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제3차)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영창의원, 부위원장에 정남형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주셨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부결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송영창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7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었고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제출한 구정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혹은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발언 할 경우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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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송영창의원외 총 10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고 첫째 날 다섯 분, 둘째 날 여섯 분이 각각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송영창의원, 신윤경의원, 기노만의원, 정준호의원, 신봉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 외에 보충질문은 두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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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응암2동, 3동 더불어민주당 송영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박용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분들과 지난 25일부터 2020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COVID19로 인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도 서비스의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관계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은평평생학습관의 현장검사를 다녀왔습니다.
은평평생학습관은 2010년도에 개관하여 2013년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우수상 수상,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같은 해 서울시문예 교육유공자표창수상, 2020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학습도시선정 등 COVID19로 여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은평구민의 행정의 배움, 은평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의 노력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전합니다.
은평구에는 148건의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는 어린이집, 각종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021년 148개 사업 705억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성과를 포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민간위탁시설 외부평가 및 수사내역을 살펴 보니 2020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제1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국민총리표창, 2019년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멘토 우수사례,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2020년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포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8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민간위탁기관 외부평가공모사업결과 10개 부서 32개 위탁사무에서 92회 수상 공모에 선정되어 36억 7,710만 5,000원의 외부 재원을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포상으로 1억 3,800만원의 결과에 그간 민간위탁기관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님, 그간 은평구청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공모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은 민간위탁사무중 외부기관평가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보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민간위탁기관 평가공모사업에 대해 10개 부서 32개 사무에 대하여 92회 수상, 외부재원을 유치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은평구가 항상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은평구 대신 민간위탁 받아 생산, 공급사무이기 때문에 사무업무의 일부분 홍보 관련 또한 민간위탁에서 진행해야 되겠지요.
언론사 언론보도 건수를 살펴보니 어떠한 사업은 44건 다른 사업의 경우 홍보건수가 60건, 55건, 20건 내외 또는 2건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잘 준비해서 공모를 참여했고 이에 좋은 결과를 수상받았는데 왜 언론보도 건수가 천차만별인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언론보도를 언론사에 강제적으로 기사화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언론보도가 미흡한 사업을 확인하며 보도자료를 생성, 배포했었는지 은평구홈페이지에는 관련 사항이 배포로 게재되었는지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우리 은평구민은 얼마나 알고 참여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등등의 언론보도와 관련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가주체에서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우리 은평구가 수상, 포상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언론보도를 통하여 관련 사무, 사업에 대해 미쳐 이와 같은 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구민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언론보도를 하는 목적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두 번째 인사관련입니다.
민간위탁기관 계획계약시 은평구는 민간위탁관련 예상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무 인원 즉, 인건비는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급, 근무형태에 대해 협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봉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민간위탁금 상승 원인으로 인건비가 꼽힙니다.
이로 인하여 때로는 사업비가 축소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대다수의 구직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직장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이에 따른 보상 목표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은평구에서 열심히 일해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할 인재들이 본인의 발전을 위해 타 자치구로 떠나야 하는 현실,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민간위탁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세 번째 민간위탁제도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은 시대변화에 따라 업무범위도 확대되고 서비스유형도 다양화, 세분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도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의 기존 수집적 통제적 관리방식에서 구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부족한 질문에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창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외부평가공모사업 결과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인사 관련 또 민간위탁의 제도 관련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17개 부서에서 148개 민간위탁사무를 100개의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79개소이지요?   어린이집같은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34개소, 교육문화 21개 또 기타 14개 등 다양한 분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평구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평가와 공모사업등을 통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 수탁기관의 성과로 32개 위탁사무에 대해서 92회의 수상과 36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은평구 또한 작년 한해동안 외부기간 평가로 26개 부서 49개 사업을 통해서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22개부서 98개 사업을 통해 327억원을 역대 최대의 공모사업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이런 노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구산도서관마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증산정보도서관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했고 또 은평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대전 대상 수상 등 언론홍보를 통해 홍보하였으나 모든 수상에 대해 홍보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시행하여 우수한 결과를 낸 것 못지 않게 우수한 결과를 많은 구민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업담당 부서 및 홍보담당관을 통해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구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은평구의 민간위탁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민간협치 민간위탁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구 수탁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발전적인 관계로의 개선을 위해 은평협치 민간위탁 제도개선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협치형 민간위탁 수탁 협약서 표준안 제시,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갑질근절 방안 구체화 등 내용을 통해 수탁기관에 더욱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 또한 강화하며 성과에 대해 민간과 공유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과를 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재계약시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현재의 인건비의 경우 사업에 따라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기타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률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차례 제기하신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직급조정 및 생활의 임금적용 확대 등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기관 사무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사업부서에서 연1회 이상 운영실태와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금 5억 이상 사무에 대해 외부회계 감사를 기관통합으로 수행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매년 정비하고 민간위탁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사무에 대하여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게 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전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수탁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치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발전시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송영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 송영창위원 의석에서 - 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먼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본질문을 추가로 해서 같이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를 줌에 있어서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각의 위탁기관에서 포상을 받지만 포상이 없을 때도 집행부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해 준 은평구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원 아니면 별도의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게 구청장님의 표창일지라도 그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담당자에는 크나큰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달성되지 않을까 해서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의원 두번째 인센티브 3년에서 5년의 재계약과 처우개선 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 됩니다.
임금을 단계단계별로 정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고 분명히 규정 내부적인 호봉이나 등등해서 반영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한자리에서 호봉만 올라가고 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민간위탁기관들의 몇몇 근무자들 미래를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은평에서 그 꿈을 경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자체에 채용광고를 열어봐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에서 은평에서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인재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에서 열심히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은평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은평을 떠나야 되는 현실, 비단 은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은평에서 고민하고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은평에서 키운 인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창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임기 중에도 민간위탁사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는 주민들의 최적점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도 제공하지만 민간위탁사무 증가는 매년 고정적, 점진적으로 재정지출로 이어져서 구재정에 부담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규 민간위탁사무 확대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 임기 중에 늘어난 민간위탁사무가 어떤 사무인지 그리고 증가사유가 뭔지 이 자리를 빌어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민간위탁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문제가 많이 있고 이번에도 키움센터가 늘어났고 또 복지시설이 3개소가 늘어났고 체육시설 2개소, 도서관 2개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 2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키움센터가 8개소,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늘어나는 등 각각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구에서만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많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신규 민간위탁사무 추진시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뿐만 아니라 재정적 검토도 면밀히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창의원 구청장님께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양질의 일자리, 어린이집, 도서관 말씀하신대로 키움센터 은평에도 단독으로 혼자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든 광역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무라고, 민간위탁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무가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도 이해하지만 민간위탁사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일자리 부분도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위탁사무에 같이 종사하시는 구민이든 구민이   아니든 종사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움직일 수   수 있는 은평구 행정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정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관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영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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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경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은평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김미경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윤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83회 정례회를 통해 끊이지 않고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까지 1,8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합니다.
은평구는 민민간어린이집 9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79개소, 가정어린이집 53개소, 법인단체어린이집 9개소, 직장어린이집 4개소, 협동어린이집 1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전체 어린이집 개소는 6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은 13번째로 많은 정원수로 총 237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올해 말까지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2019년도 8건, 20년도 3건, 21년도 현재까지 9건,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무혐의는 5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건, 현재 소송 수사진행중인 어린이집은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보면 총9건 중, 무혐의2건을 제외하고 7건이 현재 검찰수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영유아보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2조 책임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평구의 약속을 바탕으로 부모들은 신뢰를 갖고 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 맡길 것을 결정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면 부모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더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평구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그 수를 늘리는 것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보육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장에 맞는 질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일 방법과 지원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아무리 질이 높아진다고 해도, 보육교사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원장의 인성이 올바르지 않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붙는 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사와 원장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알맞은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의 원장과 교사의 평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학부모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평구청 홈페이지나 현재 구축하고 있는 주민참여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지요? 또한 부모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지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는 전담 부서는 있는지요?
국공립 어린이 집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임용된 원장은 공보육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임용은 현재 은평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아동학대 예방 및 공보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와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원장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신윤경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최근 3년간 20건입니다.
행정처분 2건이고 무혐의 5건 수사진행이 13건에 이르지요.
저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가 증가되거나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천안 아동학대 캐리어 사건이나 또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중대 사건으로 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로 부모와 자녀가 가정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고 양육자의 소득손실이나 고립 또 이동제한 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이 가정과 학교 사회속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과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 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최대 20명까지 아동보육이 아동수 과다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보육 이외에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해서 지난 추경에 구비 18억 투입해서 171명의 보조교사 등 근무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집 행정 업무는 242종에 이르는데 한국보육진흥원 주간 평가제는 92종에 달해서 보육 이외에 행정업무가 과중한 현실이지만 자치구에서 이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에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전담 교사를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고 또 관내 237개 어린이집에 행정전담 교사를 1명씩 배치할 경우 1년에 예산이 약60억원정도 필요하게 되어서 구 재정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6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행정전담 교사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2월부터 구립 어린이집 79개소가 전부 참여하는 은평형 열린 어린이 집을 시행하고 있고 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카카오톡 단톡방 등 일상화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 영유아 정보 및 은평구 영유아 행사 등을 원내에서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집 CCTV 추가 설치 및 렌탈비 지원을 위해 수량 조사 후 설치를 검토해서 원내 CCTV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평구는 부모 신뢰도 향상 및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 개선을 서울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으로 향후 정책 반영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도 하고 있고 또 은평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수년째 현재 5만원으로 동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질좋은 보육 교사 유입을 위한 방법으로 6만원 이상 지원하는 타자치구 B군 상당의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은평구는 매년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으로 셋업 교육을 통해 원장 및 교사의 자질과 기본 소양, 수양과 놀이교육 등을 대상별 사회 및 프로그램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실시한 화상 강의로 전환해서 실시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시한 강의 또는 대면교육을 하반기에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을 실시해서 보육업무에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또 원내 갈등 해결 능력 및 감정회복 탄력성 향상하여 보육 교직원의 심리나 정서적 안정으로 영유아의 보육확대에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 요원이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마음관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관리 등을 위한 집단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의 경우에는 1회성 교육으로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서 연2회 실시하고 1회당 4회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고 교육 특성상 주입식 교육보다는 보육 교직원의 자유롭기 의견을 공유해야 함으로서 교육정원을 1회기당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티처 은평업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 결과 2020년도에는 67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원장같은 경우에는 4회 31명이 하고 있고 교사로서는 4회에 36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21년도에는 보육교직원 심리 상담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심리상담 신청자는 관내 보육교직원 640명 지금 하고 있고 통합스트레스 검사 및 집단상담 실시는 지금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신청자 411명 중 411명 전원을 검사를 했고 또 개인상담으로는 보육교사 개인 14명 또 원장 개인 1명 고위험군 15명과 13명을 상담지원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상담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한사람 있었던 것 같고 상담 중 병원 입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구조가 있는 것같습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 보육하는 과정에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 심리 상담할 때에 부담감 이런 것으로 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은평에서는 보육교사분들께도 심리상담 원장님께도 심리상담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또 요즘은 아이들이 마스크도 써야 되는 상황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 보육 문제가 서로가 스트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감 심리적인 압박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까지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교사 채용 시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범죄 경력이나 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은평구 관내에 어린이 집에 취업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보육교직원 임명보고시에도 다시 한번 자격요건이 맞는지 또 살펴 보고 있고 1년에 한번 범죄경력 일제 조사를 통해 철저히 보육 교직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정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하지요.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 또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님들 여러 문제 속에서 아동학대 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은평구로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또 은평구가 다른 데보다도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직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아동에 대한 직원배치라던가 여러가지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윤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신윤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에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곳은 누가 물어보아도 은평구청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인력이 필수일 것이고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던 중에 이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관리를 단 4명의 인력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평 어린이집은 237개소이고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1명의 직원이 60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평구 공보육의 완성은 교육주체인 아이들이 가고싶은 어린이집 부모들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닐 맛나는 어린이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책임지어야 할 관리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좋은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공보육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전문 인력팀을 신설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구청장 김미경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중인데요.
실상 전담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력은 굉장히 있는 편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의원님 좋은 의견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은 현재 앞서서 은평구에서 11명의 인원으로 아동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이집 지도감독의 경우에는 보육관리팀이 4명의 직원들로 구성되고 있고   어린이집 지도 감독 이외에도 이로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민원이나 코로나19 예방관련 방역조치, 감염병 발생시에는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서 특별점검들을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 내실있는 지도감독과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보육교직원과 해당 부서간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학대 근절에 있어서 현장 지도 감독자와 보육교직원의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고요, 또 하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신 의견중에 cctv증설에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동학대 발생한 부모님들의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cctv를 증설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전담요원이라든가 cctv부분은 이번에도 모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윤경의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동학대에 있어서 문제의 보육 교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채용시에 공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평에서는 이런 문제 보육 교직원들이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관리요구를 드립니다.
또한 이들로 인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의 자부심과 노력이 무차별하게 의심받거나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의 내일을 책임질 우리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보육사업이 양과 질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 또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로 인해 상처 받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의원님 본질문을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윤경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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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동 구의원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관계 공무원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신 나날을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도 곧 퇴치되고 경제생활도 회복되어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역수칙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가 어언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비기오나 눈이오나 휴일도 없이 뙤약볕에서 방역복을 입으시고 오직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여러분! 지금도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으로 주민건강을 돌보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무한한 감사와 경애하는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김영도국장님! 참으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김영도국장님 가시는 인생여정에 하느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28일간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박용근의장님과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번역 역촌역 병기역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해서, 세 번째는 대조1구역 재개발로 인한 대조시장 미세먼지 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병기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산 큰숲 은평이란 슬로건으로 우리 은평의 브렌드 가치가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두 역사가 인접거리에 있어 병기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호선 지하철은 85년도에 개통되었고, 6호선은 2000년도에 개통을 하였으나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병기역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병기역이란 역명에 은평구청이라고 새기면 구청을 방문하시는 서울시민이나 지방 시민들에게 편리함은 물론이요, 우리 구청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역명이 부역명으로 되어 있는 구청이 약 6개 병기역으로 겸한 구청이 약 9개 정도 있는데 부역명이나 병기역은 지하철역과의 근접거리에 있는 역들입니다.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역촌역은 구청에서 690m에 위치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은 서울 메트로공사와 서울시에 건의하시어 병기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50만 구민의 보금자리인 우리 은평구청을 알리시는데   병기역만큼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되므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도 인도보행길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총30.83km입니다.
그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4,2km, 자전거 전용차도가 2.3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24.33k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형은 보도의 폭이 넓은 곳을 말하며 비 분리형은 보도의 폭이 좁은 길을 말합니다.
분리형은 보도바닥에 색깔로 구분되어 있지만 비 분리형은 보도의 폭이 좁아 그림표기로 되어있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점자 보도블럭을 경계로 하여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한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보행권을 빼앗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환경적으로나 또는 건강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그러나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인도에 넓은 보도는 이해가 되나 연신내나 녹번역 같은 좁은 도로에 자전거 겸용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본의원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청장님!
보도의 폭이 좁은 보도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고 또는 임산부나 어린이 유모차 노약자 등 안전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치 않아도 전동 킥보드 배달 오토바이 등이   쉴새없이 인도를 질주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사고유발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간에 경계선이 없다보니까 버스정류장이나 점포나 또는 노점상 앞에 사람 밀집구역은 자전거와 보행자간에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하나 들지 않고 자전거 겸용도로를 허가한 집행부에 질타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자전거) 법이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3조2항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 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개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자전거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비한 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무슨 말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보험사에 알아보니 보험사측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데 왜 꺼리겠습니까?
보험료 대비 사고율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전거 겸용도로가 색깔이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은 겸용도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도로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토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조1구역 재개발현장 RPP 휀스를 처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조1구역은 재개발로 인해 비산먼지, 흙 분진으로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장 3구역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고스란이 흙먼지가 날아와 흙 분진이 쌓여서 영업은 고사하고 한숨으로 영업을 마감합나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시장상인들이 죽을 지경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개발이 들어와 장사가 더 어려워져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이란 미명아래 우리가 왜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현대건설에서 우리 상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야만 한단 말입니까?
더 화가 치미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직원들과 시장민생을 살펴 보러 오셨을 때 시장상인들이 재개발로 인한 분진으로 영업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누구 하나 들은 척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원을 수없이 넣어도 함흥차사라는 것입니다
민원내역을 보면 1차에 3월 5일 2차에 10일 3차에 12일, 이렇게 4차, 5차 쭉 10회를 5월 25일까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자 민원내용입니다.
답변내용, 0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것입니다.
민원발생위치, 은평구 대조1구역 현대개발 공사장   민원내용, 공사장 먼지심함, 민원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저희 구청에 깊은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민님께 감사드르며 민원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방진막 설치가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해당 공사장의 담당자에게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토록 행정 지도했으며 발굴작업 종료후 즉시 방진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회신이 구청으로부터 왔습니다
허나 본의원도 현장을 자주 가보왔고 또 문화재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월경에 발굴을 시작해서 4월 중순께 철수를 하였다는데 지금까지 휀스는 고사하고 공마대가 바람에 나붓낍니다.
또 5월 27일자 답변은 6월중에 설치예정입니다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껏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일 모레가 7월입니다. 이래가지고 주민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청장님! 본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문화재가 아니고 길을 넓히기 위해 조합측 과 도로확장을위해 조합측과 시공사간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올려 심의를받은 후에 헨스를 치는 것인데
아직까지 시공사와 조합간 협의 불발로 휀스를 치지 못하고 있어 고스란히 시장측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현대건설이라함은 대한민국 1군업체인데 가림막 쳐놓은 현장의 실태를 보십시오.
마대 쪼가리로 쳐놓은 현장입니다. 얼마나 대조동 주민이나 시장상인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마대를 쳐서 흙분진을 마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닐포장이라도해서 흙을 덮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명여고길 RPP 10m펜스는 우리 은평홍보나 친환경소재 벽화그림 하나 없는 처사야말로 우리 은평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뭘 하시고 계셨단 말입니까?
지난년도 5월 18일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공모에서 우리대조동이 선정되여 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환경과에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럼 우리 은평에서 왜 대조동이 선정되였을까요?
그건 대조동 재개발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상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니는 통학로에 살수차나 분진 흡입차가 1일 2회이상 다녀야 하는 데도 한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대조동에 미서먼지 노출 저감에 사용된 예산은 단 한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대조시장 상인들의 얼굴빛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떠날까 이런 궁리로 하루를 보내십니다.
대조시장 상인들은 적자생존하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휀스타령만 하란 말입니까?
대조시장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흙먼지라도 들어오지 않게끔   RPP 펜스라도 쳐달는데 이렇게도 힘이 듭니까?
수십번을 이야기도 하고 민원을 넣어도 현장이나 구청 집행부마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될까라고 목멘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장상인들의 애환에 귀기울이시여 빈공영사가 아닌 진정 애민정신을 가지시어 하루빨리 RPP휀스를 쳐서 시장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비산먼지나 흙먼지 없는 대조시장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장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기노만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명 병기건, 자전거도로문제 그 다음에 대조1구역 재개발이랑 대조시장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철역 병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역명 재개정 등은 서울시는 도시철도역명재개정기준 및 절차기준에 따라서 역명제정시에는 옛지명이나 또 문화재명칭, 공공시설명 또 지역의 대표 명소 등을 사용하고 선정시에 고유성, 공익성, 지속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명 및 건물동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은 배제하고 있고 역명 병기시에 국가 시정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위에 유상판매를 하고 있고 또 법정동 병기는 불허가 원칙입니다.
역명의 개정병기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이고요.
원인제공자 또는 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역명 병기 추진절차는 여기 지금 나오지요?
개정대상 여부 및 비용부담부터 시작해서 통과시에 은평구 서울시도시철도과, 자치행정과, 서울시도시철도과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역명병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역명 밑에도 녹번이 은평구청에 대한 추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녹번역은 2007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중 구청과 인접한 지하철역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구청명과 병기한 지하철역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구청의 역명 병기를 승인할 경우 전체 구청역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서 2008년도에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007년도 10월에 녹번역 병기계획 수립을 했고 2007년 11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때 699명이 참여해서 찬성이 538명 또 반대가 116명 또 모름이 45명이었고요.
2008년도 2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역명병기 10건을 요청했었는데 2008년도 제3차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10건이 다 모두가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가 역촌역을 대조역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지하철역명 병기를 추진했는데요. 2015년에 추진했었습니다.
서울시에 법정동명병기는 불허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미상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촌대조의 병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15년도 5월에 수립했지요.
주민의 의견 수렴이 655명이 했고 찬성이 401명, 반대가 254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서울시역명병기요청을 위원회에 했었는데 이게 미상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과 역간의 거리를 들게 되면 녹번역과 구청은 613m 그 다음에 역촌역과 구청간은 639m로 차이는 없으나 구청명 병기 사용에 대한 불합서으로 구청 소재동 또 우리구 지하철 시작점 또 외부접근성, 역명중복사용금지 등을 고려하여서 녹번역으로 추진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먼저 저희가 추진했었지만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견수렴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명병기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 역명병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노만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자전거도로 21개 노선 30.83km를 고시하였습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 4.2km 불광천이지요.
자전거전용차로 2.3km 그것은 연서로고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3.33km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라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요.
거기가 불광천과 더불어서 2개 노선이 있고 전용차로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만 자전거만 다니도록 구분된 차로이지요. 연서로로 해서 1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 보행자겸용도로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한 도로지요. 거기에 은평로 등 23.33km입니다. 이것에는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차도의 가장 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은평구에서는 따릉이 댓수가 2017년도에 539대에서 2020년도에는 927대 또 자전거 거치대는 2017년도 160개소에서 2020년도에 161개소가 증가 설치되었지요.
그간 우리구에서 자전거도로 지속정비 실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연서로에 그러니까 폭포동부터 시작해서 하나고등학교 앞까지 하고 북한산로 입곡삼거리부터 북한산성입구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20년도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자전거겸용도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통일로 그 다음에 북한산로, 연서로, 진관로, 북한산로, 구파발역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로 노면 표시정비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존 양방향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방만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선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과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계획을 용역을 지금해서 6월말에 지금 완공이 됐는데요.
발주해서 1차 중간보고가 2021년 3월 15일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2차 중간보고는 4월 20일날 실시했고 주된 개선사항으로는 서오릉로 등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차로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또 두 번째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보도부분 확충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보 및 자전거거치대 신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는 3m이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그러니까 비분리형에 대해서 보도블럭 공사시 확장 또 여기에는 안전사고우려지역은 우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후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 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전 구민 자전거보험가입. 인구 48만명당 기준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들지요.
이게 용역완료후에 구재정여건에 맞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체계적인 자전거인프라구축과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보험가입은 구민의 안전보험에 추가가입을 검토하였으나 보험적용 항목이 상이해서 분리하여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예산반영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자전거보험 항목에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또 진단, 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지원금 등이 있는데요.
요즘에 PM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요. PM도 가입 같이 공통으로 가입검토했었는데 현재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보험사에서 현재 개발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PM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개발시에 가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점자블럭을 경계로 하여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분리형과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비분리형이 있는데 비분리형에 있는 점자블럭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점자블록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죠.
장애인분들이 쭉 걸어가고 자전거가 있을 경우 교차해서 피해가는 상황이거든요.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먼저 선제적인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2008년도에 시작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1개 노선 30.8km 설치하였는데 이번에도 용역을 통해서 혹시나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면서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은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자전거만 있었죠.
2020년 6월 9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원래는 기존 자전거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자건거만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추가되었는데 이게 보험까지 연결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보험회사에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로 경계석 등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만든 도로로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전거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전거는 꾸준하게 자전거보험은 검토를 했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미세먼지 대조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현장 여러차례 나갔고 대조시장 주민들과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돌았고 상인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었고 또한 대조시장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공간만 대조시장인데 뒤에 부분까지 대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건너 불구경 한다든지 그런 말씀들은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며 대조시장 상인분들과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함께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셔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조1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의원님께서 보충이 안된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조1구역은   대조동 88번지 일대로 28개동 2,451세대로 굉장히 큰 구역이죠.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09년도 5월 7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2024년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조1구역은 이주 및 철거 현장으로 2020년 6월 24일 기존 건축물 509개동 철거를 시작해서 2021년 5월 17일자로 건축물 철거가 이미 완료가 되었죠.
기존 건축물 철거는 현장내 건출물로 인해, 가설 울타리죠.
RPP 휀스 설치가 불가하여 분진망 및 알루미늄휀스 EGI휀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후 작업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들인데 해당 철거작업시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휀스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점검했고 저 역시도 구청장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점검과 풍수해 점검 등을 가서 점검했고 또 철거완료 구간에 가설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요청했고 현재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일부 알루미늄휀스 설치구간에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이곳 전체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나지 않게끔 살수차라든가 분진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알루미늄휀스를 보시는 것과 같이 1,587Mm 중 643m를 제외하고 가설울타리를 전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울타리 일부 미설치 구간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21년 4월 23일날 완료했는데 이것은 대은초등학교 통학로 확보협의로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대조같은 경우 대은초등학교가 있어서 대은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대은초등학교하고 협의를했던 사항이고 조합과도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월요일까지는 가설울타리를 설치 완료예정입니다.
건축물 철거로 인해 노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9일까지 방수포 및 차폐막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대형 재개발 추진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 서울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공모사업에 대조동을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국,시비 2억 6.000만원 확보하였고 대조동의 다양한 미세먼지 도출 및 배출저감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으면 이것을 공모사업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하기까지 환경과라든가 직원들과 같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11개소에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을 할 것이고 대은, 대조초등학교에 스마트에어샤워를,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는 그린커튼을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5개소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전수 점검을 하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월1회 지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대조동 외곽 3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살수차, 분진 흡입차, 노면청소차량으로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이 되고 있는 거죠.
대조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9곳에도 대기오염물 흡수분해관련 특허를 받은 미세먼지 저감필터프레임을 버스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단층 현수막 게시대에는 미세먼지 흡착필터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저감사업도 추진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조동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미세먼지 구역으로는 청소차량이나 분진차, 노면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상인분들께 피해가 안가도록 최소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대조시장분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반찬이라든가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논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고 시장상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평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방역조치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하고 청장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감이 많습니다.
지금 PPT 사진을 보니까 현대건설 홍보과에서 홍보 나온 수준 같아요.
제가 찍은 사진 하나도 없고 전부 휀스 쳐 놓은 것만 보시고 했는데 좀 서운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그것은 6월 21일까지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기노만의원 왜냐 하면 미세먼지 현장도 올리셔야지....
○구청장 김미경 현재 사진을 올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1일 그것은 대은초등학교 통학로 부분 때문에 설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통학로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6월 21일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제가 본질문에 통학로 문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조합측하고 시공사간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 지은 것이고 왜냐 하면 그 길이 8m로 넓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이제 뭘 박더라고요.
그게 2m50 들어 가서 치워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시공사하고 조합측하고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시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시정해서 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질문할 것이고 청장님께서 변경, 녹번역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청장 김미경 가능하기보다 올리겠다는 거죠.
기노만위원 여기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을 검토해서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2007년도에 한번 부결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병기역이라는 것은 공익성이 필요로 중시해요.
주민들의 여론도 중시하는데 이번에 황보연 서울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역 옆에 병기역을 만들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뜻 깊은 이름으로 만들라고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4개 병기역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낙성대, 마곡나루, 용마산, 동대문역 이런 역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질문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누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연신내 같은 실은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필요한데 연신내역 연서시장 건널목 같은데는 우리은행앞은 진짜 좁습니다.
사람들 왕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점자블록은 경계선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점자블록이 경계선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점자블록을 해서 이쪽은 자전거도로 이쪽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가는 길로 형성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여기서 PPT 보셨다시피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가는 길입니다.
본의원이 2016년부터 꾸준히 얘기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거기 눈 안 보이시는 분이 가다 자전거 오다가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 등등.
○구청장 김미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사항은 있는데 좁은 도로에서 점자블록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문제인 거죠.
제일 어려움이 있죠.
도로 건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자 블록을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발 맞춰서 자전거 도로도 필요하고 보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다닐 때에 자전거를 타거나 정말 도로를 걸을 때 문제되지 않게끔 본인들이 약간 피해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병기할 수 없다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장애인협회나 이런 쪽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은평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PPT나오는 것을 보니까 똑같이 뉴타운에 넓은 길만 찍어 놓았더라구요.
제가 찍은 사진 연신내같은 곳에 이것을 넣어 놓으시지 그게 좀 서운해요.
얼마나 좁은데 그런 길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적극 추진합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보험은 들으셔야 겠지요.
○구청장 김미경 보험은 들 겁니다. 그런데 아직 PM이 아직 보험이 구조가 안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보험의 종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된다고 하면 같이 병행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그리고 연신내같은 길 좁은 길은 폐지해야 됩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의원 그러면 좋겠구요. 아까 전자에 하신 얘기 드린 말씀은 현대건설 홍보 나오셨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운하지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결과물들인데 현대건설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주시면 굉장히 저희는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의원 아니 사실을 PPT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사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길로 출퇴근을 늘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H빔을 박읍디다. H빔을 철근을 박아서 그것을 RPP를 치려고 해요. 그래서 6월 20일에 친다는데 그말이 맞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민원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것이 뭐냐면 발굴 즉시 친다고 했으면 그렇게 좀 늘어진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칠것입니다. 칠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다는 말이지요.
○구청장 김미경 협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조합 일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개발계획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중간에 절차들이 있는 것이고 또 협의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의원 그리고 청장님 우리 대조시장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런데 아까 관심없다고 하시고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노만의원 해 주시는데 이 돈 드린 것이 효과가 없어요. 미세먼지가 덮쳐 가지고 지금 보셨지요. 새카만 먼지같은 것이 있잖아요. 아주 가면 그래요 그런데 돈 예산 들여봐야 손님 안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다.
○구청장 김미경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의원 알아요.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빨리 안박았냐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행상황이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대은 초등학교에서 통학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못한 것이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이미 대은초등학교는 EGI휀스를 친것을 알아요. 대은초등학교 쪽에는 쳤는데 시장 쪽에 안쳐서 그랬으면 이만저만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오니 좀 기다려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문화재 발굴이라고 답이 왔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제가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청장님께서 선배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그렇지요. 그런데 대조시장은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뢰라는 것이 뭡니까?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됩니다.
그런데...
○구청장 김미경 지금 은평에서는 원칙과 약속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물론 저희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행정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평 공직자들도 은평 직원들도 같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은 은평구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하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장 상인회나 또 조합도 빨리 가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조합에 들어 오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에서는 의원님이 여러 염려 사항도 있고 하시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립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께서는 대조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 대조시장 주민들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어떤 부분이 지금 안맞다는 겁니까?
기노만의원 제가 본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맞아요. 아니 안맞기 때문에...
○구청장 김미경 아니 대조시장 상인회가 어떤 눈높이를 저희 행정에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기노만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 미세먼지 계속 날라들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달 세달까지 있으니 하는 소리지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절차가 지금 진행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의원 절차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아까 신뢰에 대해서 원칙과 약속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공정성과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민생시찰을 시장에 가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상인들 말씀 들어보면 누구 하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상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같이 오신 분들이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럴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던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기노만의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드릴려고 했는데요. 그냥 사진찍기에 바빴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구청장 김미경 그것을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관심이 없었으면 대조구역에 여러 가지 절차를...
기노만의원 저는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중이고 제 본바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고생많이 하셨는데 더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은평구에 살맛나는 대조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기노만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 받았는데 살수차나 분진흡입차가 사업설명서 보면 1일 2회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 말씀은 다녔다고 하는데 아니 주민들이 안다녔다는데 다녔다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을 안 다녔는데 다녔다고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행정에서 신뢰성이 없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시간에 안계셨을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저희가 안다니면서 다녔다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도 잘아시지만 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아름다운 은평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갈현1, 2동에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금 제가 가지고 있던 제안들을 첨언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제질문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노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고 정확하게 두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활성화에는 인프라 구축과 말씀하신 자전거 사고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등에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전거 관련 시설 기존에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제안주셨다시피 보험문제, 도로문제 등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기존에 문제점을 잡고 가면 최소의 비용으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불광천과 연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서오능로, 은평로, 통일로처럼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중간보고 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사실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는 다니면서 이런 사진들을 찍고 다닙니다.
오늘 또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진을 참조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연신내역에 일반적인 광경입니다.
평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신내 역세권들은 대부분 다 이 정도의 자전거 거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신규 거치대의 확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문제는 은평구민들께서 선의적으로 자기 자전거를 망각하시고 방치하는 선의의 방치자전거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악의적인 방치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혁신파크에 있는 수거업체 방치자전거 취합 장소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광고 목적의 자전거가 악의적인 자전거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어느 새인가 은평구청에서는 더이상 신규 설치로 방치 자전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장 담당자에 따르면 이런 방치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 심지어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없는데 일단 거치대에다가 방치자전거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광고물을 붙일 목적으로 악의적인 구매의향을 밝히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단순하게 은평구의 문제가 아니라 25개구 전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청에서 과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하실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체는 너무 악의적이어서 제가 이 업체를 집중적으로 찍기는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용을 못하는 폐스쿠터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인프라가 얼마만큼 악화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기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존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공감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이런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역주변에 자전거 거치문제인데 더군다나 역주변으로 해서 따릉이가 들어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일반 자전거 거치대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주변에는 상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주민들께서 휀스 에 묶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분분도 있고 특히나 연신내에 나가보면 지하철역 입구 부분에 그 일대가 대부분 방치된 자전거들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현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 자전거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악의적으로 방치된 것들 홍보성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과 예산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세권이 크게 문제가 되면 주변 주민분들 혹은 상가에 우리 영업하고 계시는 상가 소상공인분들의 협력 아래에 이런 것들을 계도조치하는 것도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분들 혹은 상가 주인분들께서는 자기 보도 앞을 매일 쓸고 닦을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적절한 교류아래에 이런 계도조치가 일이나면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구청장 김미경 법적인 사항까지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따릉이나 공유자전거, 공유 킥보드까지 이제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은평구청에서도 친환경 출퇴근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은평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생각보다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평일에 10시 정도대에 은평구청 공유 자전거거치대 장소입니다.
이만큼 구청 직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절감정책으로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역에서 공유 자전거를 빌려서 출퇴근을 하실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친환경 정책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문제점이 이게 있습니다.
구청의 역세권 근처에 공유자전거는 잘아시다시피 잔여 빌릴 수 있는 잔여 공유자전거가 0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사실 이런 공유자전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구청의 공무원들께서 워낙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정작 출퇴근을 하시는 주민들께서는 특히나 녹번역이나 역촌역이 되겠지요. 공유자전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청에서라도 먼저 자전거 구매사업 혹은 임대사업을 조금 수효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 뒷받침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구청내에 임직들원께서는 자기 자전거를 소유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역세권에 있는 공유 자전거들이 충분히 수효가 남아 돌면서 구민들께서 그런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친환경 출퇴근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직원분들이 녹번역에서 내려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이지요. 어떻게 보면 출근하는 것 보다는 역방향인 상황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자전거 보관소도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미디어센터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미디어센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
양기열위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요.
○구청장 김미경 출퇴근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자전거를 아마 구입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검토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청만 오가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조금더 따릉이를 좀 늘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따릉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 혹은 거치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한번 쓰고 몇번에 걸쳐서 쓰고 또 방치되어 버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좀더 따릉이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응암1구역이 다시 입주하게 되고 그 입구에는 출퇴근 용도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새롭게 sk아파트가 들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그 녹번동 그 일대에 자전거 거치대를 더 만들고 따릉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릉이를 확대하는 방안들, 또 자전거 거치대를 우리 직원들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 직원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피해까지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대안과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고려하면서 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인프라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시설들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를 첫 번째로 건의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평구청에서 부터 친환경 출퇴근 사업을 비롯한이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제안 다 긍정적인 답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56분으로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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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불광1, 2동 정준호 구의원입니다.
또한 구민복리에 힘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박용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항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일 두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사안은 크지 않으나 국립문학관과 구립문학관 설립의 지점입니다.
국립과 구립의 문학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립문학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건축과협의와 함께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국내에 설계안을 공모한 상태이고 한국에 문학을 유산을 또 수집,보존,연구하고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제공하는 목표로 광범위하고 커다란 문학관이지요. 국립이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은평구 진관동에 기자촌이라고 여기에 은평구민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건립되고 총 13248㎡부지에 601억원을 통해서 연면적 14704㎡ 규모로 2024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립문학관은 120평정도의 2억원 예산으로 1층을 기부채납하여 운영비를 마련해서 사용하는데 1층도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다른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으나 구립문학관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양극의 차이를 보면서 보면서 본위원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은평에 이렇게 웅대하고 커다란 국립문학관이 확정되어 있는데 소규모의 구립문학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합리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 공간에 은평구민을 위한 다른 시설로 공공서비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성에서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은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구립문학관 운영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진관동 아파트 공사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2019년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1월 4일에 최종 판결이 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번호 2018루에 50828 주택신설 사업 계획승인신청 거부처분 등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결과는 서울고등법원에서 5개 거부처분 사유에 대해서 위법하여 전부 패소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834억 대지비용으로 시작을 하여 행정청 내부의 심의기구에 불가한 건축심의위원회에 잘못된 판단으로 구청은 인허가 거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최초 패소 이후에도 그 논거가 계속 유지되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최종 패소하여 결국은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의 추정손해액은 PF 830억원의 PF금용비용, 기회비용, 소송비용, 인건비, 위약금, 위로금 등등해서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패소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시 구청에서는 꼼짝없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까지 오게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갈음할 수는 없지만 100억원정도의 혈세가 나간다면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현재에는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에게 전부다 50만 구민이 나누어서 내는 이런 형태의 행정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100억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는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 책임자들은 방편이나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향후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런 오판이 또 빚어진다면 또한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막대한 구민 피해 예방을 어떻게 구축하실지 은평구청의 시스템적인 구축을 요청하고 방편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이면 가장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과거 오래전부터 법정 소송이 너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피로도가 상당히 있고 해소도 많이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 아닌 화의와 중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정준호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문학관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관동 아파트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2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함께 관내 문인협회를 비롯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은평은 최인훈, 정지용 등 저명한 100여명의 문인들이 거주한 문학의 요람으로 은평구만의 별도 구립문학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었고요.
은평구에서는 아마도 2016년도지요. 그때부터 아마 결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은평을 빛낸 문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구립문학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2016년 2월경에 수색4구역내에 지금 현재 입주를 하였습니다, 4구역은.
공공청사 기부채납시설이 마련됨에 따라서 구립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당초에는 시설 전부를 구립문학관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나 기부채납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일부공간에만 은평구를 빛낸 문인들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적극 기여한 관내 문인들을 위한 문학관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은평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이 습니다.
또한 당시에 우리 한국문학관할 때 우리 은평구민들 28만명이 서명했고 그 위에 김지연 한국국소설가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내 문인을 중심으로 온 구민이 하나가 되어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8년 11월경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인 문화원과 또 문인협회 등의 협의를 거쳐 문화시설조성계획을 수정하여 문학관으로서 주된 기능인 전시공간 등은 시설2층 일부에만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내에 위치한 은평문화원은 시설 면적에 약 130㎡의 불과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최소 시설면적인 330㎡ 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에 문화시설 3층 및 4층에 은평문화원을 확대이전하여서 법적 면적기준을 준수하고 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은평문화원이 지역문화 중흥에 이바지할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아울러 금번 은평문화원 및 문학관 조성후 지속적인 운영비 마련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서 1층에 새마을금고를 입주토록 해서 연간 약 5,3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징수함으로서 문학관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화시설이 전무한 수색지역에 기부채납시설에 은평문화원을 이전함으로서 은평 지역에 특색있는 전통문화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교육컨텐츠 제공으로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또 일부 공간에 은평구를 빛낸 은평문인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문학적 자부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우리 문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준호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내에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은평만의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서 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하여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은평문화원과 문화관 복합문화시설의 명칭은 관내 문인 등과 협의하여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 현재는 시설 준공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10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행정에서 이미 2016년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은평문화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진관동 아파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동 은평뉴타운 3-14블럭 주택건축사업은 15개 동, 지상 15층, 456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과밀학급문제와 또 북한산 경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건축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연서로변 5층 이하 및 직각 배치 등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지층인 구릉지 훼손 최소화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수차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및 부결되었으며 이후 우리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부 거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2019년 우리 구는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패소이후에 은평구에서 건축위원회 자문 또 서울시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고 심의결과를까 반영한 도서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와 총괄 건축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자문내용은 사업성 위주의 건축계획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광장 설치 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학교시설 증축사항 등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협의, 검토하였고요.
문화강좌는 한국문학관 개관과 연계하여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공간에 한국문학관이 들어오고 그 밑으로는 예술인 마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또 주변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대방건설이기 때문에 입구부터 거기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문학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방건설에 은평구로서는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구릉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규모와 높이 축소, 풍경축을 확보하는 등 북한산 경관을 우리 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처리되었고교.
사업주체는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착공신고 또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처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시 협의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향후 각종 심의위원회의 오판에 대한 막대한 구민의 피해예방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축위원회 심의시 그 사업자의 사업성과 심의위원회의 공공성의 견해 차이가 있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건축심의에서는 사업성보다는 우리 은평구민에게 북한산의 경관을 돌려드리기 위해 판단했던 것으로 건축심의를 단순 오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적 근거없는 임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주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진행을 고의 과실로 지연시킨 것이 아닌한 손해배상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분양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지연으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손해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100억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책임도 그 액수도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공개석상에서 구민들의 혈세로 100억을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준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정준호의원 의석에서- 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일단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립문학관의 의의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지점이 아니라 국립과의 중복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서예관을 하건 미술관을 하건 회의실을 만들건 이런 타 시설로의 형태의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 지점을 말씀드렸고 구립문학관이 기본적인 의의가 가지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니고 가졌는데 의의가 있는데 국립이 그것을 다 함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지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미경 국립하고 구립은 다르지요.
국립 시설은 국립 기관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시설인 것이고 그것도 은평구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자체도 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많은 문인들을 위한 공간을 거기다가 다 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의원 구립과 국립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의원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런 판단 자체가 좀 당황스러워서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보여지는데 사실 용산 국립박물관 옆에다가 한다든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자연사박물관 옆에 조그만 박물관을 한다라는 이런 자체들이이라고 보여지는 형태가 돼서 이것은 그 정도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입장확인을 들었다는 취지에서 의미를 갖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종로구나 다른 데도 그런 시설들이 중복되서 있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상.
정준호의원 많이 있다는 게 뭐 옳다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구청장 김미경 물론 그렇지요.
정준호위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판단이야 뭐.
○구청장 김미경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은평구도 그런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준호의원 판단이야 운영은 해보면서 시대적 효용을 보면서 시대가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우려가 되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경관 훼손이나 이런 쟁점된 거부처분의 5가지 요인이 있었죠.
전부 다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었는데 경관도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다 대법원 판결나신 것 아시죠?
○구청장 김미경 네.
정준호위원 지금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 판결문을 5번을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점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0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서 거부요인의 논거로 썼는데 논거들이 다 논파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서 패소했던 이유가 있는데 패소했던 이유에 대한 지점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국가에서.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저희는 건설회사와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하나하나 건축심의까지 승인까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건설업체는 계속 같이 지어나가고 있는데 불안감을 조성하신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정준호위원 불안감을 조성했다구요?
○구청장 김미경 네.
정준호의원 저는 알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보여지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알권리가 아니라 100억이 되든 그게 얼마가 되든 그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곳에서 문제제기한 것도 아닌데....
정준호의원 제가 아까 그 정도로 실제 액이 예측되고....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 어떻게 금액을 예측하시냐구요.
정준호의원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이득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구청장 김미경 그렇죠.
정준호의원 말씀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겁니다.
집 값이 떨어지면 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와 대방건설과의 원만한 퇴로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저희는 퇴로전략이 아니라 그때 이후 패소 이후에는 차근차근 건설회사와 함께 하나하나 결과를 가지고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준호의원 일단 패소까지 갔던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했었던 행정절차는?
○구청장 김미경 여기에서 문제있다 이런 것보다는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준호의원 결과물로서 나오는 문제 과정상의 책임이나 관리에 대한 형태는...
○구청장 김미경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불안감을 조성하시고 100억이니 얼마니 금액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의원 불안감을 조성했다 라는 단어자체는 청장님께서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
○구청장 김미경 주민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이익이 될지도 모르고,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그것을 100억이니 얼마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의원 그러면 제가 예를들어 왜 100억인지 말씀드릴까요?
PF금리 얼마예요?
당시에 834억의 토지금액에 대해서 PF조성해야 되죠?
○구청장 김미경 그것을 왜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구요.
정준호의원 의원이니까 얘기하죠.
왜 말하기는요, 청장님.
구청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최종 패소에 대한....
○구청장 김미경 의원이니까 얘기해도....
정준호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 김미경 업체와 한발한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공간활용이라 상의해 가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패소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당하느니 100억이 되느니 이런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바람직 하지 않는 것은 청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정준호의원 아니구요.
저는 구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구요.
○구청장 김미경 그게 왜 알아야 될 권리입니까?
아니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서....
정준호의원 구민이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알아야죠.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라든가 그렇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준호의원 제가 그 정도는 예측된다고 했잖아요.
○구청장 김미명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것을 자꾸 불안감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준호의원 손해를 봤으니까 예상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안한다고 받으셨습니까?
손해배송청구 안한다고 확약을 받으신 상태입니까?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준호의원 저 자체도 불안한데.
○구청장 김미경 할지, 안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업체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의원 청장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했었던 요지는 그런 것이고, 그런 형태의 과거에 굉장히 방비하고 예방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송건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단순히 행정청에 부속기관에 불과한
....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그것은 부속기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은평구에서 결정하는 심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 테두리안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폄하하시는 겁니다.
정준호의원 판결문을 읽어 드릴까요? 청장님.
부속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판결문을 읽어드릴까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 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그 일뿐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자체는 법테두리내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준호의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구청장 김미경 어떻게 대처하다니요?
정준호의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에 대해서....
○구청장 김미경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의원님께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준호의원 그것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것이구요, 그 전의 상황.
즉 전체적인 인허가 거부처분의 건축심의위원회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 궁금하죠.
본의원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직원들도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거부 패소는 손해배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예 행정의 재량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떠나서 지금은 은평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40군데가 넘습니다.
거의 50군데가 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심의해 가면서 심의만 해도 한달에 몇 십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심의가 몇 백 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심의를 각각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소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패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호의원 심의위원회가....
○구청장 김미경 그것에 대해서 전부 그것들을 이겨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호의원 적법한 건축절차를 밟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고 위법하다고 나왔잖아요, 결과가.
○구청장 김미경 아니 위법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서 여러가지 문제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는 밟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것에 대해서는....
정준호의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구청장 김미경 그런 얘기를 하시는건대....
정준호의원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판단한 오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구청장 김미경 아니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호의원 심의는 잘못돼도 상관없다 이런 뜻인가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죠.
그것은....
정준호의원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구청장 김미경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안에서 다 심의하고 했다는 사항이죠.
그러면 법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판단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정준호위원 그러면 심의기관의 질적 향상을 올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미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끝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정준호의원 아니죠, 그것은.
○구청장 김미경 구청장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정준호의원 구청장은 인허가의 심의위원회 심의 전체를 법적 판단을 할 장치를 만들....
○구청장 김미경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 저희는 절차를 밟는 거죠.
정준호의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그게 구청장의 결정사항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그다음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정준호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심의위원회 결정에 오판의 여지도 있잖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오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은평구민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토론이 격해지는 것인데 두분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하셔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의장님?
의장 박용근 조금 격앙되어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준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면 건축심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도 오판의 여지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판의 여지가 생기는 것을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스템적인 예방이나 방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요구했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시스템화 하는 것은 전문가 시스템에서 하는 것으로 최대한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정준호의원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었나 여쭤봤는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의 지점들이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차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튼 다시는 거대한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차분한 마음으로 해 주시고 차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의원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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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구민과 박용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의 여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은평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다는 신념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르는 동안 구정질문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평구민을 대신해서 은평구의회에 와 있고 은평구청의 행위집행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의제기를 하고 또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은평구민이 요청한 정보조차도 자료제출 거부로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하기 정말 힘듭니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경험하신 청장님께서 초선후배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행정에서 진행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참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과연 개인정보나 지방자치법 45조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판단은 의원님과 여기 앉아 계신분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은평구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상식의 견해로 은평구청이 어떻게 은평구민을 대하고 불공정한 행정과 예산집행을 하는지 냉철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정무적 문제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청이 과연 은평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등의 사유로 은평구청은 6월 11일 은평 서부경찰서에 은평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을 서류 허위작성 등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공공의 사업 집행에 있어 누구라도 불법을 행하여서는 안 되기에 당연한 조치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관련 내용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이런 절차적 진행 상황은 은평구청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 시민신문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취소 진행 절차에서 은평구청은 공정했는지 또 은평구청에서 제기한 은평 시민신문과의 법적 분쟁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관성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힘없는 은평구 마을기업에 대한 은평구청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행하여졌다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은평구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얼마나 힘들지 고민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평 시민신문은 2020년 10월 20일 부구청장을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 과잉의전 논란과 12월 23일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은평구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언론사 통장 가압류 등의 조처를 하며 은평 시민신문과 적대적 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되었고 은평구청으로부터 3월 초 마을기업 관련 사업 준비에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은 2개월 이내 해당 자치구와 사업 관련 협약을 맺어야 함에도 은평구청은 5월 31일이 되는 3개월 동안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에 공식적인 아무런 문제 제기나 해명요청은 하지 않은 채 3월 31일 마을기업 약정체결 기한 연장 신청을 서울시에 하였으며 그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조서 불이행 등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하였습니다.
이어 4월 5일 마을기업 약정체결 거부에 관한 문의 사항으로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은평 시민신문과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며 마을기업 약정체결 거부 사유 가능한지 향후 법적 방어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이후 은평구청은 5월 31일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에 조합원 개인정보 자료와 같은 민감 자료 및 질의 회신 요청을 48시간 이내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8시간이 경과 한 시점에 같은 내용의 2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더욱이 6월 4일 은평구청은 취소 신청서를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에 발송하였고 본 의원이 해당 과에 취소신청 발송 여부를 질의하였을 때 보낸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은평구청의 2차 자료 제출 마감 시간이 되지도 않은 시점인 6월 4일 오전 11시 6분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명자료를 받아 보기도 전에 취소 신청서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6월 8일 현장 방문 실사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9일 오전 10시 현장 실사 방문, 당일 오후 취소 심의위원회 개최, 다음 날인 6월 10일 취소 요청 공문 서울시 발송 및 은평 서부경찰서 고발까지 본 의원이 은평구 행정을 몇 해 지켜보았지만 이런 속전속결은 보지 못한 행정의 실행력입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도하여 육성해야 할 은평구청이 뭐가 그리도 급해서인지 취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은평구청과 은평 시민신문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합과 은평구청 등 관계자분들께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을기업 취소가 목적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들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 은평 시민신문 조합원 게시판에 전 은평구청 공무원이자 조합원인 A 씨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의 내용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은평구청의 5월 31일 자 마을기업 지정요건 자료 및 질의 회신 요청 공문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조합에 처음 전달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조합에 마을기업 계약 관련 공문의 의사 표시도 없다가 조합 외부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정 날짜까지 지정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5월 27일 조합 이사 B, C, D 3명은 부구청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합 이사 B, C, D 3명은 조합 운영 온라인 단체 대화방 및 여러 경로를 통해 조합이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포기할 것을 조합에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조합 이사가 부구청장 면담 후 조합의 사업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조합 이사 B씨는 은평구청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으로부터 2020년에만 약 7,000여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사 C씨는 은평구청의 시민사회 관련 사업에 활동하며 2020년 C씨 본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은평구청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 D씨는 현재 은평구청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단체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조합 이사 B, C, D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은평 시민신문 조합 내 참여 활동이 적극적인 분들이셨다고 조합원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합 이사 B, C, D의 입장에서 부구청장 면담 후 조합의 마을기업 지정 취소 입장을 적극 표방한 이유가 무엇이라 짐작하실까요?
더욱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조합 이사 C씨는 조합이사장의 인감이 없는 마을기업 지정취소 신청서를 은평구청에 제출해서 은평구청이 반려하는 일이 연속 이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은평구청의 3개월 동안 연장 및 취소 사유였던 언론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은 온데간데없이 조합 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유들로 서울시에 신청된 지정취소 신청 공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더욱이 은평 시민신문 협동조합 마을기업 취소 신청 후 은평구청은 6월 15일자로 은평 시민신문을 상대로 한 언론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적 사업 집행의 오류는 분명 시정되고 실수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은평 시민신문 협동조합과 은평구청은 같은 입장이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초 은평구청 각각의 국별 업무용 핸드폰 사용현황 자료를 전부 요청하여 받아 본 결과 총 107대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행정지원과 소관 김미경 구청장님과 보좌관들의 핸드폰도 함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용명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고 그 제출되지 않고 있던 과정 중 2021년 3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김미경 은평구청장 및 보좌관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지원과에 예산 지원된 핸드폰에 대하여 세부 사용명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역시 자료 제출을 거부 당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은평구청을 직접 감사하는 기관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끝내 묵살되었고 감사담당관, 세무1과 등 전방위적으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기 위한 본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도 행정지원과의 자료 제출 거부요청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평구청의 직접적 감사기관인 은평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은평구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평구청이 6월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7기 공약 이행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78% 공약이행률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21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구민 신뢰도에서 10점 만점에 4.94로 17위를 하였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 5.77로 최하위인 25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서는 5.82로 24위를 나타내며 최하위의 성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육아 관련성이 높은 은평구 특성을 고려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이며 이행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이 주인인 은평은 무려 92%의 공약 이행률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은평구의회가 감사를 위해 자료도 받지 못하고 은평구민의 신뢰도 또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은평구의 어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은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 이행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 최고등급을 부여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0년과 21년 은평구청과 3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4,600여만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평가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최고등급을 받은 은평구청이라는 평가를 주변에서 듣고 이 상황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료도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 부서의 휴대폰 이용내역서 자료 제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정상적 사용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 자료 제출해 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한 타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요?
도저히 행정지원과의 비상식적인 업무 진행 방식은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제출한 자료가 없기에 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미경 구청장은 매월 평균 20만 7,000원의 휴대폰 요금을 보좌관은 이보다 더 많은 22만 9,000여원의 요금을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지난달 휴대폰 이용 요금 상세 명세입니다. 그 어디에도 개인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답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정액 기본료 8만 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여러 할인 혜택을 통해 2만 7,000여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무시하고 부가세 10%를 더하더라도 9만 3,500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할인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각 통신사 최고 요금제를 적용하더라도 1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부하는 요금은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소액결제 등의 요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보도자료를 보면 김미경 구청장과 비서실장 및 보좌진의 휴대폰 요금은 상식을 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휴대폰 요금 외 다른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의 소유 구분을 보면 은평구청 소유의 부구청장과 현장 민원처리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입니다.
개인 소유물의 유지 및 관리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개인 휴대폰 요금을 3년 동안 예산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은평구청은 얼마 전 밝힌 입장문에서 잘못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은평구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은평구청이 최선을 다해 실천할 때입니다.
은평구청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집행의 오류를 바로잡아 은평구민을 위한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업무용 휴대폰을 공무상 통화량이 많은 4급 이상 간부와 현장직원 등에게 사생활 보호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고 지원현황을 보면 구, 동 공용 휴대폰 36개 부서에 108대 핸드폰 기준이지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4급이상 간부나 복지단속 민원처리 담당 직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언론보도 후 공적용도로 사용한 개인폰 명의의 요금 지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개인명의의 휴대폰이라도 공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용용도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필요한 휴대폰은 가급적 법인명의의 공용 휴대폰으로 개설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2018년 7월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개인명의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6월 현재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앞에 것을 다시 한번 PPT주시면 2018년 7월 부터 시작해서 제가 취임할 때부터 21년 3월까지 업무용을 불문해서 개인명의 휴대폰 지원에 전액 환수및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업무폰이 없습니다. 구청장 시작하면서 그 개인폰 하나로 썼기 때문에 업무폰으로 그것을 돌려놓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업무폰을 따로 쓰고 또 개인폰을 썼다면 더 문제가 될텐데 물론 그것도 개인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담당부서에서 업무폰으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하지않았던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휴대폰을 하나를 썼고 또 그것을 법인폰으로 전환하지 못한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자마자 전액 제가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3월까지 반납을 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전에 업무폰이든 개인폰이든 금액을 받지 않겠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구청장을 포함하여 법인폰에 대한 휴대폰 요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언론보도 후에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3월까지 지원했던 업무용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을 전액 반납조치하고, 4월부터는 개인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 공영휴대폰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마을기업에 관한 건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수입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우리 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문화 교육, 청국장 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8개의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행안부 지침에서 정한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써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에서는 작년 11월 27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에 2월 23일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 통보받았으나 은평구에서는 약정체결 전 최종검토를 통해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에 사문서 위조 등 마을기업 지정 취소에 이를만한 중단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5월 27일 조합이사회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자료조사 불발 및 편집국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시,구합동 현장실사 민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10일 서울시로 마을기업 지정취소 신청을 하였고,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메니페스토 용역에 대해서는 운영목적이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위해서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이것을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에 말씀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메니페스토 부분에 좀 더 연구용역은 그대로 하고 자료중에 공약사항 조정 및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 대해서는 아마 신봉규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운영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교육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계약대상자를 제외하고 해당 용역 수행가능 업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용역의 한가지가 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각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좀더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발표자료의 제작시에 영상편집이나 시각적인 효과들을 전문가에게 일부 의뢰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니페스토 부분도 좀더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과, 세무과에서 개인 휴대폰 요금질문 관련 자료제출거부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인 개인용 휴대폰 월별 지원현황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유출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명의 업무용 휴대폰 관련 요금지원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인정하고 이미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4월 이후부터는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등적이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니페스토 용역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에 세 건에 대한 용역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통한 주민배심제 운영관련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에 따른 PPT보고자료관련해서 한 건의 용역을 통해서 세 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제4호 가목 및 제5호 나목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 경험이 필요한 교육 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제외하고 해당 용역팀 가능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매니패스토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민신문과 관련해서 B씨, C씨, D씨에 대한 용역과 위탁을 주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관련상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관련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은평구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르면 유찰 및 계약체계에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민간위탁 부분은 법상으로 제한조건이   없으면 구입장에서는 특별한 제한사유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동국 임동국 부구청장입니다.
은평시민신문과 관련해서 최근에 6월 10일 수사기관에 마을기업 지정신청과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과정에 대해서 신봉규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정취소 절차가 공정했는가, 소송과 연관성이 없었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정취소 절차는 공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소송과연관성이 없었나 하는 것은 시민협동조합이 정관56조에 의하면 주된 목적사업이 신문발행과 판매, 교육과 홍보, 그 다음이 미디어사업입니다.
그래서 은평시민신문이 협동조합에 주된 목적사업으로 신문발행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 언론중재조정위에 가서 반론보도와 또 직권조정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신문발행과 관련한 사업과 마을미디어사업이 별개가 아닙니다.
은평시민신문 이사장의 감독하에 은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이 해야 될 사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5월 27일에 이사회 세 분이 제 직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날 와서 마을기업지정 취소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와 관련해서 소송과 그 다음에 언론중재조정회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가압류했던 통장에 대한 것을 풀어달라고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리고요, 그 분들은 그 때에 와서 은평시민신문과 은평구청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은평시민신문의 입장에서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직권취소를 진행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러 온 것은 절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가지 제보나 민원을 통해서 은평시민신문의 마을기업지정취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사회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안에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께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평지역 시민사회에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은평구 지역사회와의 협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용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은평구청으로부터 총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 예산중에는 신문구독료도 있고 광고료도 있고 인터넷 중개 등 해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시민협동조합은 은평구청과 전혀 관계없는 연구용역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아울러서 이사회 스스로가 마을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알고 마을기업을 자진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취소신청서를 모이사께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편집국에서 직인과 인감을 내놓지 않아서 직인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권취소 의결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최선의 최후까지 고발까지는 안하려고 정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상 고의과 과실이 중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명정하게 밝혀줄 것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임동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 신봉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봉규의원 부구청장님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중에 거꾸로 저한테 질의하신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러 나오셔서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제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답변하려면 구민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마이크가 없어서답변을 못 드렸고요.
그렇다고 기분 언짢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에 앞서서요.
저는 지속가능발전연구에 대해서 언급도 안했는데 자료가 막 뜨네요. 왜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연구내역도 상세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내역들은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도 국장님은 얼마 안남으셔서 제가 답변 안하셨으면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한번 모셔주시네요.
하나 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구청장님께서 쓰신 금액을 놓고 법인폰 금액을 놓고 보면요.
요즘 무제한요금제 나오는 것 아주 상식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를 지금 요청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만 여기에서 해명이 아닌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왜 그리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구청장 김미경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제 핸드폰 쓰던 것을 썼었고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에서 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즉시 반납을 했고 그 과정이라든가 그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들어가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과들이 나와지면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봉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께서 청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쓰셨던데 그때는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구청장 김미경 그때도 저는 제 통장으로 계속 연결해놨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금액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동이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좋지 않는 것도 통보 받으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잘 해명되고 또 좋게 잘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수장으로서 부당한 사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니까 답변하셔도 좋고요. 부구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집행이었다면 과연 환수를 했을까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환수보다도 언론에서 개인폰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하셨고 저는 업무폰을 별도로 쓰지않고 개인폰 하나를 업무폰으로 사용하고 있었기때문에 스스로 반납한 것입니다.
저도 구청장이 처음 돼 봤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도 초선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의원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셨듯이 저도 초선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을 했었지 행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옛날 서울시의원 시절에도 의원님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요금을 지급해줄 때가 있었지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지하자마자 그것은 안된다, 개인폰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된다해서 전액 반납조치하고 제 사비도 반납조치하고 앞으로 업무폰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봉규의원 개선됐다면 좋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신봉규의원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하다보니까 희한한 자료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7, 8년 됐겠습니다. 인천의 중구에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에 가서 환수조치하시라하고 담당직원분들은 부구청장님하고 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환수조치되고 지금 사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당 의회에 의원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싹 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똑같아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신봉규의원 그런데 법적 판단을 여쭙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인지하면서 인지하고 나서 전액 반납을 했고요.
거기는 소송을 통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거기는 소송을 통해서 했지만 저는 제가 인지하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고 인지하자마자 저는 그것은 안된다해서 제가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의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서 법리적 판단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소송을 당하셔서 소송을 하더라도 정황상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결론이 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저도 하도 자료를 안주셔서 이것, 저것 찾다보니까 들려온 얘기가 횡령도 들려오고 이런 저런 얘기가 오길래 업무상 횡령까지 해서 이것 저것 다 찾아보니 안타까운 내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잘 대처하셔서 은평구가 누가 안되게끔 행정을 맡고 계신 수장으로서 좀 해주시고요.
○구청장 김미경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 우리 아까 말씀주신 것 같이 제가 한 가지 언급드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용역은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사항에 있었습니다.
또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PPT같았는데 제가 지속가능발전연구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언급을 안했습니다.
우리 조금 당황하신 구청장님께서 매니페스토는 제가 사실 답변사항이 아니고요.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는 합니다마는 왜냐?   오죽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공약 이행을 잘한 것은 자랑할만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정보공개청구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가항목들 내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은평구의회 의원이 자료 하나를 못받고 있는데 저로서는 실감이 안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던 자료를 지난 4월달 이것 나오자마자 쭉 항상 써칭하고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서울시 빅데이터 사이트를 보다보니까 사실 그것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할까 했는데 상당히 좀 부끄러운 사항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신출산육아 여성친화도시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데이터를 제시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가지 말씀드린 신뢰도를 일단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하셨을 때 공약이행율에 너무 매료되서 마시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구청장 김미경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이라는 게 물론 순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25개 구청중에 1위부터 25위까지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 은평구로서도 코로나정국에도 제가 민간위탁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외부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오고 하고 또 여러 업무에 저희도 1등하는 것도 있었고 아까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4위, 25위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요.
저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상황에서는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첨부자료를 주셨는데요.
2020년 서울서베이 주요지표 은평구 순위가 지금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재활용친환경제품구매노력은 7위를 했고 우리동네달리기나 걷기같은 운동은 적합하다는 2위를 했고 우리동네는 안전하다는 4위를 했고 행복지수는 13위이고 이렇게 순위가 우리가 잘한 것부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노력하고 있고요.
자연재회는 저희가 1위를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제가 역점적으로 하는 게 문화 환경 만족도거든요.
그것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구에서는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덜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가 지표순위를 메기고 하지요.
최선을 앞으로도 다할 것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제가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안주셨기 때문에 이것 저것 찾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자료 주셨으면 그 얘기 안하고 통신비하고 말았을 건데 그렇지요?
○구청장 김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것입니다.
실제 우리 은평구에 취약계층이 타자치구보다 좀 높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베드타운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영유아나 교육 관련 환경이 높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정자립도만 뒤에서 1등, 2등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뒤에서 1,2등을 다투고 있다는 데이터 자체가 안타까워서 기왕 얘기하는 김에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십사 하고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으로 청장님이 첫 부분에서 관련근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표기에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쓰시든 누가 쓰시든 공적업무로 쓰시면 다 업무용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구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게요 그냥 업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업무용으로 생각하시면 다 업무용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유구분을 해야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폰이냐, 법인폰이냐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업무용폰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업무용폰 내에도 분명히 개인과 법인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자료 데이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용폰으로 사용되는 폰은 최신폰 기계값까지 해서 8만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오래된 것들은 3만원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쭤봤고 관련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관련근거 찾아왔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무과 직접적으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관리수립 기준에서 정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지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개인적인 소유물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한 것이 직접 행정지원과에서도 알고 있고 예전에 그렇게 답변이 왔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설명주신 자료는 관련근거나 규정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정보통신료라 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화 되어 있는 것 구청의 일반전화 있고 법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운영지침상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취소신청 들어온 것이 서울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은평구가 처음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고소, 고발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저는 고소, 고발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제가 3자적 입장에서 인터뷰를 양쪽을 해 보니 은평구민 중 누구 하나라도 그 사항이 닿으면 그렇지 않겠나 그렇다고 법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단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아울러 구정에 총괄적으로 참여하시는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의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계획도 없이 보충질문을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이것은 임기시작 때부터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구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님들께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정활동 중간중간 요청하는 자료 전달 건이 불성실하다, 라는 지적사항은 사실 근래 계속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올해 상반기에 협치조정관에 대한 채용자료를 요청하고 최초 전달받은 건입니다.
과연 청장님께서 본 자료를 보고서 어떤 것을 검토하시거나 어떤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십니까?
크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동그라미이고 1,900년도에 태어난 지원자가 3명 있었다, 정도로 밖에 보여지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전달받았던 담당자의 나쁘게 말하면 변명으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해당자료를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적인 컴플레인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전달 받았는데 저는 최초부터 자료를 충분하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게 혹은 여러가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요청에 대한 불성실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님의 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은데요.
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김미경 자료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모 신문이 은평구 추천권의 자료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 의원님들 자료요청한 것 하고는 다르겠지만 그외에도 광역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취임하면서부터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 속에 행정에서는 자료 하나하나 제출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
양기열의원 좀 과하죠.
○구청장 김미경 끝에 나중에 자료를 드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잘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양기열의원 여러가지 항의가 있었고 일부 주민들께서 악의적으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와 의원이 정식으로 의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요구되는 자료요청과 비교하시는 것은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부분과 정보공개요청과 자료공개요청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기열의원 이 자료는 참고로 의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개인적으로는 2주간의 대기를 거쳐서 정식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이 수준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항의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저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예를들면 채용에 관련해 채점기준을 달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취합표, 단순하게 점수만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채용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과연 이 채용이 성실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채점기준이 궁금한 것인지 단순하게 면접관들의 점수를 취합한 취합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의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요청되는 자료요청이 특히 민감성 자료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전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시민신문에서 과거부터 계속 언급했었던 핸드폰 요금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어떤 질문을 드리기 보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도 핸드폰에서 캡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사무처에 보냈는데 만약에 지역언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오해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오해가 있고 만약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기피하실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께서 본인의 요금표를 증명하셨다시피 화면을 보시면 2, 3분내에 제 핸드폰을 캡쳐해서 메일로 보냈거든요.
요금을 보시게 되면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잘 몰랐거든요.
신경을 안씁니다.
저번달 요금이 6만 5,240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월정액으로 여러가지 할인을 받아서 책정된 요금이 6만 5,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비서진들께서 만약에 구청장님이 들고 계신 짐이 무겁다고 생각이 들면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더욱 자세하게 소명함으로써 오해를 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민들께서 바보가 아닙니다.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소명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더 오해를 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청장님과 이것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 더 자세한 소명으로서 오해를 푸시면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구정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봉규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준비로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김기봉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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