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제5차)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4일 (수)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7.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복)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7.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부터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리계획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덕수의원, 송영창의원, 정은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덕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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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수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오덕수 의원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개로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4월 말 5월 초 황금연휴 기간동안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기점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다시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국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마스크 착용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주부터 저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골목 청소봉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 가깝고 제 지역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촌동 진흥로5길, 일명 수협거리 일대를 청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동네 정화활동을 하게 돼서 보람된 마음이 컸지만, 봉사활동하는 내내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리 이곳 저곳에 무수히 많은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보도블럭 사이에 끼어있어 쉽게 빠지지 않는 담배꽁초를 치우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일부 구간의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 자제가 에티켓이 된 지금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꽁초를
휙 던지고 가는 비양심적인 분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흡연자의 77%가 담배를 피운 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실내흡연이 금지된 이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로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유흥가 일대는 온통 담배꽁초 천지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는 우수관을 막아 장마철 주택 침수의 원인이 되고, 다량의 담배꽁초가 빗물에 실려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다로 흘러간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조각되어 물고기, 조개, 갑각류 등의 먹이가 되고, 이것들은 결국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가 담배꽁초 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담배꽁초 투기 문제를 더 이상 흡연자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칠 팔십이 넘은 골목어르신 봉사대 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담배꽁초 치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들이 무단투기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만 최근 담배꽁초 투기 단속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단투기, 그중에서도 담배꽁초 투기 문제에 대해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계도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계도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재떨이를 지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캠페인이나 주요 현안업무 홍보를 위해 장바구니, 부채 등을 구민들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예방 캠페인 차원에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재떨이 지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내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식당, 유흥주점 등 상점가 앞에 영업시간에 한해 업주가 재떨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캠페인 실시를 검토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제안합니다.
하반기에 전동으로 확대 실시되는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 등 친환경적인 정책 시행도 중요하지만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같은 생활속 실천이 가능한 작은 것부터 지켜가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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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창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응암 2, 3동 송영창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0년도 제 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안건심사, 구정질문을 30일간 진행하여 금번 은평구의회 제274회 정례회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19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신 은평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2018년 9월 28일 은평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은평구의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 누구나 구의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은평구의회 회의 생방송에 관하여 목차와 같이 추가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의회는 금번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부터 실시간으로 본회의 생방송을 시범 실시
누구나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언론에서는 열린 의정 활동을 환영한다. 실제 논의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도 생방송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에게 관련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본회의장 1억 5,7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1억 6,700만원, 기타비용 1억 1,100만원, 총 4억 3,600만원을 집행,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기존 오래된 아날로그방식의 방송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교체해 해상도가 뛰어난 질 좋은 영상물로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게 되어 보존성을 높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영상물은 뛰어난데 반해 조명상태는 그 전의 상태여서 제대로 영상물로 담아지는 지에 대한 검토와 영상물 전담 직원 충원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에서는 관련 내용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기준 국회, 서울시의회의 경우 모든 회의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자체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의회에서 생방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약 2년여간 시간이 지난 오늘 다시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였던 생방송은 16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생방송은 7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시 항상 논의되는 계수조정 논의과정의 경우 광진구의회, 강북구의회, 관악구의회에서는 생방송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제8대 전반기를 시작하며 구민과 항상 소통하며 구청에 구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의회,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자 모든 의원님들이 다짐하였습니다.
의회의 숙의, 논의되는 전 과정을 구민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므로써, 은평구의회는 선진의회의 표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본회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등 은평구의회 모든 회의에 대하여 생방송 진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알 권리를 위한 방안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시 수화통역 실시를 제안합니다.
셋째 영상물 보관, 관리를 통하여 은평 구민과 항상 소통하는 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추가 계획 수립, 예산 편성이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와 다른 여러 사유로 주민 방청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8대의회 전반기에 본의원이 참여한 지방탐방시 방문한 여수시의회 국외출장시 방문한 페어펙스시의회의 시스템, 운영방법등에 대하여   보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소통하는 의회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등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은평구의회 전체 회의에 대하여 생방송 진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반영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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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색동 증산동 신사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숭고한 정신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총괄건축가제도 운영의 보완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 건축 혁신 9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건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총괄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은평구는 2019년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22일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총괄건축가 제도도입을 검토하여 2019년 7월에 은평구 총괄 건축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총괄건축가가 임명됨에 따라 불광천 어르신 쉼터가 총괄건축가 의견 반영으로 설계 디자인 변경되어 완공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로 설계디자인이 변경된 것인지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디자인이 변경된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변해갈 겁니다.
공공건축은 앞으로 지역경쟁력 수준을 좌우하는 지표라 은평구는 높은 수준으로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평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은평구의 우수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은평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 의원이 제270회 때 구정질문한 은평구 브랜드(BI)와 연결해 도시계획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변해갈 지 궁금합니다.
은평구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예)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 안에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달 간 의사일정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은평구의 행정 집행에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질의 시간 중 보충 질의 시간 부족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상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사실과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은 요청하였으나 일반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중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발언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고 질문에 맥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역시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장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대신해서 질의하는 본의원의 질의에 기분이 나쁘다는 답변은 논쟁의 쟁점을 벗어나 주민을 대변하는 본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 김미경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개인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답변으로 질의내용을 끊는 등의 모습을 지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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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원의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73호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165억 5,763만 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625억 6,342만원이고 지출액은 7,843억 3,147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82억 3,194만 6,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심사보고서)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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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7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집하장 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출 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를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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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류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사업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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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기존 홀로 사는 노인에서 소외·단절된 1인가구로 확대함으로써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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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전동 확대 실시를 위하여 시범 운영중에 발생한 미비점을 조례 정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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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내실있는 급식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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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 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489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3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감사 후 본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8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은영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복)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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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확보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 수단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능동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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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수목의 병·해충 확산방지와 도시녹화 기술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산불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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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7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협의체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상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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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변경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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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이 아닌 ‘개인에 대한 포상금 또는 성과급 지급’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단어를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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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7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개의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성의 건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대하여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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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무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같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90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미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봉산 편백나무 숲, 무장애 숲길, 봉산 터널 공영 주차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21건을 지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정남형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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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0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견청취안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대상 시설은 총 60건이며, 총 사업비 864억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7.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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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2분)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 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48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된 증산4재정비촉진구역과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어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내 당초 계획된 어린이공원을 생활SOC사업 일환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증산4구역 해제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원도심 발전 방향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든 구역이 되었으므로 추후 구청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과 주민의견 반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택하였으며 의견 세부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의회에서의 마지막날이 되시는 국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하현성 보건소장님이신데요, 30여년 공직생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간단하게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제가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존경하는 이연옥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35년의 공직생활이 한편으로는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어느덧 벌써 마무리 단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잠시 휴식기를 맞으며 흔히들 말하는 제2의 인생을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즐기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저에게 부과되어 있으니 저를 위한 제2의 인생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만나고 헤어짐은 또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정한 웃음으로 서로의 안부와 앞날을 염려하며 미소띤 웃음을 건네며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세월속에 묻혀진다 하더라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시간과 의원님들의 열정과 애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서로 더 나은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의회 담당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 정례회를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후배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구정질문시에 구민의 알 권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구정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대 의회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멋진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오며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맺은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행정국장님! 파이팅입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임하 저도 두서 없을까봐서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임하입니다.
34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분에 넘치게 오늘의 자리까지 올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은평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5년 지방에서 중학교 졸업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진관외동에 자리잡은 이후 지금까지 45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은평구에서 거주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평구에서 정든 사람들과 살 것같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합니다.
한쪽 날개가 튼튼하다고 해서 다른 새들보다 더 잘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항상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에 매진해 주신 부분을 직원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열정이 가끔 지나치거나 과도하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칙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나 미래의 원칙과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느낀 많은 부분입니다.
저는 퇴직 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이나 노숙인들과 같이 소외된 분들과 함께 몸으로 어울리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이 임박하다 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구민을 나침판 삼아서 평범하면서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현성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저는 미리 준비한 대본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시설 역촌동 논을 얼려서 스케이트 타러 왔던 때가 아련합니다.
제가 다시 은평을 밟았을 때 제 친구집도 있어서 그 간에도 방문은 했었지만 크게 다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해가고 있고 은평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은평에서 그리 긴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6년 동안 일하면서 다른 구에서 일했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해볼 때 굉장히 은평구는 열정이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관이랑 민이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함께 마을이 살아있는 그런 동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리 쉬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코로나 정국을 맞으면서 사실 종국을 못보고 미리 가야되는 상황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마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굉장히 모범이 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K방역이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구의 대응체계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 직원들이 똘똘 뭉치고 같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정말 참신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 거기에 있어서 지도하시는 청장님 이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저는 몸은 여기를 떠나지만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 딸도 둘이나 있고 저희 어머니하고도 연계되어서 장학회하고도 계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순간 번개팅은 못하겠지만 언제든지 의원님 만나 뵈러 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은평구가 잘되기를 멀리서나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그간 수고 많으셨고 퇴직 후 제2의 삶도 그동안 공직생활 못지 않게 멋지고 보람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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