상위대상 무료, 철원군과 괴산군은 65세, 70세이상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독일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포함시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1인가구 및 부부만 사는 세대가 많아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및 신경통 동반으로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대상포진의 고통으로 부터 좀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및 대상포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분소 지소에서는 면역력 증진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 등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만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대상포진 발병에 의한 사후통증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은평구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의 설레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과 노력으로 보다 은평구민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져 살맛나는 은평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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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근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269호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8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6,873억 4,899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79억 1,269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252억 6,169만 8,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458억 9,30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004억 8,316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54억 987만 9,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2억 3,401만원으로, 지출결정액 8억 3,813만 5,000원에서 6억 5,53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7,324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750만원에서 1,4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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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근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409억 2천 40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9억 9,19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3,204만 7,000원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한 사업비로 7,08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7,087만 7,000원을 예비비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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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7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후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최근 2018년 9월 18일자로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에서는 폭염을 이미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정의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한 당초 취지가 일부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정의를 조례에서 인용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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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6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구성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현행 실정에 부합하도록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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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업무, 권한, 자격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검토 및 처리,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신청 및 처리,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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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6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임기만료에 따라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은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통한 구민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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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7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은평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의 2019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118만 7,000원이며, 심의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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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 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276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2담당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개별감사 후, 본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 기간 중 은평문화재단을 현지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11건의 우수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정은영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77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 및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물품공유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같은 날 하남 유니온 센터를 방문하여 의정 활동을 위한 시설 현황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33건을 지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정남형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도 시 환 경 국 장  하영호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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