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4차)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5시3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1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14. 양기열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1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14. 양기열의원 징계의 건

(15시31분 개의)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기노만의원, 부위원장에 신윤경의원이 선임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양기열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재원의원, 기노만의원, 박세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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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의원 먼저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은평구 구민여러분! 이연옥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과 불철주야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의 황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2019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형평성과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매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업의 전체 금액에 8, 90% 지출이 되고, 10에서 20% 정도가 겨우 본예산에 지출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진정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과다한 경쟁이나 실적만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프로젝트에 전체 예산의 40에서 50% 정도가 되어야 만이 그 사업의 결과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돌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의 은평구의 예산에서 매칭사업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은평구민의 혈세가 어느 특정업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는 20000이 넘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는 명분은 아주 좋은 선제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은평구에서 조건이 맞으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나 신규 채용하는 업체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청년들에게나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선제적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 째 여러 종류의 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마련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에 하나의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금을 마련하였으면 최대한으로 기금의 효율성을 낼 수 있게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만이 기금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면서 기금을 사용하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하였습니다.
비올 때 우산을 씌워 주어야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도 좋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좋고 기금운영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 은평구 예산이 7,430억이 내 돈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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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장 대조동, 구산동 지역구 기노만 의원 입니다.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운영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예산이 단순이 눈앞에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지역청년들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지원정책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의 건강과 친환경적인 삶이 되도록 예산에 심혈을 기울이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은평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향후 구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또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신규로 편성했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꼼꼼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해 우리 은평구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8대 의회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8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가 당선되어 의장단 구성에서 잡음이 있었으며 아시다시피 윤리위원회 구성문제로 작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8대 의회는 당과 개인의 이익을 떠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의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 의식을 담보로 더 나은 선진 지방의회를 이끌어야 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의회는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후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역경을 극복한 후에는 더욱 든든해진다는 사자성어로 우리 은평구 의회도 이번 일들을 통해 더욱 노력하고 협력해 가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 황금의 돼지해에는 정례회의 경험과 참신성을 겸비한 초선 14명 의원들과 우리 다선의원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토론과 민주절차가 존중되는 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의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전반기 우리 의회의 역할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구책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할 경우에는 적극 나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구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재정비와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 단지 검토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회는 고유 권한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의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은평구의회의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은평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은평 주민여러분!
무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 다하신 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   기해년새해 에는 더욱 건강 하시고 행복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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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과 구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범시킨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인사문제와 경영에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연의 설립취지가 무색해 질만큼 방만경영과 비상식적 인사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저희 의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인사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의원님들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내지는 부정채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였으며 오히려 채용과정 상 담당자 의중이 반영된다. 최고 책임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단의 채용에 대한 신뢰를 경영진 자체가 무너뜨렸으며 부정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2013년도 경력직 직원채용 당시 공단에서는 채용예정 인원의 서류통과 인원 배수를 공고일 전에 완화시켰으며 필기시험 평균 평점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필기시험 시행 후 서류자격 미비라는 이유로 필기시험 응시생 2명을 불합격 처리 하였으며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특정 지원자는 관련 경력기간 제출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서류전형을 합격시키는 등 특정인을 염두하고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큼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채용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부정채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기에 강원랜드, 서울교통공사 등 엄격한 조사와 잣대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8년도 공단 내의 소송 9건으로 소송비용 2,454만 6,42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진정 소송 건을 제외하더라도 직원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비용으로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였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경영진은 집행금액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였으며 공단이 올해 진행한 소송에 패소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임무를 가진 공단이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시스템구축으로 구민이 모두 만족하는 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공단, 미래지향적인 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필요하다면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그리고 임금과 직무평가 체계를 새로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전면적인 체질개선으로 소송 건수를 줄이고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인사채용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투명한 인사운영 그리고 계속되는 직원과 공단과의 소송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며 해결이 원만히 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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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9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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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심사 보고에 앞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꽃다운 우리 학생 3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7명의 학생들이 생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모두는 애도를 표하며 삼가명복을 빕니다.
지금 병원에 치료 학생들이 천만다행으로 회복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안전 불감증을 자각하고 사회안전망을 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29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지구적으로 심각하게 산재되어있는 쓰레기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파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민과 환경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천하도록 환경교육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구청장의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앞으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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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에서는 각각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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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2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직접적인 위임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복지위원과 관련된 조문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는 같은 법 제41조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이후 복지위원 운영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 내용이 차례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가 존속할 실익과 운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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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4분)
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쉽지 않아 저조한 융자실적이 계속되면서, 특별회계로써 운용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특별회계는 저조한 이용실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마저도 감소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방안 역시 모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본 조례와 사업이 가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폐지 후에도 본 사업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기금의 규모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이 꼭 필요한 구민들의 기회와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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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조례에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같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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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제230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상위법령에 맞춰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와 법률 간의 해석 혼돈을 피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부과기준과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주민들의 배출수요를 감안하여 품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정비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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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제230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 실효성이 낮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예산의 통일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용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상위법령에 맞춰 행정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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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30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의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관리 과정을 검
토하고, 화장실 청소 전문성의 제고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서
비스 역량강화, 청소관련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문제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 부서에서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시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민간위탁 시 계약에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조건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탁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 후 위탁결과를 점검하여 향후 위탁 여부를 결정함.
둘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위한 적정인원으로 관리자 1명과 현장 노동자 11명 등 총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함.
셋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과정은 이상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와 집행부서와의 의견교환으로 심사하여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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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윤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윤경의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2018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른 수입증가와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일부 조정 및 정기예금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부족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윤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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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9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자치안전과의 가칭 진관제2동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 생활체육과의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토목과의 도시안전종합시설부지 매입 및 건립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에 기여하고 선제적 안전 등산교육으로 등산사고의 예방에 기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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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창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대성고 학생 사고에 대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부디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빠른 쾌유와 운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95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구 기금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 177억 3,232만 9,00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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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규주의원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94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7,240억원 특별회계 190억원으로, 총 규모 7,43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1억 5,294만 2,000원을 감액하여, 11억 5,222만 6,000원을 증액하고, 71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에 증액이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신용목 부구청장님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용목 집행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에 실음)


14. 양기열의원 징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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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기열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7분 비공개회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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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양기열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19명 중
총 투표수 18표
찬성 9표
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한 부분임)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신용목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협 치 문 화 국 장  이성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도 시 환 경 국 장  하영호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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