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본회의-제4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8일 (금)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호의원, 신봉규의원, 김진회의원, 나순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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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본의원은 행정 집행의 안정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5분발언 하겠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배를 가져갔을 일은 없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6월 10일 월요일 직원 정례조례 및 특별강연을 전 구청장이었던 김우영씨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에게 강연을 하였습니다.
주요 신문, 방송에서 거론된 내년 총선을 앞둔 선출 예정자인데 선출 지역의 공공기관이 나서서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이 되면 공정 선거를 통하여 민의와 대표성을 확보한 정치인이 집권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총선 준비를 거론하고 그 예상 출마 지역이 은평구 갑이나 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과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명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소문이 나 있고 지역에도 소문이 나 있는데 이에 구청에서도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부적절한 행정을 자제하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향후 공무원과 관변 단체들은 기타 관에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들은 선거때에는 더더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주의하고 유념해서 집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이런 의심이나 의혹이 살만한 이런 류의 어떤 행정 집행을 안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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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9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주문하였으나 은평구청의 대응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고 있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평환경플랜트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이었습니다.
SH공사는 2005년 은평환경플랜트 건설 입찰안내서에 “불연성 투입구를 음식물 전용 투입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음식물 전용 투입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성능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 제작사 엔벡사의 결과보고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59kg중 47.7kg가 수거되어 성능 보증치 80%이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단독 수거가 아닌 혼합쓰레기중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추정하여 수거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하였고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수송관로에 남아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역시 12kg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능성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 정확한 성능성적시험결과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전체 구성에는 출력이 7.5kW인 압축기라는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기자재시방서에도 압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의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적 처분시설에 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라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환경플랜트 자동집하시설에 설치된 압축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적 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SH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시에도 압축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의 불법 폐기물처리시설이었던 것입니다.
은평구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SH공사와 은평 공동구 내 쓰레기수송관로의 소유권확인 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패소까지 감안하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은평구에 불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은평구청은 앞서 이야기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법적 대응의 주체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수송관로의 소유권이 왜 이처럼 중요할까요?
바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하나의 수송관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하나의 수송관로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동시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년을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실제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훼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 수거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은평구의 수송관로 문제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더구나 은평환경플랜트 시설 내 불연성 회수시설은 음식물쓰레기 문제 등과 맞물려 초기 몇 개월 사용 후 9년 가까이 사용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 막대한 예산이 이미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삿포르시에서 조사한 일본 내 쓰레기수송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976년 처음 수송관로를 설치한 이후 20년간 막대한 유지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송관로 부식 문제로 1996년 이후 신규시설의 설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3.4km의 매설관 철거를 위해 12억엔, 현재 환율로 130억에 가까운 예산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은평구에 매설된 수송관로 29km에 이 결과를 대응해보면 1,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철거비용이 나옵니다.
일본과의 물가, 사회적 비용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대략 10년 정도 남은 쓰레기수송관로에 대한 최종 소유권이 은평구에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관로시설과 투입구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정산비를   제외한 15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관로의 전량 교체하게 되는 시점에는 물가상승분과 철거비용 할증 등을 감안하면 대략 7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내 은평구 단독으로 700억에서 1,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충분히 예측되는 수송관로의 문제에 관해 은평구는 적극적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청의 확실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은평환경플랜트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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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저는 32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평시민신문 6월 14일자 인터넷 판과 6월 26일자 1면 기사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 방청 불허한 은평구의회’ 라는 기사입니다.
의회가 의회답지 못하여 행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민 방청 불허한 은평구의회, 제 정신인가?”
그래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의 제목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은평구청과 은평구 의회는 반성하라.” 로 정했습니다.
지난 12일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추경심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 주민들의 방청을 불허했는지, 구청과 구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사전 충돌 예방’ 이라는 말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방청을 신청한 구민들을 충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은평구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불통하는 의회, 밀실 의회 제8대 은평구의회’로 슬로건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의회 출입구를 막고 방청 신청인들을 선별하여 입장시킨 것은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법률 위반의 사안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행태는 유신 독재 시절 장충체육관과 5공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룬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아주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반성합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보호받는 의회가 되어가고 있고, 마치 구청의 예하조직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은 본 의원만의 느낌일까요?
공무원 여러분! 근무시간에 일하십시오!
의원들 보호하겠다고 의회 문 앞에 서 계시지 마십시오. 또한, 구의회는 의원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면 구청 공무원들을 의회 정문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법에 따라 경찰에 경호를 청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 됩니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주민들을 의원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그 사고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구민에게 사랑은 아니더라도 비난받는 의회는 되지 맙시다. 제 발언을 마치기에 전에 6월 14일자 은평시민신문 인터넷 판의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방청 불허한 은펑구의회, 은평구의회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 주민들의 의회방청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은백투 주민들이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관련 심의과정을 보기 위해 방청을 요구했지만 은펑구의회는 사전에 충돌을 예방한다며 끝끝내 주민들의 입장을 거부했다.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8대 은평구의회는 결국 말뿐인 소통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은백투 주민 중 한 명은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1일에 방청을 신청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12일 아침에 방청신청을 하라는 답변이 왔다. 이제 와서 아예 건물에 입장조차 시켜주지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은백투 주민들이 은평구의회 입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구청 관계자는 상부로부터 입장불어시를 받았으며 그에 따르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공문은 관계자인 본인이라 답하며 입장을 막았다.
은평구회가 주민들을 구별해 은평구의회에 입장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은백투 주민 이외에는 건물 출입을 허용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일 수 밖에 없다.
은평구의회가 은평구의회 진입을 막자 은백투는 집회 참여자 모두가 아닌 대표자 두 명만이라도 은평구의회 방청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의회 관계자는 충돌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방청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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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응암 2동, 3동 구의원 나순애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구의원님!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내 행복만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공무국외여행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참담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의 은평구 공무국외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살펴본 결과 내용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선진견학이라 부르며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4월에 떠난 선상 리더쉽은 35000t급의 수영장, 각종 스포츠 등이 딸린 일본선사의 대형 관광형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내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호화유람선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당한지 심히 의문입니다.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증빙자료가 없어 예산이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산을 마치고,   정산을 마치는 현재 구조의 문제이며 투명성의 결여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6년 8월 11일에 떠난 북유럽은 한 명의 항공료는 280만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220만원과 상이하고,   2016년 9월 26일 비수기에 떠난 몽골여행은 여행사의 수익까지 생각해도 60만원이면 충분한 항공료를 81만원이나 지불한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와서는 이런 현상이 더더욱 심화되어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3일 행사한 라오스 해외자원봉사는 항공권 가격이 여행사 수수료까지 충분하게 고려했을 때   라오항공은 70만원이면 되는데   139만원이라는   비상식적으로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제시한 의혹은 항공권을 제출하면 바로 소명 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선진 견학 중에는 항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없는 기타경비가 출장비에 3/1를 차지하는 비율을 어떤 청렴도로 봐야 하는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본의원은 공무국외여행에 관해 제안합니다. 공무국외 출장비 산정 방식이 제대로 심의위원회는 무얼 심의하셨는지요?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가 원가 산정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절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증빙을 더 철저하게 할 것이며 과거에 다녀온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소명 할 것이며, 특히 특정업체가 개별 공무원 일비로 비교견적, 경쟁계약 없이 행사하는 구조에서 다수의 업체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계약하는 구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청렴도가 1위라 하던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는지요?
또한 뭘 감사 하셨는지요. 이또한 본의원은 묵과 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영수증 증빙 없는 공무국외 출장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고,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산의 쓰임이 올바로 쓰여졌는지 매의 눈으로 감독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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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3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평구 혁신기술의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기술 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의 용어와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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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357호 및 제 235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고문, 그리고 동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에게 지역신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보다 빠르게 접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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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5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이해를 돕고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구를 정비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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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3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 이용 아동들의 낙인감을 해소하는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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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6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와 지원 외에 자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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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구정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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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5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시행하는 돌봄SOS센터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에 두는 정원 총수를 1,405명에서 1,42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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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345호 및 제 23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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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양성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현 조항을 법률을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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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4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개관에 따라 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현 조례의 미비 사항을 파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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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49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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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51호, 제2352호 안건과 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근거법령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들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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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53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
정하며, 계약체결 시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하는 방향으
로 변경하고, 용어와 근거법령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사항과 상위 법령개정내용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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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5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구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폐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와 관련된 설치, 위탁, 운영, 관리
등에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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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361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3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감사 후 본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 기간 중 녹번동 주민센터와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을 현지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15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은영 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62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불광천 복개하천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질의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27건을 지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1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남형의원님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9.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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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덕수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50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9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36억 3,273만 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393억 1,92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736억 905만 5,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57억 1,016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7억 4784만 7000원으로 지출 결정액
10억 2312만 5000원에서 9억 863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0.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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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창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721억 6,51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06억 4,3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2,185만 7,000원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억 2,38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억 2,3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6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토론있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집행기관석에서 - 토론이십니까? 질의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집행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토론을 하실 것입니까?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것입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신다면서요. 반대토론이십니까?)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일반토론입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반대토론입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집행기관석에서 - 반대토론요?)
(○ 황재원의원 발언대 앞에서 - 예.)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의원입니다.
구정질의 때에 일부 의원들이 언급했었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을 위한 200억 예산은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획된 예산이 설계용역비 37억이 다이며 전체 예산도 40억 미만임을 고려할 때 조기책정 과다책정된 예산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월 12일 새벽 4시까지 갑론을박을 하면서 계수조정을 진행했지만 추가경정심의위원회에 표결결과를 존중하여 본회의에 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관동을 지역구로 두신 김진회의원님의 5분 발언을 존중하여 해당 문제점을 다시 인식하고 추경예산에 안건여부를 거수표결로 다시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음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별도 안내말씀 전까지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찬성하는 것이에요”하는 의원 많음)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엇을 찬성 하는지” 하는 의원 있음)
(○ 박기원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드시면 됩니다.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수정안에 아니라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해야지요.”)
○사무국장 김봉호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잖아요. 그 안을 가지고 찬반을 저희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찬성부터 묻게 되어 있으니까 찬성을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드신 분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예결위 때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 박기원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의장 이연옥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신윤경   강용운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
○재석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신윤경   강용운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
○찬성       14명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신윤경   강용운   권인경
박용근   송영창   문규주
오덕수   정준호
....................................................................................................................................
○반대       3명
황재원   박세은   양기열
....................................................................................................................................
○기권       2명
김진회   신봉규
....................................................................................................................................
의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종수 부구청장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겠습니다.
박종수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종수 동의합니다.
의장 이연옥 증액부분에 동의하셨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나순애 신윤경 강용운 권인경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김진회 문규주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박종수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재 정 경 제 국 장  이성우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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