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제2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6일 (금)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정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15건을 지난 7월 18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세은의원, 나순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세은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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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은평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전인 2011년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의 운영체인 진관동 주민모임 공동체 대표를 맡아 2014년 은평구와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사업운영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의 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황도연 이사장은 금암문화공원 내 위치한 놀이마당 운영체 대표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사업 운영 지원 약정서 제 3조 협조 및 의무에 따르면 운영자는 지원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12조 준용에 따르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놀이마당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 및 운영은 회원 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의사결정 및 제반 사항들은 회원 총회를 통해 운영한다고 정하였으며 총 4개 세부사업 1. 영유아놀이공간조성 2. 공원이용 프로그램 3. 공동품앗이육아방 4. 엄마들의 자조모임 을 운영하기로 하여 사업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놀이마당 운영체가 사업 시행 6개월만에 와해 되고 놀이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인 혼자 결정 추진하였고 구와 약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4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은 장소 제공만 하였는데도 마치 운영체에서 직접 기획. 운영하는 것으로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이중 1개 사업은 약 1년 정도 운영하다 내부사정으로 중단하는 등 놀이 사업을 약정내용과 달리 운영하면서 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운영계획서에 따라 모집인원, 활동 내용 및 시간, 등 회원 총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운영하는 등 위탁기관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대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분야, 모집 인원, 활동 기간 및 활동 내역, 소요 비용 등을 총회나 운영체의 의사결정 없이 단독으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본인을 자원봉사자에 포함하여 본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 수령한 2015년 8, 9월분 120만원을 환수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사람중 1명은 대표의 부인으로 긴급운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활동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당수령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며 또한 자원봉사자를 민주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기존 배치된 놀이마당사업 공공근로자의 업무 놀이방 관리, 운영, 시설관리와 중복되거나 운영, 자원봉사, 건물관리 등의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의 근무 여부도 전화로만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도 태만히 하였습니다.
놀이마당 운영체 대표로서 자원봉사자 관리도 소홀히 하고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본인을 자원봉사자로 편성한 후 경비를 부당 수령함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 6조 성실의 의무 및 제 8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되는 등 은평구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신뢰도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을 받아 부당하게 운영한 사업과 또 다른 자원봉사자의 부당수령이 있다면 이것 역시 환수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왜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5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재임시부터 마땅히 해야 하는 겸직 신고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자 “까먹었다”라는 성의 없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인지 5년 동안 겸직 신고를 어떻게 까먹을 수 있는지.
이것은 은평구와 구민을 우습게 본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사, 공단의 업무추진비 정의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므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업무추진내역은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2,5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이하의 금액이 수두룩하며 커피 한 잔, 빵 한 봉지 사 먹은 것이 과연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맞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전무하고...
의장 이연옥 박세은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이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다음 지정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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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애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암2, 3동을 지역 구로 두고 있는 나순애의원입니다.
요며칠 막바지 장마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고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장마 기간이란 말이 무색하게 뚜렷한 비 소식 없는 마른 장마와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5호 태풍 다나스도 남부지방에 상륙하여 많은 비를 뿌렸으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미미한 영향만 끼치고 물러간 바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어 도심 주변 계곡에는 휴가철임에도 찾는 이가 많지 않았고 저수지 물이 말라 빈   좌대만 덩그라니 남겨져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UN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주초까지의 가뭄은 북극에서 내려온 찬 기단이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어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로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는 댐들이 들어서 있는 한강 상류 쪽에 큰 피해 없이 흡족할 양만 내리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너무 안 와도 걱정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했던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기상청 관측도 빗나갈 만큼 비 예보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예보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두 번째 열린 제258회 임시회 첫날인 작년 8월 28일부터 2~3일간 엄청난 양의 비가 서울에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은평구 전역이 물 바다로 변했고 1,000세대 가까운 주택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응암3동 불광천변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커서 400세대 넘는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임시회가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 구성이 주였기에 당시 258회 임시회가 실질적인 제8대 의회 첫 번째 임시회였는데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의원님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수해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저도 수해를 입은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현황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닌 기억이 납니다.
또한 가전제품, 가구 등 젖은 살림살이들을 집 앞에 쌓아 놓고 망연자실해 있던 주민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장마 기간도 아니었고 태풍의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작스런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작년 수해 피해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심지어 비 예보만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분도 계십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배수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고 특히 불광천변 등 저지대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 3∼4개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합니다.
태풍과 기습 폭우가 겹쳐지면 작년 늦여름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 정비해서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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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를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지역경제 침체 등의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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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장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결원이 많은 통반장의 충원을 통하여 관할구역 내 사업장을 둔 통반장이 새로운 시각에서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동 행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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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 시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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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6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 시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를 1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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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외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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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제9항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 입니다.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65호, 제2366호, 제2367호, 제236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 중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2개소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1개소를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불광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백련산해모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녹번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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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69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며, 토석채취료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일자리 정책 관련 대부료 감경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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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확대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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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정비·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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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3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공원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에 이바지하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프로그램 체험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시간 활용 증대 및 관내 목재문화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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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7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5.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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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신청합니다.)
양기열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갈현동 청년일꾼 양기열입니다.
금일 아침 간담회를 통해서 일본 정부 규탄결의안이 의제로 올라왔고 본회의 30분 전에 열린 회의실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첫째 저번 자원순환센터 건립 결의문 때도 똑같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은평구의원 전원의 뜻을 전하는 결의문이 충분한 논의없이 당일 아침 30분의 시간을 남기고 서명만 해달라는 식의 결의문 상정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심지어 의장단 5인 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명도 없음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의사진행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민간차원에서 주도되어야 할 일본정부 규탄이 선출공직자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언행은 외교문제와 우리 국민들의 경제실익을 고려할 때 냉철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선동효과만 일어날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규탄문은 의회가 아닌 시민단체가 민간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은평구 의원으로의의 본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 뉴스에서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평하는 방송을 접했습니다.
제목은 8대 은평구의회 1년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이 부족하다, 물론 발언과 구정질문이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분은 구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감시, 감독하는 것입니다.
본분인 은평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지방행정 권한 외적인 결의문에만 치중한다면 이런 비판은 더더욱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심각한 사안이니까 하는 겁니다.)
분명 국민의 한명으로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은평구민의 대표임을 감안할 때 임기 1주년을 맞아 은평구민을 위한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몇가지 사실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센터 결의문과 동일하게 금일 아침 열린회의실에서 결의문이 배포가 되고 서명을 요구했다고 양기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결의문은 7월 22일 각 의원님실로 결의문에 대한 초안이 전부 배포가 되었고 의원님들의 사전검토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아침 10시반에 열린회의실에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하여 이 결의문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중을 물어봤고 19분의 의원님들 중에 14분만 서명을 하였습니다.
강요를 한 것은 아니죠.
결의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만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단의 협의가 한국당 의원님의 논의없이 진행됐다는 말씀 또한 서울시 의장단회의가 월요일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결의문이 전파가 되었다는 점,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됐던 점, 그리고 언론하고 매체, SNS, 모든 사항에서 이는 사실은 의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부의장 조정환의원입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보복 조치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해 낸 지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이며 전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차량, 의류, 주류 등 일본상품 불매 운동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등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일본정부에게는 경제보복 중단과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해줄 것을 그리고 우리 정부에는 일본 아베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기 위해 결의문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경제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그동안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발전의 분업체계를 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왔다. 또한, 근거 없이‘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미검증된 대북제재 위반을 기화로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사적 이익을 얻어 한국 정부와 경제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은평구의회는 48만 구민과 더불어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박종수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정동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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