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본회의-제2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

(11시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제안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호의원, 김진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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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은 내년도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고 내년에는 항일무장투쟁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역사의식 고취에 관해서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분들과 구정에 힘쓰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근현대의 대한민국은 커다란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독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일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민족정신 고취는 각 국가와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 인류는 안정과 번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생태계에도 종의 다원성이 확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획일화되고 표준화는 일제나 나치같은 국가사회주의로 재앙이 불러들입니다. 각 객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름이 통용되는 곳이 인류가 가야 할 지표입니다.
고로 지금 은평구에서의 민족의식 함양은 대한민국의 통일로 향한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인 조슈번, 사가번의 후손들이 장악한 아베정권들의 첨예한 한일 갈등에 있습니다.
반민특위 때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이 되어서 식민지 미화와 이에 따른 역사 왜곡 이런 것으로 민족 정신을 혼탁하게 하려 합니다.
올해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시작, 뿌리인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불광동에 거주하셨고 신흥무관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규윤 윤기섭 선생님을 선양사업을 하게 되어서 “나라는 문재인 은평은 김미경”이라는 슬로건으로 구민들과의 약속된 정치 정신을 보게 되어 본의원은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내년 2020년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력으로 말과 글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의 대부분의 생명을 걸고 행동으로 항일에 나선 무장투쟁을 진행한 원년입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100주년 해입니다.
또한 국군의 뿌리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광복군 창설 80주년 기념이 되는 원대한 해입니다.
우당 이회영, 규윤 윤기섭, 석주 이상용, 석오 이동휘, 백산 지청천 등 이런 기라성같은 선생님들이 일가들과 함께 영하 30도가 넘는 서간도의 찬바람을 견디면 고결하고 순고한 민족정신을 했던 정화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가던 여성독립운동가 분들도 3,500명의 무장 항일 투사들이 배출하면서 고난과 모진 세월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독립운동가의 서훈이 안 되어서 발굴하고 서훈해 드려야 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선열들의 빛나는 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고 일본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빚이 무척이나 커다랐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런 과거의 현실과 정신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현실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은평은 2020년 항일 무장투쟁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무장항일 투쟁에 대한 역사 고취에 힘쓰며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은평은 은평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민족정신이 미래의 초석이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여러 구민들에게 이런 민족정신 함양과 고취 사업을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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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구의원에 당선되어 구의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은평을 지역구에서 초선, 나 번으로 당선된 유일한 구의원입니다.
선거 기간 중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구청과 대화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할 정도로 집회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큰일이다”라는 생각에 구청이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은평구청” 그러나 어떤 문제에서인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더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거공약인 “광역자원순환센터 지하화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장님에 대해서는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한 몸이 되어 열심히 일하시는 의장님을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열심히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에게 제동을   거는 저를 욕하십시오.
신속한 광역자원순환센터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 방청을 막았음에도 주민의 방청을 불허한 은평구청과 구의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은평구청과 구의회는 반성하라”라고 발언한 저를 욕하십시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에 문제점을 제시한 저를 욕하십시오. 의장님은 의사봉만 두드린 사람입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청에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간담회와 토론회를 갖도록 구청에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 고개역 신설촉구 결의문 제안설명 및 낭독 등을 위해 부의장께 의사진행권을 넘기고자 합니다.
조정환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장, 조정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정환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진행권을 위임받은 부의장 조정환의원입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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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부의장 조정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
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3호, 제239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청년 양기열입니다.
은평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반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며 사업내용과 발의자의 취지를 듣고 싶어 질문을 신청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영창의원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그 조례를 제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혹은 사업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은평구청에서 주는 자료가 아니라 각 자치구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자치구별로 집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송영창의원님께서는 사업내용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마포구와 강동구, 타구 비교사례를 전달해 주셨는데 특히 마포구가 가장 먼저조례를 제정했고 4억 1,000만원이라는 기금형성과 위원회 설치 등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포구의회를 통해 마포구 남북협력 교류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금 4억 1,000만원 중에 남북위원회 회의수당 3건, 각 42만원씩 총 126만원이 지출됐고 통일교육 200만원, 북한 미술품 전시 900만원의 집행내역이 전부입니다.
전체 기금의 4%도 안 되는 운영인데 사업내용도 공무원의 직원교육, 미술품 전시까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선도적이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자치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의 기금출연을 생각하고 계시던데 이런 사업 활용적인 부분과 시범케이스임을 감안할 때 3,000만원 이하의 최소 기금출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용도를 명시한 1호를 보면 북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비용을 지원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구민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조항입니다.
다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 때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교류의 목적과 취약한 은평구민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은평구민은 113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최소 20세대가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좀 끝내겠습니다.
(○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환 일단 발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다 듣고 나서 결정하시죠.
양기열의원 관련조례는 있지만 은평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국비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5만원짜리 전통시장상품권 각 세대별로 1장씩 총 1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얼마전 관악구에서 기사화됐던 탈북모자 아사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관악구에서도 이런 비참한 사건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안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정준히 질문드립니다.
타 자치구에서 대부분 회의수당으로 빠지는 남북기금이 취약한 탈북 은평구민을 위한 지원으로 활용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분들을 지원하고 이끌어 낸다면 오히려 남북교류 전문가로서 어떤 사업의 효과보다   뛰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 정은영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양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인 송영창의원 나오셔서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형의원 의석에서 - 거부하세요)
송영창의원 먼저 존경하는 양기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조례에서 많은 질의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조례심사에 진행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존중을 부탁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달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양기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출연금 중에 3,000만원으로 최소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예결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안의 계획에서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과 또 다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1억원이든 2억원이든 그 금액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금액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질문 북한 인도적 사업을 제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탈북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임위원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용어보다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그래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앞으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터민을 위한 인도적인 차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기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서 5만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타자치구의 현황도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새터민을 위한 정책은 지차체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5만원에 대한 예산안도 은평구의 예산이 아닌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새터민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 생활안정에 관련된 은평구만의 독자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리기 보다 향후 예산 관련부서에서 관련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의원님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 또한 상황에 맞는 영향을 받는 조례안이고 예산안입니다.
융통성 있고 상황에 맞게 절적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분을 조례안에 담았고 기금의 일부개정안을 담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환 송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은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사실 지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사전조사하고 분석해서 합니다.
저는 타 자치구 자료 받아가면서 물론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분석해서 질문하지 아무런 자료 분석없이 질문합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기금의 타 자치구는 4억, 6억이라는 예산이 북한 인도주의적 자금으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지 마라, 대의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영창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금출연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송영창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만큼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대표발의를 하신 분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북 은평구민, 새터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약계층 은평구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저희 은평구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했지만 은평구에 새로 거주를 하시면서 이들 또한 남북교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관악구에서 벌어진 탈북모자 아사사건,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관련조례가 있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국비 100만원, 딱 5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장이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교류 기금이 억 단위로 출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수당으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포구나 타 자치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분명 은평구민 취약계층에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이신 송영창의원님의 의향을 여쭤본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하나 당연히 개인적으로 발의하신 송영창의원님의 의견을 묻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지 보충질문에서 또 답변이 나오실 때도 전체적인 의견 말고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환 양기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발의자이신 송영창의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송영창의원 제가 앞서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 같아서 보충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회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 조례안에서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마포구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향후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우리 은평구만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정책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와 바탕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 조례안과 동 떨어진 얘기 같지만서도 아베 정부의 일련의 우리나라와 정책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바로는 아베정부의 역사관과 내각의 구성원들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관련돼서는 되게 포괄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은평구 구민 그리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교육을 봐서도 그 대상을 잘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상을 선정한 후에 그런 교육도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우리 구민들과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사전에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터민, 취약계층을 은평구민이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터민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새터민에 관련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관련된 예산안이 사실은 충분히 배정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 은평구민으로 대상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주무국이나 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저희가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금액을 반영토록 해서 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우리 새터민을 위한 정책같이 우리 은평구에서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8대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환 송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정은영의원 의석에서-네, 하겠습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정은영입니다.
매번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저희 의결한 것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타 상임위원회 분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거나 하면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언제든지 많은 의견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번 본회의장에서 타 상임위의 건을 이렇게 심도있게 결과를 저희도 2시간 동안 정회를 통해서까지 심도있는 결과를 했었는데 저희 본회의장에 올라온 안건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어떤 민주주의거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을 존중해주셨으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양기열의원님의 어떤 말씀은 존중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환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반대입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 우리 양기열의원님, 송영창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민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을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것은 추후에 금액을 늘리는 일은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 건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보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일관성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씩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국가에서도 지금 남북교류활성화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다보니 국가에서도 사실은 조금 표류하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시에서도 마땅히 할 사업을 못 찾아서 예산은 있으나 마땅히 할 사업을 못 찾아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하시는 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세미나나 워크샵을 열자는 제안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잠시만 주목을 해주시겠습니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정숙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있다 한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는 어떻습니까?
절차는요. 통일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이상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법률인데요. 이 절차를 보니까요. 통일부에서 승인을 거쳐야 하는 단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런 승인을 일일이 거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도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의원님 마포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포구에 지출계획을 보면 아까 우리 양의원님 말씀하셔서 따로 말씀은 안드릴께요.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이 마포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금 목적에 맞는지 저는 또 한번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구 얘기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기금 금액을 아십니까? 혹시?
지금 어떤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는 자치구가 하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합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35억 8,000, 부산광역시 7억 4,000, 대구광역시 쭉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해서 5억 3,000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잠자는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산에 은평구 기금까지 더 하겠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언제 쓰여질지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에서도 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남북교류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뾰족한 사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추석 인사를 시장마다 갔더니요.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밀접한 구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더 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 해야 되는 의회에서 국회에서는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2시간 이상 끌고 가면서까지 반대를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송영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이 이 조례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남북교류활성에 대해서 정말 잘 이루어질 때 저희가 동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은평구 삶이 어려워질 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고 우리 구민들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저어댑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토론시간에 반대토론으로 나왔는데요.
정말 우리 의원님들 은평구를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그분들 삶에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게 중앙정부인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구의회인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부결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환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창의원 찬성토론하실 것이지요?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네. )
송영창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로서 찬성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대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께서 반대토론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것같아 다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다. 조례가 없다. 조례 현황을 말씀을 주시면서 서울을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 1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똑같은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권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19년 7월 24일자 연합뉴스 통일부 시도지사협약 지자체는 남북협력주체가 명시된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에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남북교류의 민간,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천명한 사실입니다.
통일부는 17개 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2019년 7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 주체로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시도지사와 통일부가 주기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 노력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개, 17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제정,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승인을 얻으면 할 수가 없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북민간단체 업계 연계나 협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통일부의 승인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발굴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검토수립한 후에 민간단체에서는 통일부에 신고하고 민간단체에서 다시 또 북측에 협의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협력사업을 승인을 통일부에 득을 한다고 한다면 통일부와 민간단체는 방북신청과 물자반출에 대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에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할 수 없다, 잠자는 예산이다,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없다, 마포구의 선진사례도 있지만 회의수당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은평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본의원이 혼자서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구와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연구, 회의 등 등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이 잠자고 있다고 하면 향후 이 조례안은 폐지안이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기금이 잠자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별도의 어떤 언제든지 지적 아니면 개선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된다고 기금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금을 형성하지 말자! 우리 은평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조례안과 예산안이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조례안의 통과에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때에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철저하게 감사,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그 다음에 우리 은평구가 남북교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역할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동료의원님들께 찬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환 송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인 이상의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준호위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2인 이상의 토론을 더이상 할 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1인 2인 찬성 반대가... .”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가 아니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음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40조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5명
반대               4명
기권               0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계 표)
○재적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재석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찬성 15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오덕수 정준호
○반대 4명
박세은 양기열 신봉규
황재원
○기권 0명
.....................................................................................................................................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5명
반대               4명
기권               0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계 표)
○재적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재석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찬성 15명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오덕수 정준호
○반대 4명
박세은 양기열 신봉규
황재원
○기권 0명
.....................................................................................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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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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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구정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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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부위원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미흡한 처우와 지원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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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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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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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0호, 제23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의 개정안은 정비가 필요한 우리구 현행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율방재단 업무수행 관련 지원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번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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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8분)
부의장 조정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 시 한시적으로 은평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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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1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정협의회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능이 유사하고 개최실적이 적은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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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4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인공암벽장과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의 개관에 따른 사용료 등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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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6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준용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금번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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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9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
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4호, 제238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속가능한 마을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응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갈현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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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1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평구치매안심센터를 치매전문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구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치매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정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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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3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9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여 노동자 복지향상 및 권리 신장 등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일원화 명칭 사용 권고에 따라 조문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문의 명칭 중 ‘노동복지센터’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기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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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5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양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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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8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 의원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8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은평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의 2020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170만 2,000입니다.
심의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신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0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불광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왔는데 아까 질문과 토론할 때 상임위를 존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가급적이면 7만명, 6만명이 위임한 질문권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형태로 해서 질문은 다 들어 주시고 토론도 마찬가지로 들어 주시고, 이것은 의원의 의회활동에 당연한 권한이고 의원 1명이 아니라 주민 5만명, 6만명, 7만명을 대표하는 위임된 대의민주주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란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가장 좋겠지만 상임위의 심의, 그리고 숙고하신 존중보다 주민들의 권한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으면 시끄럽지 않게 다음부터는 표결로 바로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 토론시 2인이상 되면 종료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회의규칙상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심야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의 발언권들이 아까 정남형의원님과 제가 찬성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이 제약되고 의견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좀 더 보장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선과 선의 대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세은의원님이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고 송영창의원님의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저는 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찬성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소명되거나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73,000명 불광동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못했다는 게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얘기가 달라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얘기들중에 가장 합리적인 안건을 은평구에 맞는 안건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에 대한 발언과 제안권은 끊임없이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부터는 이런 발언권과 주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와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더 존중받는 회의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환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감사합니다.)

19.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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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6분)
부의장 조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이연옥 의원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연장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평가지표, 일명 B/C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2008년 처음 계획되어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한 서부경전철도 명확한 사유 없이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릉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교통정책의 일환인 고양선을 새절역과 연결하면서 산새마을   지하로 무정차 통과시키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가뜩이나 상습 정체 구간이 많고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은평 구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은평구의회에서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구간과 서부경전철의 조속한 착공 그리고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 의 문
정부는 서북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통일로의 상습정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을 경제 논리가 주가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보류시키고 있다.
교통인프라 사각지대인 새절역, 명지대, 신촌 구간을 지나는 서부 경전철의 민자적격성 조사 발표도 뚜렷한 사유 없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어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인 고양선을 새절역과 연결하면서 산새마을 지하로 무정차 통과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은평 구민들은 최근 들어 소외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은평성모병원 개원,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가 예비타당성 경제평가(B/C)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평구의회에서는 48만 구민과 더불어 변화된 교통환경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 경전철의 조기 착공 그리고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 균형발전과 통일로의 상습 교통정체 분산을 위해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구간을 조속히 확정하여 착공하라!
하나, 대중교통 인프라 사각지대인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서부경전철을 조기에 착공하라!
하나, 창릉신도시와 새절역 구간을 잇는 고양선의 신사고개역을 반드시 신설하라!
2019년 9월 20일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환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박종수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정동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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