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제2차)


제26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7일 (수) 11시0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 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 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 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 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 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 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을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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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도 2개월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9년 첫 임시회의 폐회를 맞이하여 감사한 점과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5일 가칭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 함께 잡는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1개 기업, 570여명을 채용하는 박람회에 3,000여분의 구직자들이 참석하여 1층부터 5층까지 발디딜틈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은평구의 취업난이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업의 장을 마련해주신 은평구청장과 은평성모병원 및 30여개 참가업체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실업자수는 통계청 통계 결과 2019년 1월 현재 12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생 44만명 시대입니다.
이렇듯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위한 대책은 멀고도 험한 일인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평구청은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자리박람회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구민들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은평문화재단이 은평구청에서 실시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각각 3건과 4건의 지적을 받아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채용비리 조사대상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채용된 27명과 정규직 전환직원 57명 총 78명에 이르는 직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식, 법정, 상경, 회계 과목을 통해 필기시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적성검사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시험을 대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환평가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환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발되었습니다.
문화재단 또한 정규 일반직 8급 직원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공고를 재단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고 구청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용비리가 은평구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시는 은평구에서 이러한 채용비리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문화 홍보 목적에 구의원 신년인사회 한복입기행사입니다.
구청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한복을 입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의원 19명중 16명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중 2명의 의원은 자비로 대여해 입었고 세탁해서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14명의 의원은 K한복에서 대여하고 세탁비를 구의회 사무국 관리비로 지불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한복을 입자 말자의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자비로 대여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혈세를 굳이 이러한 행사를 위해 써야 하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마치 신년인사 웹자보를 만들기 위해 한복을 입은 것 같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지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민원에 귀 기울이고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통하여 꼼꼼히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살피어 구민께 사랑받는 은평구의회와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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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노만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0월 30일 개정된 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내용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국내 및 국외여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 2019년 월정수당을 월252만 8,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되겠으며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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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바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가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지금...)
잠깐만요.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이전에 좀 하려고요.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말고 나머
지 한방난임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결산검사위원 이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이 3개의 안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일괄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
다. )
그런데 양기열의원님 이게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이의 있습니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까 할 때 말했습니다.)
그전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후에 말씀하셔서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양기열의원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2명
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재석의원 18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찬성의원 11명
박용근 기노만 문규주
정남형 권인경 강용운
나순애 박세은 김진회
정준호 양기열
○반대의원 5명
이연옥 조정환 오덕수
신윤경 송영창
○기권 2명
신봉규 정은영
....................................................
의장 이연옥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서 양기열의원, 김진회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도록 하겠습니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 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불명확한 기재는 무표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투표시작)
(11시31분 투표종료)
의장 이연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총 투표수 18명
찬성         11매
반대          5매
무효          2매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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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30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평형성을 확보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사항을 준용하여 경조사 휴가일수와 육아시간을 확대해 자녀를 둔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한 공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처우개선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가칭) 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 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 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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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5항 (가칭) 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가칭) 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가칭)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08호, 제2309호, 제231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 중 가정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2개소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1개소를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 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 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 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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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봉규의원, 유호성 공인회계사, 김진헌 공인회계사, 박성훈 세무사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 건의 드립니다.)
방금 양기열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위원 18명
찬성 16명
반대 2명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의원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정준호
반대의원
오덕수    송영창
··········································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전과 같이 양기열의원, 김진회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 양기열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 김진회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 부난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11시45분 투표시작)
(11시49분 투표종료)
의장 이연옥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총투표수 18명
찬성 9명
반대 7명
무효 2명으로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박종수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이성우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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