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본회의-제3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문규주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의장님은 모친상으로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본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금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과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등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개별 의원님실에서 회의 진행상황을 참관하셔도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남아있는 최소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일곱 분 이상만 유지되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성원이 되었므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세은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황재원위원이 각 각 선임되어 예결특위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기노만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4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제출한 구정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경우에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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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참 조>
[부록]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기노만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고 첫째 날 네 분, 둘째 날 세 분이 각각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기노만의원, 양기열의원, 정은영의원, 강용운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한 분의 의원의 본질문이 끝난 구청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이어서 본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 외에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아있는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들 퇴장)

기노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지역구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구민여려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규주 의장대리님과 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 하시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의료진여러분!
경제침체로 힘드신 소상공인 여러분!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지로써 사면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참으로 어려웠던 경자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셨고 은평의 주인이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 은평구의회도 19명의 의원들은 오직 주민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음을 인정하며 2021년도 신축년 소띠해는 소처럼 주인만 바라보며 주민의 눈 높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산동 311-1필지 도로확장 개설공사와 둘째는 대조동 2-6필지 공공용지 활용방안의 건과 셋째는 봉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산동 24, 25, 26, 27통은 대략 1192세대로 주민은약 2813명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으로 주민들의 보행길 및 차량 통행길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의원이 2015년 4월 제231회 임시회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방치된 사업입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311-1필지의 병목 현상 문제로 약 13년전 토지주께서 자기땅을 �O아 휀스를 치는 관계로 양방차량 진출입이 되지 않아 시비가 잦은 곳으로 동절기가    되면은 눈과 얼음이 녹지 않아서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도로과에서도 늦어도 2017년도까지는 토지주를 만나 병목현상 오목한 부분만이라도 매입하여 우리 구산동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민선 7기 김미경 청장님께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311-1필지 통행로는 구산동 2800여 주민과 차량뿐만 아니라 서오능 쪽에서 구산동으로 진입 하다보면   간선 도로에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서 이 골목길로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주민들간에 원성이 잦은 곳입니다.
구산동 311-1,2필지는 20여년 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토지로써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통사찰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익성 목적 외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병목현상 부지만 매입할 시에 226㎡로 약 68평으로 공시지가 플러스 1.3를 더하면   대략 5억 정도면 양방차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토지 311필지 전 대지가 2010㎡약 611평으로 토지 보상비가 공지시가+1.3하면 대략 45억 5,000만원쯤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산동 308, 309번지 일대는 35도 경사 비탈길로 눈이오면 미끄러 뿐만 아니라 빌라나 작은 주택들이 들어있는 지역이라 주정차 시설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므로 이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구산동 308, 309번지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부로부터 특교를받아서 주차장을 건립 한다면 구산동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장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은평구의 자산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청장님! 이번 서울시나 은평구 예산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0-100호로 우리 은평구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 계획작성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데 사업 시행기간이 실시계획인가가 고시일로 부터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 도로과에서도 이번만큼은 보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산동 주민의 13년 숙원사업이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조동 2-6필지 공공용지 자투리땅 활용방안입니다.   이 질문도 본의원이 지난 2015년 4월 제231회 질문내용으로 6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곳 대조동2-6필지는 공공용지 자투리땅은 도로법 제6조와 도로점용허가 시행령 제55조에의거 그 내용을 보면 공익성이 높은 시설물이나 주차장, 공작물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5년 본의원이 구정질문 후 주차장이나 환경미화를 위해 여러가지 조성계획을 세운 걸로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이동으로 2016년 말경에 서울시 예산으로 오토바이 무단 주차구역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무적화물차량, 생활쓰레기, 대형음식물 하치장으로 여름에는 악취나 파리떼가 진동하는 등 복합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조동 2-6필지는 불광동과 대조동을 건너는 6차선 횡단보도로써 주민들이 왕래가 잦은곳으로써 얼마 안 있으면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더 많은 주민들께서 왕래가 많을 것인데 이렇게 무방비나 상태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공공용지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 공공용지는 15.1평으로 중형승용차 3면과 소형 승용차 1면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주차구획선 차량이 1년을 사용하면 약 168만원과 주차구획선이 비어 있을 때 주차구역 요금제를 약 30분에 2,000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약 500만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공요지를 주차구획선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면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실 것이고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우리 은평구에 세수가 들어오면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는 주차구획선을 쓰는 그 분들에게 자기 주차구획선을 관리케 하면 환경이나 미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공용지 도로부지를 오토바이 무단구역이나 쓰레기 집합장으로 만들지 말고 주차 구획선을 만들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현명하신 답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봉산화장실 설치의 건입니다.
청장님, 우리 은평구의 자랑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북한산을 빼면 불광천하고 다음으로 봉산정 서울둘레길이라 하겠습니다.
하기야 한문화 특구 등 여러 자랑거리가 많지만 구정질문이라 대략 세가지만 들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은평구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산행이나 운동을 하려면 봉산이나 앵봉산, 백련산,이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둘레길은 수색에서 봉산, 앵봉산, 이말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산은 올해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봉산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비가 89억원으로 2021년 예산이 15억원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봉산정은 우리 은평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서울둘레길을 돌아 봉산정에서 점심을 드시고 차를 마시며 쉬여가는 곳으로 우리 은평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우리 은평의 명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애숲길이 완공되면 우리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께서 많은 왕래가 잦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께서 즐겨 찾고 봉산에 오르는 중턱에 운동기구들이 군데군데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도 더없는 명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도시락을 싸서 교회나 성당, 여러 단체모임에서 올라오셔서 몇 시간을 힐링하시고 가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명산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체는 먹으면 배출하는 게 지극한 생리의 현상일진데 화장을 볼만한 장소가 없어 산행이나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제일의 화장실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친환경 은평에서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횃불을 밝히고 국민의 안위를 돌보았던 봉수대의 문화 유적지가 있는 봉산정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모단체에서 봉산에 화장실을 설치해 기증하겠다고 했다는데 화장실 유지보수가 힘들어 반려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청장님, 매해마다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평구민과 구청 직원들께서 해돋이를 보시기 위해 또는 가정의 새해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봉산에 오르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많으신 분들이 혹시나 화장실은 어디로 가셔야 하나요?
그래서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봉산정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면 더 없는 바램입니다만 상하수도 문제가 있고 펌핑해서 물탱크를 이용하게 되면 겨울에 동파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산에 오르는 초입이나 중간 지대에 화장실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초입은 지대가 낮아 상하수도 설치가 용이하며 또한 시유지 땅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단 비오톱 1등급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님, 봉산정을 기점으로 수국사에서 숭실고등학교 후문까지 약 11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약 2억원이면 화장실 3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굳이 서대문 안산 무장애숲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봉산에 오르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청결한 �置瘦綬� 맡도록 해주시고 화장실 때문에 마음 조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방역과 마스크쓰기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은평구민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월은 멈춤을 좀 실천해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모친상에 박용근의장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구정질문에 준비해주신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좀 아쉬운 것은 주민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참여예산과 공감학교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위원장으로 활동해주신 박세은의원님, 황재원의원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311-1번지 도로개설사업건 그 다음에 대조동 2-6번지 공공용지 자투리땅 건, 봉산 등산로 화장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동 311-1번지의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비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1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노만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런 사항속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시료에 대비해서 2019년 7월 재정투입계획을 수립을 이미 했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2021년도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순조로우며 상반기중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산동 주민들의 13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니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옆에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산동 311번지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됐는데요.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은 동법제6조에 따라서 종교적 행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구산동에 지금 일대에 주차수요도가 137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조동 2-6번지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아마 6년 전에 구정질문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오셨던 일들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진행 못했다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는 통일로와 대조동측 이면도로 사이에 있고 또 2016년도에 서울시에 이륜차 주차장 확보를 위한 포켓형주차장조성사업을 아마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 주차장은 무료이용시설임에 따라서 일반자동차주차장에 비해 관리와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조동 2-6번지는 바로 앞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인근 상가 등에서 차량주차와 물건적재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도 내시고 말씀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 자체가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토지이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지금 이륜차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3대 정도가 꾸준하게 이륜차가 주차하는 것 같아서 뽀족한 끝에 부분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는 이륜차를 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 등산로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은 6개의 산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구민들이 둘레길과 더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또 봉산정에 새해 맞을 때 보통 올라와서 새해 인사들을 많이 나누고 덕담도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사항들속에서도 이게 지금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산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색동에서 구산동까지 은평둘레길 봉산 능선구간은 이미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둘레길 보행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6.2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봉산 능선구간에 기존 둘레길 구간에는 상하수도 시설시 산림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둘레길 초입에 해당되는 증산체육광장과 또 수국사 지구에는 화장실이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수국사 지구에 화장실은 내년에 내부리모델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국사부터 해서 봉산정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봉산 화장실 추가 설치는 은평둘레길 및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고요.
또 비오톱 등 규정사항 제한 요소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통해서 봉산 편백나무숲 등 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더 말씀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거의 다 해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기쁘고 좋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는 구산동 311-1는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김미경 도로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기노만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토지주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은평구가 시와 매칭해서 도로개선사업이 23개인가 되는데 이번에 132억이예요.
그런데 은평구에서 20억을 매칭을 잡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토지주를 만나기 힘들다든가 또 이래서 보류될까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정확하게 같이 응해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 토지주께서 응하지 않으시면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토지주께서도 같이 응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노만의원 그리고 청장님께서 종교부지 거기는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부지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5도 경사로 되어 있어서 주정차 구간이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 주시면 청장님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도지사나 전통사찰의 보존구역이 시행령인데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조에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들에 보면 제6조2항에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그 구역을 변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쪽까지 해야 되는데 공익사업하고 여기는 크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의원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불교의 포교, 수행, 전통사찰 유지발전 및 공익 등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대통령령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노만의원 해석의 차이가 청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법령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병목현상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꼭 좀 해 주시고.

○구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기노만의원 토지주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도 2015년도도 17년도까지 했을 때도 토지주가 일본에 있느니 중국이 있느니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과에서 많은 일을 해야 만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번의 기회를 벗어나면 다음에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주께서도 이번에는 반듯이 같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노만의원 그리고 대조동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주차구획선을 활용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로시행령을 보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청년주택이 들어 사게 되면 사람 왕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보니까 무작위로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거든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주택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하면 좀더 맑고 깨끗한 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도 주변 상가분들이나 주변분들께도 같이 함께 잘 지켜나가자, 깨끗한 곳을 만들 자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무장애숲길이 완공될 때 화장실을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무장애숲길 구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국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11개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하는데가 이번에 6억 3,000만원이 예산이 들어 갔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증산동 쪽으로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 구산동 쪽 올라가는 것 보면 비오톱 1등급지역은 생태보존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렵다고 하시면서 요리요리 해 보면 가능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수국사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그 말씀하시는데 수국사보다도 경향파크에서 올라가는 길 아시죠?

○구청장 김미경 네.

기노만의원 그 길이 사람들 왕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많이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은평구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단 화장실, 이것만 개선된다면 더 없는 동산이 명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4, 5년 전에 비단산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임구청장이 예산까지 다 되었는데 화장실을 공간도 지어지고 예산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경향파크나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이번에 생태다리 건너 앵봉산 가는 갈현2동 지역에 화장실 하나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도 건너서 구산동 쪽에 거기다 하나 했으면 싶은데 너무 가깝고 또 종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이 봉산 오르게 되면 화장실을 못 올라 가지고 그래서 검토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야 조금 이해가 되지만 여성분들이나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성당에서 어른들 모시고 올라가 봤더니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어디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그렇구나, 그래서 검토하셔서 초입이라도 비오톱 지역을 벗어나서 큰 돈 안드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초입이라고 하면 보통 주택가를 같이 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 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의원 감사합니다.
김미경 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더 많은 우리 은평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은평의힘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퇴치의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매번 정례회마다 구정질문을 참여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 소감은 구정질문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대본 안에서 이뤄지는 연극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구정질문은 최소 일주일 전에 각 의원님들이 질문지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어서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의원들에게 상세 질문내용을 물어보고 최소 2~3일 전까지 해당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때문에 준비된 공무원들의 답변을 무작정 읽다 보면 질문의 취지와 관계없는 동문서답의 진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는 활용하시되 질문의 내용에 적합한 답변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평구청에서는 그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은평구청 내부보다는 외부기관인 타인에게 그러했습니다. 은평구청에 대해 불편한 기사를 썼었던 지역신문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했으며 구청의 감사기관인 은평구의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은평구 의원이 구청 비서실에 고발당했던 작년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은평구청 비서실로부터 한 은평구 의원에게 제출된 고발장입니다.본 회의장에서 이뤄진 자유발언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구청장 모욕,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문서 하단부분에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면책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사안의 시비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처럼 은평구 의원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 잣대는 이토록 엄격하면서 과연 은평구청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작년 자원순환센터 200억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한 은평구청을 지적하며 위법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에서는 국장을 통해 엉뚱하게도 이런 답변을 전달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의를 받았으나 시설건립에 대한 위법 부당한 내용은 없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요구라는 감사원 처분결과는 받았지만 시설건립에 대한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규칙 제29조 감사결과 처분 조항에 따르면 주의란 감사결과 해당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하기엔 사안이 작을 수 있으나 재발방지를 경고하며 분명 부당하고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국장과 비서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께 공식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구청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해당 사항에 대해 은평구민들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며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사과 표명을 아직도 하실 생각이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저는 은평구의회의 의정활동이 구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구청장 모욕이라며 고발을 당하고 막상 의원이 아무리 구청의 위법 사항에 대해 지적해도 철저히 무시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분명하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정했음에도 말입니다.이처럼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은평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도 무력화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어느새 의결기능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은평구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은 은평구의회의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은평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상정됐었던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은평복지재단 설치조례가 그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이 건은 번복할 수 없는 재단설립에 관한 사업이기에 작년부터 굉장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었습니다. 잠시 올해 6월 은평복지재단 조례가 상정되기 전인 구정 질문의 한 장면을 회상해보겠습니다.
은평복지재단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늘 그러하듯 구청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의결사항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은평구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그 누구보다 존중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은평구의회의 의결 사항마저도 철저히 무시하는 초유의 행정이 일어납니다. 지난 10월 21일 임시회에서 은평구의회는 은평복지재단 설립조례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합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사업 시기의 적절성과 70% 이상의 인건비로 이루어진 재단 설립에 대해 크게 고민했고 표결을 통해 부결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폐회 다음 날인 23일 어찌된 일인지 은평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부결된 조례가 보란 듯이 올라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약 20일간 입법고지 기간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은평구의회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무시하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니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은평구의회는 무조건 조례를 통과를 시키라는 의도가 비추어지는 행정을 강행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에는 절차와 상식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을 손바닥 뒤집기하듯 비웃는 행정에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몇 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존중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하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방금 영상 속의 구청장님의 답변과 다르게 부결 하루 만에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부결된 조례가 폐회된 바로 다음 날 입법예고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하셨죠?
이에 반하여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위법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하는 점 그리고 대의 기관인 은평구의회의 의결사항마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양기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200억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광역자원순환센터 200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도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활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년 되면 김포매립지에 매입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인천시에서는 2024년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은평구의 쓰레기에 80%를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평은 굉장히 심각한 폐기물 대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앞입니다.
4년 후면 그렇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당초 부분 지하화 하기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지요. 2017년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시 민원 최소화라는 조건부 승인과 지역주민의 요구 등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반영하여서 2018년도 8월부터 완전 지하화로 건립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완전 지하화로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498억원에서 1,011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은평에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여부가 광역순환자원센터를 짓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참여 구인 서대문구, 마포구를 설득해서 증가된 사업비만큼 분담금을 확보하였으나 은평구 역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6월 265회 제1차 정례회의 시 2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했던 사항들입니다.
만약 추경 편성이 없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12월 6일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 완료 후 예산편성을 했다면 시기상 2020년도 본 예산 편성에 불가 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따라서 2021년, 22년 예산편성 시 매년 160억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고 이로 인해 구 재정 여건상 건정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추경예산을 그때 당시에 편성하지 않았다면 협약서 불이행으로 참여 구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분담금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민원은 2019년도 상반기에는 월 19,000건에 달하는 등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참여 구인 서대문구, 마포구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역시 정상 업무가 어려울 정도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은평광역자원센터 건립의 추진이 민원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국비 이월, 사업비 심사 등 관련 부처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구의 사업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대 민원인들은 은평구와 환경부가 부당행위를 한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감사원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 투자심사 전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았고 그 외 시설 건립에 부당함을 내용으로 하는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때 상황 똑같은 것이지요. 지적받는 부분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징계 처분이 아닌 경미한 경우로서 앞으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요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 종결이 되었지요. 폐기물 처리 특성상 건립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은평구에서는 은평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2023년에 분명하게 이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민의 요청을 수렴하여 완전 지하화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은평구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의 건립과 요구를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내용에는 없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부결 구의회 존중하지 않고 하루만에 재 상정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재단설립은 2년 이상 민, 관이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민과 관이 모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구민들의 오만 목소리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구 집행부에서 구민들과 약속을 이행하고 또 민간복지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단이 이번에 구성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두 항을 조례안에도 추가하였고요, 또 구의원님들 방송 인터뷰를 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지, 구의회를 존중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박세은의원님께서도 이번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시던데요.
재단설립의 타당성 연구조사에서도 지역사회 의견수렴 결과 87.9%가 찬성하였고 오랜기간 동안 지역복지에 헌신해오신 70여개 복지시설장과 1300여명의 종사자들이 재단설립과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할 정도로 재단설립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2년 이상 민과 함께 준비해온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정국에 가장 어려운 것이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공회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상공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본인들의 예산을 본인들이 상공회에서 낸 금액에 대해서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지급하고 싶으나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정국에도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정국에 거의 18억원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지재단은 공공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또한 그 이외에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곳이고, 아시다시피 은평은 다른 곳보다 어려운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또 장애인 인구, 어르신 인구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만의 복지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을 민과 관이 함께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도네이션donation〕도 받고 하면서 은평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사업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양기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 질문에 공통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본질문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제 질문의 취지는 공통된 부분입니다.
은평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사례가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것은 스킵을 하고요, 두 번째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공식사과는 일체 못 하시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심지어 의결사항 마저도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전에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를, 주의요구는 받았으나 시설건립에 위법요구가 경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의 취지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관되게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상입니다. 저는 만약에 자원순환센터 시설을 반대를 했다면 예산편성 자체를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해 연도에 맞는 금액을 편성하여 시설건립을 진행해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 왔었고, 당시에 추경예산 200억은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미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내용입니다.
지금 존중받지 못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스스로가 부정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의원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회의록을 다시 되돌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은 분명히 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다, 구민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회의록을 살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역으로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예산 승인을 막지 못한 의원도 사과를 하는데도 왜 은평구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님께서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못 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관련 절차를 물론 주의요구는 받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평구로써는 그 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 아마 이 예산편성을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누차 의원님도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부분도 의원님께서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의원 청장님! 지금 청장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 내용이 감사원 감사 당시에 은평구에서 공식적으로 소명한 자료와 동일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감사원 결과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든 것인데요, 그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토대로 소명했을 때 감사원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위 센터시설건립비 및 부대비 예산편성을 해야만 할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은평구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진행하셨고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도 심지어 이것은 신청도 안했습니다. 신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억이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의 사과를 요청을 드리는 데도 못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200억을 그 때에 편성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때 우리가 200억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의원 알겠습니다.
중앙감사기관의 감사원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구민들께 200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졸속으로 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

○구청장 김미경 졸속행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했고, 그 이외에 다른 참여구나 국비까지 반납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의원 자장 중요한 것은 외부기관에서마저도 그 소명자료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이 사안을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예.

양기열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번째 언급에서 의결사항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언급을 여기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결사항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복지재단 필요성은 나중에 박세은의원님께서 질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의결사항, 절차, 의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절차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게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바로 다음 날에 바로 입법예고 조치를 하신 것입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그 때에 주민들께서 그 문제도 제기했고, 안타까워 하시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복지재단은 빠른 시일안에 설립하는 맞다고 생각했고, 또한 광진이라든가, 양천에서는 코로나 정국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단설립은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외부에서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그야말로 없기 때문에 못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 구청장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같은 경우에도 거의 18억정도의 도네이션을 받고 그것이 그야말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다 지원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또한 은평구만 해도 이번에 저희가 주민들이 기부해서 기부금들이 거의 8, 9억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구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또 구청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꾸존중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정은 주민들은 의원님들께 존중 받았습니까? 지금.
이것도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2년동안이나 같이 열심히 주민들과 그야말로 협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예산은 은평구민들께서 또 전국적으로 참여예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

양기열위원 절차문제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또 온라인 상황에서도... .

양기열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린 것은 절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구청장 김미경 주민들은 열심히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양기열의원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자면 구청장님께서는 저희가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입법예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구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정국에 이 복지재단의 꼭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양기열의원 저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2019년도부터 은평복지재단 이 안건에 대한 복지재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간건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심도있게 이루어졌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당일 상임위에서 부결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의 고민들, 요청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여   숙고된 상태에서 저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 부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는하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다. ” 그것은 그 다음 날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재단설립 조례 제정호소문입니다.
지금 빨간색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면 11월입니다.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요구가 있었던 것은...

○구청장 김미경 아니, 요구사항 그렇게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화라든가 그런 복지재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분명하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양기열의원 부결 하루만에 그런 요구들을 받으셨다고요?
그럼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양기열의원
앞으로 그러한 요구 전화를 받게 되면 의회에서 어떤 사항의 의결사항이 일어나도 입법예고 조치를 하시는 게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입법예고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 말씀들 하시고 언제 어느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의원님들도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지역사회분들도 같이 좀더 숙의를 하자 그런 논의과정에서 입법예고를 철회했습니다.

양기열의원 본예산도 올라왔다가 철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청장님 이 건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1년간의 토론 끝에 상임위에서 부결난 사항을 그 다음 날 정말 손바닥 뒤집듯 입법예고한 조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요.
입법예고한 뒤에 조례를 다음 회기에 올리겠다고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상 명분을 갖기 위한 행정일 뿐이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아예 입법예조차도 다음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이실 수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그 다음 날하는 게 저희를   존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만큼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양기열의원 청장님께서 하신 사항인데 뭐가 안타깝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고민하셨고 또 저희 역시도 2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인력과 함께 했던 사항들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기열의원 아니, 재단을 상정하는데 국장 임의대로 입법예고하는 게 가능합니까?
청장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스스로 안타깝다고 하시는 것은 꼭 시키지 않은 일을 갖다가 관계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표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지.
저희 그러면 뭐하러 의정활동합니까?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저희 은평구의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대체?
청장님께서는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까지 꾸준히 밟아서 저희를 잘 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서로가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항들이 2년동안 의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하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양기열의원 저는 해당 조례가 부결되니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논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마무리 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은평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을 당하고 구청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아무리 지적해도 사과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의회의 부결사항에 대해 다음 날 입법예고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해도 구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회와 같은 중앙정부라면 때문에 아니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을 것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의장대리 문규주 양기열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므로 발언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의 균형의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은평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존중받지 못하는 은평구의회간에 주제로 우리 양기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전에 답변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원들은 구민들게 존중받았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은평구의회를 평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0년 은평구청은 청렴도 전년도보다 한 등급 떨어진 4등급입니다.
2017년 2등급 이후 줄곧 하락하여 은평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기관대 기관의 존중문제를 감정적 대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은 자료요구 등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은평구청장님의 재발방지대책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 발언한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관계내용을 직접 시인하시고 사과하셔서 본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담당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의 입장표명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개인적 감정이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 의회 존중문제는 현재 기관대 기관의 문제로 말씀드림을 사전에 명확히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의 독립된 기관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하나의 기관인 의원의 공식적 요구에 대해   청장님 명의의 어떠한 내용도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입장표명만 하는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해결책인 구정질문보다는 관계부서의 개선책에 대한 방침으로 확인을 받아 개선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기에 본의원은 형식적인 구정질문보다 개선되고 발전되는 구정질문이 우선 먼저라는 생각에 구정질문을 철회하였습니다.
질문답변시에도 보충질문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은 서서 질의하고 구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는 모습에 대해 은평구의회를 대하시는 현실이 잘 반영된 듯 합니다.
지금 방송화면을 보시는 은평구민들께서 유심히 보신다면 은평구청을 대하는 은평구의회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각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민에게 답변하시듯 서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의장은 답변 준비를 위해 구정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향후에 서면질문 등으로 하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열의원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의석에서-답변 요구를 드렸습니다. 의회 입장 존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이것은 이미 본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앞에 나가서 답변하고 있고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신봉규의원 의석에서-회의규칙에 없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의장대리 문규주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구정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인데 제출한 구정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 의장님께서 그 답변을 그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의회에서는 계속 이게 관행인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렇게 진행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사항인데 지금 현 구청장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주신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분명히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위원 의석에서-제가 나가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대리 문규주 신봉규의원님은 양기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기에 연관된 질문하셔야 되는데 연관성이...
(○신봉규의원 의석에서-같은 주제입니다. 구의회에 대하는 주제가 구의회에 대하여 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면으로 통보받는 것은 어떤지요?
(○신봉규의원 의석에서-아니, 이 자리에서 그냥 질문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신봉규의원 의석에서-본질문이 구정에 대한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은평구의회라고 양기열의원님께서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셨고 저 역시 서두에 관련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존중에 대한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문규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회의규칙에는 질문답변 형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표명에 대해서 의회의 공식적, 존중받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고 분명한 5분발언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입창표명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구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절차상 문제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답변을 계속 신봉규의원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최대한 구의회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양기열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구청장 김미경 지금 굉장히 어제도 18명 나오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정질문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코로나로 인해서 가시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은영의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들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19명 모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맞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사업들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계획에 관한 내용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19백신을 도입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를 살펴보면 우선 접종대상인 취약계층에는 무료접종, 기타 접종대상은 일부 유료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정부안과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안 지침에 따른 대상범위를 벗어나는 코로나19백신 접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코로나19 검사, 검진, 관리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왔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2021년 3월부터 구민들이 안전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로 코로나19 무료백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와 현행 조례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해서 무료접종 대상이 특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평구는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로 서대문구에서 분구되어 출장소를 폐지하고 은평구로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1일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 희망과 신뢰 속에 사랑을 나누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은평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인 수색동 311번지 일대 14구역인 구름다리 햇빛마을과 신사동 184번지 일대 팥베숲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색동 311번지 일대 14구역인 구름다리 햇빛마을은 서울시 첨단 복합미디어 지구인 상암 DMC와 바로 초인접한 지역으로 서울로 첫진입로이며   은평구 첫관문 진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 수색, 증산은 뉴타운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수색14구역은 아파트 재개발 계획취소로 재개발 찬,반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해 2014년 7월 주민동의 33%를 얻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수색14구역은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 예술학교, 집수리학교, 도시재생학교로 활동하다가 2017년 4월 주민동의율 54.9%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은평마을지원사업, 자원순환마을만들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주민들의 주거 여건은 낙후되고 빌라업자들의 마구잡이 날림, 빌라의 건축으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저하되는 등 노후화 및 슬럼화가 갈수록 심해져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여명의 14구역 주민들이 낙후된 수색14구역의 난개발을 막고 주변과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위해 수색희망 공공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427세대 중 주민동의율 50%로 넘게 받아 정식적으로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 요청의 건으로 철회 공문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의 마포구 염리 5, 6구역은 사전 타당성 용역 실행 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발행위제한 공고로 개발 난립을 막아 최소한의 행정을 해주었습니다.
마포구청, 중구청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전에 행위제한 한 것처럼 은평구청도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14구역은 2020년 11월 3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답변내용은 수색동 309-6번지 일대는 은평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2016년 희망지 사업 선정 및 입주민협의체 구성, 2017년 주민동의 50%이상 확보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확정, 은평구청장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요청에 따라 시비 재배정 및 용역을 시행하여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앞두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역이므로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선정에 제외 요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낙후된 14구역에 대한 사업 방안은 무엇이며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팥베숲마을은 신사동 184번지 일대로 주택수 237, 인구수 2,135, 세대수 886, 노후율73.4%로 2015년 10월 8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7년 8월 17일 주민모임결성, 2019년 2월 15일 주민동의 54.96% 확보로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의 원취지는 기존 정비사업과 같이 민간의 수익성에 기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을 재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간 효율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은 지자체 및 주민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이 요구됩니다.
최근 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점진적인 개량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사업과 철거 후 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대상 지역의 사업 여건과 공공의 역할 분담 수준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광의의 도시재생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효용성은 여전히 크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재생의 틀 내에 끌어들이고 적절한 도시계획적 조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속도감이 없어서 기존 건물주는 건축 사업가에 매도하고 마을을 떠나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한 시점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도시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도시 재생사업지내에서도 공공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장점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장점을 절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팥배숲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과 사업 성공을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추진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틀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타구의 모범이 되는 은평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역과 극복에 힘써 주시는 구청장님 및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정은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사항 두번째로는 수색 14구역 또 신사2동 팥배숲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6위로 2020년 12월 15일 기준이지요. 기준 우리 구 누적 확진자 수는 534명에 달합니다.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에 따르면 누적확진자 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9번째이고 인구 10만명당 발생율은 107.03명으로 자치구 중 8번째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확진자 발생이 현저히 적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은평구 조례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은평구 조례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주셨지요.
은평구 조례로는 국가예방 접종 사업 지정 및 대상자 우선 접종 대상자를 지자체에서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 지침에 따라서 예방접종 시기 및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정부 발표 우선 접종 대상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는데 코로나 19 취약계층으로 노인 65세 이상이지요.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필수 서비스 인력입니다.
보건의료인,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또 1차 대응요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등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아나 청소년이 빠져 있고 50세에서 64세 인구 집단이 빠져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빠져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빠져 있고 국가 유공자 등이 빠져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이들에 대해 필요한 것인지 필수인지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 백신조달이 지금 가능한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백신이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최초로 90세 어르신이 맞기 시작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라에서 몇 개 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 사항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지침이 정해지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서울시 와도 협의해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백신의 조달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 취약계층 누구라도 백신접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준비할 것이고 지금 이 사항들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본과   서울시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은평구에서는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수색14구역 구름다리 햇빛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색14구역은 2005년도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시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워 2012년도부터 원주민의 재개발 반대모임을 시작했고 거기에 2014년 뉴타운 반대 주민 동의 33%로 뉴타운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제외되면서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 환경 관리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주민들이 도시재생 희망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서 선정되었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집수리 교육, 도시재생 학교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희망지 공모사업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2017년도 주민동의율이 54.92%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억 2,800여만원을 들여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은 월 2회 임시 주민협의체 회의, 소통방 운영, 마을순찰, 정비기반 시설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리더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연계 사업으로 전국 최초 합류식 관거 정화조 폐쇄 후 분뇨 직투입 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후 옹벽 보수보강을 위해 1억 5,000만원도 확보하였고 또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에 일부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반대하면서 대상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또한 재개발 법적 요건 충족여부가 불투명하여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해제보다는 일시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재개발 구역 신청은 지역요건에 맞지 않아 4차례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2019년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2020년 6월 추경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해제되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재생 사업지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크게 해왔다 계속해서 줄여가는 모양새로 이것 안된다고 하는 계속 줄여가는 모양새로 4번에 대해서 주민들이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발표하였지요.
여기에 수색 14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을 했는데 2020년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지 공모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과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사업 예정지역은 금번 후보지 공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수색 14구역은 2020년 공공 재개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 되게 됩니다.
수색 14구역 재개발 추진 주민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대상지 해제를 정식으로 2020년 11월 저번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색 14구역은 2005년도에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개발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2021년도 5월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실정에 알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 서울시의 관문인 14구역의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수색 14구역의 주거 환경을 가꾸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사2동 팥배숲 마을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조금 앞에 수색 14구역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밟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도시재생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통해서 팥배숲 마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사3 재개발 구역으로 여기같은 경우에도 해제되었지요. 2017년도 희망지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19년도 주민동의률 54.96%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을 했지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2021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 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기반 시설 실시를 설계하고 또 기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공동 이용 시설 건립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아마 산새마을과 같이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이외에도 뒤에 봉산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신사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후주택에 대해서 서울시 집수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집수리 상담 및 가꿈주택 신청으로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 단독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계속 개선 요구할 것들은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중간에 수색 14구역 때문에 염려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지금 마포하고 중구청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지요. 중구 및 마포구의 행위제한 구역은 모두 법적 요건 및 주거정비 지수가 70점 이상 지역으로 개별 신축 건물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이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절차 진행 및 확정고시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행위제한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수색 14구역같은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 중인 구역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현재 신축공사장이 있는 지역으로 마포구 및 중구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저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중산 4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개발이 되다가 해제된 지역들에 대해서 일부 신축 건축물이 들어 설 때에 잘못하면 이게 재개발로 다시 이어지고 할 때에 당시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실 사항이 있다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정은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은영의원 의석에서 - 추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영의원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은영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덜 되었고 하는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안하셨어요?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아직 원만치 않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시간 얼마나 걸릴지...)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질문하실 분이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지
(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준비를 충분히 하시고서 하셔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어떻게 아시고 미리 오후에 할 것이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대리 문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총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첫째 날 네 분, 둘째 날 네 분이 질문하시도록 배정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코로나 19 긴급 대응 관계로 첫째날 세 분, 둘째날 다섯 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정이었던 강용운의원은 2일차 첫 번째 순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2일차 구정질문 신청 의원은 순서가 순연됨을 알려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교 통 환 경 국 장  이성우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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