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본회의-제2차)


제28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6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개의)
의장 박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부터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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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경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341억 4,268만 4,000원입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9억 3,18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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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9호, 제2630호, 제2644호, 제2627호 조례안 및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등의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을 예방하고 구민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창구인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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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5호, 제26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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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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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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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31호, 제2632호, 제265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에 한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하여 한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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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9호, 제262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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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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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원의원입니다.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33호, 제2634호, 제2635호, 제263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중,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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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예방하고 구와 주민의 우수경관 보존 및 관리 노력을 제고하며, 우리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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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2호 조례안과 제26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물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을 명확히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을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여 원할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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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하시설물 노후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 관리 중에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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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 도로명주소 정보 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시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내 주소정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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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자전거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구민을 포함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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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38호, 제2639호, 제264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중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에 실음)


2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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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3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칭 은평문학관 기부채납 외 2건에 대하여 우리구의 도시경쟁력 향상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강창성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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