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본회의-제2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9일 (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부구청장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출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지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인경의원, 기노만의원, 김진회의원, 정준호의원, 강용운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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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경의원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네 생활 SOC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번째는 연신내 상점가 주차장 건립 문제입니다.
갈현동은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 서북권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연신내 상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신내 상점가는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없어 상점가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문제 등의 이차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면 상점가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연신내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갈현초등학교 교사 개축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은평구청은 교사 개축이,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편의 복합화 시설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12월 교사 개축 관련 자체투자 심사와 중앙투자심사가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오는 12월 투자심사 전에 우리 은평구청이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편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공해야 이를 포함한 투자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은평구청이 미온적인 대응을 할 경우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편의 복합화 시설은 배제하고, 단지 교사 개축만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신내 상점가와 인근 주민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은평구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은평구청은 갈현초등학교 교사 개축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연신내 상점가와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연신내 상점가가 서울 서북권의 핵심상권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번째는 갈현2동 작은 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갈현2동은 10개의 초중고교를 가진 마을입니다. 은평의 69개 학교 중 갈현2동에만 14%의 초중고교가 있음에도 공공 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년전부터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교육 등에 있어 손쉬운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공간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 수준이 지역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산, 부지 문제 등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학생 및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서관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집 가까운 도서관이 가장 좋은 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이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갈현2동의 작은 도서관 건립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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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대조동, 구산동 구의원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요즘 청정하던 가을 날씨에 잠시 옅던 미세먼지가 오늘 아침에 또다시 농도 135㎍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미세먼지 청정쉼터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 제안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 것이며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황사가 겹쳐 더 큰 고통을 감내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당선후 대통령직속의 미세먼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존경하는 강병원국회의원은 푸른하늘3법을 제정 발의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전국 253개 모든 지역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은평을지회가 발표한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청정쉼터 일명 스마트 에코 승강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2016년 제239회 임시회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고 또한 2017년도 제240회 임시회에서도 환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올 연말에도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대기 환경여건은 지리적으로 농도가 높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12월부터 3월까지 가장 많이 유입되고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집중으로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당장 강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은평을 지역위원회 정책 스마트 에코 승강장은 구파발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 승강장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져 실내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쾌적한 환경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실외공간도 공기 좋아요를 통해 배출된 정화된 공기가 공급되며 스마트 에코 승강장의 기본 전력은 태양광에서 얻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월 미세먼지 저감비상조치로 출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라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일에 하루에 50억씩 3일에 15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이 387개입니다.
150억에서 200억 정도면 서울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스마트 에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승강장이 22개로 12억 정도면 우리 은평구 전역에 스마트 에코 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에 배정된 미세먼지예산액이 1,348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490억원 36.7%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스마트 에코 승강장은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의 과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은평구에 미세먼지 없는 청정쉼터 일명 스마트 에코 승강장을 설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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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뢰 행정을 무너뜨린 구청, 원칙부터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길거리 현수막들 대다수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도시환경국과 광고물정비팀은 일상적으로 지정게시대외에 현수막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입니다마는 구청의 공무집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근거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충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법입니다.
정당법 제37조2항을 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다목적 체육관과 수국사 입구 현수막이 토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축하하는 특정 정당 명의 현수막이 민원을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직사령이 직접 나가서 말입니다.
또한, 10월 5일에도, 12일에도 은평구 전 지역에 걸쳐 22개가 넘는 특정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12일 상황실 당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구청장 비서실을 통해 철거요청이 들어왔고, 철거작업 중에도 끊임없이 연락이 와서 마치 따라다니며 감시를 받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9월 28일, 10월 5일, 12일, 유독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민원이 접수되어 현수막이 철거되었는데 당시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상세한 민원접수 목록과 민원접수에 따라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구청장 비서실 정도되면 주말 현수막 철거 민원에 대한 처리 원칙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요.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담당 부서인 도시경관과를 통한 확인작업은 했을 것입니다. 상황실에서 철거민원을 전달한 비서실 직원은 누구인지, 그 직원이 최소한 도시경관과에 확인작업은 했는지, 했다면 도시경관과에 무엇이라 답변을 했는지 확인바랍니다.
셋 째,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토요일, 일요일 현수막 철거 민원 상세내역 등과 주말 중 철거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구청이 먼저 나서서 원칙 없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2018년 12월 27일 은평 구청 총무과에서 작성되고 전 직원에게 공람된 구민 중심의 의전 행사 간소화 추진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문건의 핵심은 신뢰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의전 시행입니다. 즉, 의전의 형식을 최소화시켜 주민들이 더 즐겁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축제와 행사에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근 은평구 주관의 각종 행사와 축제, KBS 열린음악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사 내빈소개가 갑자기 전 구청장이 소개됩니다. 최근 행사에서는 보지 못한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전 구청장님을 소개시키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소개시킬 수 있지만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고자 구청에서 원칙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행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의전을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 출마 준비 중인 전 구청장을 현직 구청장이 밀어주기 위해 각종 행사 의전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짓 소문이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신뢰 행정 구현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지 않기 위해서는 구민 중심의 의전 행사 간소화 추진 철저를 전 직원에게 공람시켰으면, 원칙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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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구의원 정준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불철주야 은평구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은평축제가 이대로 좋은지 하고, 은평 추모의 집 건립 촉구의 건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축제 개최의 목적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재현하고 지역민들에게 즐거운 참여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공동체의 역동성을 가진 지역축제와 관광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옥토버패스트나 태국의 송크란, 하얼삔의 빙등제, 영국의 에든베른 예술제, 브라질 리우의 삼바 축제 등은 엄청난 관광객과 볼거리로 지역경제와 문화적 가치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지자체들의 축제의 모델도 이를 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은평구는 벚꽃축제, 누리축제, 북한산한문화제, 열린음악회, 파발제, 개청 40주년기념식까지 그리고 동네축제 등 문화관광과와 은평문화재단이 이원화된 축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31억이 넘는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을 사용하여 축제를 진행하여 왔는데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과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관과 관변단체 주도의 축제기획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판단됩니다.
축제의 소재나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한 기획이벤트업체에 일임하여 고가의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것이 메인이 되는 것이 축제의 현실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관광객은 전무한 관주도형 기획축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몇 십년간 지적된 대표적 낭비성 예산의 표본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20년 사업에는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정비를 촉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여 서 봄, 가을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축제보다 한 가지 계절별로 제대로 된 축제를 진행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은평의 문화적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추모의집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건립의무가 있는 공설봉안시설 즉 추모의집 설립을 촉구드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은평구에서 전임 단체장들 중에서 아무도 이 의무시설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안 제3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시설에 관한 13조를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민간 추모의집의 비용은 20년간 평균 1,000만원대인데 구립 추모의 집은 20년간 연간 96만원입니다.
은평은 서울시에서도 소득분위가 낮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다른 어떤 구 보다도 먼저 추모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에게 장례중 화장이 대부분인 현대 시대에 1,000만원을 주고 사설납골당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공설 추모의 집이 있으면 1/10정도로 서민들에게 많은 가격적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반정도되는 자치구가 추모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은평구는 이런 법적 의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추모시설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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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운의원 존경하는 은펑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에 관하여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용 GMO 농산물을 전세계에서 최대로 수입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년에 220만t 사료용 포함 1000만t의 GMO농산물이 수입됩니다.
수입하는 회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6개 식품재벌회사이며 99.9%를 수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축의 사료로나 쓰는 GMO농작물을 한국에서는 엄청난 양을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식용으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GMO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농산물 수입국이지만 한국은 GMO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농작물인지 확인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질병 증가율, 사망율, 건강지표에서 세계 최악인 1위이며 GMO농작물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밀 1.2%, 옥수수 3.3%, 콩 25.4%로 부족분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콩과 수입물량이 중량기준의 79%, 옥수수의 50% 이상이   GMO농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GMO 가공식품은 장류, 두부류, 콩나물, 식용류, 콩가루, 함유 두유, 마요네즈, 스파게티 등 콩 가공식품인 콩기름과 카놀라유는 거의 100% GMO를 농산물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맹독성 GMO농작물 또는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왜 GMO농작물이 위험할까요? GMO농작물 재배시 맹독성 농약인 클리포세이트를 사용합니다.
국제학회에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농약도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우리 농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기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며 그 여파로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GMO농작물과 첨가물이 함유된 가공식품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폐증, 대장암, 비타민D 결핍증, 자살률, 유방암과 치매증가율 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뇨병 사망률 또한 OECD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립성암 사망 20년간 13배, 말기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기형아 7년간 2.3배, 불임증 20만명 증가, 20대 남성 정자 30% 감소 등이 확인되며 이런 원인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입니다.
GMO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아홉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불임, 유산, 선천성 기형아, 저체중, 조산아, 자폐증, 소아암, 자살, 비만, 청소년 성인병, 아토피 등이 있으며 그 원인은 GMO농작물에 함유된 글리포세이트가 아홉가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조숙증 여아 7년간 27배 만 한 살 영아빈혈 7년간 7.2배 증가, 자폐아 2.6% 증가, 선천기영아 7.3% 증가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어나갈 근간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후속 대책을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때입니다.
농약과 첨가물로 뒤범벅이 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주민센터의 교육이나 찾아가는 건강 먹거리 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GMO식품 전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섭취를 줄여 나가야 하며 부득이하게 섭취한 것은 독성이 몸에 축적이 되기 전에 다양한 해독요법을 통하여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먹거리교실을 주민센터 등에서 열어 주십시오. 건강한 먹거리 교육으로 시작한 정책이 모범사례가 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의 의료비 절감과 지자체의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안전한 먹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열어 주시고, 학교의 급식에도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기둥들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먹거리섭취로 인하여 아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환경먹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
(...안의 부분은 5분 자유발언 시간초과 부분)
또한 건강한 음식을 판단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도 이런 사례나 정책에 동참하여야 할 때입니다.
먼저 학교에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안전만 먹거리가 무엇인지 가공식품의 폐해는 무엇인지 교육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가정으로까지 이어져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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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추진에 따라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연구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연구를 위하여 용역비는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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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하여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임으로써 안전도시 은평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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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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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1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규정한 사회적경제활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위탁 참여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오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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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1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은평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보행자 전용도로 조정 에 관한 사항,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사장 내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보행권 확보에 대한 점검 사항, 보행환경시설물 점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에 대한 환경 및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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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1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진취적으로 창업 관련 구정 정책을 선도하고 은평형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창업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센터 추진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창업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김진회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 손을 높이 들어 주시고 별도 안내말씀 전까지 내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역시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 손을 높이 들어 주시고 별도 안내말씀 전까지 내리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적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재석의원 19명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찬성의원 11명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신윤경 박세은 송영창
정남형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반대의원 7명
정은영 권인경 나순애
황재원 강용운 김진회
정준호
○기권 1명
박용근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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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카드의 발급과 그에 따른 혜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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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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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시설에서의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도농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공공급식을 위해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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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마을교육에 대한 종합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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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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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은평문화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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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제 13항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속가능한 마을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4.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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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8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노동 관련법 및 노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등을 향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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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 정제1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6.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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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0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진관동 일원 은평뉴타운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상구역인 은평뉴타운 지역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부분적으로 준공하였으나, 미준공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결과와 유관기관 및 은평구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총 9개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고려하고 은평뉴타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연서로 편익②, 편익⑦, 편익⑫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둘째 지축지역 연결도로 확폭관련 의견 등입니다. 셋째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 중복결정, 입체결정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넷째 은평지역 문화거점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주차장 확보요청 의견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의견 세부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안의 부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2항으로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정동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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