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본회의-제1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8일 (화) 11시1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4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6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기노만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용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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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운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친환경 급식에 관하여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교육청은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시내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친환경급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어린이집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실시 중인 도농상생 급식지원 사업이 잔류 농약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허점이 노출된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저해하는 큰 원인으로는 GMO 제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세계로 수출 중인 GMO 곡물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경작금지와 식용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전세계 GMO 곡물수입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GMO 식품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율도 이러한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GMO 가공식품에는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두부류(두부, 유부 등), 콩나물, 식용유, 콩기름(라면 포함), 콩가루 함유 빵, 콩, 통조림 거의 전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MO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가공식품으로 대량 유통된 뒤에 나타난 현상은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GMO 식품을 장기 섭취하였을 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MO가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공급된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는 무려 34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GMO 표기가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도 없이 GMO 식품인 줄도 모르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피해 사례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GMO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여러 시민 단체 등에서는 제품에 의무 표기를 하여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현실 속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GMO에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GMO사료 수입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가축 사료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2월 ‘GMO 식품 제배 금지법’을 채택하면서 GMO 포함된 모든 식품 생산을 중단 후 수입 판매한 사람은 테러범에 준하는 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GMO의 원산지인 미국에서조차 GMO옥수수는 사료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GMO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에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퇴치 운동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과 광명시에서는 내년부터 상기에 표현한 위험군 중 유제품 외에 6개 품목에서 식용유, 된장. 고추장. 국간장. 양조간장. 옥수수콘을 Non-GMO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중이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을 은평구에서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선은 은평구를 주축으로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계화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은평구 자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유해성이 큰 식품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며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힌 GMO식품과 화학 첨가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현황 파악과 피해 사항을 철저히 조사후 학교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친환경 급식의 사례가 확산되었을 시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면역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갖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비용 감소와 가정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친환경 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은평구청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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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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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남형의원과 박용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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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과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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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신윤경 강용운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박종수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영팔
재 정 경 제 국 장  이성우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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