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8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10시분 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간에 정을 나누는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이 되는 4차 유행은 여전이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 9월 6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조례안을 포함하여 총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 재위탁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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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가칭)은평문학관 기부채납,   구립 응암정보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먼저 (가칭)은평문학관 기부채납건입니다.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가칭)은평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주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위치는 은평구 수색로 282이며 대지 면적은 750㎡, 건물 연면적은 2,050.4㎡로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수색동주민센터와 연결된 형태이며 착공일은 2020년 5월 1일 건물 준공 사용승인일은 2021년 6월 29일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시행 후 은평문화원 이전과 더불어 은평문학관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구산동 7-2외 1필지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 면적 294.9㎡, 연면적 505.95㎡로 지상 3층 규모이며 신축하고자 하는 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은 건물 연면적 450㎡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3억 4,000만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3억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승인을 통해 국·시비 보조금 27억 500만원을 확보하고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하여 8억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23년 3월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진관동 김진회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체납으로 우리 문화관 우역곡절 끝에 문학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 한국문학관에 진관동에 들어 서게 되는데 유기적으로 두 기관 간에 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2023년 정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 문학관은?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2024년도 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건립은 완료된 건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예.
부위원장 김진회 그전에 사업이 들어갈텐데 국립 한국문학관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은평문학관 자리를 보니까 3층에 한 402㎡ 정도의 사무실과 강의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장 계획이 나와 있나요? 사무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3, 4층은 은평문화원에서 쓰는 공간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3층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실과 강의실로...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게 문화원에서 쓰는 공간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사무실과 강의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랄까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배치도라던가...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원래는 건물을 다 지어서 공간까지 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된 것이구요. 안에는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질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사무실과 강의실이 딱 지금 공간처럼 나누어져 있는 형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저희가 건물짓는 것이 아니고 수색4 재개발 지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진회 기부체납 받은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러니까 구간을 다 정해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구간을 정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평수를 보니까 121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보았을 때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가요? 강의실과 사무실이...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원 자체가 지금 문화예술...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지금 강의실과 사무실이 이렇게 크게 필요하냐라는 것을 여쭈는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필요해서 유지하게 된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사무실에 몇명이 근무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4명이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강의실은 몇 명 들어 가는 강의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것은 이제 문화원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틀리는데 100명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문화원에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겠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사무실에 4명들어 가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사무실이 크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사무실은 요만하고 나머지 대부분 강의실입니다.
1강의실 2강의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1강의실, 2강의실 강의실 2개를 규모가 큰것과 소규모의 강의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예.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규모가 작은 소강의실을 국립문화관에서 일 할 인력들의 장소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위원님 법인에서 아름체인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진회 거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20명, 30명이 들어 와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저희한테도 협의가 왔는데...
부위원장 김진회 못한다고 하셨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쪽에서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지금 법인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임차비용까지 다 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 비용이면 그리고 그쪽 법인에는 얘기하는 것은...
부위원장 김진회 그 공간이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2~3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변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한국문학관과 인접할 수 있는 공간...
부위원장 김진회 공공기관에서 유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저희들도 알아 보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저희들도 없어서 민간기업 쪽으로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분들은 동네는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거리와 상관없이 일단은 2~30명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만 은평구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이렇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계획부터 세워서 지역주민들은 조금 있으면 개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그러니까 소강당 대강당이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소강당이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원하는 면적하고는 면적자체가 섹터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강당이 작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작은 공간이라도 2~3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법인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요청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가능합니까? 강당 사용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위원님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가칭 은평문학관인데 은평물빛관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갑자기 2, 3년을 뒤로 무른다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개관을 늦추라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어차피 120평이나 되는 공간에서 4명 쓰는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15평 정도는 강의실 용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은평문화원에서 쓸 공간으로 확정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평문화원에 제 마음대로 여기에서 은평문화원에 공간을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결정지을 수 없다라고...
부위원장 김진회 은평문화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은평문화원은 오래 됐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이 공간이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아니 이쪽으로 이전하기로 서로 약속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부탁이라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왜요? 여기에서 부결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아니 부결이 뭐냐하면 이것은 부결이 뭐냐면 이것은 수색제4개발 지역에서 저희한테 건물 자체를 넘겨주는 겁니다.
다른 용도는 나중 일이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래서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아니 위원님 문화원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된 것을...
부위원장 김진회 문화원장이랑 얘기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아니 무슨 수로 제가 결정을 지어요. 위원님 문화원이랑 쓰기로 다 약속된 것을 “안 되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진회 제가 “안 되” 이렇게 얘기했나요. 거기에 2~30명이 들어 갈 공간이 없어서 구하다 거기도 안 되니까 구청에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저도 한국 문학관을 유치할 때에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 알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래서 그분들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진회 공간이 필요한데 강의실 하나 한 2년 늦춘다고 해가지고 은평문학관이 무너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문학관이 아니라 거기는 문화원이 쓰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문화원장 한번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응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266평입니다.
용적율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용적율이 150에서 250에서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런데 왜 4층밖에 안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SOC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본 계획안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그 정도가 섹터가 됐기 때문에 4층으로 맞추어서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때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구일환과장님인 것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때 이게 몇 년도에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원래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굳이 용적율을 남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추가로 할 수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예산이라는 것이 건축비라는 것이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게 아니고 원래 도서관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가에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면 매칭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정도 섹터면 가장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구비라던지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용적율이 더 있으니 그것은 추가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같습니다.
신나는 애프터 스쿨 100여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억의 전세금과 월세 8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나는 애프터사업이 없어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할 것이지요. 다른 부서에서 여쭈어 보아야 되나 아마 계속 이어질 사업이라는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신나는 애프터 담담장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증금 2억 2,000에서 5억으로 올려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큰공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2억 5,000을 더 엎어주고 월세 80만원을 내면서 그게 무슨 전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보증금 5억을 냈습니다.
1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딱보니까 100평이 나오네요. 이게 용적율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쪽 과 업무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과 업무도 많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아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남의 과 업무를 어떻게 압니까?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한번도 거기에서 지난번에 사전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신나는 애프터 스쿨 담당자랑 한번도 얘기를 안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보고 체계가 아주 볼만하네요. 사전간담회 때 어떤 얘기가 오고간지를 보고를 안받았다는 말이에요. 사전간담회 하고서 그냥 여기에서 밑에 팀원이든 팀장이든 과장이던 한 얘기가 전혀 관심도 없습니까? 국장은, 사전간담회 왜 하는 거에요? 무슨 얘기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신나는 애프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때 신나는 애프터에서 관련이 있던 국에 계시지 않았나요? 과장 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가족정책과장 안왔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국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좋습니다.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장회의 왜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정책과요.
그러면 국장님 두분을 불러다가 같이 모셔서 면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적율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산 필요하면 예산투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100평이 없어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부위원장 김진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국장님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랑은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도 안 되고 신나는 애프터스쿨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결정해서 저한테...
부위원장 김진회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적율을 올려서 보증금 5억을 내는 것 플러스 임대료 80만원을 내는 것을 없애는 것이 은평구에 더 이득이다 이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더 층수 용적율에 관련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업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리니 국장님한테 보고도 하셨어야 되고 제가 응암동 지역구입니다.
신나는 애프터가 현재 자리도 비좁고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가족정책과나 건축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용적율을 올린다던지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많이 필요없고 개인면담하면 할 때에는 설명을 많이 해 주세요.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응암정보도서관에다가 신나는 애프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용적율을 올려서 건물을 층을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그것을 그 부서가 올건지 안올건지 저한테 거꾸로 와야지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가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서가 이 땅을 용적율을 해서 오고 싶다고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오면 저희들도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나순애위원 가족정책과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응암정보도서관 담당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왜 보고를 하셨어요. 얘기를 해서 그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을 하시면 언성이 자꾸 높아지시고 의사전달이 다 안된 상태에서 본래 질의하시려고 하는 취지와 다른 답변들이 자꾸 들어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질의 말씀을 다하고 나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김귀자 과장님 구립 구산 하늘어린이집 부지하고 건물매입과 관련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각 단위 부서별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있지요. 감평이지요.
○재무과장 김귀자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합니다.
신봉규위원 간담회 때도 대략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인 간에 감정평가 금액이 10% 딱 10% 차이가 났습니다.
대충 최대 허용 한계치까지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들고 두 기관에 감정평가서를 들고 그냥 의원 방에 앉아서 주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사이트 전자로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시세 평당 거래 시세 최근 3개월이내에 거래시세 심지어 구산동 7-2 7-12 앞뒤로 붙어서 두필지인데 바로 뒷집은 빌라입니다.
물론 환경 형태는 다릅니다.
건물용도나 효용가치나 그쪽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좀 요건이 나왔구요. 매입가가 그리고 비교 산출하는 지역이 선정하는 지역이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해서 바운더리 범주를 넓혔다 하더라도 여기는 예일여고 바로 뒤 이면도로 뒷골목 골목 안쪽 집이고 비교 기준치되는 곳은 대로변에 코너집들입니다.
감정평가하면서 기준지 선정을 하고 비교표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정평가사 쪽에서 물론 전문가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세금이 들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사전에 재무과에서 사전에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안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부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적으로 감평에다가 맡겨 놓으면 심지어 매각하시는 분은 비교표준지가 역촌동입니다.
가격산출한데가 거기가 보면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응암역사이 구간인데 건물 가격이 아시다시피 연신내와 응암역사이가 가다가 중간에 낮아졌다 올라가는 양쪽 보도입니다.
그런데 비교표준지가 역촌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가격 지역에   가서 비교표준지를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들면 구산동 것을 팔면서 강남역 기준이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받아야 되겠다 극단적 표현을 쓰자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내부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매입하고 나가는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정평가서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귀자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립어린이집 건을 사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예.
○재무과장 김귀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지 않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매각과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재무 전체적인 총괄적인 재무 나가고 들어 오는 부분인데 재무에 유동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준치가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감정평가사에서 들어 오니까 그대로 맞추어서 딱 보면 매각하는 것 매입하는 것 딱 절반입니다.
가격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전체 부서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유 물품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특정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부서마다 매각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항목에서 감정평가서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귀자 재무과에서도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있고 그럴때에도 감정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저희가 인근에 거래가격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 딱히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있지 않아서...
신봉규위원 그럼요. 부동산이라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볼 때에 대로변 가로에 있는 건물에 매각 기준하고 이면도로 안에 골목안에 매각건물하고 비교했을 때에 가격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면도로 안에 있는 건물이 높게 평가되는 상황으로 얘기됐습니다.
보육지원과에다가 따로 얘기안하는 것이 보육지원과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봐주면 좋은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과에다가 이것을 요구한다기 보다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니 그런 매입과 매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준점도 갖고 계셔야 되고 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지금해온 관행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고 국장님이 결국은 재정경제국을 총괄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계속이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우리도 쌓아가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개별면담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신봉규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제가 어린이 집을 자주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있더라요. 어린이 집 매입하는 것은 다른 건물보다 좀 비싸게 매입하지요. 그런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김귀자 특별히 비싸거나 싸거나 이렇게 매입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평균 시세가에 따라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귀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거래사례를 참고해서...
기노만위원 감정평가가 지금 하나 둘 해가지고 중간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귀자 예.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집을 매입하려고 보면 서울시로부터 돈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늦게 나오면 또 오르고 그래 가지고 좀 기준치가 비싸게 하는 것은 사실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집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회위원님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가 어제도 이런 말이 나왔고 했는데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게 되면 국, 과장 회의에 안들어 가십니까.
국, 과장 회의에 들어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하더라하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부서가 아니더라도 타부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다가 편하실 텐데 그것은 내것이 아닙니다해버버면 우리가 또 그 과를 불러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요령껏 해주시면 더 좋겠다.
무조건 내부서 아니고 모릅니다 해버리면 질의한 위원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질의답변한 과장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같으면 좋은데 행정복지위원회인데 불러서 하기도 그렇고 저희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다시 가서 질의하기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아셨다가 같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7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7대는 사실 강도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행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어떠한 위원이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이다 했다는데 지금 무조건 모른다 해버리면 답변이 안되겠지요.
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재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힘이 드시지요?
어린이집과장으로서 힘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여기가 구산하나어린이집이 제 지역구라서 한번 아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은평구에 80개가 있네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총 어린이집은 몇 개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8월말 기준으로 해서 233개소입니다.
기노만위원 233개?
그러면 이게 계속 국공립으로 전향하실 의사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까지 공보육료를 한 50%로 목표하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 50%로 한다?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저희구가 지금 공보육율이 제일 낮습니다.
저희도 내년도까지 하면 한 50%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그 정도로 12개소 정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을 원하고 계시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지요.
기노만위원 수요자가 적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적으니까 아예 아이들 유치하는 게 전쟁터라고 한 대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어린아이들을 유치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어린이집에 몇 명, 몇 명 배정을 해주지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아이들을 못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아이들 유치하는데 아주 그냥 난관에 처해서 웬만하면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들으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매입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매입 팔기를 원하시고 생각 안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에 대한 마인드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아이들을 유치하기 힘든 어린이집은 그런다고 보지요.
그런데 유치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은 거기는 줄을 서야 돼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일부 입소대기자들은...
기노만위원 줄을 서야 된다고 하던데요. 거기 들어가려면힘이 들대요.
그래서 묻는데요. 지금 구산동어린이집은 정원이 91명이에요. 정원 91명 제대로 다 찼습니까?
정원이 91명인데 현원이 69명이란 말이에요. 2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그렇지요. 정원 대비 현원 숫자로 보면.
기노만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원이 다 차야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21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산어린이집은 매각할 때 그분이 팔 때 본인이 원했습니까? 우리구에서 이렇게 팔으라고 매각하라 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본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신봉규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질의같은데요.
민간어린이집하신 분들이나 유치원하신분들은 평생을 그것을 업을 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단 말이지요.
그것은 사랑없이는 못합니다.
요즘도 아이들에 대해서 엄청 CCTV이니 국가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겨서 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원장하기 위해서 돈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쭉 30년, 40년 키워와서 그 사업을 해왔는데 국공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특혜가 없지요? 원장이라는 자격을 주지 않지요?
똑같이 기준선에 맞추어서 줍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저희가 신규로매 입해서 추진하게 되면 다시 공모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 집에 있던 원장님은 어떠한 가점을 더 주지 않고 똑같이 공모해서 똑같이 평점해서 줍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웬만하면 그분들이 그냥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장님들한테 서운치 않게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벗어나서 멀찌기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평생해온 사업이었데 눈물로 그것을 마감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구산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2군데가 나왔는데 감정선을 잡았는데 기준을 잡았는데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기준을 잡으셨는데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 예를 들어 적당하다? 기준치에 좀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 매입신청할 때는 보다더 감정가가 좀더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노만위원 감정가가?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신청 당시보다는.
기노만위원 1번은 하나 감정은 우리 은평구청에서 한 거에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기노만
중앙감평은 그쪽에서 하신 거고?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기노만위원 중간선 기준치를 잡으신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그렇습니다. 2개 합쳐서 평균을 낸.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구산하나어린이집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매입하시는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6억 5천만원에서 국시비가 들어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기노만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요.
하나금융에서 8억을 댔죠?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하나금융에서는 왜 댔나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렸듯이 하나금융에서는 민간협력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이든 공모해서 된 집은 국공립?   국공립은 다 된다는 이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그렇지 않고요. 하나금융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기노만위원 하나금융에서 공모했을 때 어린이집공모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없는 것이 나타나서 물은 거에요.
하나금융에서 공모해서 8억을 대주셨다는 얘기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기노만위원 하여튼 요즘 어린이집하기 힘드실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우리 은평구의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한재중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는 한 달에 몇 번 나가나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연에 정기점검은 1회씩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1회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네.
나순애위원 민간어린이집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 구립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지요?
올해 들어 몇 건이 있었잖아요? 구립에서?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금년도에 학대건이든 이렇게 해서 9건정도가 신고가 됐는데요. 응암샛볕어린이집 빼놓고는 전부 아동학대협의가 없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순애위원 응암샛별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일단은 원장께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셔서 다시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새로운 원장이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보육지원과에도 인원이 좀 부족하겠지만 가능하면 감사를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보다 자꾸 접하는 게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나 경각심이 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구에 팔았잖아요? 어린이집을?   비싼 가격으로 하는데.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을 위원회에서 뽑을 때 정말로 그 어린이집을 했던 원장이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도 팔고 본인은 또 월급원장으로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증산동 그 다음에 역촌동 국공립어린이집을 매각을 해놓고 민간어린이집을 했던 원장님이 민원이 좀 많았어요.
자격도 안되는데 잘 하지도 못했고 아동학대건도 있었던 원장인데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것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저희가 그런 건이 있으면 심사시에 아동학대건이나 이런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에게 공표를 해서 심사시에 감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잘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고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평 한 10% 차이나잖아요? 토지분이?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네.
위원장 정준호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10%면.
아까 신봉규위원님 얘기했듯이 메인도로보다 이면도로인데 더 비싸고 감평사에서 잘못했느냐라고 하는데 공인감평사잖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감평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도 한 5%이상 차이가 나면 그런 형태의 공유재산매입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2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토지분이 20억하고 22억이었지요?
2억이면 괜찮은 일자리 1년 연봉에 5천만원 잡으면 일자리 하나 잡기도 힘든데 그게 4년 연봉치란 말이지요.
서류 하나에 왔다갔다 4년치를 2억을 왔다갔다하면서 그게 과다보상될 공공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과다보상이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될 우려들이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공공매입비나 재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이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그래서 절차상 공무원들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절차상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또한 편차가 조금 크다보니까 또 하나의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논의하시고 앞으로 공공재산 매입이 계속 늘어날텐데 결론은 앞으로 이게 중간중간에 주차장부지들, 기타 등등 공유부지들 이런 게 많이 늘어날텐데 감평의 신뢰성이 예를 들어서 2억차이인데 20억이랑 27억이랑 28억이랑 이렇게 나왔다? 사실 10%이상...
다 전문가들인데 3%, 4%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넌센스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온갖 복마전이 그안에 이해당사자와 아니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와 감평사들의 영업과 공공의 영역인데 감평이라는 게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가 무슨 세일즈시장화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처럼.
판사의 영역을 갖다가 변호사처럼 영업해서 해라 이런 형태가 감평이 되다보니까 말도 안되는 결과서, 감평보고서 2개 나와서 20억, 22억 나와서 공공금액을 국가예산을 과다 보상하게 이런 딱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구 자체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정도는 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정도 선상에서 이렇게 하고 안그러면 공유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급하게 무조건 꼭 사야되는 지점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내부방침이 필요하지 않냐?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연립같은 몇 개 사서 주차장 4면, 6면 이런 확보사업들 당위사업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러려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장님 이렇게 회의할 때 아니면 재정경제국 회의할 때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봉기과장님 문학관 1층 있잖아요?   MG새마을금고.
어제 저희가 보면 공간이 모라자라 구청사가 필요로 하고 실제로 그게 합리적이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는데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부채납 받았던 것을 다시 임대를 준다 말이지요. 공간을?   그렇지요?
그런데 구가 꼭 그런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 전반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경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이용틀을 마련해서 저는 MG새마을금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될 장소이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은평구가 공간이 협소한 지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공공의 공간이 모자란 지점은 그런데 그 모자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다시 또 임대를 준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현상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있는 철학과 맞지 않고 어제 우리 벌어진 토의된 이런 부분들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내일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향하면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MG새마을금고 1층에?   연 임대료 5천만원인가요?
그렇지요. 공공의 세입을 늘리는 부분은 좋지만 소득을 늘리면서 늘리는 세입형태는 괜찮지만 이러한 수입사업으로 이렇게 그것을 딱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안그러면 청사도 임대주지요. 위에도 임대주고 그러면 세입은 더 늘어나니까 그런 게재는 아닌 것처럼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감평부분 평가에 대해서 저번에도 건물노후도 때문에 D등급이 나왔는데도 부셔야 되는 건물인데 그것을 건물값을 주고 매입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 부시면 철거비를 받고서 매입해도 모자랄판에 철거 대신해주시니까 그런데 부셔야 되는 건물비를 6억인가? 그때 얼마였지요?   3억인가?
몇 억 단위를 주고 오히려 그러고 나서 부셔야 된다고 하면 부시는 건물을 왜 매입했는지 철근값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공공의 예산들이 많이 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평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세나가는데 이게 국가단위로 조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평협회에서 그렇게 오히려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공공의 재산과 안녕을 맞고 있는 선출직 아니면 임명직 이런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며 숙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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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4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을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으나 2021년 6월 8일자로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일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신설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종류 중 주민세 재산분이 삭제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요건 중,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삭제함으로써 개정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구세 징수 조례 개정안의 경우 제외대상이며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경우 “개선사항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2일 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해왔듯이 올해도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2022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66억9천5백만원의   1만분의 1.2인 1천2백8십만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대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세무1과장 김광태 은평구에 있는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데 5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5군데면 예상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예산증감 액수는 총 저희가 5개 사업장에 대해서 3억 2,900만원을 과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세액은 2억 2,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2억 2,100만원에 대해서 다 감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감면하는 액수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유흥 오락장이라는 것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세무1과장 김광태 이게 뭐냐면 세법에서는 고급오락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잘모르시는데 아마 유흥주점이라고 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유흥주점인데 유흥주점이 어떻게 고급오락장이냐 식품위생법에서 100㎡ 초과한 사업장 영업장 면적을 갖고 그 안에 룸이 5개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상을 룸을 운영하고 거기에 유흥접객원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보고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거기는 중과세 대상입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중과세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2억 2,1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락실을 유흥주점이라고 합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지방세법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하고요...
기노만위원 주점이라고 하면 술을 팔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식품위생업법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식품위생법에 유흥주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에 한시적입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2021년 한시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영업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노래방은 먼저 조례를 했지요. 은평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다른 주점같은 곳이나 콜라텍은 장사가 됩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일반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거기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일반과세입니까?
그러면 일반과세를 몇 종이라고 합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그것은 위생과 이쪽에서 하고 저희는 세법에서는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오락실이 몇종인지 모르시겠네요.
○세무1과장 김광태 식품위생법에서 유흥규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유흥 주점같은 곳은 접객업소를 두는 곳은 영업이 더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텐데 왜 거기는 안하고 굳이 오락실 5개만 지정을 하시나요?
○세무1과장 김광태 오락실이 아니고 유흥주점이고 거기 유흥접객...
기노만위원 아니 오락실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매긴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5개 업소라면서....
○세무1과장 김광태 중과세를 해당 되는 업체가 5개 업소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은평구에는 더 힘들어진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해 주면 다른 곳도 해 주어야지요.
○세무1과장 김광태 뭐냐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중과세라는 것은 재산세가 40/1000을 저희가 과세를 중과세에서 하는데 일반 과세로 하면 4/100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먹이는 대신에 영업금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좀 이렇게 나서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본위원도 일반과세 중과세를 알기는 알아요. 오히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콜라텍은 더 힘들텐데 그런 곳은 왜 놓아 둡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그런데도 더 힘들어지고 하면 더 하겠지요.
기노만위원 또 바꿀 겁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현재까지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되니까 중과세 부분만 감면해 주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고급오락실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포차같은 곳이 더 많이 할텐데...
○세무1과장 김광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시청 관계자나 각 구청 담당들이 모여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한시적이란 말이지요?
○세무1과장 김광태 2021년도에 한해서입니다.
기노만위원 21년도면 올해말까지네요.
○세무1과장 김광태 재산세가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7월 9월에 과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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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구 조례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서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도로명주소를 포함한 각종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서울특
별시 은평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로 인
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은 없었으며 2021년 8월 27일 시행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사설주소물하라는 그 개정조례지요?
○지적과장 이송윤 사물주소요?
기노만위원 그거 들어가있는 거죠?
○지적과장 이송윤 네.
기노만위원 그래서 진즉했어야 했는데 본위원이 몇 년도냐? 2년전부터 계속 사물주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짚어넣네요?
○지적과장 이송윤 그게 지금 법제화가 돼서요.
기노만위원 법제화가 안되서 제가 못했어요.
○지적과장 이송윤 법제화에 따른 전부도로명 모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주소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사물주소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효율적입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일단 사물주소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서 건물 등에 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사물주소가 뭐나하면 육교 및 철도 그 다음에 옥외시설에 대한 승강기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또 옥외대피시설 그 다음에 버스 및 택시정류장 그 다음에 주차장 그밖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실례를 들면 이 앞에 옛날에 구두 닦던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은 거주하는데 그때 번호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못받는데 그렇게 사물주소를 해서 거기다가 주소를 부여해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기노만위원 아니, 길거리에다도 우편을 그것을 놓아요?
○지적과장 이송윤 아니요. 가판대.
기노만위원 가판대도 놓을 수 있어요?
○지적과장 이송윤 네.
기노만위원 사물주소가 있으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네, 다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물주소도 번지수가 같아요? 어떻게 나와요?
사물주소도 거기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준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판대 사물주소에 우편을 놔두고 사물주소에 대한 대략적으로 어디 번지에 뭐가 있다, 어디 번지에 뭐가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물까지 배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적과장 이송윤 그것은 주소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산악지역이나 이런데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북한산같은 데 이런 데.
○지적과장 이송윤 그런 것은 국가지정번호라고 해서 별도로 부여합니다.
그것은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가로 세로 나누어서 가나다라순으로 해서 엑스좌표, 와이좌표해서 총 8자리를 부여하면 산악지대나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난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고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불광천같은데 가다보면 사물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송윤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것은 다 주소?
○지적과장 이송윤 그런 것까지 다 부여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송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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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강창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험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은평구에 있는 자전거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의 질이요?
나순애위원 자전거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좋은 것인지 안좋은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것은 개인마다 구매하는 사람마다 틀리니까...
나순애위원 따릉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대당 얼마주고 사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를 섭외에서 이쪽에 신청해 달라고 정도까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전 구민을 향해서 자전거보험 드는 것 보다 자전거를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서울시에 자전거를 좋은것을 구입해서 차라리 서울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드는 것 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했던 내용인데 팀장님께서 보험을 듭니다. 하고 보고를 왔는데 그런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즉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될 일 이었습니다.
48만 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없어서 되겠느냐 했는데 해 주어서 고맙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자전거 대략입니다. 자전거 타는 이용자 수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은 48만 은평구민을 위한 보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
기노만위원 대략 자전거탈 수 있는 인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대략입니다.
그것은 전주조사가 안됐으리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질문을 했지만 자전거 길이 넓은 곳은 관계없습니다.
좁은 길은 특히 연신내같은 곳에 정준호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연서시장 건너편에 보면 불과 1m도 안 됩니다.
환풍기하고 보면 그런데도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때에 서울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폐도하라고 했는데 자전거를 못다니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못다니게 할 수 없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자전거를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만 그것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자전거 길이라면 36몇킬로 되는데 그런데 길에 보면 자전거 길이라고 확실하게 바닥에다가 그려진것이 거의 지워졌어요.
자전거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엊그제 티비를 보면서 봤는데 법령이 있었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법령이 새로 생겼나봐요?
법령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퀵보드 사람다니는 보도로 다니면 안 된다고는 법령이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 법 시행되고 있지요.
기노만위원 보도에 사람다니는 길에는 다니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도에요?
기노만위원 예. 연합뉴스에 나오던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 겸용도로는...
기노만위원 일반도로에 다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에서 다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보험적용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타는 사람이던...
기노만위원 모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도 사도길이든 어디든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할지도 다 적용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적용된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퀵보드, 오토바이 요즘 대포 오토바이 많이 있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퀵보드가 요즘 경찰서에서 헬멧 단속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퀵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노만위원 무조건 자전거만 해서 해당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간선도로 골목도 일단 자전거 타는 것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DB인가 한군데밖에 안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48만이라면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산출을 48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 대략 1억 8,000정도 소요되거든요.
기노만위원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산출시기 잠깐만요.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 보험을 들면 나이가 먹으면 빨리 아플 것이고 다리가 부러질 것이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우리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15세미만은 저희가 보험료 산정할 때 사망보험금은 빠지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사망보험금은 빠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15세미만은 빠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세이상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15세미만 이 기준으로 해서 사망보험료 빼고 또 사망보험료 짚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인원으로   대비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보험을 적용받으면 요즘 보면 간선도로에 갓길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갓길로.
갓길이란 무슨 길이냐면 일반간선도로에 우측에 갓길 옆에 쭉 그 길 생각하는 거에요. 옆에 길을.
그런 데에서 혹시 넘어져서 다친다면 사람을 치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자동차가 다니는 간선도로에서 된다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일반사람 다니는 보도만이 아니고 간선도로 차 다니는 길 옆에 다녀도 다 혜택을 받는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잘 뽑으셔서 잘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자전거활용하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가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도 아십니까?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아십니까? 연신내에서부터 응암역까지 전용도로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렇지요. 전용차로라고 합니다. 2.4km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데에서 자전거가 다칠 때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거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전거로 인해서 다칠 때는 모두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서든.
기노만위원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기노만위원 차로든 어디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자전거활용하는데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보험 조례를 만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험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나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을 자전거상태가 좋아야 다치지도 않고 보험도 적용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고장나고 이런 것은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 따릉이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하고요.
개인자전거같은 경우는 개인이 알아서 고쳐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약속의 자전거에서 그것을 고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규주위원 지난번에 응암역 옆에 자전거수리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용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게 없어졌지요. 그것 대신에 음악과 관련한 음악창작...
문규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보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의 상태 점검을 잘 해서 고장이 없는 것을 타야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는 자전거를 뭐라고 할까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장치가 없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약속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혁신파크내에 약속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가 여러 군데 있어요. 따릉이도 있고.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타이어 바람이 빠지거나 그러는데 공기주입을 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고 낡었고 지금은 그게 없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장비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규주위원 보험도 중요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것은 모든 대상이 개인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뭐 개인자전거도 상관이 없고 따릉이든 자전거...
부위원장 김진회 전기자전거 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전기자전거요?   유니콘에서 하고 있는?
부위원장 김진회 유니콘, 거기 보험료 들어가는 것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유니콘은 유니콘에서 회사에서.
부위원장 김진회 네,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 자건거보험의 경우에는 그쪽에는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중복보장한다고 누가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잖아요?
저희 보험조건에 은평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 한해서 보험을 드는데.
부위원장 김진회 보험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거기도 이익을 내는 데에요. 중복 보장을 왜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인프라 자체가 은평구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전거도로 몇 km라고 했어요?   우리 도로가 몇 km이고 자전거도로가 몇 km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도로는 30.83km이고요. 저희 도로는... 도로길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지금 너무 뜬구름잡는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게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보험회사랑?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아니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저희가 서로 그것을 하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예산이 편성되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하겠다?   보험상품을 만들겠다?
1억 8천만원을 벌려고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보험을 만들까요?   1억 8천 벌자고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 상품을 만들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요? 1억 8천 벌자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지금 DB회사에서만 그것을...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그러니까 DB회사가 그것을 만들거냐고요?   만들겠다고 했어요? 1억 8천 줄테니?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1억 8천이라는 금액은 저희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자전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전거 타는 인구가? 조사해보셨어요?
계속 뜬구름잡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 구민이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 자전거보험은.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구민이 해당이 되는데 해당이 됩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 구민이 대상이겠지요?
그런데 근거를 몇 명이 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금액만 산정을 해?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아니, 타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다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다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진회 그냥 길 가다가 켁 자빠지면 주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피해자한테 주는 거죠. 피해자.
가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피해자를, 피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뚝 치면 그 사람도 보험받고 나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 사람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4주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1인당 계산해보니까 산출해보니까 1인당 보험료가 417.3원이에요.
이걸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시켜주겠습니까? 보험상품을 만들겠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 추계를 보험회사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부위원장 김진회 보험회사 받았는데 그러면 산정한 거네요?   몇 명이라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산정해서 DB회사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은평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면 보험을 해주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그래서 자전거보험을 드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강창성 지금 13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보험도 지금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받았을 때 타자치구에 소요 예산을 파악을 했고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정한 액수가 내년도 가정치...
부위원장 김진회 어느 구에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노원구, 성동두, 강북구, 서초구 등 13개 구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13개 구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까? 자전거 보험을?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1년에 들어 가는 예산이 1억 8,000정도 되었고 혜택을 본 사람이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파악을 안해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1억 8,000주고 한명도 없어 대상자가 그러면 1억 8,000을 날리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는 교통사고 기준으로 예년에 교통사고 대상을 파악하거든요.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나온 교통사고 건수를 보았을 때 사망자도 2018년도에는 한건 있었고 19년도에도 한건 있었고 교통사고도 한 몇십건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몇십건씩 일어났는데 사망보험금을 안준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사망보험은 14세 이하는 안 되지만 그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전 구민이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해당이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민법상 15세 이하는...
부위원장 김진회 타구에 보험약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랑 똑같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랑 DB회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은 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약관에 내용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이륜차에 활성화에 관한 보험은 왜 안해요. 이륜차도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회사만 배부를 수 없잖아요. 오토바이 회사도 배부르게 해 주어야지요. 자동차를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도 대충 가입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저희는 회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부위원장 김진회 자전거는 개인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자전거가 1,000만원짜리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자전커 천차만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렇지만 그이하에 10만원 20만원의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게 보편인 것이 거에요? 그러면 조례 제목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제목을 자전거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구민지원조례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아니지요. 이것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보험들어 주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조례랑 맞지 않는데요.
자전거 인구는 정해져 있고 물론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일반사람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면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례 자체가 그것하고 취지하고 안맞는 것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제목은 무엇으로 하던 저희에게 맞게 하면 될 것 같구요. 자전거로 인해서 다친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민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고가의 자전거때문에 보장을 안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특별히 선정해서 그렇게만 해 주시냐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지금 필요하다고 기노만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고 13개 구가 가입하고 있고 또 자전거로 인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추세가 앞으로 계속 자치구마다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지향 저탄소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자전거를 많이 저희가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진회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 대상은 자전거로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말 나올 것 같은데요. 통과시키면 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관을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약관은 계약을 해야지 나오는데...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노원구 것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검토한 약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어떤 약관이길래 DB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DB에서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DB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런 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과연 이 자전거 보험이 필요할까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험 좀 혜택 좀 주시지요. 만들지요. 조례로...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을 개인이 가입해야 지 저희가 등록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개인도 해 주시고 오토바이도 해 주고 퀵보드도 해 주고 다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리어카도 옆에서 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요. 리어카 가다가 다친 사람은 그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리어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치게 되면 구민안전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구민 안전보험이요. 보험리스트 좀 뽑아다 주실래요.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구청에서 들어 준 보험 있잖아요.
종류 리스트를 주시고요.
약관을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영조물 배상보험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라고 구민이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두가지입니다.
자전거보험까지 하면 3가지가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어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보험인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구민을 위한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제목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조례제목을 뭔가 획기적인 단어를 쓰셔서 그게 그게 아니고 이것였구나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내용과 다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원구랑 어디 있다고 하셨지요?
약관 좀 주세요. 거기는 산출근거가 뭐였는지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지형에 따라서 보험료라는 산출기준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전문가들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적정한가도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15세 이하는 왜 제한을 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민법인가 보험계약을 할 때에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은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만 15세 이하는 사망보험을 들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상법 제732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예.
부위원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특약내용이나 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보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률 자체가 제정시기가 13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정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가입시기요?
정남형의의
법률이 제정된 시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정남형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제정된 시기가 언제인가해서요.
밑에 보면 답은 안주셔도 되는데요.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해서 4항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촉진 및 이용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지금 국가지방활성화법률에 나와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정남형위원 이것은 법률로 나와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또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네.
정남형위원 그런데 사실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일부 아주 극히 불건전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이것을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험이 저도 약관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한 그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구에서는 보험회사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다른 우리만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우리만의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에 맞게.
정남형위원 그것을 어디하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DB보험회사하고.
정남형위원 보험회사라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약관이라든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약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해서 단서조항이라든지 달아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지금 이게 약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사상케할 때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장할 수 있게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조항 하나 하나 저희하고 다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어떤 추가로 부가적으로 계약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 은평구에서 손해를 안볼 수 있겠끔 그리고 또 물론 다친 분들한테는 그만한 당연하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극히 일부분이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은평구에 자전거길들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도 않고 아니 보험 들어서 구민들이 다 활용하고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정준호위원장님 지난번 빗길에 학교앞에 노란페인트 칠한 것 거기서 넘어져서 고생하셨어요.
지금 자전거보험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 은평구는 자전거길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또 조심해야지.
아까 정남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예산가지고   자전거길을 더 보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전용차로에서 자전거가 가면 안되지요. 거기서 사고나도 보험처리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전거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거의 죽음이에요.
자전거로 4주 이상 나오면 죽음이에요.
교통사고도 2주이상 보험 적용되는데 자동차 사고도.
그래서 쓸데없다기보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길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자전거가 좋아야 돼요.
자전거가 너무 허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따릉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순애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나순애위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빠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보험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강창성 제가 와서 자전거 업무는 처음 접해보는데 타자치구 13개 자치구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활성화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일수록 자전거활성화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자전거이용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30km 조금 넘게 우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예산이라든가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는 확보해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은평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데 지금 차도도 차가 다니는 차로 있잖아요?   차로?
차로도 지금 좁아서 달리는데 편도2차선밖에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들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데 신호등 보면 자전거신호 없어요. 자전거가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 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도로 확보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교통환경국장 강창성 지금 이 보험을 드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순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을 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도로 확확 뚫릴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개천, 불광천 그 다음에 저쪽 신도시 비슷한 진관동 이런 데에나 자전거도로가 확확 뚫릴 수 있지요. 진관동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군데 밖에 안돼요. 자전거도로가 확 뚫릴 수 있는 곳이.
○교통환경국장 강창성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이 보험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 전역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나순애위원 그러게 국장님! 보험이 먼저가 아니고 길에 안전도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좋은 자전거를 배치하고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차도도 좁은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증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차로가 사실 너무 좁아서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도로가 다 구비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구는 아마 오래도록 자전거보험 가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나순애위원 아니, 사고를 안나게 하는 게 먼저지, 사고가 나서 치료를 해주는 게 먼저입니까?
사고를 안나게 안전하게 구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먼저이지?   이 제목처럼?
이 제목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 조례는 지금 보험을 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제목은 자전거활성화를 위했다 면 많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사고 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먼지지, 사고나서 치료해주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자전거를 타는 개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을 본인들이 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본인이 보험을 들어야지요?
여기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 볼까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자전거를 잘 안전할 수 있는 게 먼저지,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다치면 그것 치료해주는 게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에는 자전거 도로에 좁은 길에 자전거가 다니면 사고가 날까봐 폐쇄를 시켜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험이라도 들어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좁은 길에 자전거를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법령에 자전거는 보도에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좁은 길에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라 해서 여기에 온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 도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다 얘기했더란 말이지요. 말씀은 맞아요. 자전거 도로에 다니다가 무장비로 달리는 것을 다 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사고가 났을 때 주어야 됩니다.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간선도로니 골목이니 다 주면 위원님들 질문하는대로 살짝 넘어져도 돈 달라 이것은 아니지요. 너무나 깊이 나간 겁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사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만 제 뜻은 와전된 겁니다.
연신내 좁은 길에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힘든 길을 자전거가 어떻게 다닙니까? 분명히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 꼭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무슨 얘기냐 하면 4주 다친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했는데 4주면 중상입니다.
간선도로에 자전거가 다닐 때에 그것도 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래요. 자전거도로에 다닐 때를 생각한 겁니다.
제 구정질문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순애위원님도 깊이 나가고 다 깊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순애위원님이 말씀대로 원래는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크게 만들어 놓아야 길을 다니겠지요. 그런데 은평구 형편상 그렇게 못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든 모양인데 좁은 길은 폐 쇄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라 나는 그 뜻으로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확대 해석했다 구청에서 아까 김진회 말씀하셨지만 1억 8,000만원에 다 다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48만 인구가 다 속된 말로 제가 구정질문에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에 넘어져도 구청에 송사를 걸어가지고 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 자전거 타고 다니라는 말이지 다니는 길에 넘어졌으면 분명히 구청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도 없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3개가 현재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험을 DB에서만 들어 줍니다.
그것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맞는 얘기구요.
너무나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너무나 구청에서 깊이 나갔다 누가 1억 8,000만원 자전거 넘어지면 다 돈줍니까?
그러면 안들어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13개 구에서는 이것은 지금 세부 보장내용에 13개 구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13개 구가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더 좋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타는 사람한테는 사고때문에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그런 뜻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진회 기노만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4주 이상됐을 때에 혜택을 본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자전거랑 부딪쳤을 때 그런 일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을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랬을 때 4주 이상이면 보상을 한다는 이런 조항 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이런 저희가 총 7개 항목이 있거든요. 보장내역이 사망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 장애를 받았을 때 진단위로금 4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부위원장 김진회 사망보험금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입니다. 또 입원 위로금이 있습니다.
6일이상 입원할 때에는 많지도 않고 20만원 입원위로금이 있고 다음에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사망케 했을 때에 벌금...
부위원장 김진회 벌금이요. 벌금도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안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진회 벌금을 물을 일이 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7개 항목이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보험가입 전에 우리가 1억 8,000이라면 고급승용차 9,000만원 되는 것 두대 값입니다.
그 정도됩니다. 고민을 해요? 안해요? 9,000만원짜리 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합니까? 안합니까?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굳이 필요할까 이게 소모품인데 보험이야 말로 1년짜리 보험은 다 소모품입니다.
소멸성입니다.
다 날라가는 겁니다.
적립되는 것도 한푼도 없고 그러면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1년 동안에 병원에 입원을 했던 보험금을 청구를 했던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적정한가 안한가를 따져봐야 되지요. 보고 받은 것 하나도 없으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험을 들 때에 약관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꼼꼼히해야 따져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계약서에 청약서에 청약하는 것은 그것은 사인하면 끝나면 것이지요. 그러면 그 데이터없이 툭 던져 주는 곳에 만약에 3억이라면 3억도 주어야 되네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아니지요. 데이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지만 지금 13개 구에 보장받은 내용이라던가 데이터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게 없으면 보험 가입하지 마셔야 됩니다.
괜히 신문에 전 구민자전거 보험 혜택 이렇게 또 내보낼 것 아닙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자전거 오면 다 피해 갑니다.
1억 8,000 그냥 1년에 쓰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도대체 몇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험 유치한 FC는 수당 많이 받아가고 좋겠네요. 1억 8,000 일시불로 해서 하면 500, 600만원 받아가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대로 된 데이터없이 무작정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보완을 하셔서 다시 올리세요.
뭔가 확실한 이래서 가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알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고 아예 조례를 따로 만드세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그래서 나는 대개 좋은 것인지 알고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그리고 매년예산이 증가되어야되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매년 500만원씩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좀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12월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어차피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보험을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가 보험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러니까 보험가입 조례를 따로 만드시든 좀더 데이터가 그래서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끔 됐을 때 조례를 발의하시는 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데이터는 이미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온 교통사고건과 타 구 사례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
부위원장 김진회 우리구 게 중요하지 타 구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주민들이 자전거보험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우리 자전거보험 들어주세요라고 민원을 넣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좋겠다는데 자동차만 타는 사람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미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마 자전거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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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남형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의무를 강화하여 공정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등의 정비 및 건의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선정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제4항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의무와 제척사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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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653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안제3조의 3항에서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였고 안제3조4항에서 원인자 부담금 선납 부과원칙을 확대하였으며 안제3조의2 제2항에서 인용한 법규에 제명 및 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1에서 복구비용 산출방법중 감독업무비 적용효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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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규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문규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 특별시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10.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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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9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우리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 및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창업문화를 전파하고 창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은 불광로1길 2-4 B동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187.57㎡ 규모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상근직원 3명이 근무중이며 2층은 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3층은 상담실, 회의실, 미니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올해 기준 위탁사업비는 2억 1,335만원으로 시비 1억 4,985만원, 구비 6,35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 중에서 그간의 추진 성과와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9월 중에 위탁 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10월 중에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는 약정체결과 위탁사실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그간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영커뮤니티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창업도서관 및 미니스튜디오운영 등을 통해 은평구내 창업환경조성과 은평지역 창업가들의 창업거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전문창업멘토링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창업마케팅 전략 수립 등 창업전문교육 등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까페블로그 및 SNS운영 등을 통해 정부지원정책,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네트워킹데이행사 개최를 통해 창업자들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번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공고를 통하여 창업지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가장 수요가 많은 창업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가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은 단순프로그램 제공 및 상담도 있지만 저희가 맞춤형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을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김진회 이 참여자만을 표기한 것 아닌가요? 참여자를 표기했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이것은 객관적인 저희가 데이터할 수 있는 참여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참여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창업까페를 통해서 창업하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1년에 몇 분이나 창업에 참여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현재 저희가 창업하시는 분들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서울시와 공동협력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본선에는 1개 업체가 올라가서 9월중에 서울시에서 최종 3개 업체가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3개 업체가 선발되는 게 뭣 때문에 선발된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서울시에서 공동협력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 11개 창업까페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치구에서 8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잖아요? 창업이라든지?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해서 3개 단체를 최종선발하고요.
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창업허브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창업으로 직결될 수 있겠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5년차 접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맡기게 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어떤 결과치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물론 서울시와 시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그래도 4년차를 지나서 5년차에 접어들었을 때에 결과치가 없다면 참 안타깝지 않나?
이게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결과는 없이 계속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그 모습이 좀 보기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더 창업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결과치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통해서 새로운 단체가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은평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사업이지요? 첫사업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상명대학교에서 쭉 받아왔는데 직원 현황 보면 매니저가 두 분, 보조인력 한 분 이분들이 주로 뭔 일을 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매니저 세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거기에 책임매니저 한 분하고 선임매니저, 전문매니저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이 계시는데 책임매니저께서는 우리 불광점 전반적인 창업까페 실무를 보시면서 대외적인 네트워크발굴 및 협약관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임매니저께서는 창업까페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지원, 대관 및 이용자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전문매니저 한 분께서는 서무 기능과 함께 대관 및 이용자관리프로그램 진행 등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상명대교수라는 분은 센터장은 주로 비상근이라 나오지도 않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제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을 보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혹시 실적을 보면 전시행정적이지 아니한가?
몇군데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활성화 예비창업자 등 어떤 사람들이 창업했어요? 1,226명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을 20년 실적자료 보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네, 4페이지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까 김진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창업실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그대로 창업까페...
기노만위원 이분들이 창업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닙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와서.
기노만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예비 창업자로 쓰시는 거예요? 예비 창업할 사람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닙니다. 저희가 목적은 향후에 창업을 위해서 그냥 창업을 하면 실패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도 받고 그런 전반적인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어떠한 예비 창업을 하려고 사람들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창업은 뭐 다양하고요.
저희가 이쪽 은평구쪽이 8개 자치구 있는데 지역별로 좀 특화창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2021년도에.
기노만위원 특화라면 어떤 분야를 말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금 3가지만 말씀드리습니다.
O2O창업프로그램이 있고요. O2O라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특히 코로나시대에 지금 오프라인이 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특화된 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판로개척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7개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 줌으로 비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은평구만의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과장님께 너무 깊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창업성공사례 특강이라고 75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례를 성공을 했습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특강까지 했다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상명대학교에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강사님들 이분들이 창업 우리가 상담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런 인력풀들을 통해서 성공사례들을 상담자들한테 특강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노만위원 누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상명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불광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수들이지요. 교수풀을 상명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관련...
기노만위원 교수들이 나와서 가르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상명대학교 소속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고 인력풀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이겠지요.
기노만위원 지금 보면 상명대 교수 비상근자가 1명있고 매니저가 3명인데 보조인력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창업교육까지 다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비상근 교수님은 인건비 부분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렇게 2020년, 21년 보면 많이 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창업교육을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2020년 사례로 보시면 저희가 공간 운영, 창업상담 프로그램, 전문교육 프로그램, 창업네트워킹이 있는데 이중에 세번째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 11개 각 지점카페 공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은평 스타트업 카페클럽이라고 해서 은평 불광점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500여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창업관련 정보라던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상담 프로그램은 저희만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창업네트워킹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과 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는 1회 내지 2회 했고 전에는 대면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일을 참 2, 3명이 많이 했고 운영공간에서 620여명 방문을 와서 커피한잔 마시고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도 성과평가라던지 매년 서울시에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단순 방문자에 대해서 계속 단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방문한 사람들까지 기록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5, 6년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픈식할 때 가보기도 했는데 참 좋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지 아까운데 필요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일을 잘하시니까 적재적소에 오신 것 같은데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잘 해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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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봉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13인)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강창성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문 화 관 광 과 장  강봉기
보 육 지 원 과 장  한재중
재  무  과  장 김귀자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세 무 1 과 장  김광태
교 통 행 정 과 장  박영미
도 시 경 관 과 장  강다현
지  적  과  장 이송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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