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28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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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부위원장 양기열 갈현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이번에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인해 보면 10월 20일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제3차 추경에 이뤄졌던 임시청사와 관련된 똑같은 예산이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면 2주 전에 저희 은평구의회에서 무겁게 결정한 사항을 원포인트 방식으로 추경안을 또 동의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이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에 대한 경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를 살펴보면 이 추경예산안은 의원이 할 수는 없고, 구청장이 제출해서 일단은 의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지 않습니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이게 제19조의2항을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이 예산안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4차 추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4차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제가 살펴봤는데 변경된 건이 전혀 있는지는 모르겠고 계약서 체결부터 그 다음에 계약금 지출까지 법도 없고 절차도 없는 예산안에 대해서 은평구의회에서 무거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 물론 안건이 회부되는 것은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의사일정을 뒷받침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은평구의회는 의장의 뜻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뜻이 모여서 운영되는 곳이 은평구의회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모든 운영위원님들께서 조금 면밀히 숙고하셔서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덕수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정....
위원장 오덕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준호위원 사무국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올라왔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저번에 부결됐던 지점들이 저희 의회에서 과정상의 문제, 예를 들어 의회승인 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계약했었고, 진행했고 위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왔다, 라는 소식을 들었고 두 번째 국장, 과장, 팀장님, 각 의원님들 다 찾아가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했고, 의회에 대해서 존중한다, 라는 지점을 했고 독단적으로 의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예결에 어느 정도 추경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감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합리타당하냐 하고, 일반적으로 공간이 모자라고 바로 대체공간이 좀 미약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점들, 아니면 등기소 부지를 활용하자는 대체 얘기들, 이런 안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은 검토해야 될 안이니까 올려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오는 형태는 더 크게 우리는 아니다,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무리를 가지고 의회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의회에 대한 권위를 상쇄시키거나 이 정도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서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덕수 정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저도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절차상 저희가 여기서 규정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절차상 내용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올라와 있다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아웃한다고 아웃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절차상의 문제는 그대로 진행하고 내용상의 문제는 그렇다면 추경에 가서, 위원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지금 보면 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1번 안건이 1번이 없었다면 이것도 구분이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저희 재정안정기금에 적립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가타부타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사용되는 기금도 아니고 재정안전기금에 저축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집행하면서 만약에 1번 연번이 없었다면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추경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구에다가 명확하게 좀 세밀하게 업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경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는 하겠으나 저희가 절차적 당위성을 갖고 부결이 됐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정준호위원님께서 많이 조정을 해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표준계약서 작성부분과 그리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되는 관리비 부분 외에는 일체 조정 된것이 없습니다.
단 금액적으로 줄었는데 그 금액은 당연히 5년을 하겠다는 금액을 3년치로 줄여왔기 때문에 토탈 합계가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 거의 줄어든 내용은 없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부가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상당히 을의 입장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으로 체결된 계약서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논의의 대상이 됐는데 그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될 표준계약서로지금 작성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수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오류는 일부 수정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당연히 원래부터 그렇게 올라왔어야 될 금액들이고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서 보장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증금이 보장되는 기관이 들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약자의 입장을 취했다는 부분은 아직도 수정사항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덕수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상당히 유감이고 5년 계약에서 3년으로 줄여서 계약을 해왔는데 통상적으로 전, 월세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 후에 암묵적으로 컨플레인이 없을 경우에 다시 1년씩, 1년씩 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런 계약을 꼭 3년씩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좀 의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여 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로이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약서 상에 구청에서 납부한다고 했던 것이 그냥 건물주가 납부한다 이런 식의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을 놓고서 많이 감해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의 오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조건이 기본적으로 2년이 되어야지 굳이 3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다음에 민선 8기에서 다시 구청장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울며겨자먹기로 1년을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건물을 통으로 빌리는 솔직히 거기 비싸게 빌린 것은 맞거든요. 그 라인은 거의다 죽어있는 라인이고 그 건물 가만히 놔두면 안 나갑니다.
우리나 되니까 구청장이나 되니까 거기다가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지 가만히 놔두면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있을 건물입니다.
임대 안 되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았을 때 기간도 기간이고 금액도 금액이고 좀더 네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덕수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기열 첨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전 설명회가 조금 있으면 하지만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임시 청사 계약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굉장히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예결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임차료가 절감되었다고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살펴야 합니다.
기존이 되는 것은 그전에 임대차 계약 혹은 소득증명이 있어야지만 이분이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고 관리비를 얼마 받았고 그것을 기준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얼마를 체결했고 얼마를 깎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자료를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께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얼 깎았는지 전에 대한 기준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랑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만 가지고 믿는데 저희가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은평구 의원이 단순히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서 몇억씩 그리고 향후 몇십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 임시 청사 계약에 그냥 이해당사자의 구두의 말만 믿고서 계약을 진행하고 승인을 한다 이것은 저희 본분을 다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재정안정화 기금 신봉규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제2차 추경에서 저희가 심의가 됐고 시급을 요하는 건이라면 제2차 추경 혹은 저번달에 3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3차 추경에 진행이 빨리 됐을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빨리 진행되면 득이 되는 것은 맞으나 의사일정을 보았을 때 회기일정을 보았을 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번에 임시청사 하나만 올라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재정안정화 기금이 같이 안건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차 추경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임시 청사 하나만 가지고서 올라온 것이랑 진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4차 추경에 대해서 임시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지금 안정화 기금 이런 것은 원래 2차 추경, 3차 추경 혹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번 4차 추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시 청사 저번 달에 부결난 임시청사 하나만가지고서 심사하는 예결산위원회가 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덕수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6회 임시회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부록]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덕수 양기열 김진회 정준호 권인경
신봉규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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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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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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