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본회의-제2차)


제28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6일 (금)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
5.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
5.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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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의원 제가 이 자리에 너무 지금 참담합니다.
현역 구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최주호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은 즉각 사퇴하라!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황재원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김미경 구청장이 임명한 대외협력실장 최주호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본의원이 은평 복지재단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주호씨는 어제 오후 5시 15분경 저희의 개인 사업장에 술 냄새를 풍기며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반말을 섞어가며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마라. 출근하면 가만히 안 둔다. 내년에 공천받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에이 ××. 밖으로 나와봐. 중앙당에 연락해서 잘라 버릴거야. 내일 의회에 출근을 못하도록 중앙당에 알리겠다. 은평갑 홍인정 위원장도 내 말 한마디면 잘라 버린다.
최주호씨는 약 30분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과 협박도 모자라 상의 자켓을 벗어 붙이고 몸으로 들이받는 폭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최주호씨는 태권도 유단자 출신으로 본의원을 향해 머리를 가슴 쪽으로 들이 댈 때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참다못한 본 의원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도착하자 최주호씨는 그때서야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출동한 서부경찰서에 위의 사건을 신고하여 엄정한 법적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의 공무원인 최주호씨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술 냄새를 풍기며 더구나 엄중한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까?
현역 구의원에게 막무가내로 본회의 참여를 못하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현역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해 심한 욕설을 섞어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은평구민에게 알려지면 은평구민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현역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좌지우지 협박한 최주호 대외협력실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둘째 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폭언과 폭행의 행동에 대해 은평구의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셋째 김미경 구청장 역시 최주호 대외협력실장의 경질을 통해 구의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십시오.
만약 즉각적인 최주호 대외협력실장의 경질과 사과가 없으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은평구민 함께 장외투쟁을 불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발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추된 은평구의회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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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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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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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4.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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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 입니다.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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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 입니다.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4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취업 훈련을 위한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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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시설에 대한 정의 및 운영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 전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자전거 거치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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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주민의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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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은평복지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십시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 2동 양기열의원입니다.
은평구복지재단 설립은 재단 설립 그 자체이기 때문에 향후 조례개정과 사업조정을 통해 사업을 매몰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은평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 왔기에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실현하겠다라는 우리 은평구청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100번 양보하여 인사와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들은 더이상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저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결 하루만에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재상정된 복지재단설립조례가 작년 10월 22일 부결 하루만에 개정안이 결정된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화면과 같이 심의자료를 보시면 심지어 다음 날인 22일날 가족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심의가 이루어졌으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전자결재 날짜를 확인해보면 사실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결정된 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초유의 입법예고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을 이토록 가볍게 생각하는 조례입니다.
전국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입법예고를 둘째치더라도 더욱 핵심적인 이유는 예산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여건의 문제입니다.
감히 비유를 하자면 은평형 복지재단 설립은 고작 타이어 하나를 들고 은평형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은평구의 복지사업의 비율에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온전하게 구비로 100% 진행하는 자체사업은 전체 복지사업중 오직 2.07%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평구 복지사업중 97.03%의 복지사업의 방향은 바로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7%를 넘게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2% 짜리 타이어 하나를 들고 은평형 복지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은평구의 재단설립 그리고 은평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표결결과는 우리 은평구의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에요?   반대토론이에요?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찬성입니다.)
문규주의원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지역구 구의원 문규주의원입니다.
과거에는 보편적복지라는 아젠다에 많은 주민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1%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사는 사람들은 전체 재산의 2%밖에 안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부의 불평등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독도무상급식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 교복지원도 하고 있고 스포트바우터도 하고 있고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등 많은 정책들을 내면서 보편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꿈도 못꿨던 일이지요.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는 국민의 경비원입니다.
어떤 위험이 생기고 야생동물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인간이 최소한도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양기열의원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타이어 하나가 자동차 바퀴를 가지고 지금 복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이 무슨 제조업입니까?
자동차에는 안전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있어야지요. 사고를 대비해서.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컨트롤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장치입니다.
우리 은평복지재단은 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전 송파의 세모녀사건를 방배동의 모자사건 그리고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정말 마음 아픈 사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번번히 발생했습니다.
우리 은평복지재단이 설립돼서 그러면 한 가구 아니 주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그것입니다.
복지에 돈이 들어가지요?
당연히 복지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다면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복지에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요?
정말 모순된 말씀이고요.
보편적복지를 먼저 한 발 더 나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우려했던 점은 서울복지재단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복지분야는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같이 연결고리가 돼서 민관자원발굴, 광역수준의 복지정책 연구개발 등에 많은 역할을 충실히 지금 서울복지재단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은평구에 맞게 복지정책이 잘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말씀하시지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직도 진짜 끼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복지혜택이 왜 안되냐면 자녀가 재산이 있다 아니면 금융권을 봤더니 보험이    들어있다. 그런 것들을 다 발굴해서 복지사각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지난 12월에 관내에 복지시설장분 69분께서 복지재단 설립을 촉구하고자 호소문을 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에 놓고 왔는데요.
읽어보면 그 내용은 우리 은평구 실태 복지현장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저출산, 중장년 1인 가구 증가문제, 민관과 공무의 협치 한계점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저는 저는 은평복지재단이 꼭 설립되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지 정확히 인지해 주십시오.
저도 물론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중요한 지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세요? 찬성토론이세요?
(○ 신윤경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신윤경의원님 나오세요.
신윤경의원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윤경의원입니다.
저는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이번 복지재단설립에 동의하고 찬성을 보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은평구의회는 4분의 국민의 힘 의원님과 15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49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역할을 하는 은평구의회의 은평구민들은 제8대 은평구의회가 시작하기전부터 지금 까지 일괄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2018년 초 은평구민은 오만목소리 은평축제단을 구성하여, 만약 내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된다면 해결하고 싶은 은평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평구의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목소리 수집결과를 보면 5,107명이 참가 9,133건의 내용을 수집, 49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은평구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과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요구하였고, 그 구체적인 제안이 은평복지재단 설립과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으로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정치적인 욕심도, 술수도 아닌 오롯한 은평구민의 목소리이며, 요구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은평구의회와 은평구청장이 소중하게 받들지 아니한다면 은평구민은 현실정치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 은평구의회는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과 시설 1,300여명의 종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호소문의 내용은 의원님들이 보신대로 간곡하고 절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호소문 전달해 주셨던 분과의 전화내용입니다.

(통화기록 발췌부분)
신윤경의원 복지재단이 계속 보류되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전달하신 한 분으로서 답답하실 것 같은 느낌 이 들어서 심경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사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엔젤스헤이븐대표 조준호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은평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10년 넘게 은평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결론이 협의체, 협의회, 복지재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은평구의회만 통과되면 은평구가 더 좋은 은평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만의 구가 아니라 오만목소리로 모아지고 공약으로 요청드리고 했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꼭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구요, 저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엔젤스헤이븐대표 조준호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엔젤스헤이븐대표 조준호 네.

저는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여야를 떠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은평구민이 원하고, 은평구민이 요구를 하면 은평구의회는 이에 맞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솔직한 판단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끝까지 구민의 목소리를 받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이연옥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은평복지재단설립이 공약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재단설립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 오만명의 목소리를 모으는 실험적이고 역사적인 주민운동인 “오만 목소리 축제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정당과 후보자들이 주도하던 지방선거를 주민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축제단은 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연신내 물빛공원 등에서 길거리캠페인을 하고 주민모임과 영상인터뷰, 설문 등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 주거, 재개발, 장애인, 교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민 목소리를 모았고 여기에 참여한 단체만 해도 여기에 참여한 단체만해도 40여개 단체였으며 오만목소리 의견수집 결과로 5,100여명 참여에 10,000여건의 의견이 수집되었고 여기에서 49개 정책제언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후보자들은 그 뜻을 전달 받고 살펴보며 후보개인별 약속식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오만목소리 축제단은 주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이라는 제언으로 은평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주민의견으로 모아져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일방적인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뜻있는 많은 구민과 민간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이었으며,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것인 만큼 실현에 대한 절실함은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자발적이고 따뜻한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힘들게 모은 1억원을 의미있는 일에 쓰고 싶어 기부처를 찾던 어르신, 매년 1,000만원 이상 기부하던 독지가, 조용히 1,000만원을 동주민센터에 놓고 가신 사업가 등 남에게 베풀고자 기부할 곳을 찾는 분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은평복지재단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은평구민의 요청과 오만목소리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인 은평복지재단 설립이 실체화 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은평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기를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근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찬성토론 하십시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의원입니다.
앞서 문규주의원, 신윤경의원, 이연옥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보면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오만목소리와 많은 후보자들이 이 약속에 동참했다는 말씀을 들으며 새삼 다시 한번 재단이 반듯이 설립되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지재단이 공약사업이 되기까지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집행부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3년간 진행해 온 민관 협의과정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민간복지시설과 각계각층을 대표의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5회 운영되었고 지역사회 컨퍼런스 찾아가는 복지정책 공유회 등 20여차례 이상 회의와 1,600여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협의과정를 통해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복지재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며 민관 협력에 대해 좀더 심도있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 자치구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복지단체와의 차별을 위해 복지재단의 주요과제로 복지기초조사, 정책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주요과제로 설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어느 구보다 탄탄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진행된 복지재단 설립과정은 결국 은평구를 위한 은평구민을 위한 고민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많은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그 실망감의 표현으로 은평사회복지협의회 소속 71개기관 1,300여명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금번에는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정책개발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정책개발과 복지서비스 역시 그동안의 협의과정처럼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복지재단의 설립이 많은 숙의과정을 거친 민관협력의 결과물임을 감안하여 은평구의회에서 은평구 복지의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평구민이 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남형의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정남형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남형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내용을 듣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본의원도 가졌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및 타구 사례에 대한   정확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지난 3년여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민관 협의과정 또한 여러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소관 상임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도 나누시고 검토해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실직자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지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존경하는 문규주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도 방배동 모자의 비극,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 관악구 탈북 모자사건 등 일련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사건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복지력 강화를 위해 지역적인 기초조사를 통한 맞춤 진단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지원과 통합 돌봄 및 초고령 사회대비 등 보다 세밀한 복지정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서로 돕고 보살피는 건강한 복지생태계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8개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기초조사, 정책연구 및 개발, 나눔문화 확산, 복지자원 발굴과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시스템 마련, 복지 공동체 활성화, 보건복지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선도적 복지모델 발굴로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후 대책에 급급한 중앙 또는 광역정부 차원의 일률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많은 복지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립하고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를 줄이며 지역사회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인 복지재단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시 8개 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자치구는 우리 구처럼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노원구나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의지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출범한 광진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정책조사 연구 및 개발이 지역복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재단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현실인 것입니다.
일부 재단의 부정적 사례만을 부각하고 복지의 순수한 가치를 수치로만 평가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시기상조다 하는 그러한 거론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의 출범을 지연하는 것은 우리 구의 복지 수요와 사회복지 여론, 민간 협력의 역량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구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소득,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또한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참여하고 협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은평구의 복지정책이 한발 앞서가는 계기가 되기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조례안에 관련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 후 표결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과 관련 호소문을 본의원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71개 단체에서 작성된 호소문입니다.
호소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은평구민 모두의 요구이며 과제이다 입니다.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의 복지체계 취약점 보완,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한 촉진기능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으로부터 기부받는 과정을 통해 복지 예산 집행에 효율성과 복지시설 간의 운영 편차를 해소하고 은평구민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수행지원을 수행위함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은평구민은 조례 제정과 촉구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후 표결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안건은 상위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 후 표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타자지체 사례를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포함 서울에는 복지재단이 9개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번 안건심사는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11년 제정 지금까지 3회 개정을 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05년도 제정 2회 개정하였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11년도 제정 2회 개정하였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08년 제정 5회 개정하였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03년도 제정 9회 개정하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13년 제정 6회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03년도 제정 8회 개정하였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의 말씀처럼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개정되거나 사업을 매몰하기 힘들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 조례 제정, 개정 사례를 충분히 보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노원구,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20년 2회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근본 조례가 제정 후 개정이 힘들다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 개정은 은평구의회에서 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구청장의 사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 9월 지역복지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후 민선 7기 공약이행 실천 계획수립 후 정책공유회, 자문회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은평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민관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아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닙니다.
복지재단 설립 후에도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은평구의 특수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에 전문성을 증진하여 은평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관이 머리와 마음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세은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나오십시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말씀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좀 전에 열린 회의실에서 우리 의장님 전부 다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좋은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주의원님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는 다른 말로 예방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보편적 복지 우리 은평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무상급식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아무데서도 안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마 무시한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은평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그것 우리 청장님 잘쓰시는 사자성어로 어불성설입니다.
무상급식 외에 보편적 복지 예를 무수하게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 목소리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5만 목소리 안에 제 목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기를 희망한 것이 아닙니다.
좀더 잘 다듬어진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조화로운 균형있는 복지재단을 만들기를 희망한 것이 5만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관계없이 다 동참한 겁니다.
그 5만 목소리 내가 여러번 들었는데 제 목소리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리고 정남형의원님이 말씀하신 모호한 수치의 안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좋은 결과 우리는 의원이에요.
우리가 타구 사례 안 듭니까? 돌다리 두들겨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와있습니까?
견제와 감시 때로는 균형을 맞추고자 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고 하면 저희가 반대하겠습니까? 안 좋은 수치, 아니 안 좋은 결과, 모호한 수치, 데이터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대셔야 되지요. 모호한 수치라는 말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면 됩니까?
모호한 수치라고 폄하를 하신 것은 타 구 자체의 성과가 없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창의원님 조례개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더 문제에요. 왜? 평택복지재단 우리가 예를 어저께 상임위에서도 들었는데 당초 설립 당시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왔어요. 평택복지재단에서, 평택복지재단 당초 설립 당시에는 정책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들을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례개정을 했어요. 비상근 이사장 상근으로 바꾸고 무급을 유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무처장과 옥상옥의 문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에요? 또,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몇 차례나 했는지 아십니까?
전부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좋은 쪽으로 개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송영창의원님 염원대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실은 직시할 것은 직시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은 해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청사진만 놓고 복지재단 합시다.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의원이에요. 반대를 하는 의원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핵심을 짚어야지요. 저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왜 반대를 하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다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필요한가 제가 2018년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은평복지재단 필요한가!
두 번째 설립이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충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민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행태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가 민간과의 중복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수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맞는가! 민과 관이 파트너쉽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방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장 큰 틀은 복지재단을 만드는 큰 틀은 실질적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제대로 맞추어 가자는 얘기일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을 통해서 그런 전달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런 얘기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대안 그런 대응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평택복지재단의 예를 제가 들면서 그 예를 왜 들었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한 10년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10년정도 되면 시행착오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정도 거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예를 몇 차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만큼 문제점이 너무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위탁부분인데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말 마구잡이식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할 정도였는데 어떤 정도의 우려였느냐 하면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복지단체의 위탁은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밖에 안 남지 않겠느냐 전부다 복지재단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간시장 교란하지 않겠느냐 제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핵심을 빼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체!
이런 대책을 가져 오셔야지, 통과를 하던 찬성을 하던 할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과정을 제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부결이 되었어요. 위원회에서 다음 날 입법예고를 했지요. 그 다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상정을 했지요. 그 시기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2년 3년동안 노력했다, 그리고 아까 양기열의원님 그 다음날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 부결한 다음 날, 그것은요 그 다음 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였어요. 그리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오만이에요. 왜? 내용을 안 바꿨거든요.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에요. 입법예고하고 내용 바꿀 수 있습니까?
조례 바꿀 수 있습니까?
보란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3년을 준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의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철회했다? 철회하면 뭐 합니까?
내용 그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좋은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사진만 보고 불투명한 예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의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공론화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의원의 공론화 간담회 없었어요. 전체 의원들의 공론화 있었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이런 독재적인 제대로 된 토론 한번도 안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 이것은 떼에요. 떼쓰는 것이에요. 억지입니다.
제대로 된 토의 한번도 거치지 않고 통과를 한다면 8대 의회의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억지일까요? 은평구민 50만 구민한테 물어보십시오.
모호한 수치 FGI 그 수치는 그것은 왜 그 수치에 의존을 하고 그 수치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은평구민 88%가 다 원한다는 그 수치!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요.
나에게 유리한 수치는 수치이고 나에게 불리한 수치는 모호한 수치가 아닙니다.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반대나... .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추가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한번씩 토론이 돌아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한번씩 돌아간다고 열린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시지 않으               셨습니까?)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정상 1인에 두 번씩은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인원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찬성을 하던 통과가 되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저도 상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밤새도록 고민을 해서 다 골고루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토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인당 2회씩 주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어요.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규정은 맞는데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진행를 위해서...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압니다.
이게 중요한 안건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 다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과연 은평구의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옳은             가 의문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서로 의원님들간에 이렇게 큰 조례가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모든 조례안이 하나 하나가 다 큰 조례이고, 다 중요한 조                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권은 발언권이 두 번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거기에서 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소신껏 찍으시면 되요.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가 입장에서 발언권을 규정에 두 번씩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씩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 그런 규정이 아니라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는 것   아닙니까?)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송영창의원 저는 찬성토론 추가로 발언하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께서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세은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복지, 어렵다면 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복지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해야지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의원 의사당에서 퇴장)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복지전문가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복지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큰 사업만 예산이 크다고 해서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평구의 잘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맘 택시라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큰 예산이지요. 큰 예산이지만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행한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린모아모아 사업인데요, 그린모아모아 사업이 자원순환이나 환경쪽으로만 접근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복지사업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가 예산과 사업내용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돌다리를 두들겨가며 가야 한다,
모호한 수치 좀 더 정확한 얘기해야 하지 않냐? 이 또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의 조례를 가지고 평택조례가 이러하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이러니까 개정하면 안되니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구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필요한 개정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결과 입법예고와 철회와 재상정을 얘기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은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론화, 간담회 자리가 없었다.”,   “구청장이 일방적, 독재적으로 떼를 쓴다. ”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우리 은평구민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까?
공론화 설명회 자리 없었습니까?
2020년 9월 22일 11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4층에서 이루어진 회의문서입니다.
구의원님들 열아홉분들 대상으로 한 회의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 설명회, 간담회 없었지요.
왜 없었을까요?
구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요구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요구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일방적이다. ” “독재적이다. ” “의회를 무시했다. ” 이 발언은 정말 동료의원으로 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 충분히 본의원도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찬성만 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있으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단을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은평에 맞는 복지재단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단을 만들지말자, 시기상조니 하지 말자 이 말이 더 맞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의원님은 발언을 2번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에 발언권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십시오.
또 토론하실 의원님이나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정남형위원 의석에서-다른 의원님들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방금 문규주의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세요?
한 분도 안계십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출석의원 18명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8표
무효            0표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나순애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신봉규 양기열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황재원
출석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기노만
김진회 나순애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신봉규
양기열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황재원
찬성 10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송영창 신윤경 신봉규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반대 0명
기권 0명
...............................................................................................................
무기명투표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규의원, 기노만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불명확한 기재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2시57분 투표시작)
(13시03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출석의원 18명
찬성 9표
반대 6표
기권 3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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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출석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김기봉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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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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