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본회의-제2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5일 (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은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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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이연옥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1,4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제8대 구의원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를 둔 행정복지위원장 정은영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공기 정화식물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올 들어 미세먼지의 공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5일 강병원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수도권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이 이루어지며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됩니다.
이때 행정·공공기관들의 주차장은 전면 폐쇄가 시행되며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공사장은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사장은 살수량을 증대하고 방진 덮개를 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율은 하향조정 및 단축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에는 3,000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 실천 10가지 약속을 시민공모를 통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약속을 정리해보면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가합니다.
4.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6. 물청소로 실내먼지 제거 및 요리 시 직화구이 자제합니다.
7. 매연차량이나 불법소각은 120에 신고합니다
8.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9.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쓴다.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민들도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저는 4번째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자라는 운동을 하자고 건의합니다.
은평구 노조 지부에 의하면 지부에서는 구청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청소와 필터교체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생각한 방법이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은 나사에서 우주정거장의 밀폐된 우주선 내 공기정화를 위해 식물의 공기정화능력에 대한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결과 공기정화 식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실내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없애주고 산소공급 및 습도조절까지 해결하여 주어 사람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구청과 시청, 단체 등에서는 공기정화 식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고양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1인 1식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사무실 파티션에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1,400 여명의 공무원들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면 어떨까요?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식물의 녹색은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고 편안하지만 녹색은 사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에게도 공기정화 식물을 나눠줌으로써 공무원들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미세먼지 걱정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남다른 직원 사랑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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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연구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연구단체 지원 금액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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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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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주차장 감소와 물가인상 및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수입금이 계속 감소하므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자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위탁관리수수료 현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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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3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은평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의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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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색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상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4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기존 수색동 주민센터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27에서 새로운 수색동 주민센터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0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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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구에 두는 정원을 11명 확대하여 정원 총수를 기존 1,394명에서 1,40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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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5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자치안전과의 수색동주민센터 기부채납의 건 및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추가 매입의 건, 보육지원과의 구립 한울타리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도시계획과의 은평뉴타운지구 내 서울리츠1호사업 주민편의시설(건물) 기부채납의 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구민에 대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며, 보육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며,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8.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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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의 의사일정 제8항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6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불광2동 480번지 일대 586,400㎡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3가지 전략사업 마을특화,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체 성화를 중심으로 8가지 마중물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도모 등 마을특화사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새로운 재생공간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의원님과 본의원의 지역구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2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계획안대로 의견청취안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집행부의 계획이 전부 타당하다는 의견은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관련 부서가 철저히 협의해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은평구내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이 각 지역별로 여러 곳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예산 250억을 통해 연계사업까지해서 500억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의 도시재생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모범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시간을 통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질의에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신봉규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불광2동의 도시재생사업이 타 지역에 가장 뛰어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신윤경 강용운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박종수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이성우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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