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본회의-제2차)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9일 (수)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25.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25.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은영의원, 기노만의원, 강용운의원, 김진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은영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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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은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방역 활동만으로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평구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 시스템의 확대 도입에 있어서 조금 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해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명에 달하여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 중 39%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첨단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2018년부터 바닥 신호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시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추가로 설치 예정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들의 평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안전 담보율, 가격 대비 효율성, 구민의 만족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적절한 쓰임을 계획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 교통사고 예방 안전 시설물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시설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어떤 시설물이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데이터 중심의 경제시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설치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들에 의해 빅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향후 은평구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어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은평구의 스마트시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선택할 수 있다면 탁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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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구산동 구의원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특히 사회적 거리에 동참해 주시고 정부지침에 함께해 주셔서 멀지 않아 코로나19는 종식되고 경제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방역당국 발표에 의하면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면서 2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올 수 있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서민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구민들께는 잘 전달은 되고 있는지, 서울시와 지자체의 기금은 어떤 것인지. 이번 추경으로 한 분이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과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매우 극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 모두는 코로나19 위기를 위해 여러 가지 민생경제 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관련해 각종 지원책인 고용휴업지원금, 자원지원금, 보증지원금, 세재지원금 등 각 분야별 정책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어떤 기준인지,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성화 고등학교. 프리랜서 생계비.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 긴급생활 안정자금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긴급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사난 지원금 정책들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헤아려 알겠습니까!
이 모든 지원금 정책이 일관성 있도록 매뉴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은 아직도 업무분담이 안되어서 그런지 서로의 부서로 이관시키는 등 우왕좌왕 하니 주민들께서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볼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업종인데 같은 계층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걸 바로 전후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행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께 물으니 아직 서울시지침이나 정부의 상황 전개가 없다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정부의 재난기금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어떻게 지급이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하니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혼잡을 막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관련된 부서와 연개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대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272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576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의회는 모범을 보이겠으며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처서는 안되기에 금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우리구 의회는 모든정책 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굳건히 우리 구민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라옵건대 이번에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고용휴업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 골목상권119지원금, 코로나확진자 방문영업매장 휴업지원금, 기타 지원금 등이 공무원들의 소홀함이나 안이한 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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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강용운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은평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2020년은 연초보다 불어닥친 중국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정부의 진두지휘하에 각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잘 극복해 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모범적인 국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명입니다.
그중 퇴원자는 16명, 자가 격리자는 일반 16명, 해외입국자 340명 등 총 356명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구가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은평구는 지자체 최초 은평형 워킹스루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 효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그 시스템을 가동중이라고 합니다.
워킹스루란 검체 채취시 환자와 의료진이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진료를 펼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전세계적인 유행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확진 감염자와 사망자로 인하여 전세계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채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비말 감염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비말감염은 감염자의 침, 콧물 등 채액이 기침 등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비말감염의 확산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또 다른 감염병 예방과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위생과 면역력 증대가 관건입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 확진자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환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가 많았고, 사망자 또한 노약자가 다수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소에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들의 남아있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식당 등 다중시설의 음식문화와 위생문제는 새로운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곤란에 처해있고 자영업자들은 파산 또는 폐업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초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를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어 주민을 상대로 배포 및 홍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났을시 지원대상이나 범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알기 쉬운 홍보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현재 코로나로 인한 주민 지원을 상담하기 위한 접수를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공무원 또는 아르바이트분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길게 늘어선 줄은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현재의 각 동별 통, 반장님들과 주민자치회 소속 분들의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 분들은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민들과 접촉하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상담시 이 분들중 자원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먼저 대상자 파악을 한 후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만 선별하여 날짜와 시간대를 정하여 안내하는 방식의 접수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되면 주민들이 한결 수월하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코노나 19에서 보았듯이 평소에 노약자들의 면역력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평구의 유치원 및 학교 급식과 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학교나 각종 시설이 문을 엽니다.
당연히 급식도 이루어지고 유치원 학교와 복지시설 등의 식단에서 가공식품이 제외된 친환경 식단을 적극 권장하여 적용시켜 주십시오.
현대사회는 먹는 음식으로 인한 독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이 함유된 음식은 우선 먹기에는 좋지만 체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축적되었을시 질병유발은 물론이고, 상당한 면역력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학자 및 전문가들에 의해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은평구의 완전한 코로나 극복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속히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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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제258회 임시회 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선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심지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투쟁위원회(은백투)가 발족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기초의원 최초로 주민소환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나간 일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은평구의 주도로 서울시, 고양시,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은 소통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총선을 치루면서 각 당의 후보들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서로 다른 공약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관해서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중심에 은평구가 서 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탈원전 정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보류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은백투는 은평구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은평구가 나설 때 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접해있는 고양시 지축, 삼송 지역 주민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은평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말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우리 구민들은 원합니다. 은평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고양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은평구 협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좋은 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연일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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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이연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인경의원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202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부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따른 융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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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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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구 청소년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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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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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병역이행자에게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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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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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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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여 구민편의 증진과 구정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장려하고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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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7호, 제2459호, 제246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확대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류의 신설, 국·부서간 협업행정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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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31호, 제2432호, 제24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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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발맞추어 아동친화적인 ‘온마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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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의장 이연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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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1분)
의장 이연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은평구 공동주택 완공 후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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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6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자 박용근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의사상자 및 그 가족분에게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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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위원님 나오셔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3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조례상 위원회를 정비함에 따라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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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 국장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부구청장 중심의 회의에서 국장 중심의 실무적 회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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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4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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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6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시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의 위원회 참여 금지를 명문화하여 시민 중심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오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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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조문번호를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인용법령을 최신화하여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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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운영 규약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25.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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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3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 장애인들의 재활과 지역사회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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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5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8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20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및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감사 시 문제점과 현황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69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제4차 회의 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건설교통국 5개 부서 등 총 17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김동국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정희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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