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제4차)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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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제출 순서 등에 따라 황재원의원, 박세은의원, 김진회의원, 정준호의원, 신봉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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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은평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촌동·신사1동을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구의원 황재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 주체는 중소 영세 상공인입니다. 골목 경제로 대변되는 서민, 지역경제는 이미 막다른 길에 내몰렸습니다. 경제의 실핏줄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 쓰러질 것입니다.
은평구의 경제 실핏줄은 우리 관내의 중소 영세 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은평구 관내 중소영세 상공인의 매출 급감으로 경제 불안감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역경제 극복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소영세 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 관내 중소영세 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르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 등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영상 위기 시에는 감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 시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입니다.
은평구 관내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영세 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점용료의 감면을 위한 논의를 제1차 추경심사가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 담당 공무원분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은평구가 다른구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도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위한 도로법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25% 감면이 2020년 4월 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결정됐음에도 은평구에서는 아직까지 도로점용료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 1,433건, 감면금액 7억 9,642만 5,000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코로나 19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는데 중소영세 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환급은 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지? 언제 환급되는지? 구청장은 은평구 중소영세 상공인들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설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감염병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감염병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개정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19가 진행된다면 신설된 개정안에 따라 은평구 관내 중소영세 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을 즉각 실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광천 수질 개선 및 오, 폐수 관련 질문입니다.
불광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8만 은평구민이 가장 사랑하는 은평의 랜드마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강까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는 산책코스, 운동코스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불광천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언제까지 불광천의 악취와 입속으로 날아드는 날파리들을 참아야 합니까? 은평구민이 본 의원에게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은평구청에서 해온 불광천 수질 및 악취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불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질정화 장치 설치, 토구 월류 방치턱 설치, 유지용수 방류구 이전, 저류형 빗물침투시설 설치, EM 흙공투여를 추진하고 있고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워터스크린 설치와 악취차단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2020년엔 은평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은 부유물질과 녹조제거를 위한 하상청소 횟수 2회 증가와 EM 흙공투여뿐입니다.
악취차단 가림막 정비와 악취저감장치 설치, 수질개선 대책 수립 용역은 모두 서울시의 지원예산으로 추진될 계획이라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은평구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구청장님도 본인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불광천 관련 공약이 있었습니까? 구청장은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올해 은평구청 예산 중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개선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추진된 불광천의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태하천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 불광천을 위한 사업도 서울시의 시비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입장으로만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광천 수질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2020년 시행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불광천의 수질 및 악취개선을 기다리는 은평구민들께 서울시 용역사업의 진행과 향후 추진계획을 은평구민께 말씀해 주십시오.
불광천의 수질검사 결과는 7등급 중 3번째 등급이라고 합니다. 3번째 등급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찾아보니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보기에는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불광천의 수질검사 관련 시행부처 및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도 많이 더웠고 오늘도 많이 더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우리 의료진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건 두 번째는 불광천에 대한 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재원의원님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법령 개선 건의 과제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020년 3월 17일에 재무과장이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해당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50%로 감면하자고 하셨는데 25%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은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년도 점용료의 25% 감면 조치 시행을 발표했었지요.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존 정부안의 감면대상자 및 조치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감면이 지체되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안의 감면대상 중에 공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익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1/2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감면제외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2020년 6월 16일자로 얼마전에 코로나 19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면 등의 조치요청을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6일에 서울시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시설에 대해 도로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그게 좀 늦어졌고 또   우리 구도 그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조속히 감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늦어져서 이 부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유의 건물 및 토지 전부임차 소상공인과 구유지 일부임차 수익판매시설 등 총
40건에 대하여 6개월간 임대료의 50%인 2,297만 6,000원을 감면하고 환급을 진행 중입
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은평구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접수된 임대인 15명에게 2,242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구유지 일부임차 수익판매 시설같은 경우에도 은평구에서는 선제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그 우리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면조치는 기 부과된 2020년도 도로점용료의 25% 3개월분에 대한 한시적 사항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정부에서 지속여부를 결정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월분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서울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조속하게 감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별도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감면 사항에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개정으로서는 감면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재원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이고요.
또 불광천은 원래 이 시설 자체가 서대문, 마포, 은평구 같이 접목해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은 서울시에서 원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은평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자체 접한 곳에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불편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초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이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광천 수질은 7등급 중 3번째 등급이지요.
‘약간 좋음’ 상태입니다.
불광천은 은평·서대문·마포 3개 구 권역으로 은평구는 북한산에서 와산교까지 상류 지역
을 관할하고 하고 있으며 오리, 왜가리, 잉어와 다수의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양호한 수
질로 수질기준 7등급 중 3등급인 ‘약간좋음’ 상태입니다.
물론 오리도 살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요.
그런 곳인데요. 신사교 하부에서 적색 수질을 보이는 것은 한강여과수와 지하철 유출수 유지용수에 함유된 철(Fe)성분이 공기와 접촉하여 적색으로 산화된 것으로 수질 악화와는 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게 응암역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굉장히 붉그스렇게 보이지요.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나서 철이 많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붉그스럽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청계천같은 경우에는 여과장치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철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 유지용수의 경우 UV살균소독과 정수처리 등 6단계의 정화된 상
수도 수준의 용수를 공급하나 이러한 정수과정을 우리구에 적용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적색수질에 대한 안내문을 신사교에 설치하여 주민 안내드리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연구해서 붉게 보이지 않는 방안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또 악취원인을 말씀을 주셨지요?
불광천의 악취발생 원인은 우수토실 및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 냄새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써 또 악취차단을 위해 우수토실 악취차단막 21개소와 신사교 워터스크린 설치를 시비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한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6월 불광천 복개내부 악취 저감을 위한 차단막 설치공사를 시비 3,100만원을 배정받아 공사 완료하였고요.
또 하반기 하천변의 우수관에 역류방지 배수문 6개소를 설치하면 저기압시 냄새가 다
소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악취는 해소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수질악화 원인 및 개선사업으로는요.
불광천의 수질악화 첫째 원인은 강우량 감소와 또 유지용수량 부족으로 인한 유량부족과 낮은 유속의 문제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질정화장치 6개소, 우수토실 월류 방지턱 6개소 및 증산로에 저류형 빗물침투시설 설치 등 시비 5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오염물질이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였고요.
또 하상 고압살수청소 및 지역의 환경활동가와 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M공 투입하는 정화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는 등 주민과 함께 깨끗한 불광
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지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인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불광천에 유속도 느리고 하다보니 그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유물도 뜨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수질악화가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또한 산책로에 날파리 등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충기 88개소를 4월부
터 매일 19시∼새벽 2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5월부터는 고압동력분무기를 이용 주4회 불광천 산책로 전구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불광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박주민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쪽에서 당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불광천에 여러 소독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양한 분들이 불광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불광천 유입 하수 개선 추진 방향으로는 저희가 수질악화 두번째 원인은 우천 시 합류
식 하수관의 오수가 월류하여 유입되는 문제로서 월류되는 오수의 해소방안으로는 오수관의 추가 부설 또는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불광천, 홍제천 및 한강에서 난
지물재생센터까지 총 16.2km 전구간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최소 약 1,7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은평·서대문·마포 3개구가 공동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서간 실무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수관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무논의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이것은 3,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해야   될지 서울시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에서 제안하였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예정인 녹번천 하천복원 시
행시에 우선적으로 오수관 처리방안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녹번천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박주민의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분리하수관거를 그때부터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처음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녹번천은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인 것이고요.
또 우리구 건의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불광천권역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불광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천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평균 수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있고 응암역부근이라든가 와산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측정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께 자료는 제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2016년부터 2017년 계속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복개구조물 악취차단막 설치같은 것은 우리가 2020년 올해 6월에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불광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요.
불광천은 방송문화의 거리로서 은평구의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은영의원님께서 어르신들 쉼터를 말씀주셨었는데요. 쉼터나 그 위에 자전거보관소도 이제 미디어센터로 바뀔 것입니다.
또 응암역이 많은 변화로 공연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광천과 다 맞물려서 하는 상황이고요.
또 물빛공원이 GTX-A노선으로 인해서 한 5년정도를 그 공간을 못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암역이 앞으로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겠끔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앞으로 불광천은 우리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서 저희가 하나 하나 신중하게 수질부터 시작해서 주변 관리까지 더 열심히 관리할 것이고요.
또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지금 마포나 신촌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불광천변에 굉장히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분들과 지역의 건물주들과 MOU를 맺어서 다시는 은평구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재원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담아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황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도로점용료 환급이 조기에 빨리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은평구에 있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 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의원 또 은평구민이 자랑하는 불광천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수질과 악취가 안나는 그런 불광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48만 은평구민께서 구청장님의 약속과 실행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본의원 또한 구민과의 약속은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다짐해봅니다.
충실한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혹시 오늘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뭐 명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구청장 김미경 네. 제가 의원님께 오늘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렸고요. 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황재원의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앞으로도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구정질문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상권에 관심도 많으신데요.
이번에 은평구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자랑했으면 좋겠지만 뭐 시간관계상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가 구정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은평구민을 위하는 일들이잖아요?
고맙습니다.
황재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황재원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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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의원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의원님 전략을 좀 바꾸신 듯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제가 바꿨습니까?   아니면 황재원의원님께서?
박세은의원 황재원의원님께서 전략을 좀 바꾸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박세은의원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할 것은 조금 그것하고 대비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저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이번에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만류도 하셨고 그래서 좀 몇몇 분들은 접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라고 하는 곳은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당연히 청장님께 물어야죠.
앞으로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2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원고가 필요 없는 사안이기도 해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은 구정질문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충분히 청장님께서 아실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과 식생활, 여가 등 사회적거리두기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타인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관하여, 두 번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관하여 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2017년 장애인 백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연평균 2.8%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과 과잉행동 등으로 인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과 가족들은 돌봄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서비스 기관들이 모두 휴관하면서 제주와 광주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24시간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구조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암담한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마도 모성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휴관하여 집에 있는 발달장애인보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말입니다
유아와 아동의 경우는 성장하면서 돌봄시간이 줄어들고, 노인의 경우 생애 후기에 돌봄이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 생애를 통해 계속 됩니다.
결국 매일 반복되는 이런 돌봄에 부모들도 지쳐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매년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이런 선택을 하는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청장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사회는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도적으로 연대하고 있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치매 국가책임제, 청년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의 발전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도 그 삶이 우리 사회에서 빛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약속해 주십시오.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혹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신다면 국가책임제 전에 발달장애인 은평책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견제와 균형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하여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견제와 균형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만큼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할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법적 구속력 또는 상위법을 따지지 마십시오.
전국 16개 지자체가 도입한 방식을 보면, 결국 법이 없어도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청문대상을 점점 확대 검토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권한침해가 아니라 구청장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청장에겐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에겐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되는 것이 맞다 할 것입니다
권한침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청장님 위와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은평문화재단 이사장 채용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저의 이 질문은 모든 질문은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비교적 심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장애인주간보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8년도 제261회 2차정례회 동일한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구청장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마음도 저도 장애인분들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장애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나 많은 일들에 우리가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2018년 박세은의원님께서 구립주간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하신 후에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셨던 시설 확충 방안과 함께 기존 시설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서울시에 복지부 기준에 맞는 지원인력 증원을 계속 건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는 5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것은 세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력증원을 계속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들이 반영되어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구 또한 6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모두가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사업의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의지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560여명에게 활동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다수 이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끔 했고 거기에 인력을 한 사람씩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박세은의원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 운영은 예산과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급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확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국가책임제나 장애인 국가책임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자제가 모두가 나서서 함께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존중해 주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구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했는데 구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기인력 해소를 위해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의원들에게 보조금 지원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주셨던 부분이 건립 중인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민간 우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에서 기부채납하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 공간에 계속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죠.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구와 재단, 주변 민원인 그때 당시 녹번초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하여 복지관 설계, 시설 공간배치 등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그 공간들이 크게 지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지어지면 좋겠지만 또 저희 스스로도 관이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약속 여러 가지 복지재단과의 문제들 때문에 그곳에 넣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와 재단간 운영 실시협약서 제11조에 지역주민 배려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여 1층에 카페나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2,927㎡이나 복지관 설계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시 지정된 지상1층에 직업재활시설 및 주민 배려시설 등에 대한 면적 619㎡과 지하1층의 주차장 등에 대한 면적 683㎡을       제외한 실제 복지관 운영면적은 1,625㎡ 정도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의 고유한 사업추진에도 공간이 협소한 형편으로 이중 일부를 주간보호         센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복지관 운영이 안정되고 예산지원이 된다면 증축을 통해 공간         확보후 구립주간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여러 가지 먼저 선 주민들과의 약속, 신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박세은의원님과 같이 노력하면서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박세은의원님께서 고민해 주셔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이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죠. 같이 어울려 가면서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세은의원님 함께 같이 고민하시죠. 두 번째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시작하셨는데 저도 구의원을 두 번하고 시의원을 두 번 했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임위가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전에 하셨지요. 이런 과정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나서 구정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시정, 이 본회의장에서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4선 구의원 두 번하고, 시의원 두 번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다고 하면 다 받아들여라! 그런 것을 내리려고 하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언제든지... .
그런데 그것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은평구민을 위해서 다들 하는 일들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해야 할 일,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나누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청문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 등에 대해 도입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2개구 관악과 강동이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협약, 지침, 규정 형태로 운영하여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요.
조례제정는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단체장의 임명권 제약을 이유로 대법원 무효판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구청장 2명, 구의회에서 세 사람,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아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일곱 명 구성되는데요, 그 분들이 자격요건, 능력요건에 대한 심사로 기존 제도로 충분한 인사검증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국가 공기업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주도함으로써 의회권력의 비대화와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한 구청장의 인사권 침해로 정쟁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헌법 제45조에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민 형사상의 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후 실시하는 등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은평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은평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임기가 지난 6월 4일 만료 되었습니다.
또 은평문화재단 정관과 은평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일곱 명의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데요.
실상 추천자 세 명이 6월 12날 추천되었는데 대상자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순위 추천자가 전 근무지에서 좀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다시 밟아서 문화재단에 이사장을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을 해야 할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은평에서는 의원님들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챙기고 또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준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저의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를 않으시네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정질문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칫 잘못들으면 우리 의회를 폄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립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추후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구청장 김미경 시에서 내려오면 그 때에는 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들인 것이고 은평구에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지어드리고 여러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여러시설들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주간으로 의원님께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구립으로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제가 물론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물론 제가 한번 우리 청장님을 독대를 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사석에서도 했던 얘기일 것 같아요.
○구청장 김미경 예. 제가 그 자리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어머님들께도 누차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박세은의원 잠시만요.
시간카운트 하지 마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카운트가 안 될 것이고요.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만 시간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박세은의원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할 때 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원 다섯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을 너무나 반영하지 못하는 답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섯 명이라고 해서 다섯 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다섯 명에 맞는 공간확보가 안됩니다.
6개 주간보호센터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답을 주셨다, 설사 다섯 명 인원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더 증원할 수 없는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이게 의원님! 은평문제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일인 것이고요, 은평에서도 물론 그 공간들이 인원을 지정한다는 자체는 저는 그 때 당시에는 오신 분들한테는 분명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그 기관에서는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세은의원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청장님! 툭하면 예산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원마련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50만 구민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각종 해야 할 일이 단체장으로서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하나 구청장은 그 책무에 맞추어서 그 일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황재원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감면조항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면요.
박세은의원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제가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구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일들입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아니 1000억짜리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지금 어제 말씀하신 복지재단 거의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뿐입니까?
○구청장 김미경 자!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00억짜리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평청구민들한테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박세은의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설명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세은의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의원님께서 다 해달라는 것을 해 줄 수 없고 하나 하나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구립을 즉시 해달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박세은의원 제가 원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는 돌봄이 사실상 끝까지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의 후기에 하지요?
우리 이 발달장애는 전생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키움센터 몇 개 늘었습니까?
어린이집 몇 개 늘었습니까?
그것 답해 보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자! 지금 그것을 비교를 인원을 검토를 해보면 저는 정말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아이들이 얼만큼 늘어나고 또 이게 출생률에 대해서 따지고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 유형이 있는 것이고 그 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해 줄 수 있게끔... .
박세은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압니다.
○구청장 김미경 맞습니다.
증상이 다양한 장애인분들의 유형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발달장애인 분들의 어머님과 가족분들의 어려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지금 청장님! 인원을 대비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6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구제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제가 상당한 한 180명정도 대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인원을 말씀하셨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
박세은의원 그러니까 몇 명을 구제했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제가 하나 하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기하는 인원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80명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에서 몇 명을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돌봄을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돌봄을 보통 열 분에서 열 다섯분 안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제가 하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은... .
박세은의원 발달장애인들도 은평구민입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서울시와 또 국가적인 차원, 여러가지 지금도 민간하고 저희가 하나를 또 짓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하나를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구립으로 모든 것을 구립으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세은의원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억지이고... .
○구청장 김미경 지금 의원님! 민간하고 해서 이번에 하나 짓지 않습니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민간하고 하나 짓고 있는 것 아세요? 아시지요?
박세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꿈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장애인 부모님들 한 여섯 분 와 계세요.
분명히 잘 보셨을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간담회 때도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 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구청장 김미경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
박세은의원 그 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하나 하나를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박세은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부모들 장애인을 위한 일은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서로가 어울려서 하는 것이 은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보셨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은 의원님께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박세은의원 3차까지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회의록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이대로 믿어도 괜찮을까 요?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누구를 위한 추천회입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은평구민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좋은 사람을 뽑아서 분명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은 보은인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닙니다.
박세은의원 아니라는 근거를 대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은 인사다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박세은의원 참 무책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구청장 김미경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본회의장입니다. 무책임한 답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박세은의원 시설관리공단 응모자격을 보면 첫 번째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등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사 또는 공단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상장법인 또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섯번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에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 기준에 어디에 부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보셨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얘기합니까?
박세은의원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맞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맞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 아닌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법사항이 있는 겁니다.
박세은의원 본의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박세은이 아니라 은평구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도 은평구민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의...
박세은의원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은평구민에 대표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도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민의 대표자로서 저는 뽑힌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인사추천위원회 몫인것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박세은의원 공기업 사장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하산 인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는데 무려 100억입니다.
당연히 감내하셔야지요. 의혹...
○구청장 김미경 무얼 감내합니까?
박세은의원 의혹이 있는 부분도 감내하시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혹이 무슨...
박세은의원 낙하산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제가 한두번 얘기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두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도 본회의장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박세은의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 자격 조건이 어느 항이 해당 되는지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것이 그게 증거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의원 그게 증거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청장님의 답변이 그게 인사...
○구청장 김미경 아니 법적으로 찾아보세요. 그게 그런 사항인지.
박세은의원 낙하산 인사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것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세은의원 그러면 결국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을 안 한다면 하면 보은성 인사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왜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자꾸 미래에 이런 일들 있지도 않는 일들을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엄연히 법적 기관들이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몇 번의 학습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 5급 별정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의원님들은 학습을 한 효과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들께서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답을 주시면서 법령을 쭉 읽어주셨습니다. 그 법령을 제가 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고에도 제가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 따지지 마십시오. 상위법 따지지 마십시오.
16개 시도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희는 법상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그 법에 잣대로 들이대기 전에...
○구청장 김미경 구청장의 의지를 그렇게 강요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왜 그것에 대해서 강요를 하십니까?
박세은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청장님의 인사권 권한 침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자꾸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대해서 강요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단체장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박세은의원 그것을 왜 강요라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자꾸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로서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들이 법적인 사항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고 물론 하시는 것도 그것은 대부분 광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단체장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그러면 광역시도 16군데에서 지금 협의 하에 하는 것이 그 법을 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치지요. 협치!
○구청장 김미경 아니 단체장의 의지라고 말씀드렸구요. 저희로서는 지금 보았을 때 그 사항이 아직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의원 저희 의회에 19분의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까지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얼마든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하고 계시는 것이구요.
박세은의원 지금 은평구의회는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그것 알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세은의원 분명히 저 이후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은 더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공개가 제일 큰 검증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통해서 추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그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사를 주관하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그 임원들의 자질의 문제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제가 자질까지는 한사람 개인 개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진회의원 좋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평가할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있습니다.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3명 구의회 추천 몫을 받습니다.
여행사 대표가 들어 갔구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들어 갔고 세무사가 들어 갔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이 사비나 미술관 관장이 들어 가셨구요. 다음에 세무사가 한분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관광학 박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파발제 추진위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문화체육 전문위원실에 계셨던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나요?
김진회의원 그분들이 문화예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비나 미술관 오케이 좋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게 전문적으로 다 문화만 들어가야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전문가 지금 할 수 있는 위원자격입니다.
위원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 또 학계, 언론계, 경제계 그 밖의 문화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4급 이상으로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김진회의원 그 조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이렇듯 이것에 대해서 다 들어 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문화만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문화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영을 해야 합니다.
경영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만의 꼭 목적이 아닙니다.
문화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지역에 문화를 아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새마을금고라 해서 새마을금고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회의원 전 파발제에요. 전 파발제위원...
○구청장 김미경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파발제를 오랫 동안 진행했던 사람이 문화재단이 파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역에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김진회의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례상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없는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자 우리가 야구선수를 뽑으면 야구에 관련된 사람을 뽑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야구를 한다고 해서 야구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나 이런 구조도 봐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다 달라야 합니다.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재단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곳을 보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진회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 별정직 5급을 뽑는데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은 저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그것은 의회의 몫인 것이지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김진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당연히 의회에서 했던 일들을 왜 구청장이 답변합니까?
김진회의원 아니 사무국장이 답을 안해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을 왜 저한테 물으시냐구요.
김진회의원 뭐가 무서운지 답을 안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요.
○구청장 김미경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김진회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조례를 손볼 일이 있으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이고요. 구청장님 말씀 옳습니다. 다각도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추천 과정이 참 의문이 많이 간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충분히 구청장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반갑니다.
불광1, 2동 지역구의원 신봉규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은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나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한테 의미있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단체장의 의지 또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단체장의 의지는 48만 은평구민을 통해서 선출되신 은평구청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조차도 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되신 분들이기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신봉규의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마는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 물론 이지요.
신봉규의원 화를 내신다고 되시는 일도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물론이지요.
신봉규의원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은평구청장님께서 분명하게 단체장의 의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세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과 은평복지재단이 결코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복지재단은 가능한 것이고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지요. 아니지요. 잠깐만요.
신봉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인 것이고 구청장님께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인 것이고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은평광역자원센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예비비 300억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단체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 박세은의원님과 논쟁하실 게 아니라 구립장애인보호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릴 사안들이 오히려 몇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하도록 합니다.
좀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시고 계십니다.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180명의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김미경 네.
신봉규의원 단 1명의 대기인원으로 인해서 불의의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언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옹하시고 협치하시려고 해주세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한 사람씩 추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고 저희 노력입니다.
분명히 박세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어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많은 분들게 다른 시의원님들께도 요청드리고 해서 이게 진행된 사항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나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비를 들여서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 진행될 것이고 하는데 또 지금 구립을 지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재단하고도 차후에 안정이 되면 다 차후에 그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하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을 거냐, 말아야 할 거냐 이렇게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봉규의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과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박세은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인 것이고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은평복지재단에 어제도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포크스그룹 인터뷰에서 86% 이상 나왔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김미경 네.
신봉규의원 저 역시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우리 박세은의원님 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가서 포크스그룹 인터뷰를 해서 100% 찬성의 답변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포크스그룹인터뷰라는 이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은평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주변에 민간에서 먼저 요구가 있어서 추진된다라는 담당 과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더 생각하시고 포옹하실 수 있는 여건으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충질문에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기관대 기관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보 접근성 뿐만 아니라 인사접근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 한번도 저 역시도 제대로 된 접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 인사권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지요.
하지만 그 인사권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그 과정 절차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내용의 기관으로서 은평구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자꾸 도전으로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도전이 아니라 분명하게 몇 차례에 걸처서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분명하게 구청장님으로서 당연하게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신봉규의원 그런데 좀전에 답변하실 때는 인사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왜 답변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관들 역시 전부 다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업비 예산을 받고 직접적으로 구청장님의 직간접적인 권한내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 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지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아무도 질문할 의지가 없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봉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 일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봉규의원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문화재단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분명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신봉규의원 아까 답변은 분명하게 박세은의원님 얘기에 답변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속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의원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신봉규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박세은의원님 질문에 모든 것을 구립으로   다 해야 되느냐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조건을 다 구립으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내용이나 현실적 내용으로 다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모든 복지를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청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론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립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평복지재단은 추진하셔야 겠고 이율배반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잠깐만요. 말씀을 들어주세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공공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는 다 공공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0%가 예산 나가는 게 복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구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민간에서부터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민간에서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신봉규의원 아니요. 여기 복지정책과장님 계시면 오셔서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서 관이 응했다라고 담당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절대 저는 그것은 아니었고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은평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굉장히 은평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수요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아마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들었던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저 사람이 분명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받고 있다. 수급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수급상황이다. 또 그외에 저 사람이 뭐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실상 그것을 확인했을 때 때는 전혀 아닌 내용이었어요. 아닌 내용도 많고 또 문제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 또 예산구조가 60%이상이 은평구에서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관도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외에도 어르신 인구도 굉장히 많지요. 장애인 인구도 은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를 다 구립에서 다 해드리면 좋지요.
앞으로는 아마 국가책임제로서의 지금 치매국가책임제라든가 장애인국가책임제라든가 앞으로는 아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봉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구립을 해야 하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리적 한계가 있는 내용은 분명히 본의원은 인정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의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구립으로 해야 하느냐는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적 용역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 합리화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이해는 합니다.
청장님의 의지이고 공약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업추진하는 기관장으로서의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른 생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구청장 김미경 물론입니다.
신봉규의원 여기서 목소리 높인다고 꼭 이기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으로서 승부하셔야지.
목소리가 갈수록 오히려 의원들보다 더 높아지고 계세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계속해서 자극을 하시니까요.
신봉규의원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는 구정질문입니다.
의원들이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그 부분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은 본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오후 시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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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좀 질문이 많은 데요. 순서를 바꿨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본의원은 제274회 제1차 정례회의 폐회를 앞두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청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 구정질문을 통해서 궁금했던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적다보니 질문이 많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 소신껏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명병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하철 3호선은 1985년 7월 1일 구파발, 독립문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이후 1985년 10월 18일 구파팔, 양재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2010년 2월 18일 수서 오금구간까지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지하철 3호선은 인천지하철 1, 2호선, 인천공항철도, 경춘선과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을 제외한 전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노선이 되었습니다.
진관동은 천혜의 명산 북한산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비나미술관, 진관사, 삼천사, 한옥마을, 한국고전번역원 등 무수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들어설 한국국립문학관 또한 진관동의 좋은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의 이용객수는 2019년 1일 평균 43,159명이며 2020년 5월 주말 1일 이용객수는 23,000명 정도입니다.
평균 4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팔발역은 은평구 최초의 뉴타운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진관동 주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은평의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해 또한 더 많은 서울시민의 이용활성화와 이용편리성을 위하여 구파발역을 은평뉴타운역으로 역명변경을 제안합니다.
단독표기가 어렵다면 병기도 고려해봄이 어떨지 구청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통학로운영개선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어린이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나 보행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는 있지만, 지정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통학로 중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어린이 통학로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구내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참고하여 개선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함입니다.
국내 현황을 보면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범위가 어린이 시설의 일정반경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밖의 통학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통학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스쿨존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주체는 주정부에 맡겨져 있어서 구체적인 스쿨존 설정범위, 운영방법이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 하굣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은 학생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보행, 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지역의 교통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연방교통법 제140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에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내의 통학로 형태 및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학로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주고, 사고 취약지점을 규명하여 그 지점에 대해 적절한 교통 안전시설 및 교통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통학로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학로 지도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의 쟁점과 과제, 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역분권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의 명료성, 재정의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책 지향별 역할 구분,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적극적 활용, 주요 직위 임명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근거는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4조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19조는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할 수 있음과 제20조는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21조는 지자체에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국가는 지자체가 해당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2조는 지자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은 지자체의 장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하고 평균 105억원의 예산, 평균 인력이 57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고유 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지역 단위 사업도 수행합니다.
가령, 2019년 문체부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무지개다리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역별 주관기관 공모를 실시하여 지역문화재단과 유관 공공기관에 신청 자격을 부여됐고,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9 지역특성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2019 지역형 청년예술단 지원사업,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9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등은 우리 구가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재단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별로 한 개씩 두는 법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방문화원은 그 역할이 계속 변모해왔는데 지역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률상의 정의만으로는 기초지역문화재단과 역할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쟁점과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건립과 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로 인한 주민, 지역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은평구와 서울시, 고양시, 전문가와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6월 2일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중립적 3자 주관하에 구성 절차, 의제, 참여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한다는 의결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중립적 3자는 서울시 갈등조정 전문가의 주재하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제 등을 논의한다고 개별심사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 시 참여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고양시와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상에 체육시설,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다른 체육시설은 고려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주민소환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6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규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주민소환에 소요된 약 1억 1,000만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선거 공약으로 인해 지역구 의원이 주민소환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동참한 주민이 만 명이 넘습니다.
주민소환에 동참하신 진관동 주민들과 지역구의원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주민소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범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다 보면 부득이 궁금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 가장 많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도 없어 자료요청을 중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선 꼭 알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부서에서의 거절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정보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서 이동 후 업무 파악 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김진회의원님께서 역명 병기, 어린이통학로 운영부분, 문화재단, 광역자원순환센터, 주민소환, 마지막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명 병기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명 병기의 절차는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명의 개정 병기요구는 국가 및   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명은 옛 지명, 문화재 명칭, 공공시설명, 지역의 대표명소 등 역명의 고유성, 지속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명의 병기추진 절차는 변경사유 발생시 자치구는 개정대상 여부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을 검토 후 주민의견 수렴 및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의견 수렴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통과 시 고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명의 개정병기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약 2에서 5억원으로 원인제공자 또는 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파발역 병기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역 은평뉴타운 병기추진은 2010년도 6월에 은평뉴타운 주민 1,536명으로부터 구파발 은평뉴타운역으로 역명변경 요청이 2010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제212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시 뒤에 계신 구의회 의장님이신 이연옥 의장님께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서울시와 역명병기에 대해 협의를 거쳐 2013년 4월 진관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명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약 81.3%의 주민들의 찬성으로 2013년 4월에 우리구 지명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서울시 지명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구파발 뉴타운역 병기는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부결된 사유는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역명병기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으며 또 은평뉴타운역은 도시개발 사업 의 한 명칭으로 지하철 역명제정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왕십리뉴타운, 한남뉴타운, 길음뉴타운, 가재울뉴타운 등 뉴타운 지역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지하철 역명 병기를 원하는 은평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고,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부결된 사항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방식은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구파발역에 역명변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반영이 어려운 은평뉴타운역보다는 오히려 은평성모병원 등과 같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되는 시설을 역명에 병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추진하는 등 은평뉴타운 거주주민의 구파발역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파발역에 뉴타운역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되는 시설을 역명에 병기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은평구 어린이통학로 운영개선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학교다니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하게 원하는 것이고요, 또 구청장의 당연한 입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에 도로중 일정구간을 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요.
현재 은평구는 초등학교 30개, 유치원 28개, 어린이집 14개, 특수학교 1개 등 총 73개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어울타리, 안전표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각종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속도도 30㎞ 이하로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시비 26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통학로 정비, 옐로 카펫 설치 등 17개 사업 4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6억 6,7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구산초, 대조초, 역촌초 대형 학교 등 차도와 구분이 없는 통학로에는 보도블럭 설치 및 포장 등으로 보도를 확보하였고 연신초, 은명초 등 22개소 횡단보도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고 것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갈현초, 대조초, 은진초, 은빛초 등에는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통학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공사장 증가로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통학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색초등학교의 경우 재개발 공사전 학교, 조합, 학부모, 경찰서, 공무원 등이 참여한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요.
등, 하교시 통학버스 운행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이 협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국, 시비 등 28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예일초, 녹번초, 옐로카펫 등을 싸인블럭으로 교체를 설치하였고요, 역촌초, 신사초에는 보도 및 보행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은평초, 상신초, 은빛초 등 24개소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고요, 주정차 단속 cctv LED표지판 교체 등 15개 사업을 89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녹번동 자연유치원 등 4개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보호구역 통합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유치원, 서문유치원, 구립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 보듬선 어린이집이 해당되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사고의 62%가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주요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교통규제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또 보호구역내에 불법주차 과속 등 불법행위 근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어린이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아마존사업에 응모해서 은명초, 갈현초, 역촌초 등에 통학로 보행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과속경보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등,하교시에 같은 방향의 어린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집이나 근처 학원까지 바래다 주는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15개에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보다 높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했고 방지시스템을 했고, 횡단보도 LED바닥 신호등을 했고 안전한 통학 환경구축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확충만으로 어린이보호 통학로 안전로를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보통 학교에서 반경 1㎞ 이내이고요. 도보로 30분 이내이고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로 설정하고 있어 범위가 넓기도 하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반경 500m이내까지 확대가 가능한데 노상주차장 폐지나 불법주정차 단속 및 속도제한 등 규제에 따른 민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학교가 대부분 주택가에 있고 주변에 소규모 상가 등이 많아 보호구역 지정시에 많은 갈등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 법이 개정되어 주민들의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줄이는 목표로 어린이보호 구역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여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운전자의 주위환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지금 우리 은평구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광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가지가 은평구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문화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인데요.
문화예술에는 시대를 좌우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지역안에서 어떻게 키워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는 자급자족을 할만한 산업구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평구라는 도시 위에 문화를 입혀야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평에서는 지금 예산구조가 자주도는 있는 편이지만 자립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관광객이 오거나 지역 상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문화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고, 앞으로도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수색 증산 응암 인근 지역에는,- 새롭게 건립하는 수색동주민센터에 은평 문화원,
이 들어서고요 DMC역 삼표산업 기부채납 부지에는 가족 체험교육 문화시설인 다문화박물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증산 공공주택 내 생활SOC 시설에는 K-pop 뮤직센터가 들어갈예정이고요. 불광천에는 방송문화거리와 미디어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번동 불광, 진관 인근 지역에는, 서울시립대를 품고 문화공동체로 거듭날 서울혁신파크와 주민자율의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은평마을예술창작소, 은평구 생활 문화 예술 활동의 허브 공간인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천년고찰 진관사, 국립한국문학관, 사비나미술관, 국립고전번역원, 셋이서문학관, 너나들이센터, 금성당 등은 고전과 현대를 이어주는 한문화체험특구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역사를 조망하는 통일박물관과 분단문학의 대가, 이호철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는 이호철문학관, 문화예술 특화 공간인 예술인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와 서울혁신파크, 한문화체험특구로 이어지는 은평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경제 문화 인프라를 은평구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은평구라는 도시 위에 문화를 입혀 문화가 은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의 유기적 결합과 관리를 위해 은평문화재단이 되었습니다.
은평구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시설의 관리와 함께 지역 내 문화자원을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갈 전문가집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정책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다양한 문화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민관의 협치속에서 문화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과적 관리와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2017년 7월 은평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성악을 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상상하는 행복한 은평이라는 비전과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은평 문화재단이 출범한 후 3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우수한 지역특성화 기획공연, 시각예술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19년도 기준 총 60회 공연을 했고요.
누적 관람객 수 21,410명을 상회하였습니다.
지역 전통춤인 산대놀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과 예술 활동을 연결한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기록화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주체와 함께 만드는 축제에 성과를 인정받아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2019 예술경영대상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미래 은평문화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재도약을 견인할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모절차 중 최종 세 명의 후보가 추천되었는데 적합하고 능력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하여 재선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은평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은,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의 통합적인 거점 기관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계망과 정보구축, 문화예술창작과 향유, 보급의 역할 등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문화 정책의 지역화, 지역특성화 문화정책, 주민참여 정책 네트워크,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플랫폼 역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다층적인 민·관 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가 새롭게 선임될 대표이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료함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비접촉의 언텍트 문화 트랜드에 맞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리고 은평문화재단은 은평구 문화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나아가 문화 발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시다피 코로나19 이후로 재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활용 폐기물 처리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대두됩니다.
국가유가 하락 뿐만 아니라 수출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 작은 땅덩어리 내에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당위성과 상부의 협력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현황 사항을 알려 드릴께요.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벨기에에 이어 대한민국은 2위입니다.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경북 의성의 불타는 쓰레기 산맥,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국격에 흠집을 내고 돌아온 쓰레기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서대문은 음식물을, 마포는 소각폐기물을, 은평은 재활용을 분담하는 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축기지 앞 지역난방공사와 연접한 부지 지하에 광역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복합센터 등을 구축하여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지축 삼송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평광역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보면 2008년도 12월에 음식물처리 100T 음식물 폐기물 압축 180T 재활용 선별시설 30T이 연일 310T 규모의 사업으로 2010년 6월에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미 그곳에는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어서 음식물 처리까지 다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최소 운영 수입보장에 따른 예산부족 등을 종합고려하여 2012년에 음식물 시설을 철회하고 2013년 광역재활용 처리시설을 검토하여 201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7년 1월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18년도 고양시 은평구 주민 간의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시설의 대체 부지확보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 서울시 고양시 은평구가 참석한 결과 대체 부지 추진은 어려워 이전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은평구의회 결의안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하화하여 지상에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자는 건립촉구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2018년 11월에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국회의원 6명과 구청장 3명이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서대문구는 음식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은평구는 재활용을 처리하는 공동처리 협력체계강화 선언문을 발표했고 2019년 3월 서북 3구 은평광역순환자원센터 건립 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은평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마포 국회의원님들 다음에 서대문구 국회의원님들이 모두 다 참여했고 자치단체장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사실에 의한 정확한 정보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환경 영향에 대하여 홍보동영상도 만들었고 팸플릿, 소식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알기 코너 신설로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직원들이 각종 행사에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고 진관동에 찾아가 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2월부터는 제가 직접 나가서 2월부터 4월까지는 구청장이 진관동 아파트 찾아가는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듣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개 단지 중에 20개 단지를 직접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4월 4일에는 700여명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27일에도 반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중간에 물리적인 단상 점거로 인해 아쉽게 중단된 사실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시설건립 반대 진정 민원 서명인 1,169명 전원에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명자료를 우편으로 회신하였고 9월에는 반대 진정민원 서명인1,320명 전원에게 시설건립 필요성에 대해 SMS로 회신하였는데 일부 주민들은 구청사로 방문하여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진정민원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열린음악회, 워터파크, 누리축제 등 각종 행사와 회의 시마다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갈등 해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저희는 은평에서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백투에서 답변을 안 했을 뿐이었던 것이지요.
2018년 12월에 은백투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은평구는 은평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갈등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이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심도있는 갈등 해결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2019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갈등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갈등 해결방안 자문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했었는데 한누리갈등관리조정센터에서도 용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갈등영향분석 용역 시행 중 은백투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주관을 은평구가 아닌 서울시 등 상위기관으로 격상하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등 포함되어 중립성 담보가 어려움을 회신하여 은평구는 2019년 8월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시 의견을 은백투에 알리는 한편 향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한 의견을 2019년 9월말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말까지 이미 반대하시는 분들께 요청을 했지요. 올해 4월까지도 8개월 동안 어떠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3일에 은백투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재요청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 6월 2일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갈등조정협의회는 중립자 제3자 주관하에 구성, 절차, 의제, 참여 범위 등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간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에 의미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3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3월 공사착공 및 2023년 9월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제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즉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은평구의 일관성 있는 믿고 폐기물 정책을 믿고 다 함께 참여하며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주민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업의 백지화나 사업의 중지, 단순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반대하는 것들이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갈등이 아닌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노력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환경 등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현재는 민원 건수도 월 2만건에서   월 500건으로 1/40내외로 감소추세입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 처리 폐기물 시설 촉진법은 주변 영향 지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규정 또 폐기물 관리법은 재활용을 재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고양시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도 은평구에 사업에 적절한 것을 결정하였고 구청장이 20여개 단지를 찾아가는 주민과의 만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설계를 진행하며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설계단계인 현재 주민참여로 시행행되고 있고 완전 지하화와 친환경시설을 건립하고 지상 시설은 인근 연접 부지와 함께 생활형 복합센터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됩니다.
이 부분은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에 부분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도 나중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광역자원순환센터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은 은평구민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은평구의원이시지요.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부분은 같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과를 하라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은 민주주의 국가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민소환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민소환이 정당한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당선된 자의 공약사업이나 법정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욱더 소통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맡은 자의 괴로운 고민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확실한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아 공감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이러한 위협과 위험에 대해 설득하고 소통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스스로 앞장서서 위험을 최대한 지워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50만 은평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키고 지자체가 직면한 폐기물 대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우리 은평구에 가장 좋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구 인사운영계획의 운영목표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혁신인사로 설정하고 세부 운영방향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청렴인사,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감인사, 배려와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정하여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고 6급 팀장 보직부여 방식에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또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를 정비하고 전문관 평가를 도입하고 있고 또 근무성적 평정단위를 개선하여 평정단위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와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감인사를 위해 희망전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희망지로의 전보가 7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을 세우고 있고 또 승진시 다면평가와 결과 반영 및 전보시 2년 6개월의 의무전보기간 설정하여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내 연속근무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장중심 책임행정제를 실시하여 국장 책임하에 부서간 칸막이를 타파한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고 또 협업 협치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뿐 아니라 지원부서까지 같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을 배려하여 사회복지직에서 최초로 서기관을 배출하였으며 사무관도 3자리로 확대되었습니다.
취임초기부터 주요부서 및 국 주무부서 주무팀장 등 요직에 여성공무원을 전진배치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모두가 우리구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48만 은평구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 적극행정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기존의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의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귀감이 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실적의 우수도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의 등급 등 차등 부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13개 실적이 접수되어 6월 25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고 전문직위제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정보가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선발 배치하여 전문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장기근무 유도를 통한 전문성 강화하는 제도로 우리 구는 2017년 처음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정비하고 있고 전문관 평가를 도입하여 전문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계속해서 신봉규의원님 말씀주셨고 다양한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양기열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채용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정보법 공개범위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 등이 제한되며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자료요구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 될 때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관련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건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현행 법적 행정적 테두리에서 허용된 정보제공의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도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공무원이 입건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실시기관 제출용 외에 의회로의 정보제공을 위해 별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어제 양기열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는 본래의 채용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의에서 개인정보가 포함 된 공무직 채용 상세자료를 요구한 사례 2018년도 9월 7일에 있었는데요.
지방의회 요구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구요.
또 이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2012년도에 아마 자료인 것 같은데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전체 응시자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한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부 이것도 묻는 것이 있었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방의회의 감시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법 보면 제 43조2항에 보면 의원님들 말씀처럼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법에는 지금 6조에 다른 법률과 관계속에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년 3월 24일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이 굉장히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정보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도 아예 정보법에서는 다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나와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변호사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행안부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금 개인정보법이 또 충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법에 이것은 아예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법률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가장 세게 다루는 것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러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진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구청장님, 많이 놀라셨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답이 아니라 그냥 통보만 하시네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통학로지도를 만드시겠냐는 질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열심히 잘 하고 있다. ”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구청장 김미경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놓쳤습니다.
이게 은평구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사업을 진행중에 이미 있습니다.
안전지도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구산초외에 녹번초, 수리초, 신사초, 역촌초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5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지도를 제작 추진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대답을 저는 원하는 거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의 쟁점과 과제를 질문드렸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하시네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 충분히 저는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드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진회의원 또한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 임원추천이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도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좀더 한다고 하면 재단의 업무 총괄 집행을 하고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예측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은평재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단체장으로서 50만 은평구민의 여러 역할을 해야 되듯이 문화재단도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에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재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의 재단 직원과 시민의 참여, 추천위원 및 대표이사 후보자의 평가기준과 추천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시장이 재단이사장직을 겸직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이 겸직하는 것은 허하였으나 대표이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저는 여태까지 눈치를 준 적이 없고요.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의원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런데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구청장의 눈치를 왜 봅니까? 그것은 본인이...
김진회의원 아, 공무원들 다 구청장 눈치를 보잖아요?
○구청장 김미경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역할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의원 질문은 제가 해요.
○구청장 김미경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진회의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겠고요.
○구청장 김미경 네.
김진회의원 다른 재단을 보면 마포재단은 김명곤이사장이 계시고요. 관악구에는 박정자 배우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분들은 상근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비상근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희도 할 수 있지요. 비상근으로 뽑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대표이사를 뽑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의원 운영하는 부분과 또 상징적인 의미로 이사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유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따온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요. 이사장님이.
○구청장 김미경 네, 그렇지요.
김진회의원 그런 역할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우리 또한 상당히 문화재단이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회의원 문화적인 갈증이 심한 은평의 입장에서는 좀더 많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좀 좋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의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협의체중에 제안한 바는 서울시에서는 하나 나오기로 했고요. 은평구, 고양시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의 참여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그분들도 다 들어갑니다.
김진회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제3부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청장 김미경 네.
김진회의원 조금 고양시에서 들여려오는 말은 조금 다른 늬앙스의 말들이 들어오는데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요.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인 것이고요.
저는 고양시가 아니라 저는 은평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이고 은평구가 지금 이미 실시설계해서 진행하고 사항입니다.
2년여에 걸쳐서 한 사업인 것이고 20년전에 결정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은평구가 2년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역할하고 있고요. 이것을 짓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뚜벅뚜벅 지금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진회의원 저는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좀더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좋은 시설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소환 관련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
의원님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은평구민으로서 또 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같이 지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단체장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다니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진회의원 이것은 구청장 공약이었어요.
○구청장 김미경 구청장 공약이 아니라 은평구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공약을 떠나서!
김진회의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말도 안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김진회의원 이게 왜 말이 안됩니까?
○구청장 김미경 어떻게 구청장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본인 공약을 떠나서라도 분명하게 은평구민의 전체가 필요한 시설을! 그 시설을 짓는 구청장을.
김진회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소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구청장 김미경 그런 구청장을 독려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것을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김진회의원 여기 보시면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아수라장된 진관동 업무보고회’ 여기서 정당성과 당위성만 설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진관동에서 가장 많이 표를 받았는데 야유가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니까 “4년후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촉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뭐가 촉발됐다는 것입니까?
김진회의원 주민소환을 해야 되겠다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러면 구청장을 했겠지요. 그렇게 하면 구청장을 하겠지요.
김진회의원 구청장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인 것이지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까지...
김진회의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법적으로 그것을 지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김진회의원 책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같이 해주셔야지요.
김진회의원 4년후에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표현이 얼마나 화를 돋구는 일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촉발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게 뭘 촉발됐다는 거에요? 그것을 왜?
김진회의원 주민소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분들이 구청장을 소환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님 소환하는 것을 그것하고 왜 연결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연결시킵니까?
김진회의원 말이 안된다는 말이 더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공개범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의원, 시의원해서 16년 하셨네요? 그렇지요?
통장님 알고 계십니까? 통장님?
구청장님, 살고 계신 곳에 통장님 알고 계세요?
○구청장 김미경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의원 제가 주민자치과에 통장 전화번호랑 이름 좀 알려달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시겠네요?
○구청장 김미경 저희 건물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의원 1명만 알고 계시나요? 통장을?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통장님에 대해서...
김진회의원 저는 아무도 몰라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회의도 있고 지역의 통장을 본인들이 모르고 그런다는 것은...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통장 얼굴은 누구나 저희 지역에...
김진회의원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통장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당연하지요. 저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그분들의 통장 번호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 뿐이지.
김진회의원 그러면 핸드폰에 통장 핸드폰번호 전혀 없으시겠네요? 없으세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기본에서 알 수 있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통장이건 아니건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진회의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법적인 사항에서 제가 변호사가 아닙니다.
김진회위원 변호사 아니시구나.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관련해서도 전혀 문서가 안 와요.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미디어홍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은평구에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한자리가 비어서 손흥민이랑 수색조기축구회, 불광조기축구회, 녹번조기축구회 선수가 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거기 상황에 맞게 뽑겠죠.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김진회의원 그게 왜 어불성설이죠.
○구청장 김미경 누구를 뭘 비교하시는 겁니까?
김진회의원 최고의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미경 당연하죠.
김진회의원 왜 답변을 못하세요.
○구청장 김미경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진회의원 적절하지 않은 얘기인가요?
○구청장 김미경 그렇죠.
김진회의원 왜 적절하지 않죠?
우리는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럼요.
저도 그런 것은 마찬가지죠..
김진회의원 관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방별정직 5급도 보면 참 가관이죠.
박사가 대여섯명 됩니다.
석사, 최고 승인권자는 구청장님 아니십니까?
도장 찍어주시는 분은?
○구청장 김미경 아 물론이죠.
임명만 합니다.
김진회의원 아무 것도 모르고 올라오는대로 그냥 100% 수용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김미경 제가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해 오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김진회의원 저는 은평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위원을 두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으니까.
○구청장 김미경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통장 전화번호 그 부분에서 의원님이 해석을 잘못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진회의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고의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받고 싶으니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문제가 많은 인사가 아닌가 또한 홍보미디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혹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진회의원 가장 중요한 질문 드렸잖아요.
송흥민을 뽑을 겁니까?
○구청장 김미경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 것 손흥민 뽑죠, 당연하게.
김진회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구청장 김미경 손흥민의 가치를 은평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지역은 다릅니다.
지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진회의원 축구선수가 축구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미경 네?
김진회의원 축구선수가 축구 잘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구청장 김미경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는 행정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의원 행정가로서의 손흥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진회의원 PD가 2명이 왔는데 PD가 안됐어요.
홍보미디어 역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홍보미디어의 PD가 지원했는데 PD분들이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SNS 이렇게 되던데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출중하게 SNS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채용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제일 싫어하시는 낙하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혹만 갖고 있습니다.
제 의혹이 잘못된 의혹일까요?
○구청장 김미경 의혹은 의혹일 뿐인 것이고 의원님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사권대로 하는 것이고 규정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김진회의원 제가 규정을 어겼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구청장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규정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구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강용운의원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의회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기본적인 최소 사항만 삭제를 하고 제출해 줘야 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에 5급별정직 채용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의 자료요구권이 땅에 떨어졌다, 의장이 개입된 듯하다, 이런 몇몇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이 부분이 2017년도 은평구의회 6급 채용등록 안내입니다.
여기에도 개인정보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청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 뒤에 계신 국장님이 대신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 보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범죄경력 등 민감 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과 행안부의 기준이나 규칙을 모두 따지더라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충분히 의원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연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과연 그것이 유출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이것이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있었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그 사항은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개인정보는 의원님들께 나가는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법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강용운의원 청장님 똑같은 얘기를 아까부터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적사항만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아시는 국장님이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덕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채용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7년도 당시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상 보면 공직, 임기제가 됐든 별도 채용할 경우 인사상 신원조회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정보 제1과에 신원조회를 하는데 정보신원조회시 동의하겠다는 내용하고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면접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동의여부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제 양기열의원님 말씀하신 의회동의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채용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제 구정질의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본 바로는 .....
강용운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그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느냐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덕 없었습니다.
강용운의원 없었으면 들어 가십시오.
저는 이번 의회 5급 채용논란 관련해서 저 역시도 뭐라고 할까 의원으로서 정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타 의원한테 누가 채용되었다더라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될 사항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채용 특히나 의회 같으면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하는 구조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고 사전에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5급 채용에 있어서는 깜깜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보좌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전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차라리 사전공청회라도 의원님들 모아놓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여론수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아예 다 무시하고 나중에 합격자만 알게 된 순간 그것은 의원으로서 존재감, 의회의 역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의회에 다 공모가 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안타까움은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참담합니다.
의회 권위 같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오는 5급 전문위원을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말 이것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알면 웃음거리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고,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지난 예결위 중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중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채용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내용을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용운의원 자료요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의 사항을 제가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용운의원 그러면 청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공모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좀더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용운의원 사전에 그런 안내나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훨씬 덜 했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강용운의원 분명한 것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것이 가결이 된 자료제출권이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혹시 들어 보셨나요?
○구청장 김미경 저는 원본대조필해서 다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자료는 다 드릴만큼 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여러 지원자가 있어서 열 세분인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 아예 석 자 다 지웠습니다.
주민번호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적사항이라고 생각될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는 아예 없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서류에도 합격자는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상 김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름 석 자 다 지우고 주민번호도 보통 앞에 중요한 것만 다 가립니다.
그런데 다 가리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그것도 의원이 보는데 직원을 앉혀놓고, 복사도 안되고 사진도 못찍고 필사도 안되고 의원이 보고서 도로 회수해가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해서 의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법테두리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법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
강용운의원 청장님! 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의회도 의원도 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상충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건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갖가지 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원만하게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제가... .
○구청장 김미경 자료제출을 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다 자료체출을 이미 했던 것이고요.
의원님들께 원본대조필해서... .
강용운의원 자료제출의 의원이 이의제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개선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는데 법을 넘어서... .
강용운의원 방금제가 설명드린대로 이름없이... .
○구청장 김미경 당연하게 이름있으면 안 됩니다.
강용운의원 주민번호도 없었어요.
○구청장 김미경 안 됩니다.
그것도.
강용운의원 사람이 직원이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 카피하면 안됩니까?
○구청장 김미경 안 됩니다.
그게.
아니 법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을 요구를 하시냐고요.
강용운의원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 김미경 그 외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강용운의원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제가 어떻게 자료를... .
강용운의원 개인정보라도 누구라도 인식할만한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구청장 김미경 개인정보라는 것이 누구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 이외에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강용운의원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의원한테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의원이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안보여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안보셨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강용운의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본인이 좀더 더 보겠다고 하는데이것을 제압을 해서 빼앗아간다는 것이 어느 의회에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나갈 경우에 의원님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분명하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직원들 문제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역할을, 직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의원님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강용운의원 역할이 너무 과했습니다.
이런 식의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이런 채용이나 모든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다면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그것을 안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강용운의원 못봤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을 기본적인 것은 다 보셨잖아요.
강용운의원 못 봤어요.
왜! 그것을 가지고 방에서 보는 것 조차도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제 방에서 천천히 보는 것 자체도 허용이 안되었고 그 자리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안봤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법을 떠나서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이번만큼 채용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요?
의회의 전문위원만큼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요?
○구청장 김미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제가 했었는데... .
강용운의원 없었지요? 2년동안 의원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여기에 부당성을 얘기한 것이 있었나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부당성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의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의원님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나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되었을 시에 우리 은평구가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강용운의원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에서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은평구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은평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용운의원 자료요구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박세은의원 안 계신줄 알고 들었습니다.
의회인사권은 의회 일이니 대답을 할 의무가 없다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인사권은 청장님이 하신 것이죠.
최소한의 답변을 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인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로 격을 떨어뜨리셨어요. 아까 그러시면서 우리 집행부에 와서 구정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제가 하는 것을 여러번 부탁을 하고 저도 역시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의 권한입니다.
청장님이 인사권 행사를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원의 권한은 침해하시면서 청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에는 도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순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구청장 김미경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우리 직원들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다고 하면 다 하시라고 하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지 그것에 대해서 하시라, 마시라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박세은의원 그게 질문이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세은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응모자격 몇 항에 해당되는지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결정하고도 보은성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인사권에 있어서 공공기관장이 여러가지 무리를 일으켰다고 가정할 때 어떤 책임을 지실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법체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
박세은의원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인사는 하지 않아야 하는 전제 하에... .
○구청장 김미경 예. 분명하게 그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박세은의원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인사권을 행사한 청장님의 잘못은 없으십니까?
책임질 의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을 해서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 만약에 인사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가정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세은의원 돌이켜 생각할 때 전임이사장님도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수 당한 그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고,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인사권을 행사한 분 중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정은 아닙니다.
현재 있었던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행동만은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그런 인사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책임지지 않는 인사는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공기업 조례에 있어서 아예 제가 여기에 앉아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요. 고위 공직자 정년 연장의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불허하고 보은성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 보은성 인사를 무엇을 보은성 인사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은성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보은성이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은성 인사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세은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아무 것도 없었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보면 응모자격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보은성 인사입니다.
그게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은성인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뽑아오신 것을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의원님께서 자꾸 그것을 보은성 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세은의원 언쟁을 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인사위원회 자체 내에서 해서 오신 것을 제가 한 부분이지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세은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임이사장님께서 경력사항을 보니 우리 청장님 선거캠프에서 근무를 하셨던데 그런 부분은 보은성 인사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하게 하시네요.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주십시오.
조례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 정년연장을 이용하는 창구로 사용되는 것을 불허하고 보은성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잠깐만 계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 전이력 기준이 시의원을 하셨지요. 서울시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경력 등 경영전문가와 그간의 역량 등을 고려해서 임원추천회에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이 분이 군인회에서도 오랫동안 지금 군경력도 소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의원으로서 4년동안 경험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이분이 경영도 하셨고, 그 이외에 군에서 소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소령이라면 그냥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공직기강이나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보은 인사, 보은 인사하시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자꾸 개인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분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박세은의원 청장님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하기 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해야 하는 그런게 의원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과정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이 안 되었더라면 뽑았겠습니까?
박세은의원 그리고 청장님 지금 사후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밖에 사후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는 감내 하셔야지요. 그리고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이분이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성에서도 얼마든지 불러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박세은의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검증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리고 잘 하는데 있어서는 박수도 쳐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뽑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군 생활도 하셨고 그 외 경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응모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자격 자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군 소령이 4급입니까? 시의원이 4급입니까?
무얼 말씀하시는지 저는 대체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서울시의원은 그 급수가 됩니다. 급수가 됩니다마는 의원님.
박세은의원 급수 4급에 해당된다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4급보다 더 위입니다.
박세은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 있어서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셨습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할 의향 없습니다.
박세은의원 끝까지 그냥 보은성 인사를 하시겠다는 의지로 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청장 김미경 아니 보은성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놓고 나는 모른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구의회에 별정 5급 별정직에는 의회 일이니 나는 모른다 결과적으로 인사권 최후의 인사권은 청장님이 하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기에 따라서는 구청의 인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회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인사권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최종 결정은 분명히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준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추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반복된 질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아까 김진회의원님 말씀하셨던 역명 변경에 대해서 새로 서울 시립대가 들어와서 불광역을 서울시립대역으로 변경해서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내려고 했었는데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 진행할 때 의원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더 의회적 폭거가 없는 형태로 의원님들의 모든 발언이 존중되어서 진행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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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극복에 힘쓰고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정준호의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간략하게 네가지만 압축하여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확대재정에 관한 질문이고 두번째는 공유재산에 대한 질문이고 세번째는 국외공무 출장 정산에 관한 질문이고 네 번째는 편백나무 숲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확대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수축으로 수출 및 내수 경기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이 최고치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제활력을 주기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대폭적 사용을 요구합니다.
2020년도 은평구 예산은 국가가 하방 경기 압력이 강한 시기에 확대재정 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시대의 요구가 강한 재정정책입니다.
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산자료를 출처로 살펴보면 2018년 850억 2019년은 10억이 더 늘은 860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국가의 전시에 준하는 재난 정책인 확대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게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모든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세원이 되는 기업이 없는 은평구에 장기적인 세입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래의 절대 요구인 빅데이터 센터나 AI기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세출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구청장님께 질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가장 직접적인 서민지원책인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은평구청장께서 선도적으로 의제를 먼저 제시하면 은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평 재난 지원금을 진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공유재산 매입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2019년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후 혈세 2억 6,000을 지급한 건물은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한번 사용도 못하고 바로 철거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혈세 5,000만원의 리모델링 용역비 마저 사업 한번 진행 못해 보고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구입 전 안전진단을 하면 건물에 대한 가격의 재조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전진단은 일반적으로 건물은 20년 정도면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8년이 지났던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까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면 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전면적인 공유재산 매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매각 시 현행과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향후 개선하실지 질문드립니다.
세번째 공무국외 출장후 사후 정산 시 위조 영수증으로 정산한 건이 나왔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후 사후 정산 시 증빙으로 첨부되는 수수료까지 95만원짜리 유럽 항공권이 185만원으로 위조되었고 이 허위영수증으로 2019년 결산서까지 처리되어 결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2019년 스페인 출장 건은 행정지원과의 빠른 사후 대응으로 1,300만원 영수증 차액이   환입조치 완료하여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과거 5년간 출장들을 전체 확인한 결과 개별 2명, 4명 다녀 오는 건들은 이상이 없었으나 단체 출장 건들이 비수기에 다녀왔는데 항공권 정산은 성수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유럽 건처럼 2015년 동경, 2016년 몽골, 일본, 2017년 몽골, 2018년 일본, 호주, 라오스, 2019년 싱가폴 출장 건은 실제 항공권 가격 확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권은 30년 전부터 BSP 뱅크셔틀먼트플랜으로 전산화되어 발권한 모든 항공권은 금액이 100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평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어 이 건은 은평구에서 제도 개선하여 행안부에 건의하여 전면적인 정산과 계약 부분을 고쳐서 전국적으로 다시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향후 은평구는 어떻게 정상적인 증빙으로 국외 출장 정산을 완비할 것인지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편백나무 숲 관리 방안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품에 가져오게 하는 정책은 매우 우수하고 권장해야 하는 공공의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환경 정책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에 맞는 식재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은평은 편백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12,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물론 편백나무는 최고의 피톤치드와 다 자랐을 때 40m의 높이와 2m의 둘레까지 자라는 최고의 식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편백나무 일명 히노끼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온화한 강수가 많은 해양성 기후에서 식재해야 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재와 나무에 대한 대한민국의 초절정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편백나무 조림지 생존율입니다.
위에서 보는 지도와 같이 남부지방의 파란색이 70% 정도되고 주황색이 50%, 빨간색은 40% 생존율입니다.
그리고 참담하게도 대구 천을산 편백나무숲, 울산 선암호수공원 수천그루, 홍천 편백나무,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서두물공원 70%, 부천시 편백나무숲이 환경과 관리문제로 고사해버렸습니다.
편백의 최적지 일본의 문헌을 종합해보면 연평균 1,200㎜, 동계상수 100㎜이상, 한랭지수 영하20도이상인 기상 조건과 투수성, 통기성, 토양습도가 높고 겨울철 건조하고 찬바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 신사동 조림지는 편서풍 대륙성 기후 지역이고 토양이 범람원과 계곡의 퇴적토나 사질토도 아니고 산기슭의 경질토양이라 고사 위험성도 아주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겨울 영하 10도 이하로 일주일이상 한파가 오면 숲 전체의 편백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편백나무의 외적인 확장은 멈추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숲의 관리방안을 높여서 생존율을 높이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는 진행할 방법이 더 강구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점심에 청국장을 먹었더니 냄새도 나고 맛은 있는데 조금 청국장을 먹고 나면 뒷맛이 있지요?
오늘 정준호의원님께서 4가지 말씀주셨습니다.
확대재정정책, 공유재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외공무출장 그 다음에 봉산편백나무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가용재원은 일반예비비 80억원과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로 총 185억원 중 사용액 29억원을 제외하면 156억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 및 서울시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반영해야 하고요.
또 혹여 2차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한 구 자체적 확장재정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은평구는 2019년에 증산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또 응암3동 다래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으로 302억원이 외부공모사업을 해왔고요.
또 역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불광천 터널분수 개량 사업 등 특별교부세 69억원, 은평문화예술회관시설 개선, 신사오거리 교통섬 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금 153억원 또 평가인센티브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544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188억원, 불광천 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 391억원 등 투자사업에 대한 국 시비 보조금 579억원을 확보하여 확장재정정책에 현재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제가 2019년회계년도 결산일 때가 있었지요. 결산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57억원으로 초과세입 447억원, 집행잔액 310억원 등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 자치구 순세계 잉여금 평균액은 967억원이고 우리구는 757억원으로 25개 자치구중 11위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것은 현재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지금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제가 등위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고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구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좀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때인지 2차 추경때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담율을 배분해줘야 되는데 분담 및 배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구청장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예산구조는 저희가 예비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지를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저 역시도 최대한 확장정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는데요.
방역물품 구입하는데 14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생활비 지원해서 297억원중에 구비 6억 8,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의 투입을 더 요구할 때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으로 저희가 50억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에 또 89억원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3억중 구비 1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에도 지원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라든가 기타 예방 물품비에서 보건소의 구급차 구입한 것도 있었고 요.
또 코로나19 대응 의사, 간호사 인건비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다행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에서는 이것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이상은 확장재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공유재산 매각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추진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이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서울시나 국유지를 매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상황이고요.
또 매각가격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우리구 구유재산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지요.
또 공유재산 매입은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필요시 취득하고 또 협의 취득의 경우 인근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우리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매입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예산낭비라고 말씀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노인인구는 2020년 6월 현재 82,734명으로 서울시에서 네번째로 많으며 인구대비 17.3%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라고 하지요? 56세에서 64세 인구 또한 66,289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하여 2004년 150개로 시작된 노인일자리가 올해 2020년도에 4,554개로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2019년도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서울시 25개 구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꽈배기나라, 자원재활용 사업인 더 도울,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방 일자리사업 등 외부기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의 대폭적인 사업규모 확대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하였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 37억 7,000만원 중 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국시비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로 지원 받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입 당시 건물은 응암역 5분 이내 거리로 위치적으로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평당 매입가격이 2,600만원 이하로 주변 시세 3,000만원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습니다.
다만 1992년 준공하여 26년된 다소 노후된 건물로 도면 등 공부상으로 구조 파악이 안된 점이 있었으나 외관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전진단 또한 내부 철거가 우선되어야 하나 건물 매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이 불가하였으며 건축법상 의무 안전진단 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부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마감재 철거 후 3~4층 바닥 보 부재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마감재 철거후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보강공사시 4억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내진보강 또한 불가한 상황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및 부서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안전 및 사후 효익 측면에서 봤을 때 신축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요.
이와 같이 사업 시행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용역에 따른 5,00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신축 설계비용을 3,000만원으로 절감하여 실질적인 매몰비용은 2,000만원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금 건물비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28년된 건축 건물비로 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주시는데요.
건물들은 2억 6,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건물은 이용하지 못하고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감정평가시에는 제안된 건물가격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각종 평가를 통해 매입하는 토지와 건물은 매입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지.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고려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나대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고 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후에 건물 활용은 매입후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서울시내 어느 곳에도 토지만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건물 그냥 아무 데나 살 수 있다면 나대지를 살 수 있으면 그렇게 가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위에 반드시 건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미리 그게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을 최고로 배려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어르신들게 죄송스러운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유관으로 기존 건물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전기안전점검과 관련된 시조례가 정비중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정비되면 그리고 가능한 부분은 조례정비전이라도 건축과와 협조를 받아서
건물이 정기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경우 해당 결과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 전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안전진단 실시를 권고하여 매입재산의 활용 상태를 파악하여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는 건물소유가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안전진단을 할려면 일부를 헐어야 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은평구도 그 방향을 따르고 만약에 그러기 전이라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국외공무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여행에 대해서 여행사를 아마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신가요?
여행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국외공무출장은 선진우수사례를 탐방하여 분야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사례의 여건 비교분석, 적용방안 도출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공무출장 주관부서는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의뢰 후,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목적의 적합성, 인원 및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출장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국외출장 공무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확대간부 회의에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출장 성과의 공유로 구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정책비전, 또 목표, 영역별 발전 전략 등에 우수사례를 반영함으로써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건강형평성 제고사업 등 2개 분야에서 5개 목표 45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시에서 월드뱅크 등의 후원으로 열린 시민참여 국제포럼 참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은평구의 참여예산제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수렴하여 정책과제화하는 주민제안 운영 등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양한 참여예산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주민참여 활성화가 비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년까지 16억으로 운영되었던 주민제안 예산규모를 30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외출장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들을 구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제였죠?
2019년도 11월에 그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포르투갈, 스페인 건이었죠.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다녀온 거죠.
문화환경, 환경에너지, 도시교통 관련정책 역량강화에서 이때 다녀온 사항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출장여비 지급 시 기존에는 항공운임을 항공운임증명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별도 정산하지 않았었습니다.
2019년 7월에 국외출장여비 준비금 및 항공운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도록 개선방침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하반기 포르투갈, 스페인 국외공무여행 시 항공운임 정산과정의 미비점으로 인해 과다지급이 발생하여 항공운임 일부를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죠.
2020년 6월 국외공무여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을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을 전면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외공무여행에 대한 심사강화와 항공운임 집행방법 개선, 여비정산 및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국외공무출장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출장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하고 제안설명회 등을 통해 국외공무출장의 효과와 질을 높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더 설명을 드리자면 항공운임 환수경과가 11월에 항공운임을 개인별로 대한항공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항공운임 정산 제출할 때 이게 아마 여행사에서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E-ticket으로 영수증를 주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대한항공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공뿐만 아니라 E-ticket 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던 것 같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정산자료 미비로 관련자료를 재확인 했죠.
항공권 발권 영수증을 항공권 발권 대행사에 제출해 달라, E-ticket으로 금액 확인불가 하다, 이렇게 해서 여행사에서 얘기했었고 이용 항공사에 금액확인 요청을 아예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루푸트항공사 항공운임 내역을 송부받았고 여기에서 발권액 1인당 84만 5,000원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항공운임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발권대행 여행사에 지급차액 환수금을 부과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환수금은 2020년 5월 25일날 환수조치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고 항공운임 및 준비금 집행 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증빙자료를 통해 정산하도록 그 부분에서는 7월달에 개선하도록 하겠고, 또 은평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편백나무 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편백나무는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편백나무숲 조성사업은 서울둘레길과 연계하여 아토피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천연항균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함유한 편백나무를 심어 지역주민들이 남부지방 자연휴양림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산림휴양 장소 및 치유의 숲길을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봉산도시자연공원은 양지바르고 북서풍이 차단되는 온난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고 최근 기후변화로 서울시 기온이 상승하여 남천, 배롱나무 등 남부수종이 잘 자라고 있어, 강풍에 잘 쓰러지는 아까시림을 갱신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1.5ha에 편백나무 12,400주를 식목일 나무심기행사로 주민들과 함께 식재하고 현재 90% 활착율로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편백나무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 서울시비로 조성된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한 게 김수일 선생님이라고 거기에 편백나무를 미리 심어서 가꾸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요청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있는 편백나무 예산을 해년마다 은평구가 먼저 심어보니 잘되어서 해년마다 서울시 다른 못에 있는 편백나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은평구로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은평구만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편백나무 식재를 은평구만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편백나무숲 물주기, 비료주기, 풀깎기, 아까시 맹아제거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보다 북쪽인 포천에서 구입한 편백나무 500주를 추가 식재하고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잘 자라고 있고, 또한 초기 생장이 느린 편백나무 아래 진달래, 꽃잔디, 코스모스 등의 다양한 관목, 초화류를 심고 주민들과 함께 꽃씨를 파종하여 계절별 볼거리도 제공하고,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에 홍보되어 많은 주민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고 편백나무 사업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산과 공원이 많고 국립공원과의 업무협의 등 타구에 비해 업무가 많아 녹지직이 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산과 공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산이 6개 있습니다.
천이 2개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지직이 서울시에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중간관리자분들이 대부분이 밑에 9급 직원을 8급 되고 7급되면 계속 은평구에 계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구로 전임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는 공원이 한두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공원 등을 보상하여 편백나무숲을 확대하고 무장애길,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랜드마크, 명품 치유의 숲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도 서울시 둘레기의 한 일환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상품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지켜내 주시고 주민들이 같이 가꿔 주실 것으로 믿고 편백나무도 심을 때 근처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숭실고등학교 학생들, 주민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꾸고 있는 많은 분들이 봉산 둘레길이 앞으로도 더 관광자원화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편백나무 말씀드린 것처럼 편백나무가 자라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10년이상 하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5년정도 후에 편백나무숲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그 일대의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정준호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전반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첫번째 확정 재정정책에 대해서 애쓰시고 굉장히 작년보다 공격적으로 하신다는 지점은 충분히 감지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했던 지점은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으니까 순위가 있는 지점인데 순위적인 지점들에서 구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은평재난지원기금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정책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 김미경 물론이죠.
그것은 예산구조를 예비비는 예비비로 그것도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아까 언급했던 지점들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더 언급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도 느끼신다고 하시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은평구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려고 최대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에서 놓치 않게끔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호의원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사실.
전국적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그것을 최대한 방어해 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고 의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드린 서울시의 재난기금이나 3차추경으로 인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구청장 김미경 네.
정준호의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은 당위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당위를 필요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과정에서 들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지점은 3층과 4층 사이의 건물의 기둥이 무게를 받치고 있는 건물의 기둥이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는 평면도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도적인 제반의 어떤 장치가 아쉬워서 질문드렸었고요.
○구청장 김미경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런 자료들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적극적으로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를 하고 있지만 조례하기 전이라도 참고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의원 건축과에 훌륭하신 전문가 집단이 있으시니까 많이 응용하시면 이 정도면 충분히 발견을 했었을테고... .
○구청장 김미경 저도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정준호의원 그 지점이 아쉬웠던 지점인 청장님께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영수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다 정비를 해서 개선사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감사하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언급했다시피 2018년에 라오스같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130만원정도 항공비가 정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통 그 때쯤이면 55만원, 60만원정도가 일반적인 항공요금이거든요. 비싸더라도 그런 지점들이 너무 많이 그런데 제가 5년치만 보았습니다.
그 전에 10년치 까지 다 봤으면 조금 더 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른 것은 몰라도 국외출장 여행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지점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쓰면 예산에 대한 정산과 여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전국적인 모범적인 은평구에 정산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편백나무숲에 대한 편백나무, 너무 놓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히노끼에서 향도 나오고, 피톤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장성숲에서도 40m씩 자라는데 지금 봉산숲에 가니까 사실은 조금 춥잖아요. 서울이 아무리 열대아가 되더라도 아까 국립산림조사원에서 했던 상태대로 5년, 6년된 것도 키 크기가 더디게 큽니다.
아무래도 추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처음에 심었던 것이 오히려 작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흙 토양관계도 있고, 또한 햇빛이 얼만큼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크는 속도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준호의원 전반적으로 장성이나 이쪽 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지요.
○구청장 김미경 그런 데 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요.
정준호의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요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내한성을 두텁게 해서 짚단이라도 씌워놓고 더 크게 되어서 어느정도 성장을 하면 그 때는 안심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전에 관리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편백나무숲을 지금 조성된 숲을 잘 가꾸고 지금 조성된 숲의 성공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확대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숲에 더 집중을 해서 완성도 있고 좋은 숲을 해서 은평구에 피톤치드가 넘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지금 작년에는 500주만 심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라질 때 까지 밑에 꽃잔디라든지 다양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들을 심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봉산을 그렇게 만들을 수 없고 햇빛이 따뜻한 곳으로 해서 그 일대를 심어서 앞으로 공간이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공간까지 한다고 하면 나중에 둘레길로써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백나무는 앞으로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평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가꾸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꽃잔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품격있고 도시가 품격있고 녹지가 품격있게 너무 잘 가꾸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요점이 자꾸 조금씩 빚나가는데 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관리에 줌점을 두어 주시라 확장이 아니라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관리는 계속해요. 어느정도 공간이 지금 이쪽에 조금 밉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저희가 계속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관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들어갔지만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의 아카시아나 이런 쓰러진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정도 완성이 되는 모양새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이게 잘 자랄 수 있게끔 하고,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가 90% 확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5년을 가꾸고 있는데 거의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온 자체가 상승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구정창님의 각별한 편백나무숲에 대한 애정으로 더 제주도나 장성마을 그런 편백나무숲을 은평에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정준호의원님의 편백나무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이것은 질문보다도 여기에 처음에 제안하신 분 혹시 잘 아시죠?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예. 김수일 선생이라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강용운의원 나무도 사랑하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군데를 많이 다니시면서 본인 사비로 이것을 심고 가꾸고 하셨던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편백나무숲을 가꾸는데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고 계시는데 저희가 5년정도 6년차 편백나무숲을 가꾸고 있잖아요.
이 중요성을 아까 청장님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또 내지는 은평구의 명소로 세울만한 것이 충분히 되는데 저는 근무형태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갔던 재무에서 갔던 위원으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분은 계속 출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계속 출근을 하시는데 근무형태가 거의 공공근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분만큼 열정을 가지고 또 은평구에 대표적인 어떤 숲을 가꾸시는 분인데 그분 제안으로 되었고 어떤 지속성이나 전반적인 아까 정준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고사를 막는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여러가지 수분부터 시작을 해서 적당한 영양제나 이런 것으로 전반적인 관리차원에서 상주할 수 있는 그 인원정도가 이 분을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글쎄요.
좀 안타까운 것이 그 분도 연세가 있으신 상황이고, 모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검토는 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정식채용 이런 것 보다도 사실 이 분이 공공근로도 그 형태에 맞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방역쪽으로 뽑혀서 거기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몇 년동안 고용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1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김수일선생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편백나무에 대해서 그분의 애정이라든가 그 분이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저하고는 굉장히 자주 만났지요.
편백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했지만 그 분을 지금 은평구에 일단 여러 모실 수 있는 부분들이 법체계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오늘도 인사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야 뭐 저도 그 분에 대한 애정을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들을 여러방면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해 드리거나 그러지 못한 점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 형식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방안은 찾아보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방안을 안 찾은 것이 아닌데 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린 것입니다.
강용운의원 11개월 정도 되는 공공근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구청장 김미경 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공공근로도 지금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2배수라든가 그 중에서도 또 추첨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
강용운의원 그 분이 일반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은평구에서 편백나무 숲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나무고사를 막기를 위해서는 그 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 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우리 직원내에 계시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면 그 분을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방법을 몇 번씩이나 찾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방역으로 하시지만 그동안 편백나무를 가꾸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그러면 계속 공공근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부분이 거기가 편백나무의 전체적인 숲을 봤을 때 사유지가 속히 해결되면 전반적으로 완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지는 언제정도 매입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서울시에다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의원 사유지가 진행되는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같이 알려주시면 저도 편백나무숲 가꾸는데 같이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도 사유지하는 분들의 그 분들이 지금 아마 매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설득해 주셔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편백나무숲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운의원 편백나무숲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분의 어떤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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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미래통합당 신봉규의원입니다.
언제나 은평 구민이 옳다는 신념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 회의를 시청하시는 구민여러분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평구청의 계약담당 실무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의 진행과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갖는 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이탈 문제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청의 수의계약에 대해 점검하고 계약체결의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이와 함께 은평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은평구청의 노력을 기대하며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부정한 의혹을 배제할 수 있으며 유익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공정성과 투명성, 가격의 합리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서 조항으로 수의계약을 두는 것은 계약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거나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며 경쟁이 부족해 가격파괴와 품질혁신의 유인이 낮아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편의성을 중시하여 수의계약에 제한이 없으면 너무 빈번히 사용해 공무원들의 자의성이 개입하기도 하며 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오랜 유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앞서 언급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시행령 등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은평 구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2019년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은평구청 수의계약의 형식적 비교 견적 제출 행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은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19년 7월 5일 자로 은평구청 전 부서에 수의계약 운영 개선 안내를 통해 가격조사 확인필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수의계약 비교 견적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가격산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 관행적으로 동일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며 새올행정시스템에 관내 업체 정보, 관내 업체 수의 계약 현황 등을 게시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지역업체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행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주최 지방계약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사례로 장려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한 이후 실태는 어떨지 점검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020년 6월 10일까지 은평구청의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 전체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1,217건, 2020년 6월 10일 기준 610건이 수의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 10일 현재까지 과별로 체결한 수의계약 중 금액과 업체들을 랜덤하게 설정 후 3에서 15개를 추출하여 150건의 계약서류들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에 따른 가격조사 확인필의 진위성 문제입니다.
가격조사 확인필이란 2019년 7월 4일 수의계약 운영 개선 안내문을 통한 전 직원 공람으로 2019년 7월 5일 시행된 것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주변 시세 등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견적가격을 조사 후 계약체결 요청 시 공문상에 필수 기재 사항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격조사 확인필의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기 수의계약의 견적금액 산정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가격조사를 하였으며 첨부된 비교견적서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의 내용과 비교 견적 업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계약에 관한 일반적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공정성과 가격의 합리성을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의계약 업무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비교 견적이 사업체결 업체를 통해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으로 150건의 전수 조사 중 단 8건만이 가격조사 확인필의 내용대로 이행된 실정이었습니다.
제도 시행 1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가격조사 확인필이라는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여러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면서 실제 계약으로 기대하는 업체에 대한 계약담당의 부담감과 전문적 사업내용에 관한 발주내용의 정보 부족 등 계약 담당 주무관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애로사항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앞서 가격조사 확인필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은평 구정의 실현과 예산의 효과적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자 현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업체 수의계약의 편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9년 수의계약 1,217건과 2020년 6월 10일 기준 610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평구청 재무과 제출자료를 보면 2019년 6월 현재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관내 기업은 780개 업체이며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기업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387개, 용역 808개, 공급 물품 1,088개, 제조 물품 126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전체 수의계약 중 관내 주소 등록된 업체 기준으로 계약 건은 548건이며 전체 수의계약의 약 45%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2019년에 은평구청과 1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대진기획부터 주식회사 세림BNC까지 8개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는 112건으로 관내 수의계약 548건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기준 관내 수의계약 건수 249건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40.8%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진기획부터 주식회사 세림BNC까지 8개 업체가 2020년 1월부터 6월 10일까지 은평구청과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8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총 42건으로 관내 수의계약 249건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연기, 취소됨과 하반기 수의계약 추이를 고려하면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내 수많은 업체가 있지만 이중 단 8개 업체가 은평구청의 수의계약 20% 이상을 체결한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업체 중 은평구청과의 수의계약 1건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상황에 대하여 김미경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이 이제는 특권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 기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에 의해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약자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은평구청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 계약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보여드린 표를 다시 살펴보면 2019년 주식회사 은서와 주식회사 니드유의 계약금액이 다른 업체의 건수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업체는 여성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앞서 언급한 5,000만원 이하의 계약조건으로 은평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 업체 간 동일한 상황에서 먼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여성 기업이지만 수의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번거롭고 힘든 공개 경쟁 입찰 과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기업 주식회사 니드유의 계약관련 사업 시행 문서와 견적서입니다. 사업금액 5,100여만 원으로 앞서 언급한 특별한 지원대상 기업만 체결 가능한 수의계약 금액의 사업입니다.
물론 이 수의계약 역시 타 견적서를 주식회사 니드유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타 견적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자는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여성 기업 등과 같이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도 되지 않는 업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견적업체의 정보 확인도 전혀 할 수 없는 견적서입니다.
직접 담당 주무관과 인터뷰를 통해 계약의 편의를 위해 진행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비교견적서가 첨부된 계약 관련 내용이 은평구청 내 사업 진행의 모든 결재라인을 통과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계약 외에도 수 건의 여성 기업 관련 수의계약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 비슷한 오류가 범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기업 관련 수의계약의 체결현황은 2020년 6월 10일 기준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은 총 84건으로 이중 여성대표자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53건 63%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약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조항을 계약실행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의 입장과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은서와 주식회사 니드유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설립된 주식회사 은서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초기 대표자는 서기복으로 남자였지만 2018년 1월 여성의 왕향주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은평구청 재무과를 통해 2016년부터 주식회사 은서가 은평구청과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회사 은서는 설립 후 2년여만인 2017년 12월 서기복 대표자일 때 500만원의 단건 수의계약실적이 전부였으나 2018년 1월 여성인 왕향주 대표로 변경 후 2018년 12월부터는 대부분의 계약이 여성 기업 혜택을 받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며, 2019년 3월 2건 1억여 원을 시작으로 4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작게는 6,000여만 원 많게는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총 수의계약 건수 15건에 계약 금액 5억 3,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더구나 올해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회사 은서는 6월 10일 기준 총 1억 8,3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니드유 역시 2019년 1월 5일 개업한 신생 회사입니다.
신생기업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기업의 혜택인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2019년 총 13건, 4억 4,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10일 현재 3건으로 총 1억 3,6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위 두 업체 모두 공사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은평구 관내에서 공사업 등으로 수년을 이어오는 수많은 업체들 중 은평구청과 수의계약 제대로 한번 해 보지 못한 업체는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개업하자마자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여성 기업만의 특혜만이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계약에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수많은 업체들 중 신생기업 혹은 여성 기업에 집중되는 이런 수의계약은 수많은 의혹을 낳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은서와 주식회사 니드유의 수의계약 진행에 대해 여성 기업의 수의계약 문제점과 신생기업의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실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김미경 구청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가격조사 확인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치수과 하수팀 김형수 주무관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가격조사 확인필 내용에 제가 150건 전수조사한 내용 중에 가장 성실하고 본인 스스로 업체를 찾아 견적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6,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이지만 본의원이 인터뷰하는 동안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 치수과 하수팀 김형수 주무관님께 공적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께서 네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격조사 확인필 건, 동일 업체와 1회 이상 계약 체결한 것, 여성기업 문제 다음에 두개의 업체가 다량의 수의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6,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언급해 주셨는데 수의계약하고 6,000만원 이상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조사 확인필의 진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격조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법령에는 없지만 구 자체 방침으로 가격조사 확인필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기도 하셨지요.
가격조사 확인필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비교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2020년 3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한 지방계약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다른 개선 사례와 더불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계약의뢰 공문에 가격조사 확인필을 기재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본 견적 업체에서 타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확인하셨지요.
이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비교견적서를 받을 경우 견적서상 목록, 규격, 산출식 등은 본 견적서와 같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각의 다른 업체에서 동일 형식과 목록의 견적서를 제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구청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구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등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경쟁계약과 같이 공고 등을 통한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가격조사 확인필 관련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계약이거나 여성·장애인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과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별 상황에 있어서 비교견적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조사 확인필 취지에 맞추어 비교견적 업체에서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0건중에 8건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서 연락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계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구정에 대한 불신이 쌓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기능을 좀 강화하여서 사업 집행에 대한 원가계산 등의 철저한 심사로 가격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수의계약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은평구에서 이렇게 가격조사확인필이 아니라 가격조사확인필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6,000만원 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1인 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것이고요.
이래서 오히려 가격확인필보다는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혹시나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의 편중성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법령에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거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동일 업체와의 관행적·반복적 계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계약실무 게시판에 ‘관내 업체 정보’와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게시하여 계약업체 선정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게시판에 새올시스템에 관내 업체가 이런 업체가 관내업체다, 또 부서별 수의계약이 이만큼 해결되고 있다하고 아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 방침으로 부서별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관내·외 2회 이내로 제한하여 다양한 업체가 우리구와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리 강용운의원님께서 4회까지 실시하기로 해서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2회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관내·외 2회 이내 제한은 수의계약 편중성 개선 등의 장점은 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갖춘 업체가 횟수 제한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계약담당공무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업체선정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편중화 개선은 강제성보다는 권유와 권장하는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서별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기업에 관한 사업인데요.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업체의 선정은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활동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등 각 개별법에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희망기업의 생산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매년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실적 등을 인센티브 평가지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8년 연속 관련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각종 법령상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현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바에 대해 비록 일부 발주부서에서 사업의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기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계약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하신 사항에서 일부 업체에서는 이익을 위하여 기존 남성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 등재하거나 별도 여성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정황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업체를 단순한 정황만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기업 등이 수의계약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은서라고 니드유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련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주실 의견이나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혹시 바꿀 수 있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용운의원님께서 4회로 늘렸다가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돼서 저희가 2회로 바꾼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법사항내에서 최대한 은평구의회의 관내 기업들이 이곳 은평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신봉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은서와 니드유와의 수의계약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와 연도별 10건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대진기획이 20건, 그린인테리어협동조합이 18건, ㈜은서가 15건, ㈜선이엔지가 14건, 다솜인쇄협동조합이 14건, ㈜니드유가 13건 ㈜에코유진건설이 11건, 민 디자인연구소가 11건, ㈜세림비엠씨가 10건 등 총 9개 업체와 1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5월말 기준으로 우리구와 5건 이상 계약한 업체로는 다솜인쇄협동조합이 9건, ㈜세림비엠씨가 8건, ㈜창보누리가 7건, ㈜드림방재가 5건, 한두레협동조합이 5건, 빛가람장애인시설이 5건, 전산모아협동조합이 5건의 계약을 하는 등 총 7개의 업체가 5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계약 내용으로는 2019년 중 우리구와 가장 많은 2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진기획’은 인쇄 등 홍보물 제작이며 두 번째로 많은 18건의 계약을 체결한 그린인테리어협동조합은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가장 많은 9건의 계약을 체결한 다솜인쇄협동조합은 홍보물 제작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많은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세림비엠씨는 청소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서와 ㈜니드유는 각각 2016년 3월 4일과 2019년 1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 4월 25일과 2019년 2월 22일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따라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주요 사업의 종류는‘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 은평구와의 계약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주)은서는 2019년도에 은평뉴타운도서관 누수보수 및 방수공사 계약금액 4,220만원외 14건 총 5억 2,926만 3,4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도에는 5월말 기준 ‘진관동 주민센터(자치회관) 시설개선 공사 계약금액 4,708만 400원외 3건 총 1억 2,774만 4,400원 공사 등을 은평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니드유는 2019년도에 ‘구립 푸름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계약금액 1,856만 7,000원외 12건 등 총 4억 4,098만 8,6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도에는 5월말 기준 ‘갈현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외 2건 등 총 1억 3,650만원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주부서별 계약체결 횟수에서는 2019년도에 ㈜은서는 자치안전과와 2건, 일자리경제과와 3건, 자원순환과와 2건, 어르신복지과와 1건, 도시경관과와 1건, 문화관광과와 1건 이렇게 해서 총 계약을 체결하였고 ㈜니드유는 문화관광과와 3건, 가족정책과와 1건, 일자리경제과와 1건, 보육지원과와 4건 등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 횟수를 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방계약법령 등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15년 8월부터 구 자체 방침으로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관내·외 연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이 우리구와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2월 1일부터는 관내기업에 한해 부서별 연 4회 이내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현상이 확인되어 2019년 11월 1일부터 다시금 부서별 연 2회 이내로 계약체결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제한 변경 이력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은서와 ㈜니드유는 2019년도에는 부서별 연간 4회이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계약체결 횟수에서도 ㈜은서는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와 각각 1건씩 계약을 체결하였고 ㈜니드유는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복지정책과와 각각 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도 제한 규정인 부서별 연간 2회 이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연간 수의계약 횟수 제한은 지방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자체 방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자치구 단위로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접 계약팀장이 감사원의 감사관으로부터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횟수를 제한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입찰을 제한하는 결과가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계약의 원칙’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1년에 몇 번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든 이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일부 기업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관외 업체보다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만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13개의 타 자치구는 보통 부서별 연 3~6회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구를 포함한 3개 자치구만이 부서별 연 2회 이내로 제한을 강화하여 일부업체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계약실무 게시판에 ‘관내업체 목록’과 ‘계약체결 현황’을 게시하여 발주부서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활동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등의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종가격의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은서와 주식회사 니드유와의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가격, 품질, 사회적 약자에 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 업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는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기업 등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김미경 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4번에 주식회사 은서, 주식회사 니드유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읽으셔서 본의원은 당황스럽습니다.
정확하게 4번의 질문에 대한 요지는 주식회사 은서, 주식회사 니드유 신생기업이 어떻게 단기간 그것도 개업하자마자 바로 19년도에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당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특약을 둔다든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일반경쟁이 기본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단서조항 사항입니다.
그 만큼 일반경쟁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약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오해하고 계신대요.
이를 통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역차별입니다.
원칙상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지 그 역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실제 계약담당 주무관들하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 청장님과 국장님이 주신 답변은 너무나 거리감이 멀리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과 약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인터뷰해 본 대부분의 주무관님들께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2,0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공개경쟁의 입찰에 대한 입찰의 번거로움 때문에 다 자동으로 여성기업이나 약자기업을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주무관님들과 직접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이고 그만큼 국장님과 청장님이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역시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 묻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내용인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무관님들하고 인터뷰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전수조사 150건을 하는 동안 실제 관내 업체에 다수 존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내업체 55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 중에 실제로도 관내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관외 55%의 업체들 중에서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전수로 새어보니 대략 30% 이상은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전혀 특수성이 있다거나 특허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비율을 늘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가격조사확인필의 진위성에 대해서 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가면 반려되어서 넘어온다는 애로사항도 역시 주무관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역시 계약과 관련된 전문내용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기대심리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격견적서를 주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선제적인 대응들이 안 되고 항상 기존에 해 왔던대로 타 업체 견적을 항상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바꾸기를 위해서는 주무관님들이 바꾸실 내용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전체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에서 계약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결국 갔을 때는 계약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부담없이 업체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주무관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의원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건의사항을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관내 업체리스트를 줬으면 좋겠답니다.
순서대로 적어서, 차라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 역시 제한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영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보충질의보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리감이 많이 먼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다 지나오셨던 과정들이지만 그때와 지금은 많이 바뀐 내용들이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분명하게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주무관님들 애로사항을 더 적극 반영하셔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의계약 편중성과 관련해서 담당자가 종합하여,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시 등에서는 국,실에서 연 단위로 2회 이상으로도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내 업체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제다, 권유다 이런 내용을 한다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만큼 지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님들하고의 소통에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2019년 상위업체가 여전히 2020년에도 상위그룹에 랭크가 됩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 보셨을 때는.
이것 역시 본의원이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수의계약 편중성에 대해서는 역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로 얘기해 주셔서 물론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얘기로 답변하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은평구청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내용들도 미리 하셔서 상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실행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무관님들하고 소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성기업이 특권인가 라고 타이틀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실제 대부분의 사유가 금액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계약체결의 일반경쟁체결에 대한 부담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직원분들의 업무적 역량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셔야 근본적인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본의원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에 대해서 선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주식회사 은서와 니드유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장님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설립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은평구 관내에 나가보면 공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더군다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직원분들께서 서로 소개소개를 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에 있어서는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제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관내업체 같은 경우 은평구는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4.8%까지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관내 업체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은평구에서 뿌리내리고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한 신생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저도 자료를 보고 아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특정하게 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문제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조사확인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도 받고 시행을 해 봤지만 어려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확인필보다는 오히려 계약부서 쪽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청장님 저는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가격조사확인필이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자꾸 하시다보면 본인들의 업무 풀에 넓어지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좀더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도적인 한계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주실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를 하시면서 주무관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셨다니까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말씀을 드릴수록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물론 그 업체가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신뢰도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의원님이 말씀주신 부분들은 노력을 해 보겠으나 여태까지 진행을 꽤 해 봤는데 제가 실제 담당계약팀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다른 혹시나 계약확인필 이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비교견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견적서를 공히 받으시고 공히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비교견적 내용이 항목이 다르다, 반려를 하신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무관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다르더라도 왜 다르게 들어 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구청장 김미경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어느 정도 소통해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봉규의원 아니 사업시행 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어가면....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 체계자체가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과장이나 그 업무를 밑에서부터   지속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의원님하고 물론 주무관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애로를 팀장님이나 과장, 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신봉규의원 모르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어감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좀 아쉽습니다.
신봉규의원 아쉽다는 표현이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은 바꿔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색하다고 하신다면....
○구청장 김미경 그럼 요.
바꿔 볼려고 해서 지원했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가격확인필을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시행을 해 봤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지금 찾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봉규의원 마지막까지 신생기업에 대한 부분은 의혹이 해소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계약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봉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준비로 수고 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4일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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