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본회의-제2차)


제26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4일 (수)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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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우리 구 아파트, 학교·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은평구민 누구나 안전한 범죄예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의원 등 5명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부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범죄 발생위험을 줄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범죄의 사전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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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된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기술 분야의 실무 인력 충원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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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8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정의 협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교육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사업무 통폐합을 통해 부서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국 명칭 변경 및 국장의 분장사무 조정, 소관 과 명칭 변경 및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직 내외부에서 협치 업무의 총괄기능 수행 필요성이 증대되고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부서 명칭 변경 및 담당업무의 타부서 이관 등으로 인해    혹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기 보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어제 하루만 심사하셨습니다.
저는 이틀동안 살펴봤음에도 궁금한게 계속 생겼는데 과연 심도있게 심사하셨는지 혹은 공무원들의 닥달에 못 이겨서 가결시켰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모든 궁금증 없이 이것을 가결시켰다 하시면 절대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또 총무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모든 심사가 사실 숙고할 시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결되는 허수아비 의회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8대 구의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슨 안건이 올라오든간에, 의회 모토, 공부하는 의회 아닙니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입니다.
안건 올라올 때 마다 심도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때 승인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복지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의안심사시 질문은 그 안건에 대한 사항만 할 수 있으며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할 수 있으며 기타 회의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도 그 취지에 맞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양기열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졌었는데 이게 7일날 오후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이 안건에 대해 월요일날 확인했습니다.
월요일에 확인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심사하시고 토론하심에도 결론은 진짜 어렵게 내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저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지요.
사실 과장님들 만나면서 1건을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 이틀 동안 10건의 안건 모두 심사하시는 게 너무 버겁고 어려웠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사실 가결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었음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언을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심사를 못 했냐 잘 했냐가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저희 일정상 부족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음을 다시 한 번 전달드립니다.
혹시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의 심사를 제가 그 부분을 평가했다라고 곡해를 하셨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의사일정들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두 세 번 겹치고 있습니다.
결의문부터 시작해서 이번 안건 때도 일정상의 이유라든지의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 이런 일이 겹치다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면밀하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은평구 조직진단보고서 배경 및 목적을 보니 은평 주민 이외에 공무원 등 자치 주최의 동의를 바탕으로 민선7기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중에 주민과 의회는 빠진 것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직속과 6개 국 그리고 보건소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과와 팀이 부서 통폐합, 신설 그리고 이관되었습니다.
조직개편용역을 거쳤다고는 하나 연구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부서가 바뀌면서 초래되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대대적인 업무분장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름만 바꾸어 간판을 새로 달기보다는 공무원의 마인드를 새로이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연유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상임위에 보류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의회와 의원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사전공감대 없이 진행한 졸속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서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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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본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관리기금의 계속 유지 필요성에 따라 해당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통합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개별기금 또한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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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2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목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와 법률 간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혼동을 피하고 의미를 분명히 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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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2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개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와 관련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 후에도 취약계층 해당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설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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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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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9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행정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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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283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차원의 행복정책 실현에 대한 정책 공동개발 및 협력 추진을 위한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하고자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의회 규약은 총 2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의 명칭, 구성, 경비부담 등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행정협의회에 대한 가입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한 현황 관리와 더불어 정책자료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며, 협의회 활동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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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 입니다.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안번호 제228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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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287호와, 제228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중,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 중 부지 및 건물매입을 통해 구립으로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운영의 질적 향상에도 신경써줄 것을 주문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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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89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새움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등 3건에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정춘택
도 시 환 경 국 장  하영호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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