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8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10시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간에 정을 나누는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이 되는 4차 유행은 여전이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 9월 6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조례안을 포함하여 총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 재위탁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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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가칭)은평문학관 기부채납, 구립 응암정보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먼저 (가칭)은평문학관 기부채납건입니다.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가칭)은평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주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위치는 은평구 수색로 282이며 대지 면적은 750㎡, 건물 연면적은 2,050.4㎡로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수색동주민센터와 연결된 형태이며 착공일은 2020년 5월 1일 건물 준공 사용승인일은 2021년 6월 29일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시행 후 은평문화원 이전과 더불어 은평문학관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구산동 7-2외 1필지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 면적 294.9㎡, 연면적 505.95㎡로 지상 3층 규모이며 신축하고자 하는 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은 건물 연면적 450㎡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3억 4,000만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3억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승인을 통해 국·시비 보조금 27억 500만원을 확보하고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하여 8억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23년 3월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체납으로 우리 문화관 우역곡절 끝에 문학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 한국문학관에 진관동에 들어 서게 되는데 유기적으로 두 기관 간에 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2023년 정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 문학관은?
지금 은평문학관 자리를 보니까 3층에 한 402㎡ 정도의 사무실과 강의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장 계획이 나와 있나요? 사무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가서 보시면 사무실은 요만하고 나머지 대부분 강의실입니다.
1강의실 2강의실입니다.
그러면 임차 비용이면 그리고 그쪽 법인에는 얘기하는 것은...
2~3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한국문학관과 인접할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가칭 은평문학관인데 은평물빛관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갑자기 2, 3년을 뒤로 무른다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다른 용도는 나중 일이고요.
누가 결정해요.
다음에 응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266평입니다.
용적율 어떻게 됩니까?
생활SOC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본 계획안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그 정도가 섹터가 됐기 때문에 4층으로 맞추어서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면 매칭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정도 섹터면 가장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구비라던지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용적율이 더 있으니 그것은 추가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나는 애프터 스쿨 100여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억의 전세금과 월세 8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나는 애프터사업이 없어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할 것이지요. 다른 부서에서 여쭈어 보아야 되나 아마 계속 이어질 사업이라는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신나는 애프터 담담장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증금 2억 2,000에서 5억으로 올려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큰공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2억 5,000을 더 엎어주고 월세 80만원을 내면서 그게 무슨 전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보증금 5억을 냈습니다.
1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딱보니까 100평이 나오네요. 이게 용적율이 보니까...
저희 과 업무도 많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장회의 왜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정책과요.
그러면 국장님 두분을 불러다가 같이 모셔서 면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적율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산 필요하면 예산투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100평이 없어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국장님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랑은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도 안 되고 신나는 애프터스쿨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쪽에서 결정해서 저한테...
결정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적율을 올려서 보증금 5억을 내는 것 플러스 임대료 80만원을 내는 것을 없애는 것이 은평구에 더 이득이다 이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더 층수 용적율에 관련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업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리니 국장님한테 보고도 하셨어야 되고 제가 응암동 지역구입니다.
신나는 애프터가 현재 자리도 비좁고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가족정책과나 건축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용적율을 올린다던지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많이 필요없고 개인면담하면 할 때에는 설명을 많이 해 주세요.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응암정보도서관에다가 신나는 애프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용적율을 올려서 건물을 층을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을 하시면 언성이 자꾸 높아지시고 의사전달이 다 안된 상태에서 본래 질의하시려고 하는 취지와 다른 답변들이 자꾸 들어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질의 말씀을 다하고 나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대충 최대 허용 한계치까지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들고 두 기관에 감정평가서를 들고 그냥 의원 방에 앉아서 주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사이트 전자로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시세 평당 거래 시세 최근 3개월이내에 거래시세 심지어 구산동 7-2 7-12 앞뒤로 붙어서 두필지인데 바로 뒷집은 빌라입니다.
물론 환경 형태는 다릅니다.
건물용도나 효용가치나 그쪽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좀 요건이 나왔구요. 매입가가 그리고 비교 산출하는 지역이 선정하는 지역이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해서 바운더리 범주를 넓혔다 하더라도 여기는 예일여고 바로 뒤 이면도로 뒷골목 골목 안쪽 집이고 비교 기준치되는 곳은 대로변에 코너집들입니다.
감정평가하면서 기준지 선정을 하고 비교표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정평가사 쪽에서 물론 전문가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세금이 들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사전에 재무과에서 사전에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안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부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적으로 감평에다가 맡겨 놓으면 심지어 매각하시는 분은 비교표준지가 역촌동입니다.
가격산출한데가 거기가 보면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응암역사이 구간인데 건물 가격이 아시다시피 연신내와 응암역사이가 가다가 중간에 낮아졌다 올라가는 양쪽 보도입니다.
그런데 비교표준지가 역촌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가격 지역에 가서 비교표준지를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들면 구산동 것을 팔면서 강남역 기준이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받아야 되겠다 극단적 표현을 쓰자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내부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매입하고 나가는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정평가서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가격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전체 부서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유 물품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특정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부서마다 매각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항목에서 감정평가서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에다가 따로 얘기안하는 것이 보육지원과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봐주면 좋은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과에다가 이것을 요구한다기 보다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니 그런 매입과 매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준점도 갖고 계셔야 되고 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지금해온 관행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고 국장님이 결국은 재정경제국을 총괄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계속이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우리도 쌓아가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개별면담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집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회위원님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가 어제도 이런 말이 나왔고 했는데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게 되면 국, 과장 회의에 안들어 가십니까.
국, 과장 회의에 들어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하더라하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부서가 아니더라도 타부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다가 편하실 텐데 그것은 내것이 아닙니다해버버면 우리가 또 그 과를 불러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요령껏 해주시면 더 좋겠다.
무조건 내부서 아니고 모릅니다 해버리면 질의한 위원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질의답변한 과장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같으면 좋은데 행정복지위원회인데 불러서 하기도 그렇고 저희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다시 가서 질의하기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아셨다가 같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7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7대는 사실 강도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행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어떠한 위원이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이다 했다는데 지금 무조건 모른다 해버리면 답변이 안되겠지요.
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재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힘이 드시지요?
어린이집과장으로서 힘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여기가 구산하나어린이집이 제 지역구라서 한번 아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은평구에 80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국공립으로 전향하실 의사지요?
저희도 내년도까지 하면 한 50%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그 정도로 12개소 정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어린아이들을 유치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어린이집에 몇 명, 몇 명 배정을 해주지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아이들을 못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아이들 유치하는데 아주 그냥 난관에 처해서 웬만하면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들으셨습니까?
좀 아이들을 유치하기 힘든 어린이집은 그런다고 보지요.
그런데 유치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은 거기는 줄을 서야 돼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묻는데요. 지금 구산동어린이집은 정원이 91명이에요. 정원 91명 제대로 다 찼습니까?
정원이 91명인데 현원이 69명이란 말이에요. 2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정원이 다 차야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21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산어린이집은 매각할 때 그분이 팔 때 본인이 원했습니까? 우리구에서 이렇게 팔으라고 매각하라 했습니까?
민간어린이집하신 분들이나 유치원하신분들은 평생을 그것을 업을 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단 말이지요.
그것은 사랑없이는 못합니다.
요즘도 아이들에 대해서 엄청 CCTV이니 국가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겨서 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원장하기 위해서 돈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쭉 30년, 40년 키워와서 그 사업을 해왔는데 국공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특혜가 없지요? 원장이라는 자격을 주지 않지요?
똑같이 기준선에 맞추어서 줍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장님들한테 서운치 않게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벗어나서 멀찌기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평생해온 사업이었데 눈물로 그것을 마감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구산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2군데가 나왔는데 감정선을 잡았는데 기준을 잡았는데 그렇지요?
합당하다? 예를 들어 적당하다? 기준치에 좀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노만
중앙감평은 그쪽에서 하신 거고?
지금 36억 5천만원에서 국시비가 들어있잖아요?
하나금융에서 8억을 댔죠?
하나금융에서 공모해서 8억을 대주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우리 은평구의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는 한 달에 몇 번 나가나요?
올해 들어 몇 건이 있었잖아요? 구립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구에 팔았잖아요? 어린이집을? 비싼 가격으로 하는데.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을 위원회에서 뽑을 때 정말로 그 어린이집을 했던 원장이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도 팔고 본인은 또 월급원장으로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증산동 그 다음에 역촌동 국공립어린이집을 매각을 해놓고 민간어린이집을 했던 원장님이 민원이 좀 많았어요.
자격도 안되는데 잘 하지도 못했고 아동학대건도 있었던 원장인데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것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고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평 한 10% 차이나잖아요? 토지분이?
아까 신봉규위원님 얘기했듯이 메인도로보다 이면도로인데 더 비싸고 감평사에서 잘못했느냐라고 하는데 공인감평사잖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감평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도 한 5%이상 차이가 나면 그런 형태의 공유재산매입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2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토지분이 20억하고 22억이었지요?
2억이면 괜찮은 일자리 1년 연봉에 5천만원 잡으면 일자리 하나 잡기도 힘든데 그게 4년 연봉치란 말이지요.
서류 하나에 왔다갔다 4년치를 2억을 왔다갔다하면서 그게 과다보상될 공공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과다보상이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될 우려들이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공공매입비나 재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그래서 절차상 공무원들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절차상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또한 편차가 조금 크다보니까 또 하나의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문가들인데 3%, 4%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넌센스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온갖 복마전이 그안에 이해당사자와 아니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와 감평사들의 영업과 공공의 영역인데 감평이라는 게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가 무슨 세일즈시장화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처럼.
판사의 영역을 갖다가 변호사처럼 영업해서 해라 이런 형태가 감평이 되다보니까 말도 안되는 결과서, 감평보고서 2개 나와서 20억, 22억 나와서 공공금액을 국가예산을 과다 보상하게 이런 딱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구 자체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정도는 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정도 선상에서 이렇게 하고 안그러면 공유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급하게 무조건 꼭 사야되는 지점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내부방침이 필요하지 않냐?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연립같은 몇 개 사서 주차장 4면, 6면 이런 확보사업들 당위사업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러려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장님 이렇게 회의할 때 아니면 재정경제국 회의할 때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면 공간이 모라자라 구청사가 필요로 하고 실제로 그게 합리적이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는데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부채납 받았던 것을 다시 임대를 준다 말이지요. 공간을? 그렇지요?
그런데 구가 꼭 그런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 전반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경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이용틀을 마련해서 저는 MG새마을금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될 장소이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은평구가 공간이 협소한 지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공공의 공간이 모자란 지점은 그런데 그 모자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다시 또 임대를 준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현상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있는 철학과 맞지 않고 어제 우리 벌어진 토의된 이런 부분들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내일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향하면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MG새마을금고 1층에? 연 임대료 5천만원인가요?
그렇지요. 공공의 세입을 늘리는 부분은 좋지만 소득을 늘리면서 늘리는 세입형태는 괜찮지만 이러한 수입사업으로 이렇게 그것을 딱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감평부분 평가에 대해서 저번에도 건물노후도 때문에 D등급이 나왔는데도 부셔야 되는 건물인데 그것을 건물값을 주고 매입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 부시면 철거비를 받고서 매입해도 모자랄판에 철거 대신해주시니까 그런데 부셔야 되는 건물비를 6억인가? 그때 얼마였지요? 3억인가?
몇 억 단위를 주고 오히려 그러고 나서 부셔야 된다고 하면 부시는 건물을 왜 매입했는지 철근값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공공의 예산들이 많이 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평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세나가는데 이게 국가단위로 조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평협회에서 그렇게 오히려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공공의 재산과 안녕을 맞고 있는 선출직 아니면 임명직 이런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며 숙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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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4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을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으나 2021년 6월 8일자로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일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신설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종류 중 주민세 재산분이 삭제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요건 중,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삭제함으로써 개정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구세 징수 조례 개정안의 경우 제외대상이며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경우 “개선사항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2일 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해왔듯이 올해도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2022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66억9천5백만원의 1만분의 1.2인 1천2백8십만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인데 유흥주점이 어떻게 고급오락장이냐 식품위생법에서 100㎡ 초과한 사업장 영업장 면적을 갖고 그 안에 룸이 5개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상을 룸을 운영하고 거기에 유흥접객원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보고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락실을 유흥주점이라고 합니까?
영업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일반과세입니까?
그러면 일반과세를 몇 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먹이는 대신에 영업금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좀 이렇게 나서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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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참>
참>
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구 조례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서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도로명주소를 포함한 각종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서울특
별시 은평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로 인
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은 없었으며 2021년 8월 27일 시행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사설주소물하라는 그 개정조례지요?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주소에 대해서.
그외에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사물주소가 뭐나하면 육교 및 철도 그 다음에 옥외시설에 대한 승강기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또 옥외대피시설 그 다음에 버스 및 택시정류장 그 다음에 주차장 그밖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실례를 들면 이 앞에 옛날에 구두 닦던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은 거주하는데 그때 번호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못받는데 그렇게 사물주소를 해서 거기다가 주소를 부여해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사물주소도 거기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준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산악지역이나 이런데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가로 세로 나누어서 가나다라순으로 해서 엑스좌표, 와이좌표해서 총 8자리를 부여하면 산악지대나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난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고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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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참>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험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드는 것 보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했던 내용인데 팀장님께서 보험을 듭니다. 하고 보고를 왔는데 그런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즉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될 일 이었습니다.
48만 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없어서 되겠느냐 했는데 해 주어서 고맙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자전거 대략입니다. 자전거 타는 이용자 수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은 48만 은평구민을 위한 보험이지요.
그것은 전주조사가 안됐으리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질문을 했지만 자전거 길이 넓은 곳은 관계없습니다.
좁은 길은 특히 연신내같은 곳에 정준호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연서시장 건너편에 보면 불과 1m도 안 됩니다.
환풍기하고 보면 그런데도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때에 서울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폐도하라고 했는데 자전거를 못다니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못다니게 할 수 없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자전거를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만 그것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자전거 길이라면 36몇킬로 되는데 그런데 길에 보면 자전거 길이라고 확실하게 바닥에다가 그려진것이 거의 지워졌어요.
자전거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엊그제 티비를 보면서 봤는데 법령이 있었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법령이 새로 생겼나봐요?
법령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퀵보드 사람다니는 보도로 다니면 안 된다고는 법령이 나왔어요?
그런데 퀵보드가 요즘 경찰서에서 헬멧 단속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DB인가 한군데밖에 안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갓길이란 무슨 길이냐면 일반간선도로에 우측에 갓길 옆에 쭉 그 길 생각하는 거에요. 옆에 길을.
그런 데에서 혹시 넘어져서 다친다면 사람을 치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여튼 잘 뽑으셔서 잘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자전거활용하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가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도 아십니까?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아십니까? 연신내에서부터 응암역까지 전용도로에요.
자전거로 인해서 다칠 때는 모두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서든.
하여튼 잘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자전거활용하는데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보험 조례를 만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험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나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을 자전거상태가 좋아야 다치지도 않고 보험도 적용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고장나고 이런 것은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요?
개인자전거같은 경우는 개인이 알아서 고쳐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약속의 자전거에서 그것을 고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를 뭐라고 할까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장치가 없다는 건가요?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타이어 바람이 빠지거나 그러는데 공기주입을 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고 낡었고 지금은 그게 없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장비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보장한다고 누가 그래요?
저희 보험조건에 은평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 한해서 보험을 드는데.
지금 보세요.
자전거도로 몇 km라고 했어요? 우리 도로가 몇 km이고 자전거도로가 몇 km지요?
그게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보험회사랑?
1억 8천만원을 벌려고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보험을 만들까요? 1억 8천 벌자고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 상품을 만들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요? 1억 8천 벌자고?
계속 뜬구름잡는 거죠.
그런데 근거를 몇 명이 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금액만 산정을 해?
가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피해자를, 피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시켜주겠습니까? 보험상품을 만들겠냐고요?
무작정 1억 8,000주고 한명도 없어 대상자가 그러면 1억 8,000을 날리는 것이네요.
전 구민이 해당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랑 DB회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은 다 똑같습니다.
자전거 회사만 배부를 수 없잖아요. 오토바이 회사도 배부르게 해 주어야지요. 자동차를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도 대충 가입도 해 주시고...
그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자전커 천차만별입니다.
조례제목을 자전거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구민지원조례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아니지요. 이것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보험들어 주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조례랑 맞지 않는데요.
자전거 인구는 정해져 있고 물론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일반사람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면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례 자체가 그것하고 취지하고 안맞는 것같은데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추세가 앞으로 계속 자치구마다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지향 저탄소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자전거를 많이 저희가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약관을 한번 줘보세요.
리어카도 옆에서 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요. 리어카 가다가 다친 사람은 그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류 리스트를 주시고요.
약관을 갖다 주세요.
구민안전보험이라고 구민이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두가지입니다.
자전거보험까지 하면 3가지가 되겠지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어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보험인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은 아니네요.
노원구랑 어디 있다고 하셨지요?
약관 좀 주세요. 거기는 산출근거가 뭐였는지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지형에 따라서 보험료라는 산출기준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전문가들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적정한가도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15세 이하는 왜 제한을 둔 겁니까?
그래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이지요.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특약내용이나 다 주세요.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체가 제정시기가 13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정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정남형의의
법률이 제정된 시기가요?
밑에 보면 답은 안주셔도 되는데요.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해서 4항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촉진 및 이용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지금 국가지방활성화법률에 나와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다른 우리만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사상케할 때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장할 수 있게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조항 하나 하나 저희하고 다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정준호위원장님 지난번 빗길에 학교앞에 노란페인트 칠한 것 거기서 넘어져서 고생하셨어요.
지금 자전거보험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 은평구는 자전거길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또 조심해야지.
아까 정남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예산가지고 자전거길을 더 보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전용차로에서 자전거가 가면 안되지요. 거기서 사고나도 보험처리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전거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거의 죽음이에요.
자전거로 4주 이상 나오면 죽음이에요.
교통사고도 2주이상 보험 적용되는데 자동차 사고도.
그래서 쓸데없다기보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길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자전거가 좋아야 돼요.
자전거가 너무 허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빠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보험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그리고 자전거활성화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일수록 자전거활성화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자전거이용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30km 조금 넘게 우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예산이라든가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는 확보해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은평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로도 지금 좁아서 달리는데 편도2차선밖에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들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데 신호등 보면 자전거신호 없어요. 자전거가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 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도로 확보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도로 확확 뚫릴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개천, 불광천 그 다음에 저쪽 신도시 비슷한 진관동 이런 데에나 자전거도로가 확확 뚫릴 수 있지요. 진관동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군데 밖에 안돼요. 자전거도로가 확 뚫릴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증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차로가 사실 너무 좁아서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도로가 다 구비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구는 아마 오래도록 자전거보험 가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사고를 안나게 안전하게 구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먼저이지? 이 제목처럼?
이 제목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 조례는 지금 보험을 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제목은 자전거활성화를 위했다 면 많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먼지지, 사고나서 치료해주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여기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 볼까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자전거를 잘 안전할 수 있는 게 먼저지,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다치면 그것 치료해주는 게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를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에는 자전거 도로에 좁은 길에 자전거가 다니면 사고가 날까봐 폐쇄를 시켜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험이라도 들어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좁은 길에 자전거를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법령에 자전거는 보도에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좁은 길에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라 해서 여기에 온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 도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다 얘기했더란 말이지요. 말씀은 맞아요. 자전거 도로에 다니다가 무장비로 달리는 것을 다 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사고가 났을 때 주어야 됩니다.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간선도로니 골목이니 다 주면 위원님들 질문하는대로 살짝 넘어져도 돈 달라 이것은 아니지요. 너무나 깊이 나간 겁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사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만 제 뜻은 와전된 겁니다.
연신내 좁은 길에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힘든 길을 자전거가 어떻게 다닙니까? 분명히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 꼭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무슨 얘기냐 하면 4주 다친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했는데 4주면 중상입니다.
간선도로에 자전거가 다닐 때에 그것도 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래요. 자전거도로에 다닐 때를 생각한 겁니다.
제 구정질문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순애위원님도 깊이 나가고 다 깊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순애위원님이 말씀대로 원래는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크게 만들어 놓아야 길을 다니겠지요. 그런데 은평구 형편상 그렇게 못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든 모양인데 좁은 길은 폐 쇄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라 나는 그 뜻으로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확대 해석했다 구청에서 아까 김진회 말씀하셨지만 1억 8,000만원에 다 다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48만 인구가 다 속된 말로 제가 구정질문에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에 넘어져도 구청에 송사를 걸어가지고 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 자전거 타고 다니라는 말이지 다니는 길에 넘어졌으면 분명히 구청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도 없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3개가 현재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험을 DB에서만 들어 줍니다.
그것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맞는 얘기구요.
너무나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너무나 구청에서 깊이 나갔다 누가 1억 8,000만원 자전거 넘어지면 다 돈줍니까?
그러면 안들어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타는 사람한테는 사고때문에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그런 뜻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주 이상됐을 때에 혜택을 본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자전거랑 부딪쳤을 때 그런 일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을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랬을 때 4주 이상이면 보상을 한다는 이런 조항 일 것 아닙니까?
6일이상 입원할 때에는 많지도 않고 20만원 입원위로금이 있고 다음에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사망케 했을 때에 벌금...
그 정도됩니다. 고민을 해요? 안해요? 9,000만원짜리 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합니까? 안합니까?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굳이 필요할까 이게 소모품인데 보험이야 말로 1년짜리 보험은 다 소모품입니다.
소멸성입니다.
다 날라가는 겁니다.
적립되는 것도 한푼도 없고 그러면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1년 동안에 병원에 입원을 했던 보험금을 청구를 했던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적정한가 안한가를 따져봐야 되지요. 보고 받은 것 하나도 없으실 것 아닙니까.
괜히 신문에 전 구민자전거 보험 혜택 이렇게 또 내보낼 것 아닙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자전거 오면 다 피해 갑니다.
1억 8,000 그냥 1년에 쓰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도대체 몇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험 유치한 FC는 수당 많이 받아가고 좋겠네요. 1억 8,000 일시불로 해서 하면 500, 600만원 받아가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대로 된 데이터없이 무작정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보완을 하셔서 다시 올리세요.
뭔가 확실한 이래서 가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알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고 아예 조례를 따로 만드세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그래서 나는 대개 좋은 것인지 알고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그리고 매년예산이 증가되어야되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매년 500만원씩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좀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12월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어차피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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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의무를 강화하여 공정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등의 정비 및 건의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선정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제4항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의무와 제척사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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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참>
정남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653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안제3조의 3항에서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였고 안제3조4항에서 원인자 부담금 선납 부과원칙을 확대하였으며 안제3조의2 제2항에서 인용한 법규에 제명 및 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1에서 복구비용 산출방법중 감독업무비 적용효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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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참>
문규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10.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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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9분)
참>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우리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 및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창업문화를 전파하고 창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은 불광로1길 2-4 B동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187.57㎡ 규모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상근직원 3명이 근무중이며 2층은 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3층은 상담실, 회의실, 미니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올해 기준 위탁사업비는 2억 1,335만원으로 시비 1억 4,985만원, 구비 6,35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 중에서 그간의 추진 성과와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9월 중에 위탁 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10월 중에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는 약정체결과 위탁사실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그간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영커뮤니티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창업도서관 및 미니스튜디오운영 등을 통해 은평구내 창업환경조성과 은평지역 창업가들의 창업거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전문창업멘토링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창업마케팅 전략 수립 등 창업전문교육 등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까페블로그 및 SNS운영 등을 통해 정부지원정책,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네트워킹데이행사 개최를 통해 창업자들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번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공고를 통하여 창업지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년에 몇 분이나 창업에 참여하나요?
서울시와 공동협력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본선에는 1개 업체가 올라가서 9월중에 서울시에서 최종 3개 업체가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치구에서 8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잖아요? 창업이라든지?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해서 3개 단체를 최종선발하고요.
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창업허브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창업으로 직결될 수 있겠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5년차 접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맡기게 되면?
실망스럽고 물론 서울시와 시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그래도 4년차를 지나서 5년차에 접어들었을 때에 결과치가 없다면 참 안타깝지 않나?
이게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결과는 없이 계속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그 모습이 좀 보기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더 창업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결과치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통해서 새로운 단체가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은평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업이지요? 첫사업이지요?
이게 전에 상명대학교에서 쭉 받아왔는데 직원 현황 보면 매니저가 두 분, 보조인력 한 분 이분들이 주로 뭔 일을 하지요?
지금 거기에 책임매니저 한 분하고 선임매니저, 전문매니저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이 계시는데 책임매니저께서는 우리 불광점 전반적인 창업까페 실무를 보시면서 대외적인 네트워크발굴 및 협약관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임매니저께서는 창업까페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지원, 대관 및 이용자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전문매니저 한 분께서는 서무 기능과 함께 대관 및 이용자관리프로그램 진행 등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실적을 보면 전시행정적이지 아니한가?
몇군데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활성화 예비창업자 등 어떤 사람들이 창업했어요? 1,226명이?
창업실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그대로 창업까페...
저희가 이쪽 은평구쪽이 8개 자치구 있는데 지역별로 좀 특화창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2021년도에.
O2O창업프로그램이 있고요. O2O라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특히 코로나시대에 지금 오프라인이 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특화된 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판로개척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7개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 줌으로 비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은평구만의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성공사례 특강이라고 75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례를 성공을 했습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특강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교수들이지요. 교수풀을 상명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관련...
다른데 비해서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창업교육을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2020년 사례로 보시면 저희가 공간 운영, 창업상담 프로그램, 전문교육 프로그램, 창업네트워킹이 있는데 이중에 세번째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 11개 각 지점카페 공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은평 스타트업 카페클럽이라고 해서 은평 불광점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500여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창업관련 정보라던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상담 프로그램은 저희만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창업네트워킹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과 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는 1회 내지 2회 했고 전에는 대면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방문한 사람들까지 기록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6년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픈식할 때 가보기도 했는데 참 좋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지 아까운데 필요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일을 잘하시니까 적재적소에 오신 것 같은데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잘 해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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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문규주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13인)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교 통 환 경 국 장 | 강창성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문 화 관 광 과 장 | 강봉기 |
보 육 지 원 과 장 | 한재중 |
재 무 과 장 | 김귀자 |
사회적경제과장 | 김희식 |
세 무 1 과 장 | 김광태 |
교 통 행 정 과 장 | 박영미 |
도 시 경 관 과 장 | 강다현 |
지 적 과 장 | 이송윤 |
도 로 과 장 | 신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