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본회의-제4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10.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10.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개의)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0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재원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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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과 은평구청 공무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의원 황재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7일 제268회 임시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미경 구청장의 구의원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태와 실질적인 김우영 전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중지를요청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본의원의 시정사항의 요구에 대하여 12월 13일 서부경찰서에 모욕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죄로 고발하였습니다.
48만 은평구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구의원의 임무는 구정에 대한 엄정한 집행과 관리 및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아프고 쓴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는 협치에 대한 약속은 선거 때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황재원은 은평구의회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미경 구청장에 대하여 법적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툼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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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은평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한 소정의 격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구 제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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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관위임사무로 정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기존 조례의 폐지 및 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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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2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사항의 미반영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구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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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은평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건축물 등에 석면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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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2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은평구 관련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서류들을 조례에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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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위법령 근거 불일치사항 삭제 등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11년 동안 동결되었던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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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2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2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노인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장소 마련,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8. 202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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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2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유지를 매입하여 정형화된 부지를 확보하고, 미관 저해 요인 및 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0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9.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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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순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순애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6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8,200억원 특별회계 190억원으로 총 규모 8,39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 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23억 2,0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억 4,256만 2,000원을 증액하고 9억 7,792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20회계연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에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종수 부구청장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종수 동의합니다.
의장 이연옥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에 실음)

10.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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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봉규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7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구 기금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 273억 963만 9,000
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해당기금의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20회계연도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에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종수 부구청장에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종수 동의합니다.
의장 이연옥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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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은평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단장 정은영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6박 8일의 기간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2개 국가의 복지, 문화관광,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우수사례를 경험하고 은평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말레이시아 다민족·다문화의 융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사례, 문화관광 활성화 및 노인복지 정책 등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은평구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출장이었던만큼 문화관광 활성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녹색정책, 과거를 보존하며 발전하는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소관부서와 논의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은평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장이신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단장 정남형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6박 8일간 미국의 선진지방의회와 교류, 환경 등에 관한 자료수집, 창업 지원 우수 정책 비교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미국의 페어펙스 시 의회에서 페어펙스 시장과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 하였고, 미국환경보호청, 뉴욕경제개발공사, 더하이라인파크 등을 방문하고 견학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출장단 의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중 보고 느낀 수많은 것들 중 선진지방의회의 방송 시스템, 센트럴파크의 의자, 하이라인파크의 조경·광고 등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현실에 접목하고 응용·발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출장기간 동안 출장단 전원이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출장결과를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 가시는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의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동섭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시는 이성우 국장님, 그리고 여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은평구의 주민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기면서 일반 지역주민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동네주민이 되면 여러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형님, 아니면 누님, 또한 좋아하는 아우님으로 삼아서 동네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놀고 살아가는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언론사 사장님들, 그리고 일반 방청객, 우리 직원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직원들 항상 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고 저도 나가서 잘 적응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이연옥 정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후 제2의 삶도 그동안 공직생활 못지 않게 멋지고 보람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박종수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정동섭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 설 교 통 국 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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