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본회의-제2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2일 (화) 10시3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한울타리 아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한울타리 아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기열의원, 나순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입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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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은평의 힘 양기열의원입니다.
후반기 은평구의회의 시작이 매우 늦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우리 은평구민들께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더욱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오늘 저는 은평구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 기금 문제부터 예비비 사용까지 사안은 참 많으나 가장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6월 28일 은평구의회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200억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올해도 사용하지 않을 200억에 대해 당시 예산의 시급성과 예산 규모의 적합성을 이유로 은평구의회에서는 해당 논의가 밤새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비상식적인 추경예산은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로 표결을 통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5일 감사원에서는 은평구청의 소명 자료에도 불구하고 자원 순환센터 200억 추경 예산편성 부적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의견은 당시 은평구의회에서 주장했던 반대의견과 일치합니다. 감사원 공문을 살펴보면 “은평구는 관련 법령에 위반해 센터 건립비 예산을 편성했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의회에서 끝까지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하며 부적합한 예산을 편성한 은평구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국을 악용한 예비비 지출의 문제입니다. 올해 5월 27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통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예비비 26억 4,000만원에 이르는 체온계 구매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세부 사업의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막대한 예비비 지출과 코로나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재난복구라는 상위법령을 악용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를 살펴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예산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백 번 양보해서 사용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날짜를 살펴보면 첫 계약까지는 47일, 두 번째 계약까지는 96일, 최근 세 번째 계약까지는 무려 113일 3개월이 넘는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상위법의 본래 취지와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독단적인 예산편성부터 상위법령을 악용한 수의계약까지 은평구청의 오만한 예산운영이 도가 지나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향후 예비비 승인부터 예산심의까지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반기 은평구의회를 기대하며 제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응암동2, 3동 구의원 나순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용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코로나가 8개월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극복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도움이 되려고 최초 의회의 승인없이 예비비 26억을 사용해서 체온계를 구입해 은평구 21만 전 가구에 배부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체온계 가격이 떨어져 16억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가구에 배포된 체온계는 그 사용에 있어 효용성이 미비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구강체온이나 겨드랑이에 체온을 측정하는 형태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을 가중 시킵니다.
또한 시간도 2분 정도 걸려서 아이들 체온을 측정하는데 불편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책결정과 구입과정도 신중치 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화와 용역을 구입 시에도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1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단 3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도 예산집행의 일반적 원칙이 아닙니다.
은평구의 1만명이 넘는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여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70년대도 아니고 가족끼리도 찝찝해서 사용 못한다. 통장님들도 안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서 나누어주는 것도 힘들다. 필요성도 없는 구형 체온계를 나누어주는 행정은 형평성과 예산문제에 대해 의문이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비접촉 체온계가 다 있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비싼 가격에 구입해 배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등등 구민들이 요구하는 의문의 시선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은평구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체온계 마스크 등 배포에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정상적 구입 절차를 밟아 예측 가능한 상태의 행정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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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민 및 은평구 소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무료 예방 접종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조례안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2조 마항에 보면   그 밖에 은평구청장이 예방접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전 구민에게 다 맞춰라! 그러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항목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조에 보면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님 질의에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본조항은 그밖에 은평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인정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만약에 없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텐데 예를 들자면 이번 규정에서는 의료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들을 예방접종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인정을 하시게 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조항이 있어야 향후에 다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용근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시완 예.
의장 박용근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 앉아계시고요.
김진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료인이 빠졌다면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판단이라는 것이 100% 옳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항목에서 의료인이 빠졌으면 의료인을 넣으면 될 것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특정에서 보면 어느정도 다 법률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다 접종대상자를 정했는데 의료인 또한 포함한다고 한들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의료인 또한 포함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로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의료인 또한 집어 넣어서 추가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회의원님 질의에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 2조에 보시면 각종 보육교사 종사자, 환경미화원, 공동출입경비원 등 등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구의 자율권을 주어서 구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및 시설종사자들 등 등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설에 대한 판단과 구분들은 구에서 자율적으로 해주실 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중간중간 필요한 경우들에 한해서 그런 판단들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용근 소장님! 답변 다 하신 것이죠?
○보건소장 김시완 예.
의장 박용근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어요?
그러면 발의자 조정환의원님이 한번 발의하신 분이 얘기를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김진회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발의자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김진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큰 틀에서 김시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느끼면서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확보 범위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내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조례안을 심사하는 어제 상황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런 이런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수정을 했었고요. 또 본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해야 할 내용 또 삭제되어야 할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진회의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다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너무 넓으니 범위를 정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빼면 안되는 사안인가요?
이 조항을 삭제하면 안되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김시완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어서 노인 65세 이상을 62세로 올해에 한해서만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어질 상황이고, 그런 것처럼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볼 때 62세 50세 이상은 독감을 하는 권장대상이 되고 있어서 향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대상자들을 폭발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대한 항목조항이 있어야 않을까 싶어서 ... .)
김진회의원 않을까라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김시완 집행부석에서 - 그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동만 구에서 매년 해야 되어서 상황이 바뀌면 그런 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조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
김진회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을 주면 어떻게 운영이 될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장 박용근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에 대한 조항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이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경우를 최소로 편성을 해서 중간 중간 과정들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의원 최소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대상자가 없는데, 대상자를 책정찰 수 없는데... .
막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잡아요?
○보건소장 김시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
김진회의원 그런데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64세로 다시 바뀐다는 것은 뭐에요?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시완 내년에는 축소될 예정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것을 축소시키지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회의원 소장님 생각이에요?
구청장님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김시완 지금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김진회의원 보건소장님이 그러면 구청장 대리인가요?
왜 그 생각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마항과 사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시완 예.
이 조항이 없어진다고 하면 매년 조례에 항목을 넣기 위해서 다시 해야 하고 매년 예산상황과 약품의 수급상황이 가격이라든지 약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
김진회의원 그것과 인정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급문제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김시완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매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김진회의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달라집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짧게 질의해주시고요.
우리 소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네.
김진회의원 마항과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김진회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인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19분입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무기명투표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저도 오늘 처음 안건처리하는데 좀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그때 바로 바로 손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양기열의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19분입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찬성하자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재석의원 19명
출석인원 19명
찬성 8표
반대 11표
기권 없고...
................................................................................................................................
재석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기노만
김진회 강용운 나순애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신봉규 양기열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황재원
찬성 8명
기노만 김진회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양기열
정준호 황재원
................................................................................................................................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표에 대해서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인지 반
대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기명으로 할 것으로 투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건에 대해
서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9분입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겠다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세세요.
(거수표결)
손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8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서 본 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표결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기노만
김진회 강용운 나순애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신봉규 양기열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황재원
찬성 8명
기노만 김진회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양기열
정준호 황재원
반대 10명
강용운 문규주 박용근
송영창 신윤경 오덕수
이연옥 정남형 정은영
조정환
기권 1명
신봉규
................................................................................................................................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음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인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분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찬성해요?” 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4표
반대         2표
기권         3표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기노만
김진회 강용운 나순애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신봉규 양기열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황재원
찬성 14명
강용운 기노만 문규주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신윤경 신봉규 오덕수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정준호
반대   2명
김진회 나순애
기권   3명
권인경 양기열 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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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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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구민의 재난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황재원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막중한 시점에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말 분분했습니다.
분분한 과정에서 한 2시간 정도 열띤 토론도 있었고 결국 가결되는 쪽으로 해서 6대3으로 가결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띤 토론 과정에서 담당주무과의 국장님, 과장님한테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제6조 위탁 건에 대해서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서 필요한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안을 했었고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결 쪽으로 갔는데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이 사항은 민간단체 이 자체는 의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서면자료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의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질의에 김영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황재원의원님께서 본조례안 6조 관련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나온 결정이 있습니다.
5조 관련 사항에 민간위탁 부분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기존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님.
찬성토론이예요?
반대토론이예요, 황재원의원님?
황재원의원 반대토론입니다.
김영도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니 원칙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이 자체를 은평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6조를 수정발의한 사항입니다.
이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 추가로 수정발의를 다시 정식적인 절차를 밝아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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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93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익 보호 및 구정 청렴성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의 위촉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구립 한울타리 아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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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의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가칭)구립 가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06호, 제2507호, 제250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중,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3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한울타리 아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한울타리 아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7.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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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0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신사동 184번지 일대 팥배숲 마을의 주거환경관리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정비, 가로환경 개선, 하수관 정비 소공원 조성, 범죄 예방 시설(CPTED) 적용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기존의 노후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비중을 가능한 80% 이상으로 높일 것, 도로 전체 포장을 하고, 하수관로, 계단 및 난간 등 정비가 되도록 할 것, CCTV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되도록 할 것,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 할 것, 추후 사업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의견 세부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나순애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남형 정은영 조정환 황재원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교 통 환 경 국 장  이성우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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