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본회의-제2차)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6일 (금) 11시0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7.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7.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 반대 결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네트워크사업 회의참석 관계로, 하현성 보건소장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정남형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 반대결의문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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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의 공무국외출장의 공익성 심사 강화, 안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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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33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져 구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 보호 및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미세먼지 예 경보제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부서가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밀집되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다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구민의 참여 지원, 미세먼지 홍보 및 교육 추진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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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2호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공적 지원을 보완하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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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안전보험·공제의 가입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공적 지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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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7호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고 그에 따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인으로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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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8호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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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가입하고자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의회 규약은 총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의 명칭, 구성, 사무처리 등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활동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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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4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실시 후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될 (가칭)BL2-14 도서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9.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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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할 “은평 인공암벽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암벽장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유지와 같은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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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 입니다.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관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는 사업추진시 시비를 보조받은 체육시설로 서울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권고하고 있고 지역 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개방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자 하는 최근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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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29호, 제233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중,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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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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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33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개별조문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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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의원입니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33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증산동 205-33일대가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법정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된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부터 30일 이상 진행된 주민 공람결과 해당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정비구역해제와 재생사업 추진을 원하는 의견 등 상충되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2019년 5월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인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결정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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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38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19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및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감사 시 문제점과 현황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복)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339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제1차 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건설교통국 5개 부서 등 총 17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무)
(부록에 실음)


16.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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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1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황재원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생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박세은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 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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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 요구 반대 결의문!
은평구는 1994년도부터 서울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부지에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등 3개 자치구와 함께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26년간 편리하게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2000년도부터 시설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2018년 1월 말부터 갑작스럽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임을 들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여 왔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본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단기간 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혹은 대체부지 마련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고양시에 건립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지난 2월 20일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미 이전할 경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형사고발, 압류,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고양시의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된다.
첫째 26년 동안 도내동 차고지가 고양시의 특별한 제재 없이 사용하였던 것은 적법성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익 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고양시가 묵시적으로 적정성을 인정한 것이며,
둘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슈가 되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편의주의적,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며,
셋째 현재 도내동 차고지 부근과 인근 지역은 오래전부터 나대지화 되어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비주거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이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을 고양시가 인식하고 본 시설물이 안정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고양시는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전면 보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는 도내동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의 대안 없는 무리한 이전요구에 대하여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는 본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통해 적법한 공공시설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6일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6인)
부  구  청  장 박종수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재 정 경 제 국 장  이성우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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